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909 민사 사건(1979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원고들의 선대인 김경필이 피고들의 선대인 이도영으로부터 건물 일부(점포 1칸, 방 1칸)를 매수함.
- 김경필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 1971년, 해당 건물이 영남석유주식회사에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
- 원고들은 이도영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가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원고들은 매도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경락 당시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 목적물이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임.
- 김경필이 매수한 건물 일부는 전체 건물 중 일부로, 등기부상 지번 변경과 중복 등기 문제로 인해 적법한 등기를 받지 못했음.
- 경매로 넘어간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김경필이 매수한 부분에 대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 손해배상의 기준은 경락 당시 건물의 시가로 정함.
-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액 50만원 상당이 경락 당시 점포 부분의 시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증언과 증거로 인정됨.
- 김경필과 이도영 모두 사망해 상속인들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점을 고려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의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가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경락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상속인들 간에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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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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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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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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