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11087대구지방법원 1심2024-10-02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087 행정 사건(2024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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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개업공인중개사)는 OO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며 OO회사 소유의 모텔 및 부지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 당시 매수인 피해자D를 대신하여 대리인 피해자E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작성한 거래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매수인 피해자D의 인적사항만 적고, 대리인 피해자E의 인적사항은 적지 않았다.
  • 피고는 거래계약서에 매수인의 대리인 인적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2024년 6월 28일 원고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대리인은 법령상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계약서에 매수인의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지 않아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대리인이 법에서 말하는 '거래당사자'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대리인을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넓혀서 해석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
  • 관련 법령의 문언을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거래당사자'란 계약으로 인해 권리와 의무를 직접 갖게 되는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를 뜻한다.
  • 공인중개사법의 다른 규정들과 체계를 종합해 보아도, 거래당사자의 범위에 매수인의 대리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매수인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거래당사자'의 범위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만을 의미하며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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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11087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4. 8. 28. 판 결 선 고2024. 10. 2. 주 문 1.피고가 2024. 6. 28.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소취하나 항소 포 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에서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원고는 ****과 D 사이에 **** 소유의 모텔 및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는데, 당시 E가 D를 대리하여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별지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는 D의 인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24. 6.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계약서 작성 시 거래당사자인 매수인의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매수인의 대리인’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 거래계약서 에 거래당사자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3 - 다.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 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 약서에 매수인(D)의 대리인(E)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 규정을 위반하였 는지 여부이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법령상 ‘거래당사자’는 ‘거래로 인한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로 해석함이 통상적인 문언해석에 부합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 조, 제25조, 제30조)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당사자의 범위에 매수인의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효력정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 4 - 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소취하나 항소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배관진 - 5 - [별지1] 생략 [별지2] 관계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ᆞ교환ᆞ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ᆞ설명)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ᆞ설 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ᆞ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 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6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 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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