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여상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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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3(60%)
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08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00만원)
84가합153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23
4명이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각하
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16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4가합207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09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원고패
기각
83가합25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0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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