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084광주지방법원 2심2009-09-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1에게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며 무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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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나2084 민사 사건(2009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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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1에게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맡겼다.
  •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하며 소외1을 무고했다.
  •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승소하는 확정판결이 났으나,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고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허위 주장과 무고로 부당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도 대출 당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에게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으나, 민사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며 거짓말과 무고를 해 부당하게 승소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허위 주장과 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에서 권리가 인정되어야 정당하나,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손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한다.
  •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무고죄로 유죄 확정된 점은 민사판결에서 매우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인정된다.
  • 원고가 소외1에게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출 관련 절차 위반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허위 주장과 무고로 법원을 속여 부당하게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피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 피고도 대출 당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손해배상 2,600만원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1에게 연대보증 계약 권한을 맡기고도 민사소송에서 거짓말과 무고로 부당하게 승소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원고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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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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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9207·제주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패소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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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7·제주지방법원·2011-03-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믿고 토지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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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9044·인천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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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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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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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28965·대구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66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8254·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관이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하였으나 담보권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위조한 서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믿고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4300·서울고등법원·200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실제 소유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억 9,5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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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2390·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패소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0438·서울고등법원·2007-11-15·2심·원고 패소

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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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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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404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15·1심·원고 패소

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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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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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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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1308·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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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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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나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7가단42810(본소), 88465(반소) 판결 【변론종결】2009. 9.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2,9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6,513,334원 및 그 중 18,864,108원에 대하여는 1999. 1. 19.부터, 17,649,226원에 대하여는 1999. 1. 21.부터 각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제1의 가.항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 ⑵항 중 “위 각 대출 당시 각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를 “위 각 대출 당시 대출원리금상환채무를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각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연대보증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은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고, 결국 본안소송인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의 급여 지급이 유예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 12,921,000원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 명예와 신용의 훼손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42,921,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소외 1 또는소외 4가 원고를 대신하여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서명 및 날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12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여신업무 취급지침은 “대리인에 의한 차입행위는 대리인 지정 신고서와 본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소외 5 또는소외 6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소외 1로부터 원고와소외 1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대리인 지정 신고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직접 원고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에 대한 무고 등 형사사건에서 4년여의 장기간에 걸친 심리 끝에 3심을 모두 거쳐 “원고는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승낙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외 1이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았다’는 취지로소외 1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4, 6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연대보증을 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소외 5,6은 위와 같이 ‘원고의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소외 1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원고가소외 1에게 연대보증을 승낙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소외 1은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제1심에서는소외 1의 증언을 채택하여 피고 승소판결이, 항소심에서는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이 각 내려졌으며, 상고심은 실체 판단에 들어감이 없이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유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소외 1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이상,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이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 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연대보증을 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다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12호증의 2, 4,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4, 6 내지 10,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허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소외 4,5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소외 1의 증언을 채택하여 2000. 7. 1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항소하면서 2000. 7. 22. ‘소외 1이 위 소송에서 위증하였다’는 취지로소외 1을 고소하여 무고하고(원고는 이에 관하여2003. 1. 29. 광주지방법원 2002고단2769호로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광주지방법원 2003노2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8.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항소심이 계속중인 2002. 8. 20. 다시 ‘소외 1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았다’는 취지로소외 1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그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기초사실 나.의 ⑶항 기재와 같이 역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위 주장에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소외 1을 무고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원고 승소확정판결을 취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채권 만족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은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연대보증이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⑵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도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2심 증인소외 4,5, 제1심 증인소외 6이 ‘이 사건 대출이 원고의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게 되었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 제2심에서 패소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이후의 경과 및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을 50%로 보아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부당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한 연대보증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중소외 2 명의의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18,864,108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시작일인 1999. 1. 19.부터 약정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소외 3 명의의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17,649,226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시작일인 1999. 1. 21.부터 약정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각 남아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대출원리금 잔액이 원고의 연대보증한도액인 26,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소외 2 명의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액 26,000,000원과소외 3 명의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액 26,000,000원 합계 52,00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2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준성 노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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