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법령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잘못 경료하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만듦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1839 민사 사건(201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 구 주택법 제4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 7일 OO산업개발로부터 OO지역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한 호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대금 182,115,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8,212,000원을 지급했다.
- 같은 달 15일에는 중도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내기로 약정했다.
- OO산업개발은 2007년 6월 20일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양도·제한물권 설정·압류·가압류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쳤다.
- 한편 OO산업개발의 채권자 □□□가 2008년 6월 18일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는데, 2008년 9월 5일 담당 등기관이 이를 '등기할 것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해 직권으로 말소했다.
- 원고는 2008년 9월 17일 남은 중도금과 잔금 합계 63,903,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2008년 9월 29일 등기관의 착오가 발견되어 가압류기입등기가 다시 살아났고, 결국 이 아파트는 2009년 1월 9일 시작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2010년 2월 16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등기관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국가가 약 4,1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당 등기관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물임을 알 수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으므로, 금지사항 부기등기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다.
- 그런데도 등기관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친 것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금지사항 등기가 없었다면 원고는 가압류기입등기가 직권말소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 따라서 등기관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만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되고,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전액(195,000,000원)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41,122,400원 부분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등기관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등기를 처리하면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등기관의 과실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기회를 잃고 손해를 입었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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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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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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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부동산 매수 후 은행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손해 발생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위임했으나 피고의 사무원이 본인 확인과 도장 날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등기가 무효로 말소되는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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