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85931수원지방법원 2심2018-07-10 선고검수완료

1992년 매수한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점과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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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나85931 민사 사건(2018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1항,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1항,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1982. 3. 2. 농수산부령 제818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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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대 초 경기도 평택시에서 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되었고, 1982년 환지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원고가 1992년에 매수한 임야가 종전도에 누락되어 환지 대상에서 빠졌다.
  • 1992년 원고는 이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임야대장에도 해당 토지가 등록되었다.
  • 2016년 피고 평택시는 임야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문구를 기입하고, 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토지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건축허가까지 내주어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2년에 산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때 누락된 점과 이후 피고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넣고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해당 임야가 환지 대상에 포함되었는지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였다. 법원은 임야가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계획과 종전도에 따르면 해당 임야는 환지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환지처분 당시 포함된 토지와 구분되어 있었다.
  • 원고가 산 임야는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이며,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부동산 등기부와 달리 권리 변동 효력이 없고, 원고의 소유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1992년에 산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때 누락되어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넣고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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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정장현)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50933 판결 【변론종결】2018.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5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평택시는 원고에게 96,65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8. 28. 소외 1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평택시 (주소 1 생략) 임야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2. 10. 6. 접수 제37792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야도 등본과 임야대장에도 위 토지가 현재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1982. 8. 1. 이 사건 토지의 표시가 누락된 평택군 팽성면 근내지구 종전도(이하 ‘이 사건 종전도’라 한다)에 기초하여 근내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1980. 1. 23. 경지정리환지계획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평택시 (주소 3 생략) 답 6006㎡의 일부로 포함된 내용의 지적도가 작성되었고, 현재 등기부상 위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소외 3이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라. 피고 평택시는 2015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해왔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마. 피고 평택시는 2016.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문구를 기입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상록수는 위 토지가 포함됨을 전제로, 평택시 (주소 3 생략) 답 6006㎡(이하 ‘○○○ ○○○ 답’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환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가 교부되거나, 청산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관하여 환지가 교부되거나,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원인은, 피고 공사가 작성한 이 사건 종전도에 위 토지의 표시가 누락되었고, 피고 평택시는 피고 공사의 위와 같은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청산금을 교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환지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에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토지의 가액에 상당한 96,6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위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이다. 그렇다면 피고 평택시는 1. 마.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 시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평택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토지의 가액에 상당한 96,6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평택시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환지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1은 위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1과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평택시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구할 수 없고, 설령 피고 평택시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시기에 비추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 다. 피고 공사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종전도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환지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가 교부되거나, 청산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시기에 비추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환지처분에 관하여, 환지계획에는 환지설계, 각 필별 환지명세, 청산금명세,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명세,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1항),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1항), 위 환지계획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 중에는 농지개량확정도와 농지개량지구종전도가 있으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1982. 3. 2. 농수산부령 제818로 개정되기 전의 것)], 농수산부장관은 위와 같이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4항). 나. 개인 소유이던 어떤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가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3409 판결). 다. 이 사건 환지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종전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마치 평택시 (주소 2 생략)(이하 리 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의 일부분인 것처럼 나타나 있고, 위 토지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의 결과 역시 이 사건 토지가 종래 위치하던 곳을 포함하여 ○○○ ○○○ 답으로 구획된 사실,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작성된 이동지조서(을나 제3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환지처분에 관하여 권리면적율은 0.893073334인 사실, 위 환지처분 전 소외 2 소유의 토지인 (주소 4 생략) 답 536㎡, (주소 5 생략) 답 1,134㎡, (주소 6 생략) 답 876㎡, (주소 7 생략) 답 336㎡, (주소 8 생략) 답 2,022㎡, (주소 2 생략) 답 3,256㎡의 총 면적은 8,160㎡(=536㎡ + 1,134㎡ + 876㎡ + 336㎡ + 2,022㎡ + 3,256㎡), 권리지적은 7,287㎡(=8,160㎡ × 0.893073334, 1단위 미만 버림)이고, 위 환지처분 후 소외 2 소유의 토지는 (주소 9 생략) 답 1,828㎡, ○○○ ○○○ 답 6,006㎡으로 총 면적은 7,834㎡가 되어 소외 2는 피고 공사에게 청산금 576,572원을 납입한 사실, 임야도 등본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이 사건 토지가 등록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8호증, 을나 제3, 9,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앞서 본 규정, 법리,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지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종전도에 이 사건 토지가 마치 (주소 2 생략) 답의 일부분인 것처럼 나타나 있고, 환지처분 구역 내 토지이기는 하나,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위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평택시는 2016.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문구를 기입하였고, 주식회사 상록수에게 ○○○ ○○○ 답에 관한 건축허가를 발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부동산등기부 등본과는 달리 임야대장에는 권리변동에 관한 효력이 없는 점, 피고 평택시가 이 사건 토지가 ○○○ ○○○ 답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평택시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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