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1에게 전세보증금으로 1천5백만원을 편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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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3가단41427 민사 사건(1994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5월 26일, 피고 1은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받아 편취함.
- 피고 2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피고 1이 진짜 집주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중개해줌.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 1이 원고에게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2가 중개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인정함.
- 다만 피고 2의 책임 범위는 원고의 과실(40%)을 고려해 일부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편취한 행위로, 피고 2는 중개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2의 책임은 원고의 일부 과실을 반영해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주인이 진짜 권리자인지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 1은 실제 집주인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속여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 피고 2는 피고 1의 말만 믿고 확인 절차를 게을리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 원고도 임대인의 권리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그 과실은 40%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피고 1과 피고 2는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 2의 책임은 원고 과실을 반영해 일부 제한됨.
핵심 정리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 1이 전세보증금을 편취했고, 피고 2는 중개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해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의 중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접도구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부동산 분양계약 중개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경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인의 처분권한 유무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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