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5월, 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처음 담보 설정 때 채무자는 아들로 되어 있었다.
2011년 2월,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가 아들의 장인인 피고로 바뀌었고, 담보로 잡힌 금액도 변경됐다.
이후 대출 이자를 낼 때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기록이 있었지만, 그와 같은 날 아들 쪽에서도 같은 금액이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다.
아들은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했고, 대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해 담보를 제공한 원고가 이자를 부담했다고 진술했다. 대출금 일부는 다른 대출을 갚거나 사업 관련 비용 등에 사용됐다고도 말했다.
원고는 대출채무 중 154,989,380원을 대신 갚았다며, 피고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라고 주장하고 그 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은 뒤, 피고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라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제로 대출금을 사용하고 갚기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피고에게 원고가 대신 갚은 돈을 부담시킬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대출금은 아들이 실제로 사용했고, 피고가 대출금으로 이익을 얻거나 이를 쓴 정황이 뚜렷하지 않았다. 피고가 채무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는 주장에 더 부합하는 사정이 있다고 봤다.
대출 이자 지급일에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기록은 있었지만, 같은 날 아들 쪽에서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기록만으로 피고가 이자를 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출 잔액이 다 갚힌 뒤에도 아들 측 관계자가 이자 지급일에 맞춰 이자 상당액을 입금한 내역이 있었다. 법원은 이런 사정도 아들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부담했다는 쪽에 무게를 더한다고 봤다.
원고는 대출 당시 담보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고, 채무자가 피고로 바뀌는 과정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를 실제 채무자로 믿고 담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원고에게 대신 갚은 돈을 부담시킬 만큼 특별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고 이자를 부담한 쪽이 아들이라고 볼 사정이 많고, 피고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라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154,989,38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 -
사건가합구상괈201418861
원고****
울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
피고****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4. 14.
판 결 선 고2016. 4. 2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154,989,3802014. 10. 7.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5% ,15%
돈을 지괉하라.
기초 사실1.
가 원고는 최 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최 의 장인이다.C,C.
나 최 은괈고에서 대출을 묛았는데 원고가 대출괈 채. C2010. 5. 14.,****
무 이하 이 사건 대출괈 채무 라고 한다 에 대한 공동담보띜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의 퍜시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C,
당권자괈고 채권최고액원으띜 하는 근윀당권 이하 이,1,690,000,000(‘****
사건 근윀당권 이라고 한다 을 설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윀당권에 관하여계약인섘를 원인으띜 채무자를 피고띜., 2011. 2. 1.,
채권최고액을원으띜 하는 근윀당권변경등괰가 마쳐음다2,080,000,00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내지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11,【】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띜서 주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대출괈 채무를 대위변윜하씀
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윜괈 합계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154,989,380
지괉할 의무가 있다.
- 3 -
나 피고.
피고는 최 의 장인으띜서 최 이 낮은 신용등괉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뜵게 댘었C, C
다며 피고에게 채무자 명의를 뵌뜤달라고 부탁하여 채무자 명의만을 피고띜 변경하여
준 것 뿐이지 이 사건 대출괈 채무의 실질윁인 주채무자가 아니며 원고도 이러한 사,,
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괈의 지괉을 구할 섘 없다,.
판단3.
이 사건의 쟁윐은 원고앀 피고의 내부관계에서 이 사건 대출괈 채무의 실윜 채무자
가 넄구인지이다.
가 관뜨 법리.
괈위을 차용함에 있어 윜 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3
자에 대하여 주채무자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띜서
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섘는 없고 연대보증인이 윜 자가 실질윁 주채무자라고,3
믿고 보증을 하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씀고 그앀 같이 믿은 데 윜 자에게 귀책사유,3
가 있어 윜 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윁으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3
한하여 윜 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띜서의 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3,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8. 4. 24.2007 75648).
나 피고가 실질윁인 주채무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원고의 처인,24,3①
이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띜원2013. 3. 6. 8,500,000 , 2013. 5. 10.○○
원원원이 입괈댜 사실14,758,000 , 2013. 7. 10. 17,930,410 , 2013. 9. 5. 16,419,900, ②
- 4 -
원고의 아들인 최이 이 사건 대출괈 채무에 대한 이자 합계원을 대위97,381,070○○
변윜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앀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27()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 사실만으띜는 대출괈 채무의 실질윁인 주채무자가 피고라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최 이 실질윁인 주채무자이고 피고는 최 에,C,C
게서 부탁을 묛아 채무명의만을 뵌뜤준 픕식윁인 주채무자에 불과하며 최 과 피고 사, C
이에 피고 명의띜 대출괈을 묛아 최 이 사용하는 대신 최 이 이를 변윜하괰띜 하는CC
합의가 있었고 물상보증인인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 명의띜대출묛은원 중원이 최2011. 2. 1.1,600,000,0001,304,178,120C①
이대출묛은 채무의 원리괈으띜 변윜댘었다2010. 5. 14..
피고 명의의괈고 계좌에서원2013. 3. 6. 8,500,000 , 2013. 5.②****
원원원이 대출괈에 대10. 14,758,000 , 2013. 7. 10. 17,930,410 , 2013. 9. 5. 16,419,900
한 이자띜 각 지괉댘었는데 같은 날 이앀 최명의띜 같은 액섘의 돈이 입괈,○○○○
댘었다.
피고가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섘하씀음에도 원고의 가족인 이,
앀 최이 피고의 대출괈 채무에 대한 이자 상당의 돈을 이자 지괉일에 맞추어○○○○
계속 입괈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 명의의괈고 계좌 내역에 의하면대출괈이, 2011. 2. 1.③****
지괉댘고 난 후 대출괈 잔액에서 이자가 지괉댘다가 잔액이 모덐 소진댘자 최,C, ○○
****의 경리담당 이사인 ****이년부터년굌지 각 이자 지괉일 이20112012○○○○
- 5 -
위에 이자 상당의 돈을 윕괰윁으띜 입괈하고 있다.
최 은검찰에서 자신과 원고 명의의 토지를 담보띜 대출묛아C2014. 3. 19.‘④
자신이 모덐 사용하씀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토지를 담보띜 윜공한 원,
고가 이자를 내고 있다 고 진선하씀다 또한괈고에서 대출묛은억’.‘13****
원 중 억 원으띜 ****에 대한 대출괈을 변윜하씀고억 원으띜 ****에 대한5, 2
대출괈을 변윜하씀으며억 천만 원은****에 지괉하씀고억 천만 원은, 4 2, 1 8○○○○
대출괈의 이자띜 사용하씀다괈고에서 억 원을 추가띜 대. 2011. 2. 1.3****
출묛아억천만 원은****에 지괉하씀고천만 원은조경 자괈으띜, 15, 8○○○○○○
사용하씀으며만 원은 자신이 대퍜띜 있는개묜에 사용하고 나뤸지는, 1,300,○○○○
대출괈의 이자띜 사용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최 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대출괈을 채무인섘인인 피고가 위픀 사용한 사실이C
없고 최 의 장인인 피고가 최 에게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섘하여야 할 특별한, CC
이유도 없다.
원고는년에 뇌병변 진단을 묛았고경 유한회사조경의 경2004, 2006. 2.⑤○○
씁권을 최 에게 물뜤주었으므띜 피고에게 채무명의를 부탁하거나 그러한 내막을 알지C
못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최 은 검찰에서괈고에서 대출묛을 당시C‘2010. 5. 14. ****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괰하씀다 고 진선하씀고’,
대출묛은 돈으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설윕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윜
하괰도 한 윐 원고의 처인 이앀 아들인 최이 이 사건 대출괈 채무의 이자를,○○○○
계속 변윜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근윀당권의 주채무자가 피고띜 변,
- 6 -
경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섘 있었다.
한편 원고앀 최 은****에서 업무상횡뜹죄띜 원고는 징C2014. 9. 18.,⑥
역 개월에 집행유씈 년 최 은 징역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각 선고묛아 판결이82 , C102
핕윕댘었는데 내용은 원고앀 최 이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C○○○○
개인윁 용도띜 사용하씀다는 것이고 횡뜹한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대출괈 채무의 이,
자 변윜에 사용한 내역이 포함댘어 있다.
그 묖에 최 을 주채무자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한 원고가 그C⑦
후 추가 대출을 위해 같은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함에 있어 주채무자띜 변경댜 피고가,
실질윁 주채무자라고 믿고 물상보증을 하씀거나 대위변윜를 하씀고 그앀 같이 믿은,
데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윁으띜 타당하
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뒷묛침할 뚜뜷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괈 채무의 실질윁인 주채무자임을 위윜띜 물상보증인
인 원고에게 대위변윜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4.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
- 7 -
판사****
이하 별지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