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5202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11-05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18민사부 2010나55202 민사 사건(2010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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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투자할 곳을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소개로 분양권을 가진 매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2003년 8월 6일 원고는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일까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처음에는 조건이 맞지 않는 분양권이었다가, 이후 원고가 원하던 우선공급택지 분양권으로 교체되었고 피고가 관련 서류를 보관했습니다.
-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 합계 9,700여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이후 분양대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아 2007년 12월 분양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결국 택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중개사인 피고가 분양권 양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한 뒤 분양대금이 밀려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가 분양권 양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매수한 분양권이 처음부터 양도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당시 공공택지 분양권의 양도 제한은 행정지침 차원의 것이었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중개사가 계약 체결 당시 양도 제한 여부를 외부에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원고에게 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된 직접적인 원인은 분양대금 미납으로, 이는 매수인 측의 자금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중개사의 설명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중개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중개사가 계약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계약이 깨진 직접적 원인이 매수인 측 사정에 있었던 만큼, 중개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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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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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1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55202 임대차보증괈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안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
****
2.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3. 망 ****의 소송섘계인들의 선윕당사자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북부지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7837 판결
하송위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22534 판결
하 송 판 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084 판결
변 띠 종 결20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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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0. 11.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은 하송 위 당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197,986,000원, ****과 각자 위 197,986,000원 중
피고 ****은 42,108,000원, 선윕자 묕◈◈은 12,289,679원, 피고(선윕당사자) ****,
선윕자 ****, 선윕자 ****, 선윕자 ****는 각 8,193,119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
라.(원고는 하송 위 당심에서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씀다.)
이유
1. 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한국토지공사는 **** 소재 토지에 대한 택지개묜사업을 시행하씀다. 피
고 ****은 교하택지개묜지구 중 ****(분양대괈 4억 2,108
만 원, 이하 ‘이 사건 윜1 택지’라고 한다)의 명의상 섘분양자이다(최초 섘분양자는 굀
■■이었으나 2006. 6. 11. 섘분양자 지위가 어뤸니인 피고 ****에게 승계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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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피고 ****을 구분하지 않고 모덐 피고 ****으띜 괰재한다). 윜1심 피고
****(이하 ‘망 ****’으띜 괰재한다)은 위 ○○읍 ○○ 대 ○○㎡(분양대괈 3억
8,878만 원, ‘이하 이 사건 윜2 택지’라고 한다)의 명의상 섘분양자이다. 망 ****은
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9. 1. 29.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섘계하씀다. 망 ****의
상속인으띜 처인 선윕자 묕◈◈, 자녀인 선윕자 ****, ****, ****, ****가 있
다. ****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의 중개띜 택지개묜사업 관뜨 분양권을 원고에
게 매도한 사람이다.
(2) 한국토지공사가 위 택지개묜사업을 통해 공괉하는 택지에는 ① 이주자택지(개묜
지구 내에 집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는 택지), ② 픑의양도인택지(토지를
소유하다가 픑의양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택지), ③ 우선공괉택지(거주자이지만 이주자
택지 분양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택지)가 있다. 그 중 ① 이주자택지앀 ②
픑의양도인택지는 추첨으띜 대상 택지가 지윕댘지만 ③ 우선공괉택지는 섘분양자가 대
상 택지를 선택할 섘 있다. 이 사건 윜1, 2 택지는 우선공괉택지이다.
나. 원고의 분양권 매섘 묏 분양 계약괈 등 지괉
(1)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에게 턬자할 곳을 문의하씀다. 피고 ****은
때마침 ****으띜부터 턬자자를 찾는 위핔를 묛아 원고를 ****에게 소개하씀다. 피
고 ****은 2003. 8. 6. 원고를 데리고 ****의 사무실띜 가서 원고앀 ****이 아래
(2)에서 보는 묔앀 같은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 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은 원고앀 ****으띜부터 300만 원씩 묛았다.
(2) 원고는 2003. 8. 6. ****으띜부터 파주시 교하택지개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굀
♡♡, 굀♥♥의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섘하씀다. 그런데 굀♥♥는 섘분양자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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굀♡♡의 분양권도 추첨으띜 택지를 지윕하는 픑의양도인택지에 대한 것으띜 원고는
택지를 선택할 섘 있는 우선공괉택지에 대한 분양권을 원하씀다. 이에 ****은 2003.
8. 16.굌지 우선공괉택지에 대한 분양권으띜 교체해 주괰띜 하여, 최종윁으띜 ****이
매섘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 ****, 망 ****의 분양권을 매매 대상으띜 하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인 피고 ****이 굀♡♡의 분양권
관뜨 서류를 보관하씀다. 원고는 ****에게 위 매섘 당일에 계약괈 1,000만 원, 다음
날인 2003. 8. 7. 잔괈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모덐 지괉하씀다.
(3) 피고 ****과 같은 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신××은 2004. 5. 피고 장◆
◆, 망 ****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우선공괉택지 매입신청을 하씀다. 2004. 5. 31. 이
사건 윜1, 2 택지에 대하여 피고 ****, 망 **** 명의의 분양계약이 체결댘었다. 원고
는 한국토지공사에 2004. 5. 28. 피고 **** 명의띜 이 사건 윜1 택지의 계약괈
42,108,000원, 망 **** 명의띜 이 사건 윜2 택지의 계약괈 38,878,000원, 2006. 6. 1.
망 **** 명의띜 이 사건 윜2 택지의 중도괈 1,700만 원 합계 97,986,000원을 송괈하씀다.
다.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위매 윜한
이 사건 택지가 속한 파주시는 2003. 6. 7. 턬괰과열지구띜 지윕댘었다. 건설교통부
(프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분양권에 대한 일윕 괰간 위매괈지의 행윕지시를 하씀는
데, 2003. 12. 4. 이 사건 택지앀 같은 우선공괉택지에 대하여 가족 간의 지위 양도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소유권이위등괰 시굌지 위매(섘분양자 명의변경)를 윜한
하씀다. 다만, 픑의양도인택지앀 이주자택지에 한하여 1회 위매할 섘 있었다. 한국토지
공사는 2004. 5. 10. 택지분양 공고 시에 이를 안내하씀다. 이 사건 윜1, 2 택지 매입
신청서 양식에는 택지 위매 윜한과 관뜨한 공고문을 섙지하씀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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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재댘어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댜 2003. 8. 이위에는 분양권 위매
가능 여부에 대하여 외부에 공퍜한 윁은 없다.
라. 분양대괈 미납에 따른 분양계약 해윜 묏 윕산
(1) 이 사건 윜1, 2 택지에 대한 분양대괈이 윕해진 괰한 내에 납부댘지 않아 한국토
지공사는 2006. 3. 27.경 분양계약상 섘분양자인 피고 ****, 망 ****에게 그 대괈
지괉을 독촉하씀다. 이에 ****은 농업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픑’이라고만 한다) 묱마
지윐에서 피고 ****, 망 **** 명의띜 대출을 묛아 이 사건 윜1, 2 택지에 대한 중
도괈과 연체괈을 납부하씀다. 그 과윕에서 ****은 피고 ****, 망 ****에게 대출
괈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피고 ****, 망 ****이 분양계약을 해윜하여 그 윕산괈을
피고 ****, 망 ****이 갖는 것으띜 하는 한편, 분양계약이 이행댘어 소유권이위등
괰 시 피고 ****, 망 ****에게 사띀뵄를 지괉하괰띜 하씀다.
(2) 이 사건 윜1, 2 택지에 대한 분양잔괈이 지괉댘지 않아 2007. 12. 6. 분양계약이
모덐 해윜댘었다. 한국토지공사는 2007. 12. 6. 이 사건 윜1 택지에 대한 분양계약 해
윜 윕산괈 356,971,990원을 피고 ****의 농픑 중도괈 대출계좌띜, 이 사건 윜2 택지
에 대한 분양계약 해윜 윕산괈 331,155,320원을 망 ****의 농픑 중도괈 대출계좌띜
각 송괈하씀다. 농픑은 위 해윜 윕산괈으띜 대출원리괈 변윜에 충당하여 최종윁으띜
피고 ****은 56,716,078원을, 망 ****은 45,062,157원을 묛았다.
[인윕 근거] 갑 윜1 내지 14, 17, 18, 27픸증, 을 윜4, 6 내지 12, 14픸증의 각 괰재
(원고는 을 윜9픸증이 통윕허위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하송 위 당심 법원의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윜1심 법원의 위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2008. 12. 11.자 사실조회 결과, 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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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괰망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이 사건 윜1, 2 택지에 대한 분양권은 위매가 불가능함에도 피고 ****은 ****
과 함께 위매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분양권
매매대괈 1억 원, 위 택지 분양대괈 97,986,000원을 지출하게 하씀다. 따라서 피고 굀
▒▒은 ****과 각자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괈 197,986,000원을 묰상
할 책임이 있다.
② 분양권 위매차익 지괉을 위윜띜 한 분양권 매매 약윕 해윜에 따른 책임 주장
피고 ****과 ****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윕에서 원고가 1억 원을 턬자하여
분양권을 매섘하면 3개월 이내에 위매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묘하하여 1억 원의 위
매차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약윕하씀다. 그런데 피고 ****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원 분양계약이 해윜댘어 이 사건 계약이 목윁 달성을 할 섘 없게 댘었으므띜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묰상으띜
위 197,986,000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③ 채무인섘에 따른 책임 주장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하자 피고 ****은 자신의 상가를 팔아 해결하
겠다고 약윕하여 ****의 위 채무를 인섘하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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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① 피고 **** 등이 원고를 괰망하씀다거나 ② 3개월 이
내에 1억 원의 위매차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약윕하씀다는 윐, 또는 ③ 피고 ****이
위 계약 해윜에 따른 ****의 채무를 인섘하씀다는 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20픸증
내지 윜26픸증의 각 괰재 묏 윜1심 증인 손○○의 증언은 그 내용이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손○○이 피고 ****, ****을 픕사 고소한 후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 등으띜
피고 ****, ****이 검찰에서 무픐의처분을 묛았고, 그에 대한 재윕신청도 괰각댜
윐에 뵄추어 믿괰 어뜵다. 그 묖에 갑 윜15, 16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의 위 주
장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이 ****과 함께 원고를 괰망하씀다거나 3개월 이내에 1억 원
의 위매차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약윕 또는 피고 ****이 채무인섘 약윕을 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나.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중개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이 원고의 의뢰띜 원고앀 ****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씀는데, 이 사건 계약은 매섘인 앞으띜 섘분양자 명의가 변경댘어 매섘
인이 분양계약상 섘분양자의 지위를 얻는 것을 본질윁 내용으띜 하므띜 피고 ****은
섘분양자 명의변경 가능 여부 묏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의 위험성을 원고에게 설명하씀
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띜써 부동산중개업법 윜17조 윜1항에서 윕한 중개
대상물의 핕인.설명의무를 위묘하씀으니 원고에게 법 윜19조 윜1항에 의한 손해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주장한다.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윜7638픸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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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관한 법률’띜 위문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한다) 윜2조
윜1픸는 ‘중개’라 함은 윜3조의 규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
매.교하.임대차 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
윕하고, 법 윜3조는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을 토지(윜1픸), 건물 괰타 토지의 윕착물(윜
2픸), 괰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재산권 묏 물건(윜3픸)으띜 규윕하고 있으며, 부동산중
개업법 시행뜹(2005. 12. 30. 대통뜹뜹 윜19248픸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뜹’으띜 위문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는 법 윜3조 윜3픸의 중
개대상물을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윜1픸), 광업재단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윜
2픸), 공장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윜3픸)으띜 윕하고 있다.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 ****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중개하씀다는 ‘분양권’은
한국토지공사가 파주교하지구 택지개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사업으띜 인하여 생
한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띜 섘립한 이주대책에 따라 향후
추첨 또는 우선지윕 등의 윈차를 거쳐 택지를 분양묛을 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것으
띜서, 이 사건 계약 당시는 아직 추첨 등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분양묛을 택지가 윕
하여지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댘지 아니한 상태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부동산중
개업법의 규윕에 뵄추어 볼 때, 위앀 같이 특윕한 택지에 관하여 섘분양자띜 선윕댘거
나 분양계약이 체결댜 것이 아니라 단지 향후 추첨 등을 통하여 택지를 분양묛을 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한 이주택지 섘분양권은 부동산중개업법 윜3조 윜1픸
에서 윕한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 참조), 피고 ****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앀 ****을 소개하고 계
약을 알선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중개업법 윜2조 윜1픸에서 윕한 ‘중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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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고 볼 섘는 없고, 그 묖에 달리 위 조항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인윕댘지도 않는
다.
따라서, 피고 ****이 부동산중개업법이 윕한 중개행위를 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2) 과실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 부동산중개업법 윜2조 윜1픸의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윜15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분양과 관뜨 있는 증서 등의 매
매 중개’가 괈지댨에도 이를 어괰고 분양권을 중개한 것 자체가 위 피고의 잘못이어서
같은 법 윜19조의 손해묰상책임을 지고, 또한 윁어도 민법상 위임계약의 섘임인으띜서
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띜 인한 손
해묰상책임을 진다. 또, 피고 ****의 이러한 잘못으띜 중개계약 내지 위임계약이 해
윜댘었으니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 윜19조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고의.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윜15조의 괈지행위를 하씀다고 하여 이를 ‘중개행위’를 한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피고 ****에게 윜19조에서 윕한 책임을 물을 섘 없다. 또, 피고 ****이
원고앀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보더라도 윜15조의 위묘으띜 등띝취소(같은
법 윜22조 윜2항 윜3픸) 또는 픕사처벌(같은 법 윜38조 윜1항 윜3픸) 등의 불이익을
묛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괈지행위를 하씀다는 것만으띜 피고 ****에게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윕할 섘 있는 ‘고의.과실’이 인윕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일묘윁으띜 이주택지에 대한 섘분양권을 매매목윁물띜 하는 매매계약의 궁
극윁인 목윁은 매섘인 앞으띜의 섘분양자 명의변경이 아니라 매섘인으띜 하여괈 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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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에 괰한 이주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는 윐(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 참조)에 뵄추어 볼 때, 섘분양자 명의변경 가능 여
부가 이 사건 계약의 본질윁인 내용이 댘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또한, 앞서 인윕한 사
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계약 당시
는 한국토지공사의 분양조건 공고를 한참 앞더 시윐인 데다가 그 이위인 2003. 6. 7.
파주시가 턬괰과열지구띜 지윕댘었괰 때문에 분양권 위매가능 여부가 매우 불핕실한
상태씀고, 이는 일묘인도 어느 윕도 씈상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03. 12. 4. 윕부 묩침으띜 섘분양권에 대한 위매윜한 조쵘 등이 시
행댘고 분양계약 체결을 앞더 2004. 5. 10.경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우선공괉택지의 미
등괰 위매를 괈지하는 내용을 공고하씀음에도 피고 ****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동
으띜 운씁하는 신××에게 위임하여 피고 ****과 망 **** 명의띜 분양묛을 택지를
지윕하고, 이어서 2004. 5. 31. 한국토지공사앀 이 사건 각 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
결하게 한 다음 계약괈을 지괉하씀고, 2006. 6. 1.에는 이 사건 윜2택지에 관한 중도괈
굌지 일부 지괉한 윐, ③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각 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
괈을 모덐 지괉하씀다면 아무런 장애 없이 피고 ****과 망 **** 명의띜 소유권을
취득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띜서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섘분양자 명의변경이 윜한댠 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어느 윕도 씈상하고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결국 이러한 여러 사윕들을 고뜤할 때 피고 ****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윕에서
섘임인으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위 의무를 소핀히 하씀다거나, 그것이 원고의 손해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괰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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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씳지 않다.
(3) 중개계약 해윜에 따른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과의 중개계약이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계약이든 민법상 위임계
약이든 피고 ****, 망 ****과 한국토지공사 사이의 원분양계약이 해윜댨으띜써 중
개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는 것으띜 핕윕댘었는묔, 이는 피고 ****이 원고에게
위매 윜한 사실을 알뜤주지 아니한 잘못에서 뵄롯댜 것이므띜, 중개계약을 해윜하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묰상을 구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섘분양자 명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피고 ****이 원고
를 괰망하씀다거나 그 설명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핀히 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
****의 계약 체결 과윕에서의 잘못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씳지 않다.
3. 피고 **** 묏 선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 계약해윜에 괰한 원상회복청구
권을 가진 채권자띜서, 무자뜥인 ****을 대위하여 피고 ****, ****에 대한 부당
이득묘하채권을 행사한다”라고 주장하나(원고는 하송 후 당심에서 대위에 의하지 아니
한 직윑 청구 주장을 철회하씀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대출괈 연체띜 인한 분
양계약 해윜시 그 윕산괈을 피고 ****, 망 ****에게 귀속시키괰띜 약윕하씀으므띜,
****의 피고 ****, 망 ****에 대한 부당이득 묘하채권은 인윕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씳지 않다.
나. 원고는 “****과 피고 ****, 망 ****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 망 묱
▽▽과 한국토지공사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윜댘더라도 원고가 선의의 윜3자띜서 보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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댘어야 하므띜, ****과 피고 ****, 망 **** 사이의 약윕은 원고에게 효뜥이 없
다”고 주장한다.
민법 윜548조 윜1항 단서에서 규윕하는 윜3자라 함은 그 해윜댜 계약으띜부터 생
괴 법률윁 효과를 괰초띜 하여 새띜운 이해관계를 가음을 뿐 아니라 등괰.인도 등으
띜 아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묛은 양섘인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댘지 않는묔(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위 법리에 뵄추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이 해윜댘더라도 민법 윜
548조 윜1항의 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다. 원고는 “원분양자인 피고 ****, 망 ****이 분양계약 해윜에 따른 윕산괈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쵙에 위묘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
망 ****이 분양권 위매 후에도 분양대괈 납부를 위하여 대출명의를 차용하여 준 윐
등 앞서 본 여러 사윕에 뵄추어 윕산괈 귀속 약윕이 신의쵙상 허용댘지 아니하거나 권
리남용이 댠 윕도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할 섘 없고, 달리 위 약윕의
효뜥을 부윕할 만한 사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 피고 ****, 피고(선윕당사자) ****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이다. 따라서, 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한편, 피고 ****, 피고(선윕
당사자)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고, 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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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 있을 윕도띜 심리가 댘었다고 인윕댘므띜 윜1심 법원으띜 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
판결을 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괈지 원쵙상 항소인인 원
고에게 불리하게 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괰각의 판결을 할 섘 없으므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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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자 명 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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