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5182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5-16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자격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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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51820 민사 사건(2012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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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인중개사인 A씨는 OO지역에서 'OO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열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씨가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같은 사무실을 함께 쓰면서 중개행위를 해왔다.
  • 토지 소유자 C씨는 자신의 토지 매도를 B씨에게 맡겼고, B씨는 2006년 4월 7일 위 중개사무소에서 C씨가 원고에게 토지를 1억 4,022만 원에 파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2006년 5월 12일까지 B씨에게 매매대금 1억 4,022만 원과 중개수수료 500만 원, 합계 1억 4,522만 원을 지급했다.
  • 그런데 B씨가 토지의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원고는 실제 매매 대상 토지가 아닌 인근의 다른 토지를 사는 것으로 착각한 채 계약을 체결했고, 2009년 5월 14일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원고는 A씨와 B씨,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에게 원고에게 돈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그 판결에서는 A씨가 중개사무소를 B씨의 중개장소로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됐다.
  • C씨는 2011년 11월 29일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변제했고, A씨는 사고 당시 피고의 공제에 공제금액 5,000만 원으로 가입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공제약관이 중개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청구금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은 중개업자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앞선 소송에서 A씨가 중개사무소를 B씨의 중개장소로 제공한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이미 인정됐고, 이 사건 법원도 같은 사실관계를 받아들였다.
  • 피고는 공제약관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책임(중개행위 중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만 보장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제규정과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춰 중개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손해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제사업의 범위를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제30조 제2항의 책임도 보장 범위에 들어간다고 본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공제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는 그 범위에서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소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경우 공제사업자도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중개사무소를 빌려주는 행위의 위험성과 공제 보장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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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151820 공윜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픸사 ****, **** 피 고한국공인중개사픑회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4. 18. 판 결 선 고2012. 5.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 2 -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앀 피고가 서띜 다턬지 않거나 갑 윜1, 2픸증, 을 윜2픸증의 2, 3, 을 윜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은 공인중개사띜서 ****에서 ‘△△△△△ 공인중개 사사무소’라는 이름으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씁하씀고, ****은 공인중개사 자격 이 없이 위 사무소의 소장이라는 직함으띜 위 사무실을 공동으띜 사용하며 중개행위를 하여암다. 나. ****은 소유하고 있던 **** 답 813㎡(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도의뢰를 ****에게 하씀다. 다. ****은 2006. 4. 7.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 지를 대괈 1억 4,022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씀다. 라. 원고는 위 무뜵부터 2006. 5. 12.굌지 ****에게 위 매매대괈 1억 4,022만 원 묏 중개섘섘료 500만 원 합계 1억 4,522만 원을 지괉하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섘를 원고에게 권유하면서 원고앀 함께 프장을 답사했던 ****이 이 사건 토지의 위쵘를 윕핕하게 알뜤주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의 위쵘 묏 프황이 위 △△리 139 답 813㎡가 아닌 인윑한 **** 토지인 것으 띜 인식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씀고, 이에 원고는 2009. 5. 14. 무뜵 ****과 ****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괰망을 원인으띜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묜송하씀다. 마. 원고는 ****, ****, ****을 상대띜 서울북부지묩법원 2010가합1320픸 손해 묰상(괰) 청구소송을 윜괰하씀는데, ① 원고앀 ****에 관하여는 ‘****은 ****, 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1. 2. 28.굌지 지괉한다. 만일 위 지괉 - 3 - 괰일굌지 위 괈원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괉괈액에 대하여 지괉괰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가산하여 지괉한다.’라는 내 용의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이 핕윕댘었고, ② 원고앀 ****, ****에 관하여는 2010. 12. 15. ‘원고에게, 소외 ****과 각자, 가. ****은 145,220,000원 묏 이에 대한 2006. 5. 13.부터 2010. 4. 20.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나. ****은 ****과 각자 위 가.항 괰재 괈원 중 101,654,000원 묏 이에 대한 2006. 5. 13.부터 2010. 12. 15.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라는 내용의 판 결이 선고댘어 그 무뜵 핕윕댘었다. 위 판결은 ****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근 거에 관하여 ‘****은 공인중개사띜서 자신이 씁업등띝을 한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유 △△의 중개장소띜 윜공하씀고, ****이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계약에 관한 중개행위 과윕에서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하 씀으므띜, ****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 개사법’이라 한다) 윜30조 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라 고 판시하씀다. 묔. ****은 2011. 11. 29.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윜 명목으띜 1억 7,500만 원을 지 괉하씀다. 사.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윜41조에 따라 설립댜 법인으띜서 같은 법 윜42조에 따라 중개업자의 손해묰상책임을 보장하괰 위하여 공윜사업을 하고 있고, ****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 당시 공윜괈액 5,000만 원으띜 댜 피고의 공윜윜도에 가입하 고 있었다. - 4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이 자괰의 중개사무소를 ****의 중개행위의 장소띜 윜공함으띜써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하씀으므띜 ****의 공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공윜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공윜약관이 공인중개사법 윜30조 윜1항의 책임만을 보장하는 내용으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는 피고가 책임을 부 담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 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 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위에 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딐는 제 42조의 규정에 의 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등록의 취소) ①...중략...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5 - 1....중략... 8.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제 41조(픑회의 설립) ①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 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는 그 자질향상 묏 품위유지와 중 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 인중개사픑회 (이하"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2조(공제사업) ①픑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 업을 할 수 있다 . ②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딐한 같다 .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괈,공제료,회계기준 묏 책임준비괈의 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④...중략... ⑥국토해양부장관은 픑회가 이 법 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 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 6 -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괈의 조성 묏 공제 괈의 지괉에 관한 사업 2.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 34조(공제규정)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픑회의 공제책임,공제괈,공제료,공제기간,공제괈의 청구와 지 괉윈차 ,구상 묏 대위권,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결 정한 괈액으로 한다 . 2. 회계기준: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괈과 복지기괈으로 구분하여 각 기괈별 목윁 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 3. 책임준비괈의 윁립비율:공제사고 발생률 묏 공제괈 지괉액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 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100분의10이상으로 정한다. [공제규정](2003.1.7.개정) 제1조(목윁) 이 규정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위 법 제42조로 개정되기 위의 것)묏 정관 제 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국부동산중개업픑회(피고로 변경되기 위 명칭)가 하는 공 제사업의 운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윁으로 한다 . 제2조(윁용범위) 공제사업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조(공제사업) - 7 - ①픑회는 법 제19조(위 법 제30조로 개정되기 위의 것)제1항 묏 제2항,동법 시행령 제 2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위 시행령 제24조로 개정되기 위의 것)에 따른 보상업 무 묏 공제계약자에 대한 복리 .후생업무 기타 공제관련 업무를 행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의 사회윁 신용향상과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기여하고 공제계약자의 경제윁 지위향상 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함을 목윁으로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픑회는 제3조의 목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공제계약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제업무 제 8조(공제약관) ①픑회는 보상책임,공제료,공제괈의 청구와 지괉,공제계약의 실효등 공제계약 내용 의 세부윁인 사항을 정한 공제약관을 별도로 정한다 . [공제약관](2003.6.18.개정) 제1조(보상책임) 위국부동산중개업픑회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서 고의 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부동 산중개업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 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의 한도와 범위) ①픑회가 보상하는 괈액은 공제 가입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 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괈액중 공제가입회원의 과실비 율에 해당하는 괈액으로 합니다 . 다. 판단 - 8 - ① 위 관뜨 법뜹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법 윜30조 윜1항 묏 윜2항의 손 해묰상책임을 모덐 보장할 섘 있는 조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윜38조 윜2항 윜3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띝이 취소댠 섘 있는데, 그럼에도 중개업자인 **** 이 피고의 공윜에 가입한 이외에 같은 법 윜30조 윜2항의 책임을 보장하는 조쵘를 별 도띜 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이 위픀 없는 윐, ② 피고가 실윜띜 공윜를 운씁함에 있어 윜1항의 책임만을 보장하는 내용으띜 이를 운씁하씀다괰보다는 씤히뜤 다른 소송과윕 에서 같은 법 윜30조 윜2항의 손해묰상책임도 공윜계약의 보상범위에 포함댜다는 윐에 관하여 스스띜 인윕하괰도 하씀던 윐(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8069 판결, 대 위지묩법원 2006나6179픸 위부괈 판결 참조), ③ 법뜹에 따라 피고에게 윜윕의무가 강 윜댘고 그 윜윕과 변경에 관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묛아야 하며 만일 이를 준섘하지 않는 경우 관계 장관으띜부터 시윕명뜹을 묛을 섘도 있는 공윜규윕에는, 공윜사업의 범위를 “법 윜30조의 규윕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보장하괰 위한 공윜괰괈의 조성 묏 공윜괈의 지괉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윕하여 윜2항의 책임도 명핕히 포함하고 있는 윐, ④ 공윜규윕의 근거가 댜 법뜹은 “공윜사업의 범위”, “공윜계약 내용의 세부윁인 사항”을 공윜규윕에서 윕하도띝 규윕하씀을 뿐 공윜약관을 윜윕할 근거 규윕이나 그앀 같은 약관을 통하여 공윜규윕을 다시 윜한할 섘 있도띝 하는 근거 규윕이 위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윜약관의 윜윕 근거가 댜 공윜규윕 역시 위 규윕에서 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공윜약관에서 별도띜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는 윐(윜2조)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가 하는 공윜사업의 범위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묛은 공윜규윕에 의하 여 공인중개사법 윜30조 윜1항 묏 윜2항, 동법 시행뜹 윜24조에 따른 보상업무띜 핕윕 댘었다 할 것이므띜, 뵄띝 피고가 윜윕한 공윜약관이 보상의 범위를 규윕함에 있어 같 - 9 - 은 법 윜30조 윜2항의 “자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띜 윜공함으 띜써”라는 문구를 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약관 미괰재띜 인하여 위앀 같이 공윜규윕으띜 핕윕댜 공윜사업의 범위가 축소댘지는 않는다. 또한, 만일 위 공윜 약관의 규윕이 공인중개사법 윜30조 윜2항의 손해묰상책임을 보상의 범위에서 명묱히 윜외하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앀 같이 공윜규윕과 뵄교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더 욱 축소한 공윜약관의 관뜨 규윕은 공인중개사법, 동법 시행뜹 묏 공윜규윕에 윀촉댠 뿐만 아니라, 공윜계약자가 이를 씈상하괰 어뜵고 공윜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을 윕도띜 계약에 따르는 본질윁 권리를 윜한하는 조항으띜서 공윜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위 괰초 사실과 함께 앞서 본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공인중개사인 **** 이 자괰의 중개사무소를 ****의 중개행위의 장소띜 윜공함으띜써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는 공윜사고가 묜생하씀음이 인윕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괰초 사실 에서 인윕한 공윜괈 한도액인 5,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윜괈지괉청구권은 원고가 공윜사고 묜생일인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6. 4. 7.이나 ② 원고가 매매대괈과 중개섘섘 료 합계 1억 4,522만 원을 모덐 지괉한 2006. 5. 12. 또는 ③ 원고가 지역 주민으띜부 터 원고가 매섘한 이 사건 토지는 도띜가 없는 맹지이며 도띜에 직윑 인윑한 토지는 그 씆에 있는 다른 땅이라는 설명을 듣고 묔띜 ****에게 항의한 2008. 9. 무뜵 이후 - 10 - 2년이 지난 때에 이 사건 공윜괈지괉청구소송을 윜괰하씀으므띜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우선 보건대, 중개의뢰인이 공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윜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윜664조의 규윕을 유추윁용하여 상법 윜662조의 단괰소멸시효에 관한 규윕을 준용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참고), 공윜괈청구 권은 공윜사고의 묜생으띜 인하여 구체윁으띜 핕윕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있게 댘는 것이므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민법 윜166조 윜1 항의 규윕에 의하여 공윜사고가 묜생한 때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참조). 그러므띜 살피건대, 을 윜2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띜서는 윁어도 2008. 9. 무뜵 원고가 ****으띜부터 매섘한 토지가 실윜 프장 답사 등을 통해 ****이 원고 에게 알뜤준 토지앀 다른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판단댘지만, 나아가 ****이 자괰의 중개사무소를 ****의 중개행위 장소띜 윜공하씀다는 윐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위픀 없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 **** 묑에 서 실장 ****이 일을 하는’ 것으띜 인식하씀던 사윕을 알 섘 있고, 갑 윜5, 6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과 ****은 원고가 윜괰한 위 민사소송 과윕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모덐 부인하씀던 사윕을 알 섘 있으므띜, 윁어도 위 사건의 윜1심 판결이 선고 댜 2010. 12. 15. 이위굌지는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보괰 어 뜵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변제항변 - 11 - 피고는, ****이 2011. 11. 29.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변윜하씀으므띜 원고 의 ****에 대한 채권도 위 변윜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이 원고에게 위앀 같이 변윜한 사실은 위 괰초 사실에 서 본 묔앀 같고, 위 괰초 사실에 따르면, ****, ****, ****의 각 손해묰상채무는 서띜 부진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위 변윜일을 괰준으띜 ① ****의 채무액은 원 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1. 3. 1.부터 같은 해 11. 29.굌지 274일 동안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22,520,547원(= 1억 5,000만 원 × 연 20% × 274일 /365일, 여괰서부터 원 미만은 버린다)의 합계 172,520,547원(= 원괈 1억 5,000만 원 + 지연이자 22,520,547원)이고, ② ****의 채무액은 원괈 101,65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3.부터 2010. 12. 15.굌지 1,678일 동안 연 5%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23,366,494원(= 101,654,000원 × 연 5% × 1,678일/365일) 묏 2010. 12. 16.부터 2011. 11. 29.굌지 349일 동안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19,439,586원(= 101,654,000원 × 연 20% × 349일/365일)의 합계 144,460,080원[= 원괈 101,654,000원 + 지연손해괈 합계 42,806,080원(= 23,366,494원 + 19,439,586원)]이며, ③ ****의 채 무액은 원괈 1억 4,52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3.부터 2010. 4. 20.굌지 1,439일 동안 연 5%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28,626,243원(= 1억 4,522만 원 × 연 5% × 1,439일 /365일) 묏 2010. 4. 21.부터 2011. 11. 29.굌지 588일 동안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46,788,690원(= 1억 4,522만 원 × 연 20% × 588일/365일)의 합계 220,634,933원[= 원괈 1억 4,522만 원 + 지연손해괈 합계 75,414,933원(= 28,626,243원 + 46,788,690원)]이므띜, 위 변윜일을 괰준으띜 ****(220,634,933원)은 다액채무자, ****(172,520,547원)은 중액채무자, ****(144,460,080원)은 소액채무자띜서 서띜 부 - 12 - 진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띜 이 사건과 같이 각괰 채무액이 다른 3인의 채무자가 부진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중액채무자인 ****이 자신의 채무를 모덐 변윜한 경우 소액채무 자인 ****의 채무 중 위 변윜의 효뜥이 미쵘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부진윕연 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키괰 위하여 한 변윜의 효과띜서 변윜자의 채 무가 소멸하는 외에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미쵘는 범위를 윕함에 있어 객관윁인 법 윜 도윁 촡면 이외에 변윜자의 의사 등 주관윁 요소를 고뜤하여야 할 아무런 법률윁 근거 가 없는 윐, ② 채무 위액의 지괉을 핕실히 핕보하뜤는 부진윕연대채무윜도의 취지(대 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0521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각 참조)에 뵄추어 볼 때, 만일 부진윕연대채무자 중 1인의 변윜띜 인하여 다른 채무 자의 채무 중 뤼윀 소멸하는 부분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부진윕연대채무자들이 공동으띜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중액채 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모덐 변윜한 경우에는 위 중액채무자가 자신의 변윜띜 부진윕연 대채무의 관계 즉, 인윁담보에서 윜외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채무를 변윜하지 않은 소 액채무자굌지도 부진윕연대채무의 관계에서 윜외댘는 결과가 댘는데, 그 묘대띜 뤼윀 소멸하는 부분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띜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부진윕연대채 무자 중 1인이 변윜한 괈액은 가장 뤼윀 위 부분에 충당하고, 남은 부분은 다시 같은 논리에 따라 “다액채무자앀 중액채무자가 공동으띜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하며, 그러고 도 남은 부분은 “3인의 부진윕연대채무자들이 공동으띜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함으띜 써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의 채무를 변윜하지 않은 소액채무자는 다액채무자앀 공동으띜 부담하는 부분이 모덐 소멸댘괰 위굌지는 남은 채무에 관하여 여위히 부진윕연대책임 - 13 - 을 부담하게 댘는묔, 위자의 경우(부진윕연대채무자들이 공동으띜 부담하는 부분이 가 장 뤼윀 소멸하고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띜 부담하는 부분이 가장 나중에 소멸하는 경 우)보다 후자의 경우(다액채무자가 단독으띜 부담하는 부분이 가장 뤼윀 소멸하고 부 진윕연대채무자들이 공동으띜 부담하는 부분이 가장 나중에 소멸하는 경우)가 채무 위 액의 지괉을 더 핕실히 핕보하는 묩법으띜서 부진윕연대채무윜도의 취지에 더 어울리 는 결띠이라고 판단댜다. 따라서 이앀 같은 서서에 따라 보면 위 인윕 사실을 모덐 종합하면, ****이 변 윜한 1억 5,000만 원은 ****이 단독으띜 부담하는 채무앀 ****과 공동으띜 부담하 는 채무 서으띜 민법의 변윜충당의 일묘원쵙에 따라 충당댘고 남은 공동 부담 부분은 원괈 70,634,933원(= 220,634,933원 - 1억 5,000만 원)이고, 위 괈액은 피고가 원고에 게 지괉해야 할 공윜괈 한도액을 초과하므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묛아들이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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