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388인천지방법원 1심2008-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를 건설회사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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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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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8가합388 민사 사건(2008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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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건설회사로, 2007년 8월 6일 원고 소유의 토지를 대금 18억 5,490만 원에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안에 있었다.
  • 계약에는 이 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동주택사업 부지로 사들인다는 내용, 중도금과 잔금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30일 안에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원고는 계약금을 받음과 동시에 또는 3일 안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대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동의서 등)를 피고 회사에 넘기고, 지주조합 구성과 회의 참석 등 개발 관련 업무를 맡기며 개발에 동의하기로 했다.
  • 피고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면 매수인 명의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하기로 하는 조항도 들어 있었다.
  • OO지역은 2007년 3월 26일 이 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세우는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고시를 내렸고,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었다.
  • 이 토지는 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와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뒤,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고 허가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허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아직 허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매매계약이라도, 처음부터 허가를 아예 받지 않거나 피하려는 내용이면 확정적으로 무효이지만,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 즉 아직 효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에만 그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다고 봤다.
  • 피고 회사는 이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공동주택 부지로 바뀔 것을 예상하고 사업에 참여하려고 계약을 맺었고, 원고도 이에 협조하기로 했으므로 허가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계약 내용상 쌍방이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원고가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회사에 주기로 한 점도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임을 보여준다.
  • 매수인 명의를 바꿀 수 있게 한 조항은 허가를 받은 뒤 사업권을 넘기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될 뿐, 허가 자체를 피하려는 의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 회사가 허가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도시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허가 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효력이 정해지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허가를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한 곧바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허가 신청을 미룬 이유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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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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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낸 뒤 입주가 늦어지자 계약 취소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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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8112·수원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승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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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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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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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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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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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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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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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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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0450·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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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3394·광주고등법원·2010-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업을 포기한 사이 경락받은 피고 회사가 원고 동의 없이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했고, 피고 북구청이 이를 승인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8686·수원지방법원·201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67915·서울고등법원·200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3668·울산지방법원·2015-04-29·2심·원고 패소

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388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 원 고원고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피고회사 **** (이하 생략)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5. 30. 판 결 선 고2008.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 (이하 생략)에 관하여 2007. 8. 6.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회사로서, 원고와 2007. 8. 6.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 의 ****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8억 5,49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 부지로 매매계약한다. (2) 중도금 및 잔금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30일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 (3) 원고는 계약금지급과 동시 또는 3일 이내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대 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동의서 등)을 피고에게 제공한다. (4) 원고는 피고의 사업수행 상의 필요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기로 한다. (5) 원고는 지주조합 구성 및 회의참석, 기타 관공서 업무 등 도시개발관련 제반사항 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개발에 동의한다. (6) 본계약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원 고는 피고의 사업손실비용 일체를 배상한다. - 3 - 다. ****는 2007. 3. 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 일원에 대하여 향후 도 시개발사업이 실시될 것을 전제로, 위 지역에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발하였는바, 위 고시는 제한사유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계 획 수립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 부터 3년(단,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완료되는 경우 그 고시일까지)’ 등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토지 의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법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애초부터 객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수인 변경 조항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은 애초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고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그러한 점에 의하여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관할관 청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 - 4 - 하게 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 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원고는 당사자 일방의 이행거절의사 표시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다21435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 결 사안 역시 당사자 쌍방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토지 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관할관청의 허가 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지 및 당사자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의 경위,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 토지거래허가신청의 이행 여부,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지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건설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지목도 공동주택 사업 부지로 변경될 것을 예상하고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도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업무에 협조 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쌍방은 이 사 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매도인인 원 고가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인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 던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수인 명의변경에 관한 약정은 토지거래허가를 받 은 이후 사업권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매수인 명의변경에 관한 내용이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잠탈할 의도 아래 - 5 - 약정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 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 탈할 의도 아래 체결된 것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제한 해제 및 도 시개발구역 지정 여부 등이 결정될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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