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302광주고등법원 2심1975-01-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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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302 민사 사건(1975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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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 시가 이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단정하고 강제로 철거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그러나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음.
- 법원은 이 절차가 갖춰지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시가 자신의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잘못 판단해 강제로 철거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배상심의회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 공무원이 법을 어겨 손해를 입히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이 경우 민법상의 사용자 배상 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음.
- 따라서 법원은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 1심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시를 상대로 강제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배상심의회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관련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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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과의 관계
【원고, 피항소인】 문정섭
【피고, 항소인】 광주시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3가합386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3.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광주시 동구 중흥동 667 지상목조와즙 주택 1동 1층 10평 1홉, 동 2층 5평 9홉은 원고 소유이고, 동 건물은 건축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인데 피고시는 위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정 1973.10.29. 피고시 근무중인 구태상외 30여명을 시켜 동 건물을 강제철거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돈 575,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므로 먼저 직권으로 본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위 원고주장에 의하면 공공단체인 광주시의 공권력의 행사에 당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여 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렇다면 본건 청구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라 할 것이므로 동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더라도동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결국 본건 소는 전치요건흠결의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보정할 수 없으니 본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적법한 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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