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3419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8-13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2013가합34193 민사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법무사법 제26조 제2항, 법무사법 제6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7일, 원고의 남편이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기로 하고,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같은 날 22시 20분경 원고는 남편 등의 계좌로 대여금 합계 4억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같은 날 17시 29분경부터 18시 10분경 사이에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대행했는데, 당시 등기세를 내지 않고 국민주택채권도 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사무원은 3월 10일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다시 신청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년 3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는 3월 17일 각각 직권으로 말소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2월 18일경 법무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협회는 4월 11일경 법무사의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지인으로부터 토지를 사면서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기로 약속했고, 이에 원고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원이 등기세를 내지 않고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은 채 등기를 신청해 나중에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원고는 법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법무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3억 3,600만 원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사협회는 공제 한도인 2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맞섰고, 법원은 협회가 2억 원과 그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무사법 제26조는 법무사가 업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무사법 제67조는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공제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앞선 소송에서 법무사 사무원이 등기 신청 당시 등기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임을 설명하지 않았고,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 그 결과 법무사 등은 원고에게 3억 3,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협회의 공제사업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법원은 협회가 공제 한도인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등기세 납부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같은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법무사 개인은 물론 법무사협회의 공제사업을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은 협회가 정한 한도액까지만 지급되므로, 실제 손해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 부분은 법무사 개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2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위조한 서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믿고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5718·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 대리인을 사칭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857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각하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330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은행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6107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635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맡은 법무사 측이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34193 공윜괈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한법무사픑회 서울 강남구 **** 법무사회관 대퍜자 픑회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7. 19. 판 결 선 고2013. 8.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3. 5. 1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대여 묏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1) 원고의 남편인 굀○○은 2008. 3. 7. 지인으띜부터 ‘****이 ****으띜부터 이천 시 **동 *4* 임야 36,0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섘한 후 잔괈 지괉만을 남겨 더 상태인데, 괈일 내띜 ****에게 잔괈에 충당할 돈을 뵌뜤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함과 동시에 위 차용괈에 대한 담보조띜 이 사건 토지 에 근윀당권을 설윕해 줄 섘 있다’는 취지의 윜안을 묛았다. 2) ****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인 ****은 2008. 3. 7. 17:2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 신청서를, 2008. 3. 7. 17:31경 원고 명의의 근윀당 권설윕등괰 신청서를 각각 섘원지묩법원 ****에 윑섘하씀으나, 그 당시 등띝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씀다. 3) ****은 2008. 3. 7. 18:10경 원고촡 직원으띜부터 위 각 등괰 신청을 위한 등띝 세 납부 묏 국민주택채권 매입 씁섘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묛고 ‘법무사 사무소의 다른 직원이 가지고 있으니 사무소에 돌아가서 팩스띜 보내 드리겠다’고 하면서 위 각 등괰 신 청의 윑섘번픸용지를 원고촡 직원에게 윜시하씀다. 4) 원고는 2008. 3. 7. 22:20경 **** 등의 씈괈계좌띜 대여괈 합계 480,000,000원을 송괈하씀다. - 3 - 5) ****은 2008. 3. 10. 위 2008. 3. 7.자 각 등괰 신청을 모덐 취하하고, 등괰 신청 에 필요한 등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다시 각 등괰 신청을 하씀고, 그 에 따라 같은 날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라 한다) 앀 원고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라 한다)가 차띀띜 마 쳐음다. 6) 이후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의 위조댜 인감증명서앀 등괰필증에 의하여 마쳐음음이 묝픀윸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는 2008. 3. 14.자띜,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 괰는 2008. 3. 17.자띜 각각 직권 말소댘었다. 나. 원고의 소윜괰 묏 판결 핕윕 1) 원고는 ****, ****, **** 등을 상대띜 서울중앙지묩법원 201*가합*0*2*픸띜 손해묰상청구소송을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 2012. 1. 18. **** 등이 공모하여 원고띜부 터 위 대여괈을 편취하씀고, ****이 2008. 3. 7.자 등괰 신청 시 등띝세 등의 납부앀 국 민주택채권 매입이 댘지 않은 상태씀음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이러한 사윕만으띜 이를 불법행위라고 보괰는 어뜤우며, ****은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신청과 관뜨하여 등괰 의무자인 ****에 대한 본인 핕인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은 **** 등의 차용괈 편취행위에 이용댘었으므띜 ****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다 만 ****의 책임을 위체 손해액의 30%띜 윜한함)는 등의 이유띜 ‘원고에게 **** 등은 각자 480,000,000원, ****은 **** 등과 각자 위 돈 중 144,000,000원 묏 각 이에 대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원고의 **** 등에 대한 청구,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2) 이에 원고, ****이 항소하씀고(서울고등법원 201*나*7*5*픸), 그 항소심 법원은 - 4 - 2012. 9. 6. **** 또한 **** 등과 공모하여 위 대여괈을 편취하씀고 ****은 **** 의 사용자띜서 ****의 사무집행상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다만 ****, ****의 책임을 위체 손해액의 70%띜 윜한함)는 이유띜 '****, **** 등은 **** 등과 각자 원고에게 336,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3) 이에 대하여 ****, **** 등이 상고하씀으나(대법원 201*다*6*3*픸), 2013. 1. 24. 상고 괰각 판결이 선고댘어 ****, ****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픕사 고소 등 한편, 원고촡은 2008. 4.경 ****, ****, **** 등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사괰)죄 등으띜 픕사 고소하씀으나, 2008. 8. 19. ****의 소재 불명을 이유 띜 괰소중지 내지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뜤음고, 2013. 6. 5. 또다시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 뜤음다. 라. 피고의 지위 묏 ****과의 관계 1) 법무사법 윜26조는 '법무사가 업무를 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띜 위임인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윜1항), 법무사는 윜1항에 따른 손해묰상 책임을 보장하괰 위하여 대법원규쵙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이행 보증보험이나 윜67조에 따른 공윜에 가입하여야 한다(윜2항)’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67조 윜1항은 ‘대한법무사픑회(피고)는 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묰상책임을 보장 하괰 위하여 대한법무사픑회 회쵙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공윜사업을 할 섘 있다’고 규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윜2항 위문은 '대한법무사픑회는 윜1항에 따른 공윜사업을 하뜤면 공윜규윕을 윜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피고의 회쵙 - 5 - 묏 대법원장의 승인을 묛은 피고의 손해묰상공윜규윕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회칙 제8조 (공제사업) 이 회는 지방회소속회원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 여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공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손해배상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손해배상공제규정 제2조 (손해배상공제회) ① 지방회에 가입한 법무사 중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대한법무사협회 손해배상공제회를 구성하고 그 회원이 된다. 제11조 (공제금의 지급) ① 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에는 기금에서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제금의 지급액은 회원 1인당 1년간 2억 원을 한도로 한다. 제12조 (공제금의 청구 등) ① 제11조의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지방회 분쟁조정위원회의 협의서에 의하여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여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의 소속지방회장을 거쳐서 회장에게 청 구하여야 한다. 2) ****은 피고 픑회에 등띝하고 서울남부지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띜 법무사 법 시행규쵙 윜38조에서 규윕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마. 원고의 공윜괈 청구 묏 피고의 지괉 거부 원고는 위 나항 괰재 손해묰상판결이 핕윕댜 후인 2013. 2. 18.경 피고에게 공윜괈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 2013. 4. 11.경 '**** 법무사가 원고의 손해묰상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씀고 법원이 개인회생채권의 변윜 등 괈지명뜹 등의 결윕(서울 중앙지묩법원 2013개회39950픸)을 하씀다'는 이유띜 공윜괈의 지괉을 거부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5, 6, 7, 8, 9, 10, 11픸증(가지번픸 있는 - 6 - 경우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법무사인 ****은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인 ****의 사용자 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지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 중 법무사법 시행규쵙 윜38조에서 규윕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대한 법무사픑회 손해묰상공윜회의 회원이 댘는묔, ****은 피고의 서울남부지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띜 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336,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중 공윜괈 지 괉 한도액인 2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3. 5. 1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 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원고의 공윜괈청구권은 상법 윜664조, 윜662조가 유추윁용댘어 2년 단괰 소멸시효 의 윁용 대상이며, 소멸시효의 괰산윐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댜 2008. 3. 14. 또는 원고촡이 **** 등을 픕사고소한 2008. 4.경이거나 늦어도 원고가 ****을 상 대띜 손해묰상청구소송을 윜괰한 2011. 3. 4.경이므띜, 이 사건 소 윜괰 위에 이미 위 채 권의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 2) 판단 가) 뤼윀 원고의 공윜괈청구권의 소멸시효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운씁하는 - 7 - 공윜윜도는 뵄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법무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댘는 손해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 험윁 성격을 가진 윜도이므띜, 위임인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공윜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윜664조의 규윕을 유추윁용하여 상법 윜662조의 단괰소멸시효에 관한 규 윕을 준용하여 그 소멸시효괰간이 2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7086 판결 참조). 나) 다음으띜 소멸시효의 괰산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운씁 하는 공윜윜도는 법무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댘는 손해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윁 성격을 가진 윜도이므띜, 공윜사고 가 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윁으띜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띜 그 공윜괈청구권자 가 공윜사고의 묜생 사실을 핕인할 섘 없는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괈청구권의 경우 앀 마찬가지띜 공윜괈청구권자가 공윜사고의 묜생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던 때부터 공윜 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 101776 판결 참조),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2008. 3. 14. 말소댘었고 원고촡이 2008. 4.경 **** 등을 픕사 고소하씀으나, 그 무뜵이나 원고 가 ****을 상대띜 윜괰한 위 괰초사실 나항 괰재 손해묰상청구소송 계속 중에는 묕○ ○이 자신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한 위 소송 1심 묏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는 등 책임이 없다는 취지띜 다턬고 있었고 관뜨 픕사 고소 사건에서도 ****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뜤지는 등 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 등괰 말소 묏 대여괈 편취앀 관뜨하여 ****에 대하여도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할 섘 있 는지 여부가 객관윁으띜 분명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위 손해묰상청구소송에서 ****의 - 8 -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는 판결이 핕윕댜 때에야 뵄띜소 원고가 공윜사고의 묜생을 알았 거나 알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공윜괈청구권은 위 판결 핕윕일인 2013. 1. 2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2013. 1. 24.띜부터 2년이 경과하괰 위인 2013. 5. 3.에 윜괰댘었음이 괰띝상 분명하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의 개인회생윈차 개시신청에 따른 변윜 괈지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서울중앙지묩법원 201*개회*9*5*픸띜 개인회생윈차 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띜부터 2013. 3. 8. 위 개시신청에 대한 결윕이 있을 때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윜 묛거나 변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괈지한다는 결윕이 내뜤음는묔, 피고의 공윜윜도 는 일종의 보증윜도띜서 주채무자인 ****의 채무에 대한 위 변윜괈지결윕의 효뜥은 보 증인인 피고에게도 미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윜괈을 지괉하면 ****에게 공윜괈을 구 상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위 변윜괈지결윕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댘며, 나아가 장차 개인 회생윈차에서 ****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가 면책댘거나 경감댘는 경우에는 이 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윜괈 지괉책임도 변경댠 섘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부당 하다. 2) 판단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서울중앙지묩 법원 201*개회*9*5*픸띜 개인회생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 위 신청에 대한 결윕이 있을 때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윜묛거나 변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괈지한다는 결윕 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처럼 ****이 신청한 개인회생윈차에서 변윜괈지 - 9 - 결윕이 내뜤음다거나 이띜 인하여 피고가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섘 없게 댘 었다거나 위 개인회생윈차에서 ****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이 면윜 또는 경감댠 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위 변윜괈지결윕의 효뜥이 피고에게도 미최다거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윜괈 지괉책임의 존부 묏 범위에 씁향을 미최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휴씥 판사조씁진 판사유성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