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355서울고등법원 2심1976-06-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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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355 민사 사건(1976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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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2월 13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8,25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 부동산은 원래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해 낙찰받은 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 이후 원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고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고 경매 절차가 종결되었다.
  • 원래 소유자는 피고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였으며, 법원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매수 당시 부동산에 대해 선의였고,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매매계약서에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었으나, 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은 매매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시점, 즉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1973년 6월 25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조한 비용은 피고가 예견하거나 알 수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 원고가 부동산을 점유하며 얻은 차임상당 이익은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법원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불가능해지자, 법원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의 하자 관련 면책 약속은 소유권 이전 불능 상황까지 적용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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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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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2나546·대구고등법원·1972-12-21·2심·원고 승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가단414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6-01·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을 집주인으로 속여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편취하고, 피고 2는 중개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7나1888·서울고등법원·197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909·대구고등법원·1979-06-15·2심·원고 승소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8나2146·서울고등법원·196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806·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2956·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542·서울고등법원·198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905·대구고등법원·1977-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2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금 12,458,570원 및 이에 대한 1974.6.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사이에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이를 2분하여 그중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 역시 모두 이를 2분하여 그중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291,000원(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싯가상당의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위 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750,000원(이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8,250,000원과 그 지상건물에 대한 공사비 금 16,500,000원을 합산한 액)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원심에서는 예비적 청구로서 금 26,465,220원(위 매매대금, 공사비 이외에 등기이전비용, 취득세, 전기복구공사비, 수도복구공사비등의 합산액)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취하한 것임) 【이 유】 원고가 1972.12.13. 별지목록기재 대지 및 건물을 피고로부터 대금 8,25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같은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판결), 갑 제4호증의 1,2(결정 및 확정증명), 갑 제5호증(결정), 갑 제6호증(판결), 갑 제11호증(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법원이 실시한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1라34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소외 1의 소유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0만 원의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던바 경배법원인 위 지원은 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72.5.23. 10:00의 경매기일에 피고를 위 각 부동산의 경락인으로 정한 후 같은달 5.27. 그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 피고는 그 대금전액을 완납하고 1972.10.1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1972.12.13.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한편 그 뒤 1973.3.10.소외 1이 항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를 제기하였던 바, 위 항고법원이 1973.6.4.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경락허가결정은 위 소외인에 대하여 적법한 경매기일의 통지도 아니하고 공시송달의 명령도 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기일에 경락에 이른 것이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위 경락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동년 6.25. 그결정이 확정되자 그 뒤소외 1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공탁하고 경매법원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1973.10.19. 같은법원으로부터 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이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이 고지 됨으로써 위 경매절차가 종결된 사실, 그후소외 1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이상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피고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73.11.21. 위 소외인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불복항소 하였으나 1974.9.2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다시 불복 상고 제기하였으나 1975.4.22.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결국 위 소외인 승소의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에 대한 위경락허가결정이 이미 취소되고 또소외 1이 원고와 피고등을 상대로 한 위에서 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가 위 소외인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은 위 소외인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 할 것인즉 원,피고사이의 위 매매는 타인의 권리매매로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함이 불능케 되었다할 것이고, 앞서본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수당시 선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피고사이에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당시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여하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나중에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피고간에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시 [원고는 본 매매목적물의 환지 및 도시계획선 저촉 기타 하자에 대한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공부기재내용대로 시인하며 계약후 피고에 대하여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의 취지는 이사건 매매목적물이 도시계획선에 들어 있는등 법률적장해가 숨어 있어 이후 그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따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고 이를 내세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불능케 된 경우에 있어서까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원,피고사이에 피고주장과 같은 면책특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위 향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소외 1의 소유에 속하게 되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능케 되었으므로 원심법원에 제출한 1974.10.30.자 청구취지확장 및 사실보충서의 송달로서(그 송달일자는 기록상 1974.10.31.임)원,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며, 위 해제당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싯가상당액인 금 31,291,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이 불능하게 될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매목적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함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싯가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해제시를 기준할 것이 아닌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경락허가 결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능하게 되었다 할 것인즉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인 1973.6.25. 현재를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살피보건대,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장소외 2가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내용중의 일부(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제외)를 종합하면, 1973.6.25. 당시 별지목록기재 이사건 대지의 싯가는 금 10,33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감정인소외 3의 감정결과(1975.5.13.자 접수 감정평가서)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다음에 원심증인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소외 5,6의 각 증언과 원심법원이 실시한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소외 7의 감정결과(1975.6.16.자 접수 감정회보서)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 피고사이에 당초 매매계약당시 별지목록 기재 이사건 건물은 싯가 약 1,900,000원 남짓한 유리공장이였는데 원고가 이를 매수한 후 용도를 변경하여 주수공장으로 개조함에 있어 합계 금 8,462,414원의 비용을 들여 창고 1동과 변소 1동을 증축하고 담장과 우물 및 정문을 설치하고 철골등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등 대수리를 함으로써 1973.6.25. 현재 증개축된 이사건 건물의 싯가는 금 8,732,8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하는 위 한국감정원장 작성의 감정서의 일부 기재내용은 그 산출근거가 너무 막연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보통 건물의 매수인이 그 건물의 용도를 타에 변경하고 거기에 당초건물의 싯가보다 4배나 더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고 증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매도인에게 그 담보책임으로서 증, 개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려면 매매당시 매도인이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 한할 것인바, 원고의 전입증을 보아도 원, 피고 사이에 위 매매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거나 또는 원래의 건물싯가에 공사비용을 합산한 액을 표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개수하기전 본래의 건물을 표준으로 하여 그 배상액을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심감정인소외 7의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1973.6.현재 증축 또는 개수하기 전의 이사건 건물의 싯가는 금 2,123,5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배척한 한국감정원장 작성의 감정회보서의 일부기재 이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니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대지 싯가 금 10,335,000원과 건물 싯가 금 2,123,570원을 도합한 금 12,458,57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각 그 대지 및 건물을 명도받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간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어 왔으니 위 인정의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담보책임을 물어 당초의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차임상당의 이득은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더라면 당연히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니 만큼 위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못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따져볼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는, 원고는 매수당시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경락취득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그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조사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니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경락취득한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반드시 피고주장과 같은 조사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사건 부동산매수당시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이 손해금 12,458,57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바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6.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조언(재판장) 김영진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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