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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