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10314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7-12-15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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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0월 디오와 부동산 매매에 합의하고, 피고 법무사 법인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해 2012년 12월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 2013년 1월, 가압류등기가 부동산에 설정되었고 원고는 디오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송에서 승소해 2013년 8월 가등기를 마쳤다.
- 2013년 11월 본등기 신청 시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이 각하되었고, 원고는 2013년 12월 가처분등기 집행해제를 신청해 말소했다.
- 이후 원고는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약 1억 2천만원 상당을 대신 갚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했다.
- 원고는 피고 법무사 법인이 가처분등기 후 가압류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된다고 잘못 조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맡긴 피고 법무사 법인의 조언이 잘못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조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고, 원고가 승소해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친 경우 가압류등기는 가처분등기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본등기 신청 시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하다.
- 피고 법무사는 가처분등기 후 가압류등기가 본등기 시 말소된다는 취지로 조언했는데, 이는 법리에 맞는 설명이었다.
- 원고가 본등기 신청 시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이 각하되었으나, 원고가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가처분등기 집행해제를 신청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서 가압류등기에 대응할 권리를 잃었다.
- 원고가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대신 돈을 갚은 손해는 원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따른 것으로, 피고 법무사의 조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가압류등기 관련 법률적 조언이 법원 판단에 따르면 적절했으며, 원고가 손해를 본 것은 자신의 대응 방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법무사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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