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5-05-16 선고검수완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5가합48 민사 사건(198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41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피고1, 피고2,3,4, 원고)이 부동산을 공동상속함.
  •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정리 방편으로 특정 부동산을 원고 몫으로 하기로 합의함.
  • 1984년 8월, 피고1이 자신 및 피고2,3,4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각 지분을 증여함.
  • 피고1은 피고2,3,4의 적모로서 친권자였으나, 증여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1에게 자신의 지분, 피고2,3,4에게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1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은 인용되었으나, 피고2,3,4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자녀들을 대리하여 증여한 행위의 효력이었고, 법원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권대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이 피고2,3,4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 것은 인정되나, 증여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
  •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 없이 한 증여는 무권대리로서 효력이 없음.
  • 따라서 피고1의 증여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피고2,3,4의 지분에 대해서는 무효임.
  • 피고1의 주장(상속포기 기간 경과)은 이 사건이 상속포기가 아닌 지분 증여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재산을 증여할 때 이해상반행위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는 무권대리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친권자가 공동상속 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효력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대지 및 건물중 각 3/12 지분에 관하여 1984. 8.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2,3,4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원고와 피고2,3,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1은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중 3/12 지분에 관하여 피고2,3,4는 위 부동산중 각 2/12 지분에 관하여 1984. 8.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별지목록기재 부동산들은 모두 소외1 소유이었다가 동 소외인이 1984. 5. 17.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유처인 피고1이 각 그 12분의 3 지분, 망인의 자로서 그 호주상속인인소외 2가 그 12분의 3 지분,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피고2,3,4가 각 그 12분의 2 지분씩 공동상속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2(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 2(토지대장등본), 각 인영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상속재산 포기서, 승락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문서들은 원고의 생모인소외 3이 상속세 처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1의 도장을 받아 그 도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소외 4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4, 5의 각 증언(다만 증인소외 4의 증언중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소외 1과 피고1은 1962. 12.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그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였고,소외 1은 피고1과의 사에에 소생이 없자, 1965년경 소외4와 내연관계를 맺어 동녀와의 관계에서 1967. 11. 3. 피고4를, 1970. 11. 22. 피고2를, 1972. 10. 1. 피고3을 낳은 한편, 1966년경에도 소외3과 내연관계를 맺어 동녀와의 사이에서 1968. 8. 28.원고를 낳았는데, 위 자녀들중 피고4에 대하여는 생모를 소외4로 하여 혼인외의 자로 호적부에 등재한 후 1984. 3. 20. 인지하였고, 피고2,3,원고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르게 본처인 피고1과의 사이의 출생자로 호적부에 등재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소외1의 사망으로 원·피고들이 그 공동 재산상속인이 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각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할 것이 아니라 재산별로 나누어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이를 원고 몫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같은해 8. 28. 피고1은 그 자신 및 피고2,3,4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사건 대지인 서울 동작구(상세지번 생략) 대 38평방미터와 같은동 97의 58 대 18평방미터는 당초 같은동 97의 10 대 46평방미터(14평)이었던 대지에 1981. 4. 30. 같은동 95의 212가 합병되어 그 면적이 56평방미터가 된 대지가 1982. 3. 5. 분할되어 이루어진 것인데, 포기서에는 분할되기 전의 같은동 97의 10 대 14평으로만 표시하였다)에 관한 피고들의 각 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각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믿지 아니한 증인소외 4의 일부증언 이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피고1이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들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함에 있어 피고2,3,4 및 원고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바가 없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망 소외 1이 사망하기전 피고4를 인지함으로써 피고1은 적모로서 피고4의 친권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혼인외의 자를 혼인중의 자로 신고하면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1은원고 및 피고2,3의 적모로서 그 친권자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각 그 법정대리인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1이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2,3,4의 각 상속지분을 증여하는 행위는 그 증여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 친권자인 피고1로서는 그 자 일방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바 없이는 피고1은 피고2,3,4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1의 위 증여행위는 피고1이 그 자신의 지분을 증여한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는 무권대리로 되어 증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대리인은, 상속포기는 재산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하여야 하는데, 피고1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1984. 5. 17.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해 8. 28.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민법 제1019조 및제1041조 소정의 재산상속의 포기는 재산상속인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대세적인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의 상속포기의 의미는 특정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으로 말미암아 일단 얻은 권리를 교환 내지는 증여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속재산중의 일부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위 법조소정의 상속포기의 행사기간인 3개월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중 동 피고의 3/12 지분에 관하여 1984. 8.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2,3,4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문흥수 여상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