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2013가합34193 민사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법무사법 제26조 제2항, 법무사법 제6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7일, 원고의 남편이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기로 하고,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같은 날 22시 20분경 원고는 남편 등의 계좌로 대여금 합계 4억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같은 날 17시 29분경부터 18시 10분경 사이에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대행했는데, 당시 등기세를 내지 않고 국민주택채권도 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사무원은 3월 10일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다시 신청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년 3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는 3월 17일 각각 직권으로 말소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2월 18일경 법무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협회는 4월 11일경 법무사의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지인으로부터 토지를 사면서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기로 약속했고, 이에 원고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원이 등기세를 내지 않고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은 채 등기를 신청해 나중에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원고는 법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법무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3억 3,600만 원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사협회는 공제 한도인 2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맞섰고, 법원은 협회가 2억 원과 그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무사법 제26조는 법무사가 업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무사법 제67조는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공제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앞선 소송에서 법무사 사무원이 등기 신청 당시 등기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임을 설명하지 않았고,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 그 결과 법무사 등은 원고에게 3억 3,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협회의 공제사업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법원은 협회가 공제 한도인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등기세 납부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같은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법무사 개인은 물론 법무사협회의 공제사업을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은 협회가 정한 한도액까지만 지급되므로, 실제 손해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 부분은 법무사 개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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