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11-05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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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4935 민사 사건(2010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1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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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중개를 통해 신축 중인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 새진종합건설(새진종건)은 토지소유자들과 재건축 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신축했으나, 처분권한이 없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
  • 원고들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새진종건의 처분권한 부재로 패소 확정됨.
  • 부동산중개업자 피고 1, 2, 3은 새진종건의 처분권한과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를 진행함.
  • 원고들은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중개업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들의 일부 과실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공사인 새진종건이 소유권을 이전할 권한이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쟁점은 중개업자들이 새진종건의 처분권한과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중개업자들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진종건은 토지소유자들과 재건축 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신축했으나, 일반분양분에 대해 처분권한이 없었음.
  • 중개업자들은 새진종건의 처분권한과 대리권 유무, 건축주 대표자의 지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중개를 진행함.
  • 원고들은 등기부로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개업자들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들의 일부 과실도 인정됨.
  • 법원은 중개업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하되,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50%로 봐 손해배상액을 절반으로 감액함.
  • 중개업자들이 가입한 공제사업자도 일정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패소 확정일에 손해와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본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봄.

핵심 정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의 처분권한과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중개업자들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나, 원고들의 일부 과실도 인정하여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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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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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3나79810·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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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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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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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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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17976·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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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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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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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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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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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67772·서울고등법원·200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허위 및 과장이라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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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91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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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가합201181·대구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51496·부산고등법원·2024-10-17·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1나45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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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5705·부산지방법원·2023-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126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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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87683·부산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1104·서울고등법원·2012-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인중개사들의 권유로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프리미엄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22577·서울고등법원·2004-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 원목 바닥재, 유실수단지, 도로 확장, 서울대 이전 등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0. 7. 9. (피고 1, 2에 대하여) 2010. 9. 17. (피고 3, 4에 대하여) 【주 문】 1. 가.원고 1에게,피고 1(대법원판결의 원심공동피고 1),2(대법원판결의 피고 1)는 각자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3.부터 2010.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피고 1과 각자 위 79,000,000원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3.부터 2010.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원고 2에게,피고 3은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2010.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피고 3(제2심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 3)과 각자 위 109,000,000원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2010.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원고 1의피고 1,2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원고 2의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원고 1과피고 1,2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같은 원고가,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이,원고 2와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같은 원고가, 나머지는 같은 피고가,원고 1,2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 1에게,피고 1,2는 각자 158,000,000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 피고들과 각자 위 돈 중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7.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2에게,피고 3은 218,000,000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피고 3과 각자 위 돈 중 50,000,000원 및 위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피고 1은 ‘부동산랜드’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피고 2는피고 1의 위 중개사무소 운영을 보조하고 있으며,피고 3도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새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새진종건’이라고 한다.)는 2003. 1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41-264 등 14필지 토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위 14필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이하 ‘새진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재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공동건축주 중 한 사람인소외 1은 2004. 8. 11. 새진종건 대표이사소외 2에게 위 재건축계약에 따라 신축 중이던 새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공사진행 과정에 건축주 지분(특별분양권)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사전분양을 이행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인하나이다(조합규약 및 개인계약 명시사항)”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원고 1은피고 1,2의 중개로 2005. 7. 7. 새진종건과 사이에 당시 신축 중이던 새진아파트 12차 2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00,000,000원(나중에 158,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되었다.), 입주예정일 2005. 9. 30.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1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새진종건에게 당일 계약금 800만 원을, 2005. 7. 22.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1 분양계약 체결 당시피고 1,2는소외 1 명의의 확인각서 및소외 2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고,원고 1에게 위 확인각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마. 한편,소외 3은피고 3의 중개로 2005. 4. 13. 새진종건과 사이에 새진아파트 12차 4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00,000,000원, 분양예정일 2005. 4. 19.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2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새진종건에게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원고 2는피고 3의 중개로 2005. 8. 21.소외 3과 사이에소외 3의 위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지위를 대금 220,000,000원(나중에 218,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되었다.)에 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05. 8. 21.부터 2005. 10. 2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대금 전액을소외 3에게 지급하였다. 이어서원고 2는 2005. 10. 27. 새진종건과 사이에 새진아파트 12차 4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1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2-1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원고 2는피고 3에게 위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피고 3은소외 1 명의의 확인각서 및 건축허가서, 법인인감, 조합규약 등을 확인한 후원고 2에게 수분양을 권유하였다. 바. 원고들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1, 2-1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71300)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7. 11. 8. 신축공사의 수급인에 불과한 새진종건이 일반분양분의 분양에 관하여 건축주 대표자의 날인이 된 서면으로 분양에 관한 개별적인 대리권을 부여받거나 사후에 추인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7나120823 판결)과 상고심(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0104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사. 한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피고 1,3과 사이에 공제가입금액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회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데, 이 사건 1, 2-1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수분양권매매계약은 위 각 공제계약의 책임기간 내에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1, 14, 을라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원고 1의피고 1,2에 대한 청구 부분 ⑴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제17조 제1항,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하고,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새진종건은 위 토지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재건축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불과하고 시행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위 재건축계약에 의하면 새진종건이 일반분양분을 사전분양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건축주 대표자의 날인이 된 서면으로 분양에 관한 개별적인 대리권을 부여받거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했던 점,소외 1 명의의 확인각서는 아파트 분양에 관한 개별적인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닐 뿐 아니라,소외 1이 건축주인 토지소유자들의 대표자라는 자료도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았던 점, 그런데도피고 1,2는소외 1 명의의 확인각서 및 새진종건의 대표이사인소외 2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만을 확인한 채 새진종건의 처분권한 내지 대리권 유무,소외 1의 건축주 대표자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원고 1로 하여금 이 사건 1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옳다.피고 1,2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원고 1은 이 사건 1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그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위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1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원고 1로서도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 관하여는 등기부로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인인피고 1,2의 말만을 믿고 계약체결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미리 다른 경로를 통해 분양자인 새진종건의 아파트 처분권한 내지 대리권 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피고 1,2가 배상할 금액은 79,000,000원(= 158,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⑵ 이에 대하여피고 1은, 설령 자신이 이 사건 1 분양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 1이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2006. 7. 14.경에는 이 사건 1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3. 12.에서야 제기되었므로, 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그 가해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참조), 분양목적물에 대한 처분권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피고 1,2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은원고 1이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때라고 볼 것이므로, 위 원고는 그 때 비로소피고 1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패소확정일인 2010. 2. 25.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원고 2의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분양계약은 처음부터 적법한 대리권 또는 처분권한 없는 새진종건에 의해 체결된 것이어서원고 2는 이 사건 수분양권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4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결국원고 2는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피고 3으로서는원고 2가소외 3과 이 사건 수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새진종건에게 분양권한이 있는지, 즉 이 사건 수분양권매매계약의 종국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소외 1이 건축주 대표자인지 여부, 새진종건이 건축주 대표자 또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옳다.피고 3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원고 2는 이 사건 수분양권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그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 3은원고 2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다만, 이 사건 수분양권매매계약 및 이 사건 2-1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원고 2로서도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 관하여는 등기부로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인인피고 3의 말만을 믿고 계약체결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양자인 새진종건의 아파트 처분권한 내지 분양대리권 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피고 3이 배상할 금액은 109,000,000원(= 218,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다. 원고들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 부분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피고 1과의 공제계약에 따라피고 1과 각자(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피고 2와도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원고 1에게 위 79,000,000원 중 공제가입금액 상당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피고 3과의 공제계약에 따라피고 3과 각자원고 2에게 위 109,000,000원 중 공제가입금액 상당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피고 1,3의 각 중개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제약관에 의하면 공제금은 공제사고 발생일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가 공제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3. 12.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제금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833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2010. 2. 25.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제사고의 발생을 확실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 때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원고 1에게,피고 1,2는 각자 위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분양대금 지급 다음날인 2005. 7. 23.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피고 1과 각자 위 79,000,000원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5. 7. 23.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0. 7. 1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원고 2에게,피고 3은 위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 다음날인 2005. 10. 2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피고 3과 각자 위 109,000,000원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5. 10. 22.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0. 7. 1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 1의피고 1,2에 대한 청구,원고 2의피고 3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광식(재판장) 유성희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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