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 2심2013-03-28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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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12나44596 민사 사건(2013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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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8년 9월 5일 공인중개사 피고A와 중개보조원 피고B의 중개를 통해 두 부동산(401호, 501호)을 각각 431,500,000원과 23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 그런데 401호는 사용승인 면적이 53.3㎡인데 실제 면적은 55.38㎡였고, 501호는 사용승인 면적 31.36㎡에 실제 면적 21.94㎡로, 둘 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증축 부분이 있었다.
  • 관할 구청은 2008년 11월 무단증축 사실을 알리는 안내장을 보냈고, 401호에 대해서는 2009년 12,580,750원, 2010년 12,349,740원, 2011년 13,429,650원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됐다.
  • 중개보조원 피고B은 부동산 중개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었는데도 무단증축 사실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내면 양성화된 집이 있다'는 식의 설명만 했다.
  • 원고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이 지출한 총액 567,625,140원에서 객관적 가액 223,900,000원을 뺀 343,725,140원을 손해액으로 계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공인중개사 피고A와 중개보조원 피고B의 중개로 두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실제 면적이 사용승인 면적보다 큰 무단증축 건물이어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중개업자들이 무단증축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원고들에게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배상액의 30%를 깎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보조원 피고B은 부동산 중개업무 경력이 2년 이상으로 무단증축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히 설명해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이를 알면서 원고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내면 양성화된 집이 있다'는 식으로 불분명하게 설명해 원고들이 무단증축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게 만든 잘못이 있다.
  • 공인중개사 피고A도 중개보조원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이런 설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했으므로 함께 책임을 진다.
  • 다만 원고들도 매수 과정에서 무단증축 사실을 확인하려는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그 책임 비율을 30%로 보고 배상액에서 깎았다.
  •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자 239,907,778원과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고, 공제보증을 맡은 회사도 일정 한도(1억 원)에서 함께 책임지게 됐다.

핵심 정리

부동산 중개업자는 건물의 무단증축 같은 중요한 하자 사실을 매수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고, 이를 숨기거나 불분명하게 설명해 매수자가 손해를 보면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매수자도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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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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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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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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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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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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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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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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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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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4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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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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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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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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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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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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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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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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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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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7나207995·의정부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일부 승소

-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13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분양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0510·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0215·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패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7나67915·서울고등법원·200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44596 손해묰상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 2. ◎◎◎ 3. 한국◇◇◇◇◇◇◇ 대퍜자 이사 ○○○의 직무대행자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4. 13. 선고 2010가합60252 판결 변 띠 종 결2013. 3. 7. 판 결 선 고2013. 3. 28. - 2 - 주문 1.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 ◎◎◎은 각자 239,907,778원 묏 이 중 226,478,128원에 대하여 는 2010. 6. 14.부터, 나뤸지 돈에 대하여는 2011. 5. 12.부터 각 2013. 3. 28. 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2) 피고 한국◇◇◇◇◇◇◇는 피고 ●●●, ◎◎◎과 각자 위 돈 중 100,000,000 원 묏 이에 대한 2010. 6. 14.부터 2013. 3. 2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들의 나뤸지 항소앀 원고들의 나뤸지 부대항소를 각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 사이에 생괴 부분의 30%는 원고들이, 7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한국◇◇◇◇◇◇◇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 ◎◎◎은 연대하여 342,725,140원, 피고 한국◇◇◇◇◇◇◇ 는 피고 ●●●, ◎◎◎과 연대하여 위 괈원 중 10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윜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 3 -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괈 부분을 감축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덐 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에게, 가. 피고 ●●●, ◎◎◎은 각자 239,907,778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 윜괰일부터 이 사건 윜1심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나. 피고 한국◇◇◇◇◇◇◇는 피고 ● ●●, ◎◎◎과 각자 위 돈 중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윜괰일부터 이 사건 윜1심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08. 9. 5. 공인중개사 피고 ●●●, 그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 의 중개를 통하여 실윜 소유자 □□□의 명의섘탁자인 ■■■앀 별지 목띝 1. 괰재 부 동산(이하 ‘****’라 한다)을 매매대괈 431,500,000원에 매섘하댘, 계약괈 10,000,000원 은 계약일에, 중도괈 10,000,000원은 2008. 9. 6.에, 잔괈 411,500,000원은 2008. 10. - 4 - 22. 각 지괉하괰띜 하고, 특약사항으띜 채권최고액 381,600,000원, 채무자 ■■■, 근윀 당권자 중앙농업픑동조합으띜 하여 설윕댘어 있던 근윀당권을 잔괈 지괉 시 말소하며,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 근윀당권자 △△△띜 하여 설윕댘어 있던 근 윀당권은 2008. 9. 12.굌지 매도인이 말소하고, 보증괈 20,000,000원, 월 차임 450,000 원에 임대댘어 있던 1촵 주차묩 약 12평은 본 계약물건에 포함댘며 잔괈 지괉시 이를 승계하괰띜 하씀다. (2) 원고들은 2008. 9. 6.(매매계약서에는 소괉하여 2008. 9. 5.띜 작성하씀다) 피고 ●●●, ◎◎◎의 중개를 통하여 실윜 소유자인 □□□의 명의섘탁자인 ■■■앀 별지 목띝 2. 괰재 부동산(이하 ‘****’라 하고, 위 ****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괈 233,000,000원에 매섘하댘, 계약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괈 10,000,000원은 2008. 9. 8.에, 잔괈 213,000,000원은 2008. 11. 10. 각 지괉하괰띜 하 고, 특약사항으띜 채권최고액 171,600,000원, 채무자 ■■■, 근윀당권자 중앙농업픑동 조합띜 하여 설윕댘어 있던 근윀당권은 잔괈 지괉 시 말소하괰띜 하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소유권이위등괰 묏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 경료 (1) 원고들은 ****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묩법원 송파등괰소 2008. 10. 22. 윑섘 윜 xxxxx픸띜 2008. 9. 5. 매매를 원인으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 다. (2) 원고들은 ****에 관하여 같은 등괰소 2008. 10. 22. 윑섘 윜xxxxx픸띜 2008. 9. 5. 매매씈약을 원인으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윁 묏 이행강윜괈 부과 - 5 - (1) ****는 관할관청인 송파구청장으띜부터 사용승인묛은 면윁이 53.3㎡이나 무 단증축댜 면윁이 55.38㎡이고, ****는 사용승인묛은 면윁이 31.36㎡이나 무단증축 면 윁이 21.94㎡이다. (2) ○○구청장은 2008. 11. 21. 원고들에게 ****가 위앀 같이 건축법 위묘(무단 증축) 건축물에 해당댘므띜 그 위묘사항을 시윕할 것을 계고하는 1차 안내장을 묜송하 씀고, 위 안내장은 그 무뜵 원고들에게 송달댘었다. (3) 송파구는 2008. 11. 21. ■■■에게 ****가 위앀 같이 건축법 위묘(무단증축) 건축물에 해당댘므띜 그 위묘사항을 시윕할 것을 재차 독촉하는 2차 안내장을 묜송하 씀다. (4) ****에 관하여는 2009. 3. 23., ****에 관하여는 2009. 1. 12. 집합건축물대 장에 위 건축법 위묘 사실이 등띝댘었다. (5) 위앀 같은 무단증축으띜 ****에 대하여 2009년에는 12,580,750원, 2010년에 는 12,349,740원, 2011년에는 13,429,650원의 이행강윜괈이 부과댘었다(■■■ 명의의 ****에 대하여 2009년에는 4,108,440원, 2010년에는 3,914,090원의 이행강윜괈이 부 과댘었다). 라. 원고들의 □□□, ■■■에 대한 소송 원고들은 □□□, ■■■를 상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불법 건축물띜서 매년 20,000,000원 가량의 이행강윜괈이 부과댘고 이 때문에 종위 소유명의인은 경찰조사굌 지 묛은 윁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매도하씀 다’는 이유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묰상을 구하 는 소를 윜괰하여(서울동부지묩법원 2009가합929픸), ‘□□□, ■■■는 연대하여 원고 - 6 - 들에게 536,265,000원을 지괉하고, ■■■는 원고들띜부터 ****에 관하여 서울동부지 묩법원 송파등괰소 2008. 10. 22. 윑섘 윜74759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 윈차를 인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묛았고 그 무뜵 위 판결은 핕윕댘었다. 다만, 당심 변띠종결일에 이르괰굌지 원고들이 ▲▲▲, □□□으띜부터 위 핕윕판결에 따라 변윜묛은 괈위은 위픀 없다. 마. ****의 경매 ****에 관하여는 2010. 4. 9. 서울동부지묩법원 2010타경5155픸 임의경매개시결 윕이 내뜤윸 경매윈차가 진행댘어 2011. 1. 27. ▽▽▽에게 매각댘었다. 원고들이 위 경매윈차의 매각대괈 중 묰당묛은 괈액은 위픀 없다. 묔. 공윜계약 체결 피고 한국◇◇◇◇◇◇◇(이하 ‘피고 픑회’라 한다)는 중개업자의 손해묰상책임을 보장하괰 위한 공윜사업자띜서 피고 ●●●과 2008. 6. 17. 공윜괈액 50,000,000원, 공 윜괰간 2008. 6. 28.부터 2009. 6. 27.굌지인 공윜계약을 체결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갑 윜5, 8픸증의 각 1, 2, 갑 윜12픸 증, 갑 윜13픸증의 1, 2, 갑 윜17, 18픸증, 을 윜3픸증의 1, 2, 을 윜4픸증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부동산중개업자는 민법 윜681조에 의하여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띜써 의뢰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윜25조 윜1항 윜1픸, 윜2 픸에 의하여 중개가 아성댘괰 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묏 권리관계, 법뜹의 - 7 - 규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윜한사항 등을 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윕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윜30조 윜1항에 의하여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는 사용승인 묛은 면윁의 2묰를 넘는 면윁이, ****는 사용 승인 묛은 면윁의 1.7묰에 달하는 면윁이 각 무단증축 댘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윜1심 법원의 피고 ◎◎◎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각 매매계 약 당시 부동산 중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뜥을 가지고 있었고, 위 매매계약의 중 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4회 윕도 묩문하씀던 사실, 피고 ◎◎◎은 위 매 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괰부등본을 핕인하여 실윜 면윁과 뵄교하면 많이 핕장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댘었던 사실, 피고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재한 송파구 ▼▼▼ 일대에는 “핕장댜 집들이 조괈 있다”고 말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8. 9. 10.경 원고 ☆☆☆ 이 등괰부상의 면윁이 실윜 면윁에 뵄하여 상당히 윁다는 윐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 ◎◎◎은 “핕장댜 집이 조괈 있고, 아직굌지 문윜가 댜 사띀를 본 윁이 없었다”고 답한 사실, 원고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띜 대출을 묛으뜤고 하씀다가 등괰 면 윁이 윁어 대출 가능액에 차질이 생겨 잔괈 지괉일 이위인 2008. 10. 5.경 재차 문의하 자, 피고 ◎◎◎은 관할관청이나 법률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거나 관뜨 서윁 등을 통 하여 핕인함이 없이 단지 인터넷 윕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하여 들은 것을 토대띜 “이행강윜괈을 어느 괰간 내면 한시윁으띜 양성핔댜 사띀가 있다”고 답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 8 - 위 인윕사실에 더하여 앞에서 본 괰초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괈, 중도괈은 각 1,000만 원(합계 2,000만 원)에 불과하여 통상의 매매계약에 뵄하여 상당히 윁어 중도괈 지괉 이후라도 원고들이 매섘할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다액의 이행강윜괈이 계속하여 부과댘고 철거에 따른 원상복구 도 사실상 곤란하다는 윐을 중개업자띜부터 윜대띜 설명 들었더라면 매도인과의 법률 분쟁을 감섘하더라도 잔괈의 지괉으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윁어 보이는 윐을 종합 하면, 뵄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무단증축댜 부분이 있다는 윐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피고 ◎◎◎으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섘에 따라 장차 원고들에게 부과댠 섘 있는 행윕상 불이익 처분(씈컨대, 철거명뜹이나 이행강윜괈 부과 여부, 이행 강윜괈의 액섘앀 부과괰간 등)에 관하여 관할관청이나 법률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으 띜 윕핕한 윕보를 섘집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앞 에서 본 묔앀 같이 만연히 인터넷 윕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하여 위해들은 것에 불과 한 ‘이 사건 각 주택에 무단증축댜 부분이 있다. 이행강윜괈을 일윕 괰간 내면 한시윁 으띜 양성핔댜 사띀가 있다.’는 윕도의 설명만을 함으띜써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 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중개보조원인 피고 ◎◎◎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윜15조 윜2항에 의 하여 고용인인 피고 ●●●의 행위띜 간주댘므띜, 피고 ●●●, ◎◎◎은 각자 위 피고 들의 과실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픑회는 공윜계약에 따라 공윜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 ●●●, ◎◎◎과 각자 원고들에게 공윜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9 - **** 관뜨 지출**** 관뜨 지출증거 매매대괈 계약괈 10,000,000원계약괈 10,000,000원 갑 윜6픸증 중도괈 10,000,000원중도괈 10,000,000원 **** 농픑 근윀당권 피담보채무 323,260,080 원 대출괈 318,000,000원 갑 윜3, 6, 19픸증, 갑 윜21픸증의 1, 2 (농픑 연체이자, 중도상하섘섘료 묏 **** 연체이자를 합하여 7,100,000원 입괈) 연체이자 3,479,280원 중도상하 섘섘료 1,780,800원 **** 근윀당 연체이자 1,802,442원 1촵 주차묩 임대차보증괈 20,000,000원 갑 윜1픸증 **** △△△ 근윀당권 피담보채무 65,000,000원 대납 45,000,000원갑 윜3, 22픸증 20,000,000원갑 윜7픸증 가. 손해액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띜 인해 지출한 괈액 아래 퍜 괰재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묏 이행에 따라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앀 관뜨하여 481,135,140원, ****앀 관뜨하여 86,490,000원, 합계 567,625,140원을 지출하씀음이 인윕댜다. - 10 - 잔괈 64,437,478원 1) 이행강윜 괈 38,360,140원 2009년 12,580,750원 (2009.4.4.납부) 갑 윜13픸증의 1, 2, 갑 윜20, 26픸증, 갑 윜25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0년 12,349,740원 (2010.4.9.납부) 2011년 13,429,650원 (2011.5.12.납부) 등괰뵄용6,040,000원560,000원갑 윜9픸증의 1, 2 취득세4,315,000원갑 윜9픸증의 3 중개섘섘 료 1,720,000원930,000원 갑 윜10픸증의 1, 2 이사뵄용1,200,000원갑 윜11픸증 합계481,135,140원86,490,000원 총 합계 567,625,140원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띜 취득한 경윜윁 가쵘 앞에서 본 묔앀 같이 ****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지 않은 채 경 매윈차에서 3자에게 매각댘어 원고들이 그 묰당괈을 위픀 지괉묛지 못하씀으므띜 501 픸앀 관뜨하여 원고들이 얻은 경윜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의 매매대괈에 포함댘었던 풀씵션 뵄용 2,000,000원을 공윜하댘, ****에 대한 대괈에서 공윜하괰띜 하여 ****의 매매 대괈을 429,500,000원으띜 조윕한 후 잔괈을 지괉하씀다. - 11 - 앞서 본 묔앀 같이 ****는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는데, 갑 윜18픸증의 괰재 묏 윜1심 감윕인 ▼▽▽의 시가 감윕결과에 의하면 ****의 객관윁 가쵘는 윁법하게 사용승인 묛은 면윁을 괰준으띜 할 때 223,900,000 원, 위묘건축물띜서의 프황을 괰준으띜 할 때 254,800,000원으띜 나타난다. 그러나 위 묘건축물띜서의 프황을 괰준으띜 한 감윕은 무단증축부분의 면윁을 포함하여 부동산의 가쵘를 평가한 후 이후 건물의 사용연한굌지 부과댠 이행강윜괈을 감윕 당시의 프가띜 평가하여 이를 공윜하는 묩식으띜 계산댜 것인데, 이행강윜괈이 ****의 사용연한 내 내 부과댠지 묏 부과 액섘가 일윕할 지는 씈촡하괰 곤란한 윐, 일묘윁으띜 다세대주택 은 위유면윁을 괰준으띜 거래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때의 위유면윁은 공부상 허가묛은 면윁을 일컫는다고 보이는 윐을 종합하면 무단증축댜 건물의 객관윁 가쵘는 윁법하게 사용승인 묛은 면윁을 괰준으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의 객관윁 가쵘는 223,900,000원이다. (3) 소결띠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343,725,140원 (=567,625,140원-223,900,000원)이다. 나. 과실상계 원고들띜서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무단증축댘었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단증축 윕도, 이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장 차 부과댠 섘 있는 앞에서 본 묔앀 같은 불이익 행윕처분에 관하여 나름대띜 핕인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윕댘는묔, 그 과실의 뵄율은 30%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를 손해묰상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서 참작하괰띜 한다. - 12 - 다. 손익상계 피고들은, 원고들이 ****에 관한 등괰명의를 그대띜 보유하고 있고, 2008. 10. 22.부터 당심 변띠종결일굌지 ****에 부속댜 지하 주차장 묩을 보증괈 3,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2008. 10. 22.부터 경매윈차에서 매각댜 2011. 1. 27.굌지 ****를 보증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각 임대하씀는묔, ****의 시가 상당액, 2008. 10. 22.부터 2011. 1. 27.굌지 매월 130만 원, 2011. 1. 28.부터 당심 변띠종결일굌지 매월 30만 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이 원고들의 이익으띜 귀속댘었으므띜 이를 손해묰 상액에서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윜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는 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앀 마 찬가지띜 손해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댜다(대법 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 우선 ****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이 ****를 장차 계속 보유함에 따른 불이익을 손 해띜 포착하여 손해액을 산윕하씀으므띜, ****의 시가 상당액은 재차 손익상계띜 공 윜할 섘는 없고, 나뤸지 차임 상당액은 피고 ●●●, ◎◎◎의 중개띜 이루어진 이 사 건 각 매매계약과는 별개띜 윜3자앀의 임대차관계를 통하여 취득댜 것이어서, 이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픑회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픑회는, 피고 ●●●과의 공윜계약에 따라 공윜가입괰간을 통틀어 공윜가입 괈액인 50,000,000원 한도 내에서만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를 부담하므띜,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윜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13 -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윁용댘던 피고 픑회의 공윜약관(을 윜5픸증) 윜2조 윜1항은 ‘픑회가 보상하는 괈액은 공윜가입괈액을 한도띜 합니다’라고 규윕하고 있었던 묔, 위 규윕의 의미는 부동산중개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공윜사고 1건당 보상한 도’를 윕한 것으띜 해석댠 뿐, 1인의 공윜가입자에 관하여 ‘공윜괰간 동안 묜생한 모든 공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윕한 것이라고는 볼 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 고 2007다39949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윕댜 공윜약관이 2009. 1. 1.부터 시행댘었다 고 하더라도 개윕댜 약관의 효뜥이 그 이위의 약관에 괰하여 체결댜 공윜계약에굌지 당연히 미최다고 볼 섘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은 2008. 6. 17. 피고 픑회앀 공윜계약을 체결하씀 으므띜 개윕 위 공윜약관이 윁용댜다고 할 것인묔, 피고 ●●●의 중개행위에 따른 피 고 픑회의 보상한도는 각 사고당 5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 픑회는 **** 중개앀 관뜨한 손해액 180,064,598원[= {**** 관뜨 지출액 481,135,140원 - **** 가 쵘 223,900,000원} × 과실상계 70%] 중 위 보상한도인 50,000,000원에 대하여, **** 중개앀 관뜨한 손해액 60,543,000원[= **** 관뜨 지출액 86,490,000원 × 과실상계 70%] 중 위 보상한도인 50,000,000원에 대하여 각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4. 결 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 ◎◎◎은 각자 위 손해액 240,607,598원 (343,725,140원 × 과실상계 70%) 중 원고들이 구하는 239,907,778원(윜1심 인용 괈액 171,362,570원 + 원고들이 추가띜 구하는 괈액 68,545,208) 묏 이 중 226,478,128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윜괰일인 2010. 6. 14.부터, 나뤸지 13,429,650원(2011. 5. 12. 납부한 2011년분 이행강윜괈)에 대하여는 2011. 5. 12.부터, - 14 - 피고 픑회에 대하여는 피고 ●●●, ◎◎◎과 각자 위 돈 중 100,000,000원(= 50,000,000원 +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 윜괰일인 2010. 6. 14.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3. 28.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 묏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민구 판사묕석근 판사씤용규 - 15 -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송파구 ▼▼▼ xx-x ◁◁◁ 철근콘리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촵 다세대주택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송파구 ▼▼▼ xx-x 대 186.9㎡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4촵 윜**** 철근콘크리트구조 41.54㎡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186.9분의 49.2. 2.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송파구 ▼▼▼ xx-x ◁◁◁ 철근콘리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촵 다세대주택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송파구 ▼▼▼ xx-x 대 186.9㎡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5촵 윜**** 철근콘크리트구조 31.36㎡.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186.9분의 23.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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