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제2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제3항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제4항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20.6.9>
제5항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1호
1. 보장금액
- 2호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 3호
3. 보장기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4나1295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5·2심
공인중개사 참가인이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권리관계 설명을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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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11087·대구지방법원·2024-10-02·1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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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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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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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34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 후 전혀 배당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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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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