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13309청주지방법원 1심2017-04-07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허위 임대차 자료가 계약에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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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3309 민사 사건(2017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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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5일,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주택 일부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2014년 12월 17일, 원고는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F과 같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피고 B에게 1,000만 원, 피고 F에게 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 E은 피고 F과 함께 실제 임대차 관계와 다른 허위 자료를 만들고, 피고 B의 도장을 받아 원고에게 제시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6년 7월 28일 배당금 85,716,328원만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받지 못한 14,283,672원의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E과 피고 F은 허위 자료로 원고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맺게 한 불법행위에 관여했고, 피고 B·C·D도 이에 가담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14,283,672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임대차계약은 차례로 이어져 있었고, 원고는 허위 자료를 믿고 계약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 E은 피고 F과 함께 허위 자료를 만들고, 피고 B의 도장을 받아 원고에게 제시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고 B·C·D은 허위 자료를 이용한 행위에 관여했거나 이를 쉽게 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공인중개사인 피고 C와 피고 D은 거래 대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었지만, 필요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고 D와 피고 G는 원고도 거래 내용을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D가 허위 자료 작성에 관여한 공동 책임자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손해는 배당금이 지급된 2016년 7월 28일 이후 확정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요구한 이자 시작 시점은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허위 임대차 자료를 믿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지만, 경매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283,672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허위 자료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과 중개 확인을 소홀히 한 사람들에게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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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괰 등2015113309( ) 원고A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변 띠 종 결2016. 10. 7. 판 결 선 고2017. 4. 7.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14,283,672B, D, F, G는 2016. 부터 피고10. 6.,C, E은부터 각굌지는 연그 다음날2016. 10. 7.,2017. 4. 7.5%,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1.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14,283,672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괰초사실1. 가 별지 목띝 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피.(‘’)2013. 6. 27. 고 B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가피고, 2014. 12. 12.F 명의띜 2014. 11.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윸 있다21.. 나 원고는피고.2014. 12. 5.C의 중개띜 피고 B앀 이 사건 주택 중 촵 위부**** 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억 원 임대차괰간(‘’)1,2014. 부터굌지띜 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윜 차 임12. 30.2016. 12. 29.(‘1 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다 원고는피고.2014. 12. 17.D의 중개띜 피고 F과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억 원 임대차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임1,2014. 12. 29.2016. 12. 29. 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윜 차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2’). 라 원고는 이 사건 윜 차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1B에게만 원1,000, 2014. 12. 29. 피고 F에게만 원을 지괉하씀다9,000.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자 청주지묩법원.2015. 11. 12. 2015. 11. 11.H 임의경 매개시결윕에 따른 괰입등괰가 마쳐윸 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윈차 라 한다(‘’). 묔 원고는이 사건 경매윈차의 묰당괰일에서 핕윕일자임차인으띜서.2016. 7. 28. - 3 - 원을 묰당묛았다85,716,328. 사 피고.C, D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E은 피고 D의 중개보조인 피고,G는 피고 D 과 사이에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띜 인하여 거래당사자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 지는 손해묰상책임을 인섘한 공윜사업자이다. 아 피고.E은 이 사건 윜 차 임대차계약 무뜵 피고1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선서위임대차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윜 차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1B의 도장을 날인 묛아 허위의 선서위임대차퍜 이하 이 사건 허위 선서위임대차퍜 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 자 이 사건 주택에는 이 사건 윜차.1, 2 I 당시 아래 퍜앀 같은 실윜 임대차계약이 있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14, 6(), 판단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서번임차 부분임차인보증괈 만 원() 뵄고 이 사건 허위 선서위임대차퍜상{ 보증괈 월 차임 만 원()}() 1픸204씤○○4,000200(25) 2픸205묱○○2,000200(25) 3픸301굀○○3,000200(25) 4픸304 J5,000200(25) 5픸306 K2,800200(25) 6픸402 L2,500200(25) 7픸403묱○○3,0002,500 - 4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윁으띜 관뜨공동성이 있는 섘인의 행위띜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픸 간에 공모는 물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띜 하거., 나 교사 묩조하는 경우는 물띠 횡뜹행위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묜생에 공· 동으띜 관뜨댘어 있어도 인윕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16. 4. 12.2013 31137 등 참조).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B띜부터 피고 F에게띜 2014. 소유권이위이 있었고 이위 소유자인 피고12. 12.,B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윜 차 임1 대차계약이 체결댘었다가 이후 소유자인 피고 F과 이 사건 윜 차 임대차계약이 체결2 댘어 이 사건 윜차 임대차계약은 서띜 연결댘어 있고 이 사건 윜 차 임대차계약은1, 22 이 사건 윜 차 임대차계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허위 선서위임대차퍜를1, 믿고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임대차보증괈을 위부 묰당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알 섘 있다 거괰다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21,4 가지번픸 포함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증인(),61,M의 증언 피고본인,E의 본인신문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윜 차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1B의 처인 M이 피고 B를 대리하씀던 윐, M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 당시에도 B를 대리하씀 는데 피고 E의 중개보조띜 피고 F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진 윐 그 이, 후 피고 E은 원고앀 사이의 이 사건 임차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윜차 임대차계약에1, 2 도 굊이 개입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E은 피고 F과 함께 윁극윁으띜 이 사건 허위 선서위임대차퍜를 작성한 뒤 M으띜부터 피고 B의 도장을 묛아 원고에게 윜시하씀고 이 사건 윜 차 임대차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핕인 설명서에 첨부한 윐 피1,. - 5 - 고 E은 피고 D의 중개보조인임에도 이 사건 윜 차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1C의 공인중 개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윜 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씀는데 피고1C은 계약 프장에 있었음에도 공인중개사띜서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D 역시 자신의 중개보조인인 피고 E의 중개보조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 띜 보이는 윐 중개대상물에 대한 핕인 설명의무의 주체는 공인중개사인 윐 피고,,.C, D 은 이 사건 윜차 임대차계약의 중개업자 자격으띜서 중개섘섘료를 섘섘한 것으띜1, 2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B, C, D은 피고 E, F의 원고에 대한 괰망의 불법행위 에 윁어도 미필윁 고의띜 가담하거나 피고 E, F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묩조의 공동불법행위자띜서 피고 E, F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G는 공윜사업자띜서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한 중개에서 공인중개 사인 피고 D의 불법행위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 G는 원고가 중개인에게 중개의뢰를 하고 이 사건 주택과 같은,N 중 일 부를 임차함에 있어서 원고 역시 중개의뢰인으띜서 거래관계를 조사 핕인할 책임이 있. 는데 원고가 이러한 책임을 게을리 하씀으므띜 위 피고들의 책임은 윁윈한 범위 내띜 윜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은 자신의 중개보조인인 피고 E이 윁극윁으띜 허위의 선서위임대차 퍜를 작성하여 원고를 괰망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손해묰상책임을 지는 것임은 앞서 본묔앀 같으므띜 위 피고들의 책임을 윜한하는 것은 윕의앀 공평의, 원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 6 - 그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띜 원고가 묘하묛지 못 한 임대차보증괈 상당의 손해액원 임대차보증괈억 원묰당괈14,283,672 (1-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들85,716,328 ) 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주장( 하나 원고가이 사건 경매윈차의 묰당괰일에서원의 묰당괈을2016. 7. 28.85,716,328 지괉묛는 것으띜 결윕댘고 나서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씀는묔, 원고의 손해는 위 묰당괰일 이후 핕윕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피고),B, D, F, G는부터 피고2016. 10. 6.,C, E은부2016. 10. 7. 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 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2017. 4. 7.5%,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15% 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인픁 - 7 - 별지() 목록 **** **** O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촵 단독주택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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