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1839대전지방법원 1심2011-06-10 선고검수완료

등기관이 법령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잘못 경료하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만듦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1839 민사 사건(201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 구 주택법 제4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 7일 OO산업개발로부터 OO지역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한 호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대금 182,115,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8,212,000원을 지급했다.
  • 같은 달 15일에는 중도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내기로 약정했다.
  • OO산업개발은 2007년 6월 20일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양도·제한물권 설정·압류·가압류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쳤다.
  • 한편 OO산업개발의 채권자 □□□가 2008년 6월 18일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는데, 2008년 9월 5일 담당 등기관이 이를 '등기할 것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해 직권으로 말소했다.
  • 원고는 2008년 9월 17일 남은 중도금과 잔금 합계 63,903,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2008년 9월 29일 등기관의 착오가 발견되어 가압류기입등기가 다시 살아났고, 결국 이 아파트는 2009년 1월 9일 시작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2010년 2월 16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등기관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국가가 약 4,1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당 등기관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물임을 알 수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으므로, 금지사항 부기등기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다.
  • 그런데도 등기관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친 것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금지사항 등기가 없었다면 원고는 가압류기입등기가 직권말소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 따라서 등기관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만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되고,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전액(195,000,000원)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41,122,400원 부분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등기관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등기를 처리하면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등기관의 과실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기회를 잃고 손해를 입었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5718·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 대리인을 사칭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3091·부산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314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12-15·1심·원고 패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20011·서울고등법원·2005-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330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은행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37415·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8343·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각하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336·청주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08가단60305·대전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위임했으나 피고의 사무원이 본인 확인과 도장 날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등기가 무효로 말소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사 건2010가합11839 손해배상(기) 원 고○○○ (****)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1. 6. 3. 판 결 선 고2011. 6. 10. 1. 피고는 원고에게 41,12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2011. 6. 10.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이하 ‘****’이라 한다)는 건축법상의 건축허 가에 기초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뜰안채주상복 합(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단 서에서 규정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았다. 나. ****이 2006. 11. 24.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달 28. 승 인이 나자, 원고는 2007. 5. 7. ****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이하 ‘****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82,115,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 약금 18,212,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09,270,000원은 같은 해 5. 15., 잔금 54,635,000원은 ****이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을 - 3 -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5. 15. 중도금 가운데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은 2007. 6. 20. ****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등기를 신청하여 ‘이 주택은 입주예 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 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부기등기(이하 ‘ 이 사건 금지사항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자금 조달을 위하여 2005. 7. 19. □□□로부터 70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22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 는 ****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8카합746호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 로 하여 **** 아파트 등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8. 6. 17. 가압 류결정을 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8.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 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한편, **** 소속 등기관은 2008. 9. 5. 이 사건 가압류기입 등기를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말소하고, 부동산등기법 제 175조 규정에 의하여 2008. 9. 5.경 원고에게 말소의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08. 9. 17. ****에게 중도금 잔액 및 잔금 합계 63,903,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 2008. 9. 17. 접수 제51326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지사항등 기도 같은 날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의 직권말소는 2008. 9. 29. 착오발견으로 인하여 말소되 고, □□□가 **** 등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2008차5163호 대여금청구 - 4 -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09. 1. 9. 개시된 ****지방법원 2009타 경815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 아파트는 김권희에 게 매각되어 2010. 2. 16.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지사항 등기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담당등기관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 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이유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 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금지사항 등기를 경료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경매절차에서의 ****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 인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소속 등기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하여 직권말소 대상이라고만 하지 않았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하여 ****로부터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 소속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잔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 5 -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살피건대, 구 주택법 제40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 업주체’라 한다)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 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등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 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예 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 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 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 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297제곱 미터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 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등기예규(제1195호)인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 에 대한 경우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주택에 대한 경우로서 건물 준공 전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입주예 - 6 - 정자가 있는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주택법 제40조 제3항 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 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일반상업지 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전체 69세대 내지 호수로서 연면적 12,112.35㎡이고, 공동주택인 5층부터 15층까지의 면적합계액은 6,851.88㎡ 정도이며, 공동주택 1세대당 면적은 297㎡에 훨씬 못 미치는 사실, ② ****은 2007. 5.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대신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서 등을 첨부하였음에도 담당등기관은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기입한 사실, ③ ****은 2007. 6. 20. 건물도면과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 장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첨부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표제부 및 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인 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과 호수, 공동주택의 면적합 계액 및 각 전유부분의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담당등기관은 이 사건 금지 사항 등기 후 경료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등기하지 아니할 것을 기재한 것이라는 이 유로 직권말소하고 원고에게 그 통지를 하자, 원고는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믿 고 ****에 잔금을 지급한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담당등기관은 다시 위 직권말소통지를 착오를 이유로 말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 건 가압류결정 및 등기가 적법해 짐에 따라 강제경매가 되어 원고가 ****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7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토지에 대한 금지 사항 부기등기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가 아닌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서가 첨 부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친 점, ② **** 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자 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을 충족하여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 대상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관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관 련 규정을 검토하고 제출된 건축물대장 등을 검토하였다면 **** 아파트에 대한 금 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 은 등기관이 그 형식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공무원인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사항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의 채권자인 □□□가 ****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치고 ****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초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 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관의 앞서 본 과실과 원고의 ××× 호 아파트의 소유권상실 자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등기관이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않았다면 잔금을 지급하지 - 8 -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 금을 전액 반환받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피고가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사항 등기 이후에 등기관의 통지 및 직권 말소 사실을 믿고 ****에게 지급한 잔금 등 63,903,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잔금의 지급 등을 장기간 지연 하고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의 무효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잔금 등 63,903,000원은 이 사건 매 매에 따른 원고의 의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하기로 한 다. 2) 손익상계 피고는 원고가 ****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합계 30,486,895원의 채무 면제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금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 아 파트 매각대금 290,725,000원 등 배당할 금액 중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북****신 용협동조합에게 30,245,313원이, 원고에 대한 교부권자인 **** 동구에게 241,580원이 - 9 - 각 배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피고 소속 등기관의 과 실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하게 된 금액이 차지하는 정도와 **** 아파트의 경매 당시 의 감정평가액과 실제 매각된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얻은 채무 면제이익 중 10,000,000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122,400원(= 63,903,000원 × 80%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1. 16. 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6.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손병준 판사신동호 판사강하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