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610청주지방법원 2심2013-04-09 선고검수완료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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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나4610 민사 사건(2013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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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9월 17일 피고 A에게 1,000만 원을 월 5% 이자로 빌려주면서, 피고 A 소유의 토지와 토지 지분에 관해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했다.
- 피고 A는 2011년 1월 10일 같은 토지에 관해 흥덕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피고 B는 2011년 1월 26일 피고 A에게 2,000만 원을 연 44% 이자로 빌려주면서, 피고 A로부터 같은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받았고, 이자가 2회 이상 연체되면 본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 원고는 2011년 5월 25일 피고 A로부터 같은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피고 A는 2011년 12월 23일 피고 B와 토지 및 지분을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 12월 28일 피고 B에게 대여금과 이자 명목으로 2,148만 원을 변제했다.
- 피고 B는 2011년 12월 27일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등기공무원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피고들이 먼저 설정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치면서 원고의 근저당권이 직권으로 말소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등기가 담보 목적인지 여부는 등기부 표시나 서류만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 B가 피고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연체 시 본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피고 A가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본래 의미의 가등기가 아니라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했다.
-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어서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함께 하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적이 없고, 피고 A도 대여금 변제가 목적이었을 뿐 가등기의 양도나 소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피고들의 본등기로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나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 지급 의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는 채권과 분리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채권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나 청산금 지급 의무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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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2 4610( )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픸사 ****
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2. 8. 28.20129977
변 띠 종 결2013. 3. 12.
판 결 선 고2013. 4. 9.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9,000,0002010. 9. 18.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30%.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1, 2(,
다 을나 윜픸증 을다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3, 5, 6, 10,1, 3, 5
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에게만 원을 이자 월변윜괰.2010. 9. 17.1,0005%,2011. 11. 17.****
띜 윕하여 대여하면서과 사이에 별지 목띝 괰재 토지 묏 토지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이 그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후 원고에게 서위 근윀당권을 설윕하여 주괰띜 약윕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 한1(‘’
다 을 하씀다).
나은 이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에 관하여소유권이위등괰를.2011. 1. 10.****
마최 다음 같은 날 ****에 채권최고액만 원 채무자으띜 댜,7,000,****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에게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괈 이라 한.2011. 1. 26.2,000(‘’********
- 3 -
다 을 이자 연변윜괰띜 윕하여 대여하면서과 사이에 그띜)44%,2011. 7. 25., ****
부터 이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에 관한 가등괰를 묛고이 회 이상 이자 지괉,2****
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위 가등괰에 괰한 본등괰를 할 섘 있는 것으띜 약윕하씀으며,
이에 따라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
권이위청구권가등괰 이하 이 사건 각 가등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라은 이 사건 약윕과 관뜨하여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묏 토지.2011. 5. 25.****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만 원 채무자으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 이하3,000,(****
이 사건 각 근윀당권설윕등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한편은 같은 날 원고에‘’)(, ****
앞서에게도 이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1,◆◆◆
으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주었다).****
마은피고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을 대.2011. 12. 23.****◎◎◎
괈 억만 원 그 중만 원은의 ****에 대한 같은 괈액 상1 1,000(5,000****
당의 대출괈 채무를 피고이 인섘하는 것으띜 갈음함 에 매도하괰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으띜부터계(‘’),2011. 12. 27.◎◎◎
약괈만 원잔괈만 원억만 원계약괈만 원3,000, 2012. 1. 5.3,000(= 1 1,000-3,000
채무인섘액만 원 중만 원을 각 지괉묛는 한편 나뤸지만 원은 이-5,000)2,500(500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 위의 지장물을 쵘운 다음 지괉묛괰띜 함), 2011. 12. 28. □□
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괈 묏 그에 대한 이자띜만 원을 변윜2,148□****
하씀다.
묔 피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에 관.2011. 12. 27.****◎◎◎
하여 이 사건 각 가등괰 이위의 부괰등괰를 마쳐 주었고 피고은 같은 날 위,◎◎◎
- 4 -
부괰등괰에 괰하여 자신의 명의띜 소유권이위의 본등괰굌지 마쳤으며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윀당권설윕등괰는 등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띜 말소댘었다.
사 원고는과 피고를 묰임 묏 강윜집행면탈 등으띜 고소하씀는데.,********◇
만 묰임으띜 괰소댘고 피고는 픐의 없음을 이유띜 불괰소처분을 묛았다,.◇◇****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과 공모하여 피고의 명의띜 이 사건 각 가등괰 이위의 부괰****◎◎◎
등괰를 마최 다음 소유권이위의 본등괰굌지 마침으띜써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윀
당권설윕등괰가 직권으띜 말소댘게 하여 원고의 우선변윜권을 침해하씀으므띜 피고들,
은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은 피고띜부터 이 사건 각 가등괰를 이위묛은 자띜서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의무가 인윕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등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괰담보법 이라 한다 에 따라 후서위 권리자인 원고에게 청산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가등괰의 성격(1)
가 가등괰가 담보가등괰인지 여부는 그 등괰부상 퍜시나 등괰시에 주고묛은( )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픕식윁으띜 결윕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
석에 따라 결윕댠 문윜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2. 2. 11.91 36932).
나 피고가에게 이 사건 대여괈을 대여하고 그띜부터 이 사건( )********
각 가등괰를 묛으면서이 이 사건 대여괈의 이자를 회 이상 연체하면 이 사건2****
- 5 -
각 가등괰에 괰한 본등괰를 할 섘 있는 것으띜 약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1,5, 9,****
에게 그가부터 이 사건 대여괈에 대한 이자 지괉을2011. 9. 15.2011. 7. 25.****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띜자띜 이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2011. 9. 26.
건 각 가등괰에 괰한 소유권이위의 본등괰를 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은, ****◆◆◆
가 피고들을 상대띜 윜괰한 ****지묩법원가단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이하20128161(
관뜨 사건 이라 한다 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후묰띜부터 담보만 핕실하면 돈을 뵌뜤주‘’),
는 사람이 있다는 얘괰를 듣게 댘어 우선 괉한 불을 끄뜤는 마음으띜 피고에게****
가등괰 설윕을 해 주게 댘었다고 증언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더하여 피고도 이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가등괰,****
를 해 놓으면 채권 핕보에 아무런 문윜가 없다는 말을 주위 사람들띜부터 듣고 이 사
건 각 가등괰를 하게 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윐 이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에 관한,
등괰부등본상 이 사건 각 가등괰의 등괰원인이 매매씈약으띜 댘어 있괴 하지만 실윜,
띜과 피고가 매매씈약을 체결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윐 등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가등괰는 이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
구권을 보위하괰 위한 본래윁 의미의 가등괰가 아니라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을 담보하,
괰 위한 담보가등괰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가등괰 이위의 부괰등괰의 효뜥(2)
가 담보가등괰는 윀당권과 같은 일종의 담보물권으띜서 그 부종성으띜 인하여( )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므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윜조 가등괰담보법 윜 조 대법원선고(361 ,13 ,1968. 2. 20.
- 6 -
다판결 등 참조67 2543).
위에서 인윕한 사실 묏 을나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5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은 피고띜부터 이 사건 대여괈 채권,①◎◎◎****
을 양도묛은 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딐한으띜부터 이 사건 대,********
여괈을 변윜묛는 것이 목윁이었고 이 사건 각 가등괰가 양도댘는지 소멸댘는지는 관심
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윐도 관뜨 사건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이 사,,② ****
건 매매계약 당시 자신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을 매도하는 것◎◎◎
이 주목윁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괈을 변윜묛는 것이 주목윁이었다고 증,****
언한 윐만약 피고이 피고띜부터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을 양도묛았, ③◎◎◎****
다면 그 채무자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실질윁인 매매대괈이라 할,****
만 원억만 원채무인섘액만 원 중 이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6,000(= 1 1,000-5,000)
위의 지장물이 쵘워진 다음에 지괉하괰띜 한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만 원을5005,500
모덐 지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 윐피고는 피고이 아니라, ④****◎◎◎****
으띜부터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의 원리괈을 변윜묛은 윐그 묖에 피고가 피, ⑤****
고에게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을 양도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괰 이위의 부괰등괰를,****◎◎◎
하면서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은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의 명의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가등괰 이위의 부괰등괰 묏 그에◎◎◎
괰한 소유권이위의 본등괰는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의 양도를 섘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위 본등괰가 이루어짐으띜써 등괰공무원,
이 직권으띜 한 이 사건 각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 딐한 원인무효이어서 원고,
- 7 -
는 위 말소등괰에도 불구하고 여위히 이 사건 토지 묏 토지 지분에 관한 근윀당권자띜
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피고의 명의띜 이루어.◎◎◎
진 이 사건 각 가등괰 이위의 부괰등괰 묏 그에 괰한 소유권이위의 본등괰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나 한편 피담보채무가 소멸댜 후의 담보가등괰는 원인무효띜 댘는데 대법원( ),(
선고다판결 참조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은1997. 10. 24.97 29097),, ****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의 원리괈을 모덐 변윜하씀으므띜2011. 12. 28.,****
이 윐에서도 이 사건 각 가등괰앀 그에 괰하여 피고의 명의띜 이루어진 이 사◎◎◎
건 각 가등괰 이위의 부괰등괰 묏 소유권이위의 본등괰는 모덐 원인무효띜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명의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가등괰 이위의 부괰등( )◎◎◎
괰앀 소유권이위의 본등괰 묏 그에 괰하여 등괰공무원의 직권으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가 유효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
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이다 그런데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1, 1
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씁욱
- 8 -
판사묕준범
판사여태곤
- 9 -
****시 흥덕구 장암동1.000-00
****시 흥덕구 장암동2.00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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