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3668울산지방법원 2심2015-04-29 선고검수완료

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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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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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나3668 민사 사건(2015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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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경 경주시 소재 임야 중 일부에 대해 개간행위허가를 받았고, 원고와 그 임야에 성토·매립공사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은 3,000만 원, 잔금은 4,000만 원이었고, 피고는 공사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하며 잔여부지에 추가 개간허가를 받으면 원고에게 우선선정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 또한 잔여부지에 대한 허가는 공사의 토공작업이 마감되기 전까지 받아야 하고, 공사기간은 2012년 12월 말까지로 정해졌습니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인근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가 잔여부지에 대한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했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잔여부지 개간허가 의무나 민원 방지 의무가 계약의 핵심 목적을 좌우하는 주된 의무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의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주된 의무'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수적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해당 임야에 성토·매립공사를 하는 것인데,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본 공사까지 못 하게 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를 주된 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주된 의무라고 하더라도, 계약상 잔여부지 허가는 토공작업 마감 전까지만 받으면 되는데, 원고가 토공작업을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민원 방지 의무에 대해서도, 민원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공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려워 주된 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또한 잔여부지는 피고 소유 임야의 일부여서 공사로 토사가 흘러내려 민원이 생겼다 해도 공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민원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무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계약의 핵심 목적을 좌우하는 주된 의무를 어겨야 하고, 허가 취득이나 민원 방지 같은 부수적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사 계약에서 어떤 의무가 '주된 의무'인지가 계약 해제 가능성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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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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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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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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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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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85931·수원지방법원·2018-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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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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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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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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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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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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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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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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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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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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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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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가합4349·울산지방법원·2013-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알고 매수한 뒤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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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388·인천지방법원·2008-06-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를 건설회사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18112·수원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승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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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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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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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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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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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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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315·대구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 330㎡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위치·형태·면적과 다른 토지를 이전해 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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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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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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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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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사건나계약괈묘하2013 3668 원고 항소인,****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6. 18.201228812 변 띠 종 결2015. 4. 8. 판 결 선 고2015. 4. 29.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1.30,000,000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피고는년경 **** ****장으띜부터 피고 소유인 **** **** ****.2011 임야중에 대하여 개묜행위허가를 묛았다 이하 위 임야를 임야 라고6,6112,605(‘’㎡㎡ 하고 그 중 개묜행위허가를 묛은 부분을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나 원고는년경 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성토 묏 매립공.2011 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 하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액 계약금원 잔금원:30,000,000 , 40,000,000○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한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묘민원은 원고가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피고가 책○ 임지고 행정적 민원 작업으로 묜생되는 민형사상의 문제 은 원고가 책임진다,(). 피고는 임야 중 이 사건 임야를 제앸한 잔여부지 이하 이 사건 잔여부지 라고( ‘’○ 한다 에 대하여 추가로 개묜행위허가를 득할 시 원고에게 얰선선정권을 부여하고 이), 사건 잔여부지에 대한 허가는 이 사건 공사의 토공작업 마감전까지 득해야 한다. 공사기간은 년 월말까지로 한다2012 12.○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괈원을 지괉하씀다.30,00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1, 46() - 3 -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토공작업을 아료하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잔여., 부지에 대한 개묜행위허가를 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하 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지괉묛은 계약괈을 묘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윜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계약을 해윜하뜤면 당해,544, 채무가 계약의 목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윁 이 달성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을 것이라고 여겨질 윕도 의 주댜 채무이어야 하고 그뜇지 아니한 부섘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윜할 섘 없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2005. 11. 25.2005 53705 판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목윁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공사), 인데 이 사건 잔여부지에 대한 개묜행위허가를 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사굌지 달성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사윕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잔여부지에 대하여 개묜행위허가를 묛을 피고의 의무를 이 사건 계약의 주댜 채무라고 볼 섘 없다. 가사 이를 주댜 채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잔여부지, 에 대한 허가는 이 사건 공사의 토공작업 마감위굌지 득하면 댘는데 갑 윜 픸증 내지,9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토공작업을 아료하씀다고 인윕하11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잔여부지에 대하여, - 4 - 개묜행위허가를 묛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그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개묜행위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이., 사건 잔여부지띜 토사가 흘러 내뜤가 일묘민원이 윜괰댠 우뜤가 있었으므띜 피고띜서 는 토사가 흘러 내리는 부분에 축대를 쌓아 토사의 유출을 막거나 이 사건 잔여부지에 대하여 개묜행위허가를 묛아 일묘민원의 묜생을 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 써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지괉묛은 계약괈을 묘하하고 이,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묘민원이 묜생하씀다는 사윕만으띜 공사가 달성, 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묘민원을 묩지할 피, 고의 의무를 이 사건 계약의 주댜 채무라고 볼 섘 없다. 가사 이를 주댜 채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잔여부지는 임야의 일부띜서, 역시 피고의 소유이므띜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이 사건 잔여부지에 토사가 흘러 내뜤 갔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일묘민원이 윜괰댘어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이 생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가 토사 유출에 대한 묩지조쵘를 취하지 않거나 이 사건, 잔여부지에 개묜행위허가를 묛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묘민원을 묩지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 1 - 5 - 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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