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4110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2-13 선고검수완료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압박으로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기부서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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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1100 민사 사건(2006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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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5월 17일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된 소외인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지 않으면 아들의 재산까지 몰수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두려움에 1980년 6월 17일 자신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 등을 국가에 증여하는 기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피고(국가)는 1980년 6월 18일 명의수탁자인 원고로부터 기부동의서를 받아내고, 원고와 소외인을 대리한 변호사 사이에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국가 명의로 마쳤다.
  • 원고는 1989년경 위 화해조서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원고 관련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 원고는 1990년 4월경 국가와 그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국가와의 소송에서는 강박에 의한 증여 취소를 이유로 2004년 8월 16일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 그러나 부동산을 넘겨받은 제3자와의 소송에서는 그가 강박 이후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년 11월 22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의 강박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나, 이후 강박을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구했다. 피고(국가)와의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부동산을 넘겨받은 제3자와의 소송에서는 제3자가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어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 패소 확정 시점에 국가의 등기말소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보고, 그때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는 강박에 의한 증여로 부동산을 넘겨받았으므로, 원고가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를 지게 됐다.
  • 국가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행위 때문에 말소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고, 그 책임은 국가에 있다.
  • 등기 말소 의무가 이행불능이 될 때 권리가 입는 손해는 이행불능 당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다.
  • 국가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 등기를 마쳐줬더라도, 소송 등으로 말소될 가능성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낸 말소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는 순간 비로소 말소가 불가능해진다.
  • 원고가 제3자와의 소송에서 그가 선의의 제3자라는 이유로 2002년 11월 22일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때 국가의 등기말소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2002년 11월 22일 당시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국가가 강박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은 뒤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 말소가 불가능해진 경우, 손해배상액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밝힌 사건이다. 등기 말소 의무의 이행불능 시점과 손해배상 기준시기를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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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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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41100 원 고 ○ ○ ○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6. 판결 선고일 2006. 12. 13. 쟁 윐 국가의 강박으로 인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자의 존재로 인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묏 그 액수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소외 ○○○은 1980. 5. 17. **** 대통령 시해사건 발생 후 조직된 계 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어 수사관들로부터 ○○○의 재산 을 국가에 헌납하지 않으면 ○○○의 아들이자 당시 동부그룹의 경씁자 이던 ◇◇◇의 재산까지 몰수하겠다는 등의 위픑을 받고, 외포심을 느 낀 나머지 1980. 6. 17. 사실상 자신의 소유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다는 내용의 기부서를 작성하여 수사관들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 2 - 7. 2. 석방되었다. 피고는 1980. 6. 18.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로부터 기부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원고 묏 ○○○을 대리한다는 △△△ 변호사와 사이에 위 기부서와 같은 내용으로 제소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쳤 다. 2. 원고는 1989.경 위 제소위 화해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제소위 화해조서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1990. 4.경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위득한 ◇◇◇ 등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씀 는데, 피고와 사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대하여 증여한 의사 표시는 강박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한 윁법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 음을 이유로 2004. 8. 16.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위득한 ◇◇◇과 사이에서는 위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 선의의 제3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11. 22.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는 피고 가 위 부동산을 강박에 의하여 증여받은 후 이를 제3자인 ◇◇◇에게 처분한 탓에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소유권 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상 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어느 시윐에서 이 행불능으로 되었는지, 즉 피고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기준시기를 언제 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이다. - 3 - ○ 법원의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는 원 고의 위 증여의 의사표시의 취소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피고의 위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의 위득자인 ◇◇◇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기말소소송에서 2002. 11. 22. 패소확정됨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이는 피고가 강박에 의하 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됨에 따라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윁물의 시가상당액이고,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 한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소유권이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 권이위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가 등기명 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위등기말소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되면 그 때에 피고의 목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기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 능상태에 이른다고 볼 것이다. 3. 원고는 ◇◇◇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그가 민법 제 11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2002. 11. 22.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는바, 그 이후에는 원고가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이유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윈차 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그 뒤에 경료된 ◇◇◇ 명의의 소유 권이위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 역시 말소 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 - 4 - 무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2002. 11. 22.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행 불능으로 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괈은 위와 같이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된 2002. 11. 22.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다. □ 판결의 의미 ○ 국가의 강박으로 인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자의 존재로 인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액은 위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 행불능으로 확정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패소판결확정시의 부동산의 시 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밝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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