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5-06-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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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5가합205 민사 사건(1985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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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3월,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를 매수함.
  • 4월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받아, 원고의 처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김.
  • 피고는 등기 서류와 비용을 받아 등기를 진행했으나, 4월 29일에야 등기를 완료함.
  • 같은 날,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를 먼저 설정하여 원고가 가압류 부담을 지게 됨.
  • 이후 1984년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을 잃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등기 지연으로 인해 가압류 부담과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가압류 가능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등기 업무를 지체한 것은 사실이나, 가압류가 먼저 설정될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 가압류 설정은 특별한 상황에 의한 손해로,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음.
  • 원고 측이 급하게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짐.
  • 매도인과 원고 측 증언에서도 가압류 위험을 명확히 알지 못했음.
  •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함.

핵심 정리

부동산 등기 업무를 맡은 중개인이 등기를 지연했지만, 가압류가 먼저 설정될 위험을 알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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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유무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에게 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는(상호 생략)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1982. 3. 20. 소외1로부터 동 소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28 신우아파트(동·호수 생략)호,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5층 아파트 1동 내 3층 건평 16평 3홉 7작 및 그 부지를 대금을 14,000,000원으로 하여 그날 계약금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원은 같은해 4. 9.에, 잔금 7,800,000원은 같은달 22.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매수하게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같은해 4. 24.까지 소외1에게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는데 그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처로서 원고를 대리한 소외2가 소개인인 피고에게 그 등기사무까지 맡아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무렵에 매도인인 소외1의 채권자인 소외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특별히 위 등기를 같은달 26.까지 끝내게 하여 달라고 하면서, 그 의미로 소위 급행료명목으로 금 35,000원까지 주었는데도 피고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등기신청을 지체한 까닭에 같은달 29.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후순위로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가 위 가압류의 부담을 안게 되었고, 끝내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시가상당의 손해로 금 24,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살핀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같은 제2호증(매매계약서), 같은 제3호증의 5(고소장), 8, 9, 17, 21, 26, 27(각 진술조서, 17은 을 제1호증의 9와, 21은 11과 각 같음), 10, 19, 24(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을 제1호증의 6, 10, 12와 같음, 단 각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사서증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소외 1의 증언(단,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에 있어서는 원고의 처 소외2가 원고를 대리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당초 잔금지급기일인 1982. 4. 22.에는 그중 금 5,8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000,000원을 소외1의 동의를 얻어 같은달 24.(토요일) 피고의 사무실에서 지급하면서, 소외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는바 그때 피고가소외 2에게 자기가 아는 사법서사를 통하여 등기를 하여주겠다고 제의하자소외 2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 서류들과 그 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에게 주어, 피고로 하여금 사법서사에게 등기를 위임하도록 하게 하였는데 피고는 위 서류와 비용등을 한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같은달 29.에야 평소에 거래하여오던 소외3 사법서사 사무소에 연락하여 그 직원인 소외4를 피고의 사무실로 불러 위 등기절차이행을 위임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날짜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날 소외1의 채권자인 소외 신용보증기금을 권리자로 한 가등기가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서 이루어진 까닭에 원고는 위 가압류의 부담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 그후 1984. 8. 24. 소외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경매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1985. 1. 21. 제3자에게 금 17,600,000원에 경락된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주장과 같이 과연 위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 사정이 있어 소외1이 원고측이나 피고에게 그 취지를 설명한 바 있고 원고측에서 피고에게 소위 급행료까지 주면서 1982. 4. 26.까지로 등기날짜를 못박아 피고에게 그 사무를 맡긴 일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부분에 대한 매도인소외 1의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갑 제3호증의 17, 27)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먼저 동 소외인이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단지 짐작에 의한 것일뿐 그 담당직원등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해 본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우선 동소외인 스스로도 가압류를 당할 위험이 어느 정도이었는지 잘 몰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 동 소외인은 매도인으로서, 그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는데도, 당초 매수인인 원고측에서 전혀 모르고 있던 가압류에 관한 얘기를 잔금지급기일 무렵에 이르러 매수인에게 알려주고 가압류를 당하기 전에 빨리 등기를 넘겨가도록 촉구할 수 있었겠는지 의심이 가며, 이에 대해 원고측에서 매도인인 동 소외인에게는 아무 이의를 하지 않고 잔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등기만 빨리 넘겨오려고 시도하였다는 것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모두 믿을 수 없고 ② 원고의 대리인인소외 2의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갑 제3호증의 8, 26)은 가압류를 당할 우려가 있어서 급행료까지 주면서 1982. 4. 26.까지 등기를 마쳐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급박한 사정인데도 그 다음달 초에 피고로부터 등기필증을 받을 때까지 한번도 그 등기이행상황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그 후에도 위 가압류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84. 8. 29.경에야 강제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이로부터 미루어 가압류때문에 특히 날짜를 못박아 등기를 하도록 맡겼다는 진술역시 이를 믿을 수 없고 ③소외 5의 진술(갑 제3호증의 18)은 동인이 원고의 친동생인 데다가 그 전체의 진술취지가 모호하여 역시 이를 믿을 수 없으며, 그밖에는 달리 위 사실이나 피고가 위 가압류의 우려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1982. 4. 24.에 등기사무에 관한 위임을 받고 1982. 4. 29.에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 처리를 다소 지체하였고, 그 결과 이에 앞서는 가압류등기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은 손해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등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문흥수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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