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채사무실 직원인 소외인이 타인 명의의 약속어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 공증사무소의 직원이 촉탁인 본인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오직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 확인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 원고는 위조된 공정증서를 믿고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다.
- 이후 범행이 드러나면서 소외인은 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로 형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피고 측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공증 업무를 수행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증인의 부실한 본인 확인 때문에 사기 피해를 보았다며 공증 업무를 맡은 피고 법무법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공증인이 본인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약속어음 전체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로 빌려준 돈의 액수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가 본인이 맞는지 엄격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다하지 않고 위조된 사본만 믿고 처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 공증인의 이러한 본인 확인 소홀과 원고가 돈을 빌려주며 입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증인 측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 다만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은 어음에 적힌 액면가 전체가 아니라,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지출한 대여금 원금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적 책임을 지되, 배상해야 할 금액은 실제 출연한 대여금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 공평하다.
핵심 정리
공증인이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위조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만들어주면,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배상 범위는 어음의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로 오간 대여금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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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촉탁인 중 한 사람인 수취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촉탁인 중 다른 한 사람인 발행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공증인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
[2]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위 공정증서 등을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증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3
[3]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자가 입은 손해액은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실제 출연한 대여금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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