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146서울고등법원 2심1969-04-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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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146 민사 사건(1969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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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10월 21일,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임야 8단 4무보를 121,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대금은 3년에 걸쳐 나누어 내기로 했고, 원고는 계약금과 일부 대금 합쳐 86,386원을 납부했다.
- 그러나 1963년 11월 20일, 피고는 같은 임야를 제3자에게 다시 팔고 12월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12월 16일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지키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잔대금을 빼고 토지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가격이 실제보다 낮았지만, 그 자체로 불공정한 계약인지였다. 법원은 계약 가격이 낮아도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계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임야를 임대하기 위해 정한 기준 가격으로 매매한 것은 실제 시세보다 낮았지만, 이것만으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측 담당자가 경험 부족으로 가격을 낮게 정했지만, 원고가 이를 이용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피고 책임이다.
- 원고는 이미 일부 대금을 냈으므로, 미지급 잔액을 빼고 토지 시가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했다.
- 토지 시가는 계약 체결 후 급격히 올랐고, 이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 1,099,3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야 매매 계약을 했으나,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 법원은 계약 가격이 낮았던 점만으로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았고, 피고가 계약을 어긴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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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기준표에 의한 가격으로 재산을 매각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267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금 1,099,386원 및 이에 대한 1966.4.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71,386원 및 이에 대한 1963.12.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3(청구서, 매매계약서 및 재산세대행인결정),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영수증), 갑 제4호증의 1,2(봉투, 계약취소통고), 갑 제7 내지 9호증(판결)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8단 4무보는 원래 귀속재산이었으나 나라에 권리귀속이 되었다가 잡종재산으로 편입되자 피고산하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1963.10.21. 원고와의 사이에 위 토지를 포함한 다른 재산 3가지를 대금 121,000원에 수의계약에 의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은 3년 연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약지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보증금으로 12,100원과 대금의 일부로 금 25,800원, 동년 12.28.에 금 47,600원과 금 886원, 도합 86,386원을 제대로 납부한 사실(따라서 미지급 대금은 34,614원이 된다) 피고는 위 토지를 다시 1963.11.20.에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3.12.27. 접수 제26116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피고는 1963.12.16.에 이르러 원고에게 원·피고 사이의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통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볼 자료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야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피고측의 계약담당자인 소외 2가 경솔, 무경험으로 단순한 임대료 기준가격만에 의하여 막연히 산출한 저렴한 가격을 대금으로 하였고 원고가 이에 편승하여 체결한 것이니 동 계약은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 재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제정한 임대기준표에 의거한 가격으로 재산을 매각한 것이 실제 가격보다 염가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위 불하가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싯가의 약4분의 1에 상당하다) 그밖에 소외 2가 경솔, 무경험하였다거나 원고가 그에 틈타서 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1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므로써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돌아갔다 할 것이고, 또는 피고에게 있어서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니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원고는 자기의 의무인 잔대금의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그 미지급액을 공제하면 족하다) 피고에게 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인즉, 위의 결론에 영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할 것인 즉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된 당시인 1963.12.27. 당시의 위 토지 싯가가 그 손해액이 될 것인 바,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감정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동인 작성의 감정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의 토지는 1962.11.21. 법률 제1172호로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새로이 편입된 것으로서 그 무렵 지가가 종전의 5배 가량으로 급격히 앙등되었다가 그후에도 다른 지구의 토지에 비하여 앙등률이 높았던 사실, 위 임야의 1963.9.9. 현재의 싯가는 금 504,000원이었는데(이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이행불능으로 된 1963.12.27. 현재의 싯가는 금 1,134,000원이었던 사실, 다만 위의 토지를 합한 세가지 재산의 불하대금이 121,000원으로 결정된 경위는 피고가 위 토지를 불하하기에 앞서 관재국 토목가원이던 소외 2로 하여금 가격 감정케 한 바, 동인은 1963.9.9. 현재 시행중이던 재무부장관고시 부동산 토지가격기준표에 적시된 가격을 위주로 가격 감정한 결과 위 토지의 싯가가 평당 40원이 되었고 불하총대금 121,000원으로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을 각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일부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다른 증거없다.
따라서 위 재무부장관의 고시가격은 위에서 본 구체적인 본건 토지에 관한 특별사정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저렴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의 감정기준일자는 불하일자인 1963.10.21.보다 40일 가량 앞선 날자임을 알 수 있다(그 무렵 1,2개월 동안에 지가의 앙등이 격심하였던 사정은 소외 3의 증언 이외에 피고산하 관재국에서 을 제1,3호증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과 67일 사이에 평당 15원에서 평당 40원으로 평가되었던 점으로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 34,614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인정의 토지싯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 1,099,386원이 그 손해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99,386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66.4.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한도에서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을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취소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92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서용은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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