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191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10-14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위조한 서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믿고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금 지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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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부 2011가합21919 민사 사건(201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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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남편 소유 부동산의 등기서류를 위조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등기가 진○○라고 믿고, 소외 1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진짜 소유자인 소외 2가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외 2의 손을 들어줬다.
  • 근저당권이 말소되면서 원고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 원고는 담당 등기 공무원이 등기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 등기를 허용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국가가 배○○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위조한 서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원고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진짜 소유자가 소송에서 승소해 근저당권이 말소되자, 원고는 등기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 담당 공무원이 등기필증이 없는 상황에서 위임장 등의 서류가 진짜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허가하는 등 직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소외 1이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를 진짜로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
  • 진짜 소유자가 소송에서 승소해 근저당권이 말소되면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이는 등기 공무원의 과실과 관련이 있다.
  • 다만, 제3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여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 손해배상 금액은 부동산 시가 비율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약정 이율 대신 법정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 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 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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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0438·서울고등법원·2007-11-15·2심·원고 패소

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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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4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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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5718·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 대리인을 사칭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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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나24300·서울고등법원·200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실제 소유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억 9,5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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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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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106289·서울고등법원·2013-07-18·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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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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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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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3114·수원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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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60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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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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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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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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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47·광주고등법원·2009-12-16·2심·원고 승소

수임인이 위임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차액 3억 50만 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411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압박으로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기부서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1552·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45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29207·제주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패소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나43830·서울고등법원·1993-05-04·2심·원고 패소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30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은행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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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나2084·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며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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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9044·인천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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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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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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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6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12390·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패소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원 고】 효목2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현덕)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1.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06,382원 및 그 중 124,706,382원에 대하여 2010. 1. 22.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각 2011.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22.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소외 1은 당시 남편이었던소외 2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취득하기로 결심하고 2008. 3. 31.부터 2009. 9. 3.까지 총 9회에 걸쳐소외 2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9장을 위조하였다. 나.소외 1은 2008. 4. 23. 권한 없이 ‘증여자소외 2가 광주 광산구 송정동(지번 1 생략) 대 420㎡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같은 동(지번 2 생략) 대 53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수증자소외 1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소외 2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등기필증 분실을 사유로 ‘소외 2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등에 관한 행위를소외 1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소외 2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2008. 4. 24. 광주 서구(이하 생략)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에소외 2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위 위임장에 대한 인증촉탁을 하고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소외 1은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등기담당 직원에게 인감증명서 및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위임장, 이 사건 인증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소외 1은 2008. 5. 30. 권한 없이 ‘증여자소외 2가 광주 광산구 송정동(지번 3 생략) 대 122㎡(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를소외 1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소외 2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등기담당 직원에게 인감증명서 및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8. 22. 이 사건 제1, 3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소외 1에게 이 사건 제1, 3부동산을 담보로 160,000,000원을 지연손해금 연 2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140786호로 채권최고액 금 208,000,000원, 채무자소외 1,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1순위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3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후, 위 대여금 160,000,000원을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4. 28.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60,000,000원을 지연손해금 연 2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79714호로 채권최고액 금 78,000,000원, 채무자소외 1,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후, 위 대여금 60,000,000원을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 마. 그 후소외 2는 2010. 4. 13.소외 1 및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0가합3683호), 위 법원에서는 2010. 11. 18. 위 각 등기가 위와 같은 경위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소외 1과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갑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첨부서면과 등기공무원의 주의의무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등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의무자로 하여금 등기필증을 제출하게 하는 취지는 등기로 인하여 기존의 권리를 잃게 되는 신청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허위의 등기를 예방하고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법 규정과 같은 등기의무자의 본인 확인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부등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공증이란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등기선례 4-96, 7-38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단순히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대한 공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등기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되고, 그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판단 소외 1이 등기필증 분실을 사유로소외 2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소외 2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종합법률사무소에 위 위임장에 대한 인증촉탁을 하여 이 사건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인증서를 첨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사실, 담당 등기관은소외 1이 신청한 대로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된 이 사건 인증서는 등기의무자인소외 2 본인이 출석하여 인증받은 것이 아니라,소외 1이소외 2의 대리인이 아님에도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출석하여 인증을 받은 서류에 불과하여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서면인부등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담당 등기관은부등법 제55조 제8호에 따라 필요한 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등기를 실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등법이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신청상의 형식적, 절차적 흠결을 간과하고 등기업무를 행한 담당 등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소외 1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담당 등기관의 등기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판단 원고는,소외 1이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증 또는 공증받은 위임장이나 변호사,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등기관이 필요한 서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소외 1에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담당 등기관의 등기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부등법 제69조는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관이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완료의 뜻을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4호증의 2, 3,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이 사건 인증서를 첨부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등기필 통지’란에는 담당 공무원의 서명이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등기필 통지’란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위임장에는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위임장에는 이러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기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등기필 통지’란에 담당 공무원이 서명을 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이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을 당시에는 그 등기필증이 첨부되었고 담당 등기관이 등기필증이 첨부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에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소외 1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소외 2가소외 1과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결국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유효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전 즉, 근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대여한 금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807,25814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이 실행됨이 없이 이미 모두 말소되어 더 이상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당해 대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3부동산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소외 1에게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1순위로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고16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여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172,429,800원이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는 48,8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것으로 믿고 대여한 돈은 124,706,382원{= 이 사건 제1, 3부동산을 담보로 대여한 돈 160,000,00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 172,429,800원 ÷ 이 사건 제1, 3부동산의 시가 합계 221,229,800원(= 172,429,800원 + 48,8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것으로 믿고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184,706,382원(= 124,706,382원 + 6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4,706,382원 및 그 중 124,706,382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22.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3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1. 10.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제1부동산만으로도 담보여력이 충분하였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에서소외 1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부실등기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1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3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1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손해액에 대하여 연 22%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에 기하여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와소외 1 사이의 대출약정상의 약정연체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민법상의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김진만 이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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