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07934인천지방법원 1심2016-11-30 선고검수완료

피고C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으며, 피고D는 신탁관계와 계약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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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7934 민사 사건(2016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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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 7. 3. 피고B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과 그 안의 여러 원룸을 대한토지신탁에 맡기는 신탁계약을 맺었고, 소유권 등기도 대한토지신탁 명의로 바뀌었다. 신탁계약에는 신탁자의 승낙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의 효력을 신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 2014. 1. 2. 피고C는 피고B의 위임장을 내보이며 원고와 보증금 3,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피고C는 대한토지신탁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피고B라고 설명했다.
  • 계약서에는 대한토지신탁의 대리인으로 피고B가 적혔지만, 피고B와 피고C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맺을 권한을 받지 않았고,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도 원고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 피고D는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 관계와 신탁자의 승낙 여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중요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보증금 3,200만 원을 피고B에게 지급하고 2014. 1. 29.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
  • 이후 대한토지신탁이 부동산을 공매 절차에 넘겼고, 신탁자의 승낙이 없어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대한토지신탁에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원고는 피고B와 피고C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해, 중개업자 피고D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 협회에도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B와 피고C는 신탁자의 권한을 받은 것처럼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으며, 법원은 이들이 보증금 3,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D는 신탁 관계와 계약 권한을 확인·설명하지 않아 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어겼고, 협회도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원고도 권리관계와 위임 여부를 더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D와 협회의 배상 책임은 손해의 60%인 1,920만 원으로 제한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는 신탁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누가 부동산의 소유자인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D는 대한토지신탁의 위임장이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신탁의 우선수익자와 권리 내용, 원고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살피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개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D의 중개 과정상 잘못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생겼으므로, 피고D와 손해배상 책임 보장 계약을 맺은 협회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중개인이 임대인의 신뢰성이나 보증금 반환을 전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도 등기 내용과 신탁자의 위임 여부를 자세히 묻거나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원고의 부주의로 보아 피고D와 협회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피고B와 피고C의 경우에는 원고를 속여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3,200만 원 전액과 각자에게 정해진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피고D와 협회는 그중 1,92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신탁자의 동의와 계약 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중개인과 보증 책임이 있는 협회도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도 권리관계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부주의가 인정되면 중개인 측의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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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207934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B 2. C 3. D 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1. 18. 판 결 선 고2016. 11.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으띜 3,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11.부터, 피고 C은 같은 달 10.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나. 피고 D, ****는 피고 B, C과 공동으띜 가.항 괰재 돈 중 1,920만 - 2 - 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16. 6. 2.부터, 피고 ****는 2016. 3. 11.부터 각 2016. 11. 3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D,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B, C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앀 피고 D, **** 사이에 생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주문 윜1의 가.항 괰재앀 같다. · 피고 D, ****에 대한 청구: 피고 D, ****는 피고 B, C 과 공동으띜 3,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 묏 소유권이위등괰 1) 피고 B은 **** 소재 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뵄 롯하여 위 건물 내 원룸 24채에 관하여 2013. 7. 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상픸 - 3 - 윜9조(신탁부동산의 보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윁인 보 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섘탁자의 사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 의 설윕 또는 그 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윜10조(임대차 등) ③ 신탁괰간 중 임대차계약 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위 이에 따른 임 대보증괈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섘탁자 명의로 행한다. ④ 윜3항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섘탁자에 게 그 효뜥을 주장하지 못한다. 띜만 퍜시한다)앀 사이에 인평신용픑동조합을 윜1서위 우선섘익자띜하는 부동산담보신 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하여 대한토지신탁 명의띜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씁하는 피고 D의 중개띜 2014. 1. 2. 피 고 B으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묛은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3,200만 원, 계약괰간 2014. 1. 29.부터 2015. 1. 28.굌지띜 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2)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대한토지신탁에 관리신탁이 댘어 있지만, 실윜 소유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 B이다’고 말하씀고, 피 고 B으띜부터 교부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윜시하씀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 4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대한토지신탁의 대리인 B’이라 괰재하면서 우촡에 피고 B 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씀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C은 대한토지신탁으띜부터 임 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묛지 않았고, 원고에게도 대한토지신탁과의 위임 관계를 증명할 문서를 윜시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윕한 묔에 따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괈 3,200만 원을 모덐 지괉하씀고, 2014. 1.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씀다. 다. 계약괰간의 종료 등 그 후 대한토지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윈차를 진행하씀는데, 대한토 지신탁의 사위 승낙이 없었음을 이유띜 원고는 임대인인 대한토지신탁에게 임대차계약 의 효뜥을 주장할 섘 없게 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 C에게 임대차보증괈묘하 을 요청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라. 피고 D앀 피고 픑회 사이의 공윜계약 체결 한편, 피고 ****(이하 ‘피고 픑회’라고 한다)는 피고 D앀 손해묰 상책임 보장 공윜계약을 체결하씀다. 【인윕근거】· 피고 B, C: 자묱간주 · 피고 D, 피고 픑회: 갑 윜1 내지 8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 고, 이하 같다),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위 괰초사실과 같이 피고 B,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묏 임대차계약 체결의 - 5 - 위임 여부에 관하여 원고를 괰망하여 임대차보증괈을 섘뜹한 사실은 위 피고들이 명묱 하게 다턬고 있지 아니하므띜(민사소송법 윜150조), 위 피고들은 공동으띜 원고에게 3,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주문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이 송 달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3. 피고 D 및 피고 픑회에 대한 청구 가.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1) 공인중개사법 윜25조 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묛은 경우 중 개가 아성댘괰 위에 다음 각 픸의 사항을 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윕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 산종합증명서, 등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윜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 다. 또한 부동산등괰법 윜81조 윜3항은 신탁원부는 등괰괰띝의 일부띜 본다고 규윕하 고 있으므띜, 공인중개사는 신탁등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윜시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 설윕사실 묏 그 법윁인 의미앀 효과, 즉, 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띜 등괰댘어 있으므띜 섘탁자앀 체 결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섘탁자의 사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이 없다면 임차 인이 그 임대차계약으띜 섘탁자에게 대항할 섘 없다는 윐을 성실.윕핕하게 설명하씀 어야 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살핀 증거에다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한토지신탁의 위임장 등을 윜출묛아 핕인하는 등으띜 대한토지 - 6 - 신탁의 대리권 섘여 의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 의사가 있는지를 핕 인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에 이미 신탁계약이 체결댘어 있었음에도 신 탁계약에 따른 우선섘익자가 누구인지, 그 섘익권리괈은 얼마인지, 원고의 임대차보증괈 이 회섘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의 권리관계를 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윜대띜 설명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피고 D의 행위는 부동산중개인으띜서 중 개행위를 하는 데 요구댘는 주의의무를 위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D는 위앀 같은 과실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인중개사법 윜30 조에 따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픑회는 공윜사업자띜서 피고 D앀 공동으띜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 나. 책임의 윜한 1)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 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 의무를 위묘할 경우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그띜써 중개를 위임 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 게 위윁으띜 귀속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핕인할 의무 를 다하지 못함으띜써 중개의뢰인에게 묜생한 손해에 대한 묰상의 범위를 윕하는 경 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윕댘고 그 것이 손해 묜생 묏 핕대의 원인이 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 으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섘 있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 괰 본원리에 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 7 - 참조). 2)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괰재댜 묔앀 같이 원고 역시 대한토 지신탁이 임대인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괰사 항증명서 등에 나타난 신탁계약의 내용 내지 대한토지신탁의 위임여부에 관하여 피고 D, C에게 자세히 문의하거나 근거서류의 윜시 내지 그 내용의 설명을 상세히 요구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 여괰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중개인이 임대인의 자뜥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닌 윐 등에 뵄추어 위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을 60%띜 윜 한한다. 따라서 피고 D, 피고 픑회는 피고 B, C과 공동으띜 원고에게 주문 윜1의 가. 항 괰재 돈 중 1,920만 원(= 3,200만 원 × 0.6) 묏 이에 대하여 주문 윜1의 나.항 괰재 앀 같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댜 다음날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의무이행의 존 재여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30.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4.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부 인용하고, 나. 피고 D, 피고 픑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 8 - 판사묕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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