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07-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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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0414 민사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8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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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3은 1984년과 1991년에 OO지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농협(피고 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2013년 이 건물에 대해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았으며, 2014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등기부에는 대지권이 708.1분의 65.8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708.1분의 32.9 지분만 존재했다.
  • 원고는 등기부상의 대지권과 실제 대지권이 달라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피고 1)과 피고 3, 농협(피고 2)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등기부에 적힌 것보다 적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등기부의 대지권 기재 오류와 실제 대지권 차이로 인한 손해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대한민국과 경매 채무자인 피고 3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대지권은 건물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는 권리로, 원고는 건물과 함께 실제 존재하는 708.1분의 32.9 지분의 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 등기부에 대지권 708.1분의 65.8로 잘못 기재된 것은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정되어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3은 경매 채무자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지권 부분에 대해 대금 감액 책임이 인정되었다.
  • 농협(피고 2)은 대지권 부족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실제 취득한 대지권이 등기부보다 적어 입은 손해는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낙찰받은 건물과 대지의 감정가액과 실제 대지권 지분을 고려해, 피고 3에게 토지 가액의 절반인 22,650,0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경매로 집합건물을 샀는데,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를 봤다. 법원은 등기 오류에 대해 국가(대한민국)와 경매 채무자인 피고 3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 일부를 배○○라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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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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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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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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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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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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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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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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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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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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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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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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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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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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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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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이종환) 【변론종결】2015. 6. 19. 【주 문】 1. 피고 1 대한민국, 피고 3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대한민국은 2014. 10. 25.부터, 피고 3은 2014. 12. 6.부터 각 2015.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대한민국,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농협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대한민국, 피고 3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농협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3(2심 : 피고 2)은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지상 4층 집합건물 중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의 소유권을 1984. 6. 7.과 1991. 5. 17.에 각 취득하였다. 위 (호수 2 생략)(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는 1986. 11. 14.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에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708.1㎡’,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 708.1분의 65.’8이 각 등기되었는데, 그 중 위 대지권의 표시 부분이 1991. 1. 17. 착오발견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그런데 1999. 6. 14. (호수 2 생략)에 관한 등기부가 전산이기 되면서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대지권 708.1분의 65.8’로 등기가 되어 있다. 나.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지(이 사건 대지) 중 708.1분의 65.8 지분에 관하여 1982. 6. 29. 소외 3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4. 5. 4. 소외 1과 소외 2가 각 1,416.2분의 65.8 지분(708.1분의 3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3은 1991. 5. 1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소외 1의 토지 지분 708.1분의 32.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대지는 그 지분 대부분이 위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으나, 위 지분에 관해서는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 3은 (호수 1 생략)과 (호수 2 생략)에 관하여 2007. 4. 20. 피고 2 농협에게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피고 2 농협의 신청에 의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2013타경19109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4.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호수 1 생략)과 (호수 2 생략)의 위 경매 당시 감정평가액은 합계 4억 원, 각 2억 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토지 60,000,000원, 건물 140,000,000원이다. 원고는 (호수 1 생략)과 (호수 2 생략)을 합계 302,000,000원에 낙찰 받았다. 라. 원고는 위 (호수 1 생략)은 소외 5, 소외 6에게, 이 사건 건물은 소외 7 회사에게 매도하고 2014. 6.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갑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대지 중 708.1분의 65.8 지분 상당의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1 대한민국은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한편 경매 채무자인 피고 3과 경매 채권자인 피고 2 농협은 원고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지권에 해당하는 경락 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위와 같은 대지권의 부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나. 책임의 성립 여부 1) 대지권의 성립 여부 및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3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708.1분의 32.9 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라고 할 것이고,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 따로 없는 이상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권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분에 관한 대지권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음으로써 위 대지권을 아울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대지권이 없는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실제 취득한 대지권은 등기부에 기재된 708.1분의 65.8 지분이 아닌 708.1분의 32.9 지분이다. 2) 피고 1 대한민국의 책임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중 대지권 부분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등기부에 전산이기하면서 대지권이 708.1분의 65.8 지분인 것으로 등기를 한 데에는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지권이 708.1분의 65.8 지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3, 피고 2 농협의 책임 경매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 중 대지권 708.1분의 32.9 지분은 이를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578조 제1항에 따라 경매 채무자인 피고 3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 3이 자력이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경매 채권자인 피고 2 농협에 대한 대금 감액 청구는 이유 없으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르게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경매를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경매 당시 감정평가액은 토지 60,000,000원, 건물 140,000,000원이고, 원고가 (호수 1 생략)과 (호수 2 생략)을 302,000,000원에 경락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경락 대금은 151,000,000원인데, 그 중 토지 가액은 45,3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등기부에 표시된 대지권의 1/2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3에게 토지 가액의 1/2인 22,65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아울러 원고는 경락 받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 부족으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 1 대한민국은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3 등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1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1 대한민국과 피고 3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농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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