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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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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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