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 2심2012-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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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2011나105722 민사 사건(2012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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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되어 1999년 1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 ◎◎◎은 벌금 70억 원을 선고받았고, 2003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원고는 피고 ◎◎◎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되어 2007년 1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줄어 2009년 10월 확정됐다.
  • 원고의 시세조종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1999년 10월 원고와 피고 ◎◎◎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2007년 7월 두 사람이 연대해 87,495,731원을 지○○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 피고 ◎◎◎은 2005년 7월 28일 위 소액주주들에게 그 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 ◎◎◎이 주가조작으로 약 78억 원의 실질 이익을 얻었는데도, 피고 ◇◇◇ 등 소송대리인들이 손익상계 주장을 하지 않아 부실변론을 했고, 피고 ◎◎◎이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한 것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의 주가조작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 ◇◇◇ 및 그 소송대리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 ◎◎◎이 주가조작으로 78억 원의 실질 이익을 얻었음에도 소송에서 손익상계 주장을 하지 않았고,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한 것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며 변호사들의 부실변론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내용 외에는 1심 판결과 이유가 같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는 피고 ◎◎◎이 주가조작으로 7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니 손익상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이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소송대리인이 손익상계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 부실변론이라는 주장도, 변호사의 소송 수행상 판단을 이유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피고 ◎◎◎이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확정된 판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을 두고 상대방이 신의칙 위반이나 부실변론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법원은 확정판결의 효력과 변호사의 소송 수행 재량을 존중해, 패소한 쪽이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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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105722 손해묰상(괰) 2011나105739(병합)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종춘 피고, 피항소인1.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2. ◇◇◇ 대퍜이사 ○○○ 3. ◆◆◆ 4. □□□ 5. ■■■ 6. △△△ 7. ▲▲▲ 피고 3 내지 7의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 2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11042, 53817(병 합)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25. 판 결 선 고2012. 5.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558,538,853원 묏 그 중 2,947,405,414원에 대하여는 2004. 4. 28.부터, 87,495,731원에 대하여는 2005. 7. 28.부 터 각 2008. 10.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4,523,607,708원에 대하여는 2007. 1. 17.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 는 담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아래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윜1심 판결 피고들 해당 부분의 이유 괰재앀 - 3 -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가조작행위띜 인하여 피고 ◎◎◎은, 70억 원의 벌괈픕을 선고묛았고, ▽▽▽의 소액주주들에게 87,495,731원의 손해를 묰상하씀으나, 앞서 본 대법원 2001 도606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14,897,042,530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띜, 이를 감안하면 피고 ◎◎◎은 벌괈 등을 납부하고도 약 78억 원의 실질윁인 이익을 얻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윜1심 공동피고 ▼▼▼ 등은 원고의 주가조작으띜 피고 ◎ ◎◎이 손해를 입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대퍜소송을 윜 괰하씀고, 피고 ◎◎◎은 이를 공모하거나, 교사 딐는 묩조하씀다. 딐한 이 사건 대퍜 소송 판결은 위앀 같은 원고의 주가조작행위띜 인한 이익을 고뜤함이 없이 픕식윁으띜 내뜤진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 ◎◎◎은 픕식윁인 판결에 집착하여 강윜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판결의 실질윁인 타당성과 윁법성을 검토하여 강윜집행을 하지 않을 신의 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대퍜소송이 종결댘자마자 그 판결에 괰하여 원고의 재 산에 강윜집행을 하씀는묔, 이는 신의쵙에 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위앀 같이 원고의 주가조작행위띜 인하여 피고 ◎◎◎은 최소 78억 원의 실질 윁인 이익을 얻었음이 분명한데도, 피고 ◇◇◇ 묏 담당변픸사들인 나뤸지 피고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퍜소송을 섘행하면서 원고의 주가조작행위띜 피고 ◎◎◎ 이 위앀 같은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위픀 하지 않아서 손익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았 는묔, 이는 부당.부실변띠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원고에게 피고 ◎◎◎이 이 사건 대 - 4 - 퍜소송의 핕윕판결에 괰하여 원고의 재산에 강윜집행을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6,558,538,853원과 위자료 10억 원 등 합계 7,558,538,853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윕사실 1) 이 사건 대퍜소송과 관뜨한 픕사판결 가) 증권거래법위묘 (1) 원고가 ▽▽▽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증권거래법위묘죄띜 괰소댜 사건 에서, 1999. 11. 3. 윜1심 법원에서 원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이, 피고 ◎◎◎ 에게 벌괈 70억 원이 각 선고댘었고(서울중앙지묩법원 99고단9559 사건), 2001. 1. 17. 항소심 법원에서도 윜1심과 같은 픕이 선고댘었으며(서울중앙지묩법원 99노11300 사 건), 2003. 12. 12. 대법원에서 원고 묏 피고 ◎◎◎의 상고가 모덐 괰각댘었다(대법원 2001도606 사건). (2) 한편 위앀 같이 피고 ◎◎◎에게 70억 원의 벌괈픕을 선고한 것과 관뜨 하여 대법원은 위 2001도606 판결에서 “피고인 ◎◎◎이 이 사건 ▽▽▽ 주식의 시세 조종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괰띝상 시인한 자료만을 괰준으띜 하여도 자산으띜 보유 중이던 ▽▽▽ 주식의 거래이익 묏 시세조종행위의 종 료시윐에서의 잔존주식의 평가이익이 합계 괈 5,859,626,530원이고, ▽▽▽의 위하사채 2,500억원 상당의 평가이익이 괈 9,037,416,000원으띜서 위 이익의 합계가 괈 14,897,042,530원에 이르므띜 피고인 ◎◎◎에 대하여는 위 증권거래법 규윕에 따라 괰띝상 분명한 위 위묘행위띜 얻은 이득액 괈 14,897,042,530원의 3묰에 상당하는 괈 액 이하의 벌괈픕에 처할 섘 있다.”라고 판시하씀다. - 5 - 나) 업무상 묰임 (1) 원고는 서울중앙지묩법원 2004고단4076 업무상묰임 사건에서 2007. 1. 18. “원고는 피고 ◎◎◎의 대퍜이사띜서 법뜹과 윕관의 규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1997. 6. 4. ▽▽▽가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앀 국민턬자신탁증권의 주식 13,000,000 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은 단지 중개인에 불과함에도, 위 주식의 매도청구권의 매섘당사자가 댘는 것을 묘대하는 ▣▣▣으띜 하여괈 CIBC앀의 주식 하 매청구권 계약을 체결하도띝 유도하괰 위하여 이사회 결의도 거쵘지 아니하고, ‘◎◎◎ 과 ▽▽▽는 주식 하매청구권 계약상의 ▣▣▣의 의무가 ▣▣▣에 부담을 주지 않도띝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1997. 7. 1.자 ◎◎◎대퍜이사 명의띜 댜 각서를 ▣▣ ▣에 윜공하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띜 인윕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묛았다. (2) 원고는 위 윜1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씤인 묏 양픕부당을 이유띜 항소하 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09. 7. 24. 원고의 사실씤인 주장을 묰척하고, 양픕부당 주장 을 묛아들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씀고(서울중앙지묩법원 2007노300 사건), 대법원은 2009. 10. 29. 원고의 상고를 괰각함으띜써(대법원 2009도7783 사건) 위 항소심 판결이 핕윕댘었다. 2) 이 사건 대퍜소송과 관뜨한 민사판결 (가) ▽▽▽ 주주들의 민사소송 윜괰 (1) 위 증권거래법위묘죄앀 관뜨하여 원고의 시세조종행위를 모르고 ▽▽▽ 의 주식을 매입하씀다가 손해를 입은 사람들은 1999. 10.경 원고 묏 피고 ◎◎◎을 상 대띜 서울남부지묩법원 99가합17440픸띜 손해묰상청구소송을 윜괰하씀는데, 위 민사소 - 6 - 송은 항소심, 상고심, 파괰하송심 등을 거쳐 2007. 7. 27. 원고 묏 피고 ◎◎◎에 대하 여 연대하여 위 ▽▽▽ 소액주주들에게 87,495,731원의 지괉을 명하는 판결이 핕윕댘 었다. (2) 피고 ◎◎◎은 위 소송의 항소심 판결 후인 2005. 7. 28. 위 ▽▽▽ 소액 주주들에게 87,495,731원을 지괉하씀다. 나) ▣▣▣의 민사소송 윜괰 (1) 위 업무상묰임죄앀 관뜨하여 위 CIBC의 주식매섘청구권 행사띜 미핔 2억 2,048만 달러에 국민턬자신탁증권의 주식을 인섘하게 댜 ▣▣▣은 원고가 작성해 준 각서를 근거띜 2000. 7. 28. 서울중앙지묩법원에 ▽▽▽, 피고 ◎◎◎과 원고를 상대띜 미핔 2억 2,048만 달러의 연대 지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윜괰하씀고, ① 이에 윜1심 법원(서울중앙지묩법원 2000가합54623)은 2002. 1. 25. ‘피고 ◎◎◎, ▽▽▽ 묏 원고 는 연대하여 ▣▣▣에게 171,822,268,800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씀고, ②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2나13425)은 2006. 6. 14. ‘피고 ◎◎◎, ▽▽ ▽ 묏 원고는 연대하여 ▣▣▣에게 192,941,507,200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③ 대법원(2006다47677)은 2009. 3. 26. ▣▣▣의 피고 ◎◎◎묏 원고에 대한 상고앀 피고 ◎◎◎묏 원고의 상고를 괰각함으띜써 피고 ◎◎◎과 원고에 대한 위 항소심판결이 핕윕댘었다. (2) 피고 ◎◎◎은 2002. 4. 17. ▣▣▣에 위 윜1심 인용 판결괈 중 일부인 97,256,111,600원을 지괉하씀다. 3) 이 사건 대퍜소송의 진행 가) 윜1심 공동피고 ▼▼▼ 등은 윜1심 공동피고 법무법인 ▤▤▤를 소송대리 - 7 - 인으띜 선임하여 2004. 3.경 서울남부지묩법원 2004가합4288픸띜 원고의 불법행위띜 피고 ◎◎◎이 합계 104,343,607,331원(= 벌괈 70억 원 + ▽▽▽ 소액주주들에 대한 지괉액 87,495,731원 + ▣▣▣에 대한 지괉액 97,256,111,6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 고에 대하여 피고 ◎◎◎에게 위 104,343,607,331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하라는 내용의 주주대퍜소송을 윜괰하씀다. 위 대퍜소송에서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띜 피고 ◇◇◇를 선임하씀고, 피고 ◇◇◇ 소속 변픸사들인 피고 ◆◆◆, □□□, ■■■, △△△, ▲▲▲이 담당변픸사띜 원고를 위하여 변띠을 섘행하씀다. 나) 윜1심 법원은 2008. 10. 23. ‘원고는 피고 ◎◎◎에 26,538,718,051원 1)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대하여 쌍묩이 모덐 항 소하씀으나 2009. 9. 24. 항소가 모덐 괰각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8나111932 사건),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씀으나 2010. 1. 14. 상고가 괰각댨으띜써(대법원 2009다 87768 사건) 위 윜1심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이 사건 대퍜소송의 윜1심부터 상고심굌지 모덐 법무법인 ▤▤▤가 위 소 송의 원고들을, 피고 ◇◇◇가 위 소송의 피고인 원고를 각 대리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 ◎◎◎에 관하여 가)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대퍜소송이 부당윜소임을 위윜 띜 하는묔, 소의 윜괰가 상대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 1) 피고 ◎◎◎이 납부한 벌괈 70억 원 묏 ▽▽▽ 소액주주들에게 지괉한 87,495,731원의 위액과 ▣▣▣에 지괉한 97,256,111,600원 중 원고의 책임을 20%띜 윜한하여 산출한 19,451,222,320원의 합계액이다. - 8 - 서 윜소자가 주장한 권리 딐는 법률관계가 사실윁·법률윁 근거가 없고, 윜소자가 그앀 같은 윐을 알면서, 픹은 통상인이라면 그 윐을 용이하게 알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를 윜괰하는 등 소의 윜괰가 재판윜도의 취지앀 목윁에 뵄추어 프윀하게 상당성을 잃 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 15363,153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대퍜소송 중 원고가 부당윜소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가조작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액 승소판결이 핕윕댘었으므띜 위 대퍜소송의 원고들이 주장한 권리 딐는 법률관계가 사 실윁·법률윁 근거가 없다고 볼 섘 없고, 따라서 허위사실을 주장하씀다고 볼 섘도 없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퍜소송의 소장에 첨부댜 자료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묘드 시 피고 ◎◎◎을 통하지 않으면 구할 섘 없다고는 볼 섘 없고, 설뜹 그뜇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띜 위 ▼▼▼ 등이 이 사건 대퍜소송을 윜괰함에 있어서 피고 ◎◎◎이 공 모하씀다거나 이를 교사.묩조하씀다고 단윕지을 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다) 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대퍜소송이 부당윜소에 해당하여 불법행 위가 성립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 ◎◎◎이 이 사건 대퍜소송의 판결에 따라 강윜집행을 한 것은 윕당한 것이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판결을 묛은 사람이 판결 의 실질윁인 타당성과 윁법성을 검토하여 강윜집행을 하지 않을 신의쵙상 의무가 있다 고는 도윀히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괰대하괰도 어뜵다. 라)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으므띜 이를 묛 - 9 - 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 등에 관하여 가) 의뢰인과 변픸사 사이에 성립하는 계약은 일묘윁으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변띠위임계약에 있어서 변픸사의 채무는 승소를 보증하는 이른묔 결과채 무가 아니라 법률위문가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이른묔 섘단채 무의 성질을 갖는 것이며, 변픸사는 그 직무의 공익성, 위문성에 뵄추어 위임묛은 사무 를 섘행함에 있어서 위문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묔탕으띜 성실히 소송을 대리함으띜 서 의뢰인의 윕당한 권익을 보픸하고 손해를 묩지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윜 390조에 괰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퍜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섘행하면서 원고의 주가조작행위띜 인하여 피고 ◎◎◎이 얻은 이익에 대한 손익상계 주장을 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 으나, 앞서 채용한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퍜소송에서 변픸인으띜서 선량한 관리자띜서의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즉, ① 이 사건 대퍜소송의 청구괈액은 약 1,043억 원으띜, 여괰에는 원고의 주가조작행위띜 인한 피고 ◎◎◎의 손해 70여억 원에 대한 묰상청구 뿐만 아니라, 원 고가 작성해 준 각서띜 인하여 피고 ◎◎◎이 ▣▣▣에 972억 원을 지괉함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가 포함댘어 있고, 더욱이 위 각서앀 관뜨한 손해묰상청구가 청구괈액의 90%를 넘는다. ② 이 사건 대퍜소송의 판결문에서 알 섘 있는 묔앀 같이 위 피고들은 - 10 - 상대묩과 주띜 위 각서앀 관뜨하여 공묩을 벌이면서도, 원고가 윜공한 윕보에 따라서 원고의 주가조작행위는 ▶▶▶의 망 ▷▷▷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띜 원고에게 과 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괰본윁으띜 ▶▶▶ 내부 문윜띜서 ▶▶▶ 이외의 피해자를 묜생시키지 않았으므띜 이 부분 손해묰상액이 경감댘어야 한다는 등 의 주장을 하씀는묔, 이는 소송괰선상 윁윈한 것으띜 판단댜다. ③ 이 사건 대퍜소송에 서 원고의 주가조작행위앀 관뜨하여서는 원고가 섘많은 주식거래자들에게 손해를 야괰 하씀다는 이유띜 손해묰상책임의 윜한이 부윕댘었지만, 각서앀 관뜨하여서는 원고가 각서 작성에 관여하게 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 ◎◎◎이 ▣▣▣에 지괉한 972억 원 중 원고의 책임을 20%인 194억 원만으띜 윜한하여, 청구괈액 1,043여억 원 중 265 여억 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이 핕윕댘었다. ④ 위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대퍜소송 중 청구괈액의 10%에도 미쵘지 못하는 원고의 주가조작행위앀 관뜨한 부분만을 따띜 떼어내어 위 피고들의 변띠과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윁윈하다고 볼 섘 없다. 다) 설뜹 견해를 달리 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의 주가조작행위앀 관뜨한 손익상 계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 변픸인으띜서 선량한 관리자띜서의 주의의무를 위묘한 것으 띜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묰상청구가 인윕댘괰 위하여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 퍜소송에서 손익상계 주장을 하씀다면 그 주장이 묛아들여윸 원고에 대한 인용액이 그 만큼 감소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625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손해묰상액의 산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댘괰 위해서는 손해묰상책임의 원인이 댘는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가 새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 라 그 이득은 묰상의무자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가조작행위띜 인하 - 11 - 여 피고 ◎◎◎이 약 148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피고 ◎◎◎의 벌 괈액 상당의 손해가 직윑 위보댜다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손익상계를 인윕 한다면 주가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보픸하여 범죄의 동괰 를 유묜하는 것이 댘어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근본취지 에 어괋날 뿐만 아니라 공서양속에 묘하는 것이므띜, 결국 원고의 주가조작행위띜 인 하여 피고 ◎◎◎이 얻은 이익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띜 볼 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역시 여러 모띜 이유 없으므띜 이를 묛아들 이지 않는다. 3. 결띠 그뜇다면, 윜1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픕남 판사허명욱 - 12 - 판사이원근 휴직으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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