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43830서울고등법원 2심1993-05-04 선고검수완료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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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어머니 소외 2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권한이 없음에도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원고의 아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약정했다.
  • 소외 1은 OO회사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하려 했으나 어머니가 동석하지 않아 미뤄졌다.
  • 며칠 뒤 소외 1은 어머니와 인상이 비슷한 성명 불상의 여성을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 성명 불상의 여성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하며 사진이 부착된 경로우대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무인을 남겼다.
  • 피고 법무사는 제시된 서류와 경로우대증을 바탕으로 본인으로 오인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다.
  • 이후 진짜 부동산 소유자가 무효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무사가 신분 확인 소홀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무사에게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무사는 위촉인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성명 불상자가 제시한 경로우대증은 육안으로 진정성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다.
  • 법무사 사무원 등은 경로우대증 사본에 무인을 받아두는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 아들 등 주변 인물도 해당 여성을 본인으로 내세우고 있어 법무사로서는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
  • 따라서 법무사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과실이 없으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법무사가 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다 거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었다면, 위조된 신분증에 속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등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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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민등록증 아닌 위조된 경로우대증 및 인감증명서로 등기위촉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법무사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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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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