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증서 제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759 민사 사건(1970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67년에 OO지역의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본래 이 임야는 종중 소유였으나, 6.25 전쟁 때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소실되었다.
- 피고들은 임야대장 복구 신고 시 소유자가 맞다고 보증하는 허위 보증서를 제출했다.
- 이 허위 보증서로 인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잘못 경료되었고, 원고들은 이 임야를 매수했으나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 원고들은 매매대금, 소개비, 등록세, 취득세 등 약 3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출한 허위 보증서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제출한 보증서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 제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대장 복구 시 보증서를 제출한 피고들은 소유자가 맞다는 내용을 보증했고, 만약 소유권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 그러나 피고들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허위 보증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정되었다.
- 복구 공시 조서에 소유자가 기재된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었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매대금 등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다만 원고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피고들의 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자임을 허위로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원고들이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게 했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증서 작성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명의신탁으로 맡은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해 원고가 소유권을 잃게 했다.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어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음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들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진정 소유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자, 보증서 작성에 협력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1992년 매수한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점과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줌
형제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원고가 피고가 토지를 매도한 뒤 추가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야 경매로 소유권 상실 후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멸실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복구 신고할 때 보증서를 제출한 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