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74광주고등법원 2심1982-05-28 선고검수완료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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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74 민사 사건(1982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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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2월 초순경, 소외 1과 소외 2가 전북 완주군 OO면사무소에 들어가 담당 공무원인 소외 3이 관리하는 면장직인과 확인자 인장을 도용했습니다.
- 이들은 도용한 직인을 사용하여 소외 4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위조했습니다.
- 소외 1은 자신이 소외 4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원고에게 소외 4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이에 속아 소외 4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했습니다.
- 이후 소외 4가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1,2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무원의 직인 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무원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직인 도용으로 인한 위조 및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면장직인과 확인자 인장은 인감증명서 발급에 사용되며, 이를 보관·관리하는 공무원이 소홀히 할 경우 타인이 도용하여 위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직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위조 및 손해 발생이 예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 사건과 같이 직인을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 국가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직인을 보관·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직인 관리 소홀로 인해 타인이 이를 도용하여 위조·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위조 및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관리 소홀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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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관·관리소홀한 면장직인 등을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의 국가의 배상책임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전주지방법원(79가합8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청구취소】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이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전북 완주군 ○○면△△부락 이장이던 소외 1이 소외 2와 공모하여 1977. 2월 초순경 상관 면사무소에 들어가 담당공무원인 소외 3의, 면장직인 및 소외 3의 확인자인 등의 관리소홀을 틈다 이를 도용하여 소외 4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 위조하여 자기가 소외 4의 남편으로서 동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원고에게 동월 14일 소외 4 소유의 완주군 상관면 신리 (지번 생략) 전 1625평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소외 4에게 대한 대여금 명목의 1,200,000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후 소외 4가 원고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인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명의의 동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는 동액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소속공무원인 소외 3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 주장의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면장의 직인이나 제증명발급 담당공무원의 확인자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고 인감증명서가 계약의 체결 및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어서 이를 보관, 관리하는 공무원이 이의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타인이 이를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면사무소에서 면장직인 등의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요 소외 1, 소외 2가 일과 근무시간중에 면사무소 민원실에 들어가 담당공무원들의 보관, 관리의 소홀함을 틈타 면장의 직인과 확인자의 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또 이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정을 위 면장직인을 보관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8의 기재나 제1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한편 소외 1이 이건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기 전인 1977. 1. 26.에도 같은 방법으로 소외 7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제증명발급대장에까지 기입하여 두었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막연한 사정으로 곧 위 면장직인 등을 보관,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전도영 박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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