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909대구고등법원 2심1979-06-15 선고검수완료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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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909 민사 사건(1979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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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원고들의 선대인 김경필이 피고들의 선대인 이도영으로부터 건물 일부(점포 1칸, 방 1칸)를 매수함.
  • 김경필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 1971년, 해당 건물이 영남석유주식회사에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
  • 원고들은 이도영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가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원고들은 매도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경락 당시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 목적물이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임.
  • 김경필이 매수한 건물 일부는 전체 건물 중 일부로, 등기부상 지번 변경과 중복 등기 문제로 인해 적법한 등기를 받지 못했음.
  • 경매로 넘어간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김경필이 매수한 부분에 대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 손해배상의 기준은 경락 당시 건물의 시가로 정함.
  •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액 50만원 상당이 경락 당시 점포 부분의 시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증언과 증거로 인정됨.
  • 김경필과 이도영 모두 사망해 상속인들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점을 고려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의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가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경락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상속인들 간에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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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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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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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7나2811·서울고등법원·1968-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5나2184·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1923·서울고등법원·1973-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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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4가합845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9-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905·대구고등법원·1977-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1888·서울고등법원·197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806·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546·대구고등법원·1972-12-21·2심·원고 승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11278·수원지방법원·199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항소인】 하귀임 외 8인 【피고, 피항소인】 강맹윤 외 12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6가합4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별표(3)과 같은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1977.2.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및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들 주장사실의 요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김경필이 1954.3.5. 피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이도영으로부터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19의 29 지상 목조와즙 2층건 점포 1동 건평 29평중 1층 9평을 매수하여 이래 이에 거주하여 오면서 미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중 1971년경 위 건물이 소외 영남석유주식회사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위 회사에 경락되고 같은해 7.22. 위 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건물에 대한 위 매도인(이도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케 되었으므로 위 매도인(이도영)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매수인(김경필)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이행불능당시의 위 건물가액상당인 금 50만원의 손해에 관하여 각 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선대(망 김경필)가 매수한 건물은 위 배둔리 819의 15 지상 건물로서 이것은 이미 매수인인 위 김경필앞으로 그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을뿐 아니라 위 소외회사에게 경락된 건물은 위 건물과는 별도의 건물인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먼저 위 김경필이 매수한 건물이 어떤 건물이며 또 이것이 과연 위 소외회사가 경락받은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용근의 증언에 원심 및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19 의 15 대 450평(분할전)과 그 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 28평 2계건평 8평 및 부속건물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8.15. 해방후 피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이도영이 연고권에 기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그후 이를 불하받아 그 소유로 된 것인데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김경필은 1954.3.5. 위 이도영으로부터 위 건물중 1층 동편에 있는 방1칸, 점포1칸(건평 약9평)을 대금 4,000원(당시 화폐 40,000환)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래 이에 입주 거주하여 온 사실, 위 건물은 도로(고성, 충무간의 국도)에 면하여 동서로 길죽하게 건립되어 여러개의 점포가 들어 있는 점포용 건물로서(다만 서편에 2층이 있었으나 지금은 2층 부분은 없어졌다) 이는 상당히 낡았기는 하나 오늘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으며, 위 김경필도 위 인정과 같이 그중 동편 점포1칸(방 1칸 포함)을 매수한 아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점포(백화상회) 및 주거로 점거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 위 건물의 공부상 표시를 보면, 위 건물은 원래 분할전의 위 배둔리 819의 15(대 450평) 지상에 건립된 것이어서 위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도 원래 위 819의 15 지상건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 1968년경 위 819의 15 대지(450평)가 819의 15(대 35평) 819의 29등 여러필지로 분할됨에 따라 위 건물 대부분이 위 819의 29 대지상에 위치하게 되자 1968.5.28.자로 위 건물의 지번 표시를 위 819의 29 지상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다만 위 김경필이 매수한 점포부분은 여전히 위 819의 15 지상(분필후)에 위치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족한 증거 없는바, 그렇다면 위 김경필은 애초부터 1동의 건물중의 일부분(점포 1칸, 방1칸)을 매수한 것이고, 위 건물은 등기부상 위 819의 29 지상 목조와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 28평외 2계건평 8평(단 2계건물은 멸실되다)로 징표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김경필이 매수한 부분도 위 건물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김경필이 매수한 위의 점포에 관하여 1971.5.6.자로 위 819의 15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인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표시되어 위 김경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위 김경필이 매수한 점포는 위 인정과 같이 하나의 건물중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는 1부동산 1등기 주의에 어긋날뿐 아니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위 건물과 중복(2중)된 등기이어서 이는 무효하다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위 이도영은 종전 건물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위 건물뿐 아니라 이미 멸실되고 없는 여러동의 부속건물에 관하여 1966년경에 각기 별도로 등기부에 등재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경료해 두고 있음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갑 제7호증의 1,2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이것 역시 종전등기에 2중되는 등기이거나 부동산없는 허무한 등기이어서 모두 무효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용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선대인 위 김경필이 피고들의 선대인 위 이도영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건 점포를 매수하였으나 이것이 한 건물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에 관한 적법한 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중 1971년경 소외 영남석유주식회사는 위 이도영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건물전체의 경락을 받아 같은해 7.22.자로 위 소외회사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사실(그후 다시 소외 이갑수에게 이전되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김경필이 매수한 위 점포는 이로써 위 소외회사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인 위 이도영으로서는 매수인인 위 김경필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이행불능케 되었다 할 것이고 보면 위 경락당시의 위 점포가액에 상당하는 전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증인 이용근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가 위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위 김경필이 매수한 위 점포부분의 가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 50만원 상당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다. 과연 그렇다면 이건 소송도중에 위 김경필이나 이도영 모두가 사망하여 각 그 공동재산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표(1),(2)와 같은 상속비율로 그 권리의무를 각 포괄 승계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로서 결국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손해금 50만원을 각 그 상속비율에 따라 안분한 별표(3)기재의 각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조열래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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