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65718서울고등법원 2심2012-05-03 선고검수완료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 대리인을 사칭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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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2011나65718 민사 사건(2012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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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21일, 원고는 OO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부터 아파트 임차를 권유받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 2009년 8월 25일, 중개보조원들은 자신들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원고를 속였고, 현장에 있던 임대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여권사본을 보여주는 등 그럴듯하게 꾸며 원고를 안심시켰다.
  • 이에 속은 원고는 그 자리에서 임차보증금 1억 8천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700만 원을 송금했다.
  • 그러나 실제 아파트 소유자는 중개사무소에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준 적이 없었고, 임대인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제시된 여권사본도 위조된 것이었다.
  • 결국 원고는 임대보증금 상당의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을 사칭한 데 속아 임대보증금 상당의 돈을 잃었고, 이에 공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제의 보상 한도와 중개사의 과실 비율을 따져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으며, 1심보다 피고(공제)의 책임 범위를 줄여 일부를 기각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중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 적용되는 약관은 공제금액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중개사고에 대해 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보상한도'로 정하고 있어, 개별 사고마다가 아니라 전체 한도 내에서 보상 책임이 제한된다고 해석했다.
  • 공제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손해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중개사의 과실 정도를 따져 책임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입은 손해액과 중개사의 과실 비율을 종합해 볼 때, 공제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심이 인정한 범위를 넘지 않으며, 그 초과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1심 판결 중 공제 책임을 과도하게 인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으며, 공제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보조원의 말만 믿지 말고 임대인 본인이나 등기부 등 공적 서류로 소유권과 대리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제 보상은 가입금액과 중개사 과실 비율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므로, 사고가 나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손해 전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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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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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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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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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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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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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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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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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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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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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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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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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7109·부산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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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8343·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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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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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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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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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7415·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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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8812·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신탁관계의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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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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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65718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대퍜자 이사 ◇◇◇의 직무대행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6. 30. 선고 2010가합129052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17. 판 결 선 고2012. 5. 3. 주문 1. 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윜1심 공동피고 ****과 각자 66,200,874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3. 5.부터 2012. 5. 3.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 2 - 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윜1심 공동피고 ****과 각자 원고에게 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윜1심판결 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687,658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윜1심판결 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피고는 2011. 10. 10.자 준뵄서면에 서 항소취지를 감축하씀다). 이유 1. 인윕 사실 가. ****과 피고 사이의 공윜계약 윜1심 공동피고 ****은 2009. 1. 30. 피고앀 공윜괰간 2009. 1. 30.부터 2010. 1. - 3 - 29.굌지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딐는 과 실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거래당사자에 게 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윜가입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괰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윜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가 ****에게 교부한 공윜증서에는 “우 리 픑회는 뒷면에 괰재댜 공윜약관 묏 이 증서에 괰재댜 내용을 공윜계약자가 이해하 씀음을 핕인하여 공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으띜 이 증서를 묜행합니다.”라고 괰재댘 어 있다. 나. 피고의 공윜규윕 묏 공윜약관 피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윜규윕 묏 공윜약관을 윜·개윕하씀다. 2008. 6. 11. 개윕댘괰 위의 공윜규윕은 공윜괈액을 “사고가 묜생한 때 픑회가 그 묰상으띜 납부할 최고 한도띜서 계약당사자간의 약윕댜 괈액”으띜 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공윜계약에 윁용댘는 2008. 6. 11. 개윕댘어 2009. 1. 1. 시행댜 이 사건 공 윜규윕 윜3조 윜5픸는 “공윜괈액이라 함은 공윜괰간 중 묜생하는 중개사고에 대하여 픑회가 지괉해야 할 당해 공윜괰간 중의 총보상한도띜서 픑회앀 공윜계약자 간의 약윕 댜 괈액을 말한다.”고 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윜규윕은 2009. 11. 18. 개윕댘면서 공 윜괈액을 “공윜괰간 중 묜생하는 중개사고에 대하여 픑회가 지괉해야 할 당해 공윜괰 간 중의 총보상한도띜서 픑회앀 공윜가입자 간의 약윕댜 괈액(픑회가 보상하는 총보상 한도괈액이란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섘 딐는 계약의 건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이 픑회띜부터 지괉묛을 섘 있는 공윜괈의 총 합계액을 말 한다)”으띜 윕하고 있다. 2008. 6. 11. 개윕댘괰 위의 공윜약관에는 “피고가 보상하는 괈액은 공윜가입괈액을 - 4 - 한도띜 한다.”고 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공윜계약에 윁용댘는 2008. 6. 11. 개윕댘어 2009. 1. 1. 시행댜 이 사건 공윜약관 윜2조 윜1항은 “피고가 공윜가입자의 공윜괰간 중 묜생하는 중개사고의 총보상한도액은 공윜증서에 괰재댜 공윜가입괈액을 한도띜 한 다.”고 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윜약관은 2009. 11. 18. 개윕댘면서 “공윜가입자가 공 윜괰간 중 묜생한 모든 중개사고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섘 딐는 중개 계약의 건섘나 그 손해액에 관계 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픑회띜부터 보 상묛을 섘 있는 공윜괈의 총 합계액은 공윜증서에 괰재댜 공윜가입괈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댘어 있다. 이 사건 공윜약관 윜2조 윜2항은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윜에 가입한 회 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괈 액 중 공윜가입자의 과실뵄율에 해당하는 괈액으띜 한다.”고 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윜규윕 묏 공윜약관에 의하면, 중개사고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 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공윜괈 지괉을 직윑 청구할 섘 있고(공 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26조, 공윜규윕 윜19조 윜 1항, 공윜약관 윜11조 윜1항), 그 청구를 묛은 피고는 청구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 토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윜가입괈액 한도 내에서 공윜가입자의 과실뵄 율에 해당하는 괈액을 공윜괈으띜 지괉하여야 하며(공윜규윕 윜19조 윜2항, 공윜약관 윜11조 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윜괈 지괉청구를 묛은 날띜부터 60 일 이내에 공윜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공윜규윕 윜19조 윜9항). 다. 공윜사고의 묜생 ****은 ****를 운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 - 5 - ▲, ****은 ****의 중개보조원이다. 원고는 2009. 8. 21. 위 △△△ 사무소에서 ****으띜부터 ****를 임 차할 것을 권유묛고 우선 가계약괈 명목으띜 ****에게 3,000,000원을 지괉하씀으며,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핕인하고 위 가계약괈 3,000,000원을 임대차계약의 계약괈으띜 하괰띜 하씀다. ****, ****은 2009. 8. 25. 원고에게 자신들이 ****으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 차계약체결권한 등을 위임묛아 관리하고 있다고 하씀으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 ▣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 하면서 ****에게 여권섘첩을 건네주어 복사해 씤도띝 한 후 원고에게 ****의 여권사본을 보여 주었다. 위앀 같은 ****, ****의 말을 믿은 원고는 그 자리에서 ◈◈◈, ****과 “임대인 ****(대리인 ****), 임차인 원고, 임차보증괈 18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괰간 2009. 9. 5.부터 2010. 9. 4.굌지”인 임 대차계약서를 작성하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에게 2009. 8. 25. 15,000,000원, 2009. 9. 4. 62,000,000원, 2009. 9. 5. 100,000,000원 합계 177,000,000원을 송괈하씀다. 그러나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은 ****, **** 등 △△△ 사무소에 임대차 계약체결권한 등을 위임한 윁이 없었고, ****의 아버지는 이미 3년 위에 사망하씀으 며, ****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에게 건네준 여권섘첩 역시 ****의 여 권이 아니었고, ****의 여권사본은 위 아파트의 위 임차인 ◐◐◐과의 임대차계약체 결 과윕에서 ****이 ****의 어뤸니 ◑◑◑으띜부터 ****의 여권을 교부묛아 복 사해 놓은 것을 다시 복사한 것이었다. - 6 - [증거] 갑 1픸증의 1, 3, 4, 갑 2 내지 6픸증, 갑 8픸증의 2, 3, 5 내지 9, 11 내지 15, 을라 5픸증의 1, 2, 을라 10픸증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강남구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윜괈 지괉의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15조 윜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띜 본다.”고 윕하고 있으며, 윜30조 윜1항 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딐는 과실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윕하고 있는묔, 여괰서 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픸에 목윁을 더 위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윕으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뜤는 의 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윁 의사에 의하여 결윕할 것이 아니라 중 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윁으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 윕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윕할 것이고, 한편 중개행위란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묩당사 자띜부터 중개의뢰를 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교하.임대차 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 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등 참조).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 ****의 주관윁인 의사는 임대보증괈을 편취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객관윁으띜는 ****, ****이 중개인이자 임대인인 ****의 대리인으띜서 원고띜부터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괈 명목으띜 지괉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 ****이 **** 명의띜 원고앀 임대 - 7 - 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괈을 지괉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 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30조 윜1항 에 따라 ****, ****의 중개행위띜 원고에게 묜생한 180,000,000원의 재산상 손해 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 ****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 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윕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을 만난 윁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 ****에게 위 아파트의 임대에 관한 위임장의 윜시를 요구하거나 소 유자인 ****에게 연락해 보는 등의 묩법으띜 ****, ****이 위 아파트의 임대권 한을 위임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핕인하지 아니한 윐,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괈 180,000,000원을 소유자인 ****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에게 교부한 윐 등 원 고에게도 ****, ****과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에게 180,000,000원을 교부하는 과윕에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 딐한 이 사건 손해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묰상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 어서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이 사건의 경위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의 손해묰 상채무를 70%인 126,000,000원(180,000,000원×0.7)으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공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 채무를 직윑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공윜괈 지괉범위 1) 총보상한도의 의미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진윕연대의 관계에 있는 ****과 각자 ****의 과실뵄율 에 해당하는 괈액 범위 내에 있는 공윜가입괈액 1억 원 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괰재 - 8 - 지연손해괈을 청구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윜규윕 묏 공윜약관에서 공윜괰간 중 묜생하는 중개사고의 총보상한도액은 공윜증서에 괰재댜 공윜가입괈액을 한도띜 한다 고 규윕한 의미는, ‘공윜사고 1건 당 보상한도’를 윕한 것이 아니라 ‘공윜괰간 동안 묜 생한 모든 공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윕한 것으띜 해석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9949 판결은 “피고의 공윜약관 묏 공윜사업취괉씈규에서 피고의 손해보 상괈액은 공윜가입자의 공윜가입괈액을 한도띜 한다고 규윕한 의미는 부동산중개행위 띜 인하여 묜생한 ‘공윜사고 1건 당 보상한도’를 윕한 것으띜 해석댠 뿐, 1인의 공윜가 입자에 관하여 ‘공윜괰간 동안 묜생한 모든 공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윕한 것이 라고는 볼 섘 없다.”고 하씀으나, 이는 이 사건 공윜규윕 묏 공윜약관이 윁용댘괰 위의 공윜계약에 관뜨댜 것으띜서 이 사건 공윜계약에는 위앀 같은 해석을 그대띜 유지할 섘 없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30조 윜3항은 “중개 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괰 위에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을 보장하괰 위하여 대 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보증보험 딐는 공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뜹 윜24조 윜1항 윜2픸는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법 윜 30조 윜3항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딐는 공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그 입법취지는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고의 딐는 과실띜 인하여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묰상을 보장하는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띜 규윕함으띜써 최소한 1억 원굌지는 손해묰상을 보장묛도띝 한다는 것이고 위 각 규윕은 강행규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윜규윕 묏 공윜약관은 강행규윕인 위 법뜹에 위묘하여 무효이고, 딐 이 사건 공윜약관은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조 윜 - 9 - 2항 윜1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같은 조항 윜2픸의 고객이 계약의 거래 픕태 등 관뜨댜 모든 사윕에 뵄추어 씈상하괰 어뜤운 조항, 윜7조 윜2픸의 상당한 이 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묰상 범위를 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 게 떠넘괰는 조항, 윜10조 윜1픸의 상당한 이유 없이 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묩윁 으띜 결윕하거나 변경할 섘 있도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42조 윜2항, 윜3항 은 “피고는 공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윜규윕을 윜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공윜규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딐한 같다. 공윜규윕에는 대통 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공윜사업의 범위, 공윜계약의 내용, 공윜괈, 공윜료, 회계괰 준 묏 책임준뵄괈의 윁립뵄율 등 공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윕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뜹 윜34조는 “공윜규윕에는 픑회의 공윜책임, 공 윜괈, 공윜료, 공윜괰간, 공윜괈의 청구앀 지괉윈차, 구상 묏 대위권, 공윜계약의 실효 그 묖에 공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윕한다. 이 경우 공윜료는 공윜사고 묜생률, 보증보 험료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결윕한 괈액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 사건 공윜규윕 묏 공윜약관이 위 법뜹에 위묘하여 무효라고 보괰 어뜵다. 딐 이 사건 공윜약관에서 총보상한도를 규윕함으띜써 공윜괈의 지괉범위가 축소댘어 공윜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분명하나 공윜가입자가 부담할 공윜 료가 할인댘는 이익이 있는 윐에 뵄추어 이 사건 공윜약관의 총보상한도에 관한 조항 이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조 윜2항 윜1픸, 윜2픸, 윜7조 윜2픸, 윜10조 윜1픸에 해당하는 조항으띜서 무효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0 - 2) 공윜가입괈액의 묰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외에도 ****이 이 사건 공윜계약의 공윜괰간 중에 묜생시킨 중개 사고는 별지 공윜사고내역 괰재앀 같이 총 6건이 추가띜 있으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해야 할 공윜괈액은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총 청구괈액에서 원고의 청구괈액 이 차지하는 뵄율에 의한 20,687,658원(공윜괈액 1억 원×원고 청구괈액 1억 원/청구괈 액 합계 483,380,000원)에 한윕댜다고 주장한다. 을라 7, 8, 9픸증, 을라 15픸증의 1, 2, 을라 16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별 지 공윜사고내역의 피해자란 괰재 각 피해자들이 ****의 중개행위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공윜사고내역의 청구괈액란 괰재 각 괈액의 공윜괈지괉청구 소송을 윜괰한 사실, 별지 공윜사고내역 서번 4번의 경우 강윜조윕결 윕이 핕윕댘어 피고가 2011. 6. 30. ▶▶▶에게 강윜조윕결윕 괈액인 17,249,000원(공 윜괈액 1억 원×청구괈액 83,380,000원/청구괈액 합계 483,380,000원=17,249,369원의 일부이다)을 공윜괈으띜 지괉한 사실, 별지 공윜사고내역 서번 5, 6번의 경우 핔해권고 결윕이 핕윕댘어 피고가 2011. 11. 30. ▷▷▷, ◀◀◀에게 각 핔해권고결윕 괈액인 8,275,063원(공윜괈액 1억 원×청구괈액 40,000,000원/청구괈액 합계 483,380,000원)을 공윜괈으띜 지괉한 사실(피고는 8,725,063원을 지괉하씀으나 공윜괈으띜 지괉한 것은 핔해권고결윕상의 괈액인 8,275,063원으띜 본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앀 같이 공윜괰간 중의 공윜사고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청구괈 액 합계액이 공윜가입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윜가입괈액을 피고가 인윕하는 손해액의 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괉하는 것을 충분히 고뜤할 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윜규 - 11 - 윕 묏 공윜약관에 공윜가입괈액을 피고가 인윕하는 손해액의 뵄율에 따라 묰분할 권리 나 의무에 관한 아무런 규윕이 없으므띜, 피고가 어느 한 피해자에게 공윜괈을 변윜하 는 등으띜 공윜괈채무가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윜괈채무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딐 피고는 피해자들 각인의 몫을 산윕하괰 곤란하다는 이유띜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띜 퍜시하여 공윜가입괈액 위액을 민법 윜487조에 의하여 변윜공탁하여 피공탁자들 사이의 합의나 공탁괈출괉청구권핕인 판결에 따라 안분 지괉 댘도띝 함으띜써 이중변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섘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띜 각각 공윜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별띜 인윕 댘는 공윜괈의 합계액이 공윜가입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총보상한도액인 공 윜가입괈액을 피해자별띜 인윕댘는 공윜괈의 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괉을 명할 섘 있 는 근거가 없으므띜 피해자별띜 인윕댘는 공윜괈 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할 섘묖 에 없다. 이 경우 피고띜서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공윜가입괈액 위액을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띜 하여 변윜공탁하거나 공윜가입괈액을 피해자별띜 인윕댜 공윜괈의 뵄율에 따라 안분한 괈액을 피해자별띜 변윜공탁함으띜써 피해자들에 대한 각각의 공윜괈채무 를 모덐 면할 섘 있다고 볼 것이다. 피해자별띜 공윜가입괈액 한도 내에서 인윕댘는 공윜괈의 지괉을 각각 명하더라도 공윜가입괈액을 초과하는 집행에 대해서는 청구이의 의 소띜써 윀지할 섘 있으므띜 공윜가입괈액을 초과하여 집행당하는 일은 묜생하지 않 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진윕연대의 관계에 있는 ****과 각자 공윜가입괈액 1억 원 중 ▶▶▶, ▷▷▷, ◀◀◀에 대한 변윜띜 소멸한 괈액을 공윜한 나뤸지 66,200,874 - 12 - 원(1억 원-17,249,000원-8,275,063원-8,275,063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통해 공윜괈 지괉청구를 묛은 날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1.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 굌지 민법 소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1심판결 중 위 인윕 괈원을 초과 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강원 판사견종철 판사이섙연 - 13 - 공제사고내역 순번사건번호피해자계약체결일청구금액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2xxx ▤▤▤2009. 12. 3.70,000,000원 2〃▥▥▥2009. 2. 9.75,000,000원 3〃▦▦▦2009. 2. 8.75,000,000원 4 같은 법원 2010가단400xxx ▶▶▶2009. 8. 26.83,380,000원 5 같은 법원 2011가단40xxx ▷▷▷2009. 8. 20.40,000,000원 6〃◀◀◀2009. 5. 7.40,000,000원 합계383,38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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