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 1심2008-10-08 선고검수완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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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합19436 민사 사건(2008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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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와 감정평가 계약을 맺고, 피고인A와 다른 대출신청인들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시가 감정을 의뢰했다.
  • 피고인B는 해당 토지 평가 과정에서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하고 가산요인을 192%나 과대 반영하여 가격을 높게 매겼다.
  • 건물 평가 시에도 여관에 맞는 기준 단가를 써야 함에도 모텔 기준 단가를 잘못 사용하고 부대설비 단가도 과대하게 평가했다.
  • 원고는 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만 믿고 피고인A와 피해자B에게 각각 20억 원과 40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담보를 잡았다.
  • 이후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법원 감정 결과 피고 측의 과대평가 때문에 원고가 초과로 대출해 준 금액이 28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감정평가 오류로 과다한 대출을 해 주어 손해를 입었다며 OO회사와 피고인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감정평가사의 잘못으로 실제 가치보다 토지와 건물이 높게 평가되어 원고가 초과 대출을 받게 된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지가공시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담보가치의 안정성과 하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실하게 평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법원 감정 결과, 토지 평가 시 지가변동률과 가산요인이 터무니없이 과다 적용되었고, 건물 평가에서도 잘못된 단가가 사용된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 피고 측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계약 내용상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 역시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물의 가치를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감정평가사가 부실하고 과장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나 의뢰인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감정평가법인과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부실 감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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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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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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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19436( ) 원고픑동조합P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년생 남2. **** (44,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 **** ****,,,,,, 윤 변 띠 종 결2008. 9. 24. 판 결 선 고2008. 10.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한부터1.658,194,4472007. 11. 16.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2008. 10. 8.5% ,20% 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한부터 다1,137,180,6712007. 11. 16.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6,913, 갑 윜 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의 시가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10,H 윕댜다. 가 원고앀 피고 법인의 감윕평가업무픑약 체결. 원고는경 감윕평가업자인 피고 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 이하 피고 법인2001.D(‘’ 이라 한다 과 감윕평가업무픑약 이하 이 사건 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묔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윁용범위 윜 조이 사건 픑약은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직윑 감윕평가를 의1)( 1 ) : 뢰하거나 원고의 대출신청인 딐는 담보윜공자가 원고의 평가의뢰핕인을 묛아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윁용한다. 평가괰준 윜 조2)( 9 ) : 피고 법인은 평가업무를 섘행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묏 토지등의 평가에“① - 3 - 관한 법률 이하 지가공시법 이라 한다 묏 감윕평가에 관한 규쵙 건설교통부뜹 을 준(‘’)”()“ 섘하여야 한다. 원고의 의뢰목윁이 담보평가인 경우 피고 법인은 담보가쵘의 안윕성과 하② 가성을 충분히 고뜤하여 보섘윁으띜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 법인의 감윕평가서에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이 포함댘어야 한다.③ 토지평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퍜준지의 공시지1., 가 다만 퍜준지의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 윁용을 원쵙으띜 하며(,), 감윕평가서상평가액의 산출근거 묏 그 결윕에 관한 의견 란에는 평가대상물건의「」 가격산출과윕을 원고가 파악할 섘 있도띝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체윁으띜 괰재한다. 가 뵄교퍜준지공시지가. 나 지가변동률. 다 지역요인. 라 개별요인. 마 괰타사항. 묔 토지가격 결윕의견. 평가 대상물건의 개황을 나타내는 사진 매 이상을 첨부한다2.1. 불법윁으띜 토지의 픕질을 임의띜 변경하여 사용 중인 토지는 프황에3.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으띜 평가한다. 주거 가능한 건물의 경우 감윕평가서상건물개황도 에 묩의 개섘 묏4.「」 묩의 용도를 명핕히 퍜시한다. - 4 - 평가 대상물건의 물윁핕인 묏 권리분석을 위하여 담보가쵘에 씁향을 주6. 는 윜묘사항 이용프황 윜시 외 물건 물윁불일쵘 권리관계의 하자 등 을 감윕평가서에(,,,) 상세히 괰재한다. 토지의 평가시 감윕평가서 가격결윕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토지가격산7. 출근거를 퍜시하여야 한다. 뵄교퍜준지공시지가지가변동률지역요인개별요인괰타요인×××× 성실 공윕 뵄묀준섘의무 윜 조피고 법인은 평가업무를 최윈 성실 공3)( 11 ) :,,.. 윕하게 처리함으띜써 고객을 위한 원고의 봉사에 윁극 픑조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댜 뵄묀을 넄설하여서는 안 댜다. 손해묰상의 책임 윜 조피고 법인은 평가를 함에 있어 고의 딐는 과실띜4)( 13 ) : 원고 딐는 선의의 윜 자에게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피고 법인은 그 손해를 묰상3, 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시가감윕 의뢰. 원고는경 소외띜부터 그 공유의 별지목띝 생략 윜 항 괰재 토지2002. 10.A, B() 1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묏 위 목띝 윜 항 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2(‘’ 다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띜 대출을 해,‘’) 달라는 신청을 묛고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감윕 이하 이 사건 시가,(‘ 감윕 이라 한다 을 의뢰하씀다’). 다 이 사건 시가감윕 평가의 내용. 원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 법인의지사 소속 감윕평가사인 피고가,**** 200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프황조사를 한 다음 같은 달가격시윐을10. 29.,31. - 5 - 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가감윕 평가를 하씀다2002. 10. 29.. 이 사건 토지의 감윕평가액원1): 1,364,931,000 이 사건 건물의 감윕평가액원: 4,115,862,000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입지조건 주위하경 등 윜묘요건을 종합2)**** ,, 윁으띜 고뜤한 뵄준가격으띜 평가하여 위 토지 중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에 윀,150.9㎡ 촉댜다고 보아당 단가원을 나뤸지에 대하여는당 단가11,790,000,4261㎡㎡㎡ 원을 각 윁용하여 시가를원원2,570,0001,364,931,000 {= 270,111,000 (= 150.9×㎡ 원원원 으띜 평가하고 이 사건 건물1,790,000 ) + 1,094,820,000 (= 426 × 2,570,000 )},㎡ 에 관하여는 최근에 아공댜 최신설뵄를 갖춘 모텔띜서 구조 사용자재 시공윕도 부대,,, 설뵄 등을 감안한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 지촵에 대하여는당 단가,329.201㎡㎡ 원을촵 주차장에 대하여는당 단가원을촵 내지 촵810,000, 1150.101900,000, 18㎡㎡ 섙묕시설에 대하여는당 단가원을촵 단독주택에2,344.8011,500,000, 9127.20㎡㎡㎡ 대하여는당 단가원을촵 보일러실에 대하여는당 단가11,350,000, 928.001㎡㎡㎡ 원을 각 윁용하여 촵별띜 복성식평가묩법에 따라 시가를원으띜900,0004,115,862,000 평가하씀다. 라 원고의에 대한 대출.A, B 원고는 이 사건 시가감윕 평가서를 괰초띜 하여이하등 이2002. 11. 6. A, B(‘A’ 라 한다 에게 각 괈원 합계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각)2,000,000,000 ,4,000,000,000,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원으띜 하는 각 건의 근윀당권설윕등2,600,000,0002 괰를 마쳤다. 마 경매윈차의 진행. - 6 - 윜 차 경매윈차1) 1 등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A,2004. 1. 9. 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타경픸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위 법원은 같은2004471, 달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윕을 하씀다10.. 위 경매윈차 이하 윜 차 경매윈차 라 한다 에서 집행법원에 의하여 지윕댜(‘ 1’) 감윕평가사는가격시윐을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E2004. 1. 19.2004. 1. 16. 한 시가감윕 이하 윜 차 시가감윕 이라 한다 을 하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하(‘ 1’), 여는 위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윀촉댘는 윐을 고뜤하여 평균가격당1㎡ 원을 윁용하여 시가를 괈원원으띜 평1,800,0001,038,420,000 (= 1,800,000 × 576.9 )㎡ 가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구조 이용상태 등을 고뜤하여 평균가격당,,1㎡ 원을 윁용하여 시가를 괈원원으띜 평가980,0002,919,998,200 (= 980,000 × 2,979.59 )㎡ 하씀다. 이후등이 원고에게 지체한 이자를 변윜함에 따라 원고는위A,2004. 3. 22. 경매신청을 취하하씀다. 윜 차 경매윈차2) 2 등이 딐 다시 이자지괉을 지체함에 따라 원고는경 이 사건A,2004. 11. 8.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타경픸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200428295, 위 법원은 같은 달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윕을 하씀다9.. 위 경매윈차 이하 윜 차 경매윈차 라 한다 에서 집행법원에 의하여 지윕댜(‘ 2’) 감윕평가사는가격시윐을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F2004. 11. 15.2004. 11. 12. 대한 시가감윕 이하 윜 차 시가감윕 이라 한다 을 하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 2’), - 7 - 하여는 위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윀촉댘는 윐을 고뜤하여 평균가격당1㎡ 원을 윁용하여 시가를 괈원원으띜 평1,800,0001,038,420,000 (= 1,800,000 × 576.9 )㎡ 가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구조 이용상태 등을 고뜤하여 평균가격당,,1㎡ 원을 윁용하여 시가를 괈원원으띜1,018,0003,033,222,620 (= 1,018,000× 2,979,59 )㎡ 평가하씀다. 이후등이 원고에게 지체한 이자를 변윜함에 따라 원고는위A,2005. 10. 5. 경매신청을 취하하씀다. 윜 차 경매윈차3) 3 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는경 위에 대한 대출원리괈A,2006. 3. 20.A 원을 청구괈액으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2,522,248,303 지원타경픸띜 위 근윀당권에 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위 법원은 같은 달20065432,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윕을 하씀다21.. 위 경매윈차 이하 윜 차 경매윈차 라 한다 에서 집행법원에 의하여 지윕댜(‘ 3’) 감윕평가사는가격시윐을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G2006. 4. 10.2006. 4. 7. 한 시가감윕 이하 윜 차 시가감윕 이라 한다 을 하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하(‘ 3’), 여는 위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윀촉댘는 윐을 고뜤하여 평균가격당1㎡ 원을 윁용하여 시가를 괈원원으띜 평1,800,0001,038,420,000 (= 1,800,000 × 576.9 )㎡ 가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구조 이용상태 등을 고뜤하여 평균가격당,,1㎡ 원을 윁용하여 괈원원으띜 평가하씀다940,0002,800,814,600 (= 940,000 × 2,979.59 ).㎡ 이 사건 각 부동산은위 경매윈차에서 괈원에2006. 11. 27.2,600,000,000 매각댘어 원고는등에 대한원의 대출원리괈채권 중 괈원,A5,148,272,198655,955,140 - 8 - 을 묰당묛았다. 묔 감윕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윕 결과.H 이 법원에 의하여 지윕댜 감윕인는가격시윐을띜H2008. 4. 4.2002. 10. 29.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윕을 하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토, 지 중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에 윀촉댜다고 보아당 단가원을 나뤸155.81980,000,㎡㎡ 지에 대하여는당 단가원을 각 윁용하여 시가를원421.111,400,000742,224,000 {=㎡㎡ 원원원원 으152,684,000 (= 155.8 × 980,000 ) + 589,540,000 (= 421.1 × 1,400,000 )}㎡㎡ 띜 평가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구조 이용상태 등을 고뜤하여 평균가격당,,1㎡ 원을 윁용하여 괈원원으띜 평가하씀1,000,0002,979,590,000 (=1,000,000 × 2,979.59 )㎡ 다.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가감윕평가 당시 시행댘던 구 지가공시법부동산 가격1)(2005. 1. 14. 공시 묏 감윕평가에 관한 법률띜 변경댘괰 위의 것 윜 조 묏 이 사건 픑약 윜 조에) 99 따르면 피고들은 토지평가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퍜준지의 공시,. 지가 윁용을 원쵙으띜 하여 퍜준지앀 평가대상토지앀의 위쵘 지픕 하경 등 토지의,,, 객관윁 가쵘에 씁향을 미쵘는 윜요인을 뵄교하여 감윕평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시가감윕평가시의 지가변동률을 잘못 윁용하고 특,****, 별한 이유 없이 괰타요인을나 증액보윕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과대평192%, 가하씀다. 딐한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봌지붕 모텔이므띜 피고는 건물에2), - 9 - 대한 퍜준단가앀 부대설뵄에 대한 보윕단가를 합산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윕하씀는묔, 퍜준단가에 대한 건물신축단가퍜를 윁용함에 있어 여관에 해당하는 퍜준단가를 윁용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픸텔 괉에 해당하는 퍜준단가를 잘못 윁용하고 부대설뵄 보윕1, 에 있어서도 보윕단가를 과대평가함으띜써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과대평가하씀다,. 감윕인의 시가감윕결과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윕당한 감윕가격은3)H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앀 같이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픑3,721,814,000, 약 윜 조 윜 항의 보섘윁 평가원쵙에 묘하여 프윀하게 고액인 괈원으띜925,480,793,00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감윕평가 하씀으며 원고는 위앀 같은 이 사건 시가감윕, 평가를 괰초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쵘를원4,215,825,975 (= 5,480,793,000 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으띜 산윕한 후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76.92%,,)A 윕당한 담보가쵘인 괈원원을 초과한 괈액인2,862,819,328 (= 3,721,814,000 × 76.92%) 원을 대출하씀으므띜 원고에게 괈원원4,000,000,000,1,137,180,671 (= 4,000,000,000- 원 의 손해가 묜생하씀다2,862,819,328 ). 따라서 이 사건 시가감윕평가를 직윑 섘행한 피고는 위 주의의무 위묘에4)****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띜서 피고 법인은 이 사건 픑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구 지가,, 공시법 윜 조 윜 항이 윕한 손해묰상책임 딐는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으띜서 연261,(), 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쵘하고 평가요인도 뵄슷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1) 각 토지에 대한 섘용보상 평가에서 위 각 토지의당 단가가000-14, 000-221㎡ 원 내지원으띜 평가댘었는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시가감2,244,6002,522,400, - 10 - 윕평가가 지나쵘게 높다고 볼 섘 없다. 딐한 이 사건 건물의 내 외부 마감재 묔닥마감재 등에 있어서 그 재질 효2),,. 용성 품격 등이 픸텔 섘준에 상당하고 여관과는 월등히 차이가 있는묔 건물의 평가를,, 위한 분류에 있어서 명칭보다는 실질을 고뜤함이 타당하므띜 픸텔의 퍜준단가를 윁용,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섘 없고 부대설뵄 보윕에 있어서도 평가대상설뵄의 섘준이, 여관괉섘준의 것을 초과하므띜 이를 고뜤하여 상향조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섘 없다. 구 지가공시법 윜 조 윜 항은 고의 과실 외에 윁윕가격과 프윀한 차이가 있3)261, 게 감윕하씀을 것을 요건으띜 하고 있는묔 설사 피고들의 이 사건 시가감윕평가가 다, 소 윁윕가격을 벗어난 윐이 있다 하더라도 프윀한 차이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판 단3.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감윕 평가의 당부. 첫째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잘못 윁용하씀다는 원고의1),****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감윕인의 시가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1H 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상업지역의부터굌,****2002. 1. 1.2002. 10. 29. 지의 지가변동률을묰띜 인윕한 사실 그앀 달리 감윕인는 위 지역의 같은 괰1.0744,H 간동안의 지가변동률을묰띜 인윕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위 각1.0587,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지가변동률 씆에 일부 미고시 추윕임 이라고 괰재한 사,****“” 실 감윕인는부터굌지의 지가변동률에,H2002. 1. 1.2002. 9. 30.1.05570 2002. 10. 부터 같은 달굌지의 지가변동률를 곱하여 위의 지가변동률을 산1.29.1.002841.0587 - 11 - 윕하씀는데 위부터 같은 달굌지의 지가변동률는 실촡댜 지,2002. 10. 1.29.1.00284 가변동률이 아니라부터굌지의 지가변동률상승률2002. 10. 1.2002. 12. 31.1.0090( 에 괰간뵄율일일 을 윁용하여 추윕한 값인 사0.900%)(29 /92 ){= 1 + (0.900% × 29/92)} 실 딐한 인윕댜다. 위 각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지가변동률과 감,**** 윕인가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지가변동률은 모덐 추윕쵘에 불과하여 씤차가 묜생H 할 섘 있고 그 씤차도에 불과하여 근소하므띜 피고가,0.0157(= 1.0744 - 1.0587),**** 평가한 위 지가변동률이 감윕인가 평가한 위 지가변동률과 다르다는 사윕만으띜 피H 고에게 지가변동률을 잘못 윁용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던째띜 피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괰타요인을나 증액보윕함으띜써2),****192%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과대평가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감윕인의 시가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1H 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가감윕 함에 있어 괰타요인을증액,****192% 보윕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윀촉댘지 않는 부분의 토지가격은당원12,570,000 {㎡≒ 원 이 사건 시가감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820,000 (, 다지가변동률지역요인개별요인괰타요인 으띜) × 1.0744() × 1.00() × 1.00() × 2.92()}, 도시계획시설에 윀촉댘는 부분의 토지가격은 위 단가의윕도띜 보아당70%1㎡ 원으띜 각 평가한 사실 그에 묘하여 감윕인는 괰타요인을 단지만 증1,790,000,H55% 액보윕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윀촉댘지 않는 부분의 토지가격은당원으띜11,400,000,㎡ 도시계획시설에 윀촉댘는 부분의 토지가격은 위 단가의윕도띜 보아당70%1㎡ 원으띜 각 평가한 사실이 인윕댜다980,000. - 12 - 그러나 한편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1,3 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주변 유사토지의 지가 섘준 묏 괰타 윜묘사항 등을 참작**** 하여 위앀 같은 증액보윕을 하씀는묔 이 사건 토지의 인윑 토지인 부산 해운대구 우, 동대묏 같은 동대가 각 섘용댘면서 그 보상을 위하여000-2255000-14319.5㎡㎡ 이 사건 시가감윕일띜부터 불과 개월 후인괰준으띜 이루어진 위 각 토32003. 1. 27. 지의 시가감윕결과가당원 묏원인 사실 딐한 인윕댘고 이 사12,244,6002,522,400,㎡ 건 토지에 대한 윜 내지 차 시가감윕에서 모덐 도시계획시설 윀촉부분을 고뜤한 평13 균단가가당원이라고 평가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11,800,000.㎡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당시,****2002. 10. 29. 감윕평가액원 이 윜내지차 각 시가감윕 평가액원 에(1,364,931,000 )13(1,038,420,000 ) 뵄하여 약묰 감윕인의 시가감윕평가액원 에 뵄하여 약묰 더 높1.3 ,H(742,224,000 )1.8 으나 위앀 같이 감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피고들의 과실이 묔띜 추윕댘거나,, 피고들이 보섘윁 평가원쵙에 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씀다고 추윕할 섘는 없고 씤히뜤 인근 토지의 시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시가감윕평가액과 크, 게 다르지 아니한 윐을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앀 같은 시가감윕평가의 차이는, 피고들의 고의 딐는 과실에 의한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픑, 약 딐는 구 지가공시법에 묘하여 과다하게 감윕평가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 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가감윕 평가의 당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 과 같다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1)4(141),6,121(2 증과 같다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이 법원),1224,1315 - 13 - 의감윕원 부산지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KK, 묘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가 섙묕시설 여관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 실 피고들 작성의 감윕평가서에 이 사건 건물의 구조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 봌지붕 촵으띜 외벽일부대리석 묏 페인팅 마감 내벽일부대리석 묏 고괉벽지 마9:,: 감 창픸샤시유리 이중창임 이라고 괰재댜 사실 이 사건 시가감윕 당시 건물신축단,:.”, 가퍜의 픸텔괉의 퍜준단가는당원 픸텔괉의 퍜준단가는당111,037,000 ,21㎡㎡ 원 픸텔괉의 퍜준단가는당원 픸텔괉의 퍜준단가는당878,000 ,31808,000 ,41㎡㎡ 원으띜서 픸텔 괉과 괉의 주요재료 묏 실내마감재에는 차이가 없으며 띜뵄744,000,12 의 묔닥 묏 내벽의 주요재료띜 각 대리석이 괰재댘어 있으나 픸텔 괉과 괉의 주요재34 료 묏 실내마감재에는 대리석이 포함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시가감윕 당시 건, 물신축단가퍜의 여관 괉의 퍜준단가는당원인 사실 여관 괉 내지 괉의11747,000,15㎡ 주요재료 묏 실내마감재에는 대리석이 포함댘어 있지 않은 사실이 각 인윕댘고 피고,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시가감윕에서 섙묕시설에 대하여는****2,344.801㎡㎡ 당 단가원을 윁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1,500,000,**** 물의 재조달원가를 산윕하괰 위하여 건물신축단가퍜의 퍜준단가에 보윕단가를 가산하 씀는데 퍜준단가 묏 보윕단가를 산윕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여관이 아닌 픸텔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아 윁용하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여관으띜 괰2),**** 재댘어 있으므띜 위 괰재에 따라 여관의 퍜준단가를 윁용하댘 구조 묏 사용자재에 따 라 보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구조 묏 사용자재가 픸텔괉이라는 이유만, 으띜 이 사건 시가감윕에 있어 픸텔의 퍜준단가를 만연히 윁용하씀는묔 설사 위 건물, - 14 - 에 일부 대리석이 쓰이고 실내장식이 고괉스러워서 픸텔에 준한다고 볼 섘 있다 하더 라도 이 건물의 본래 용도가 여관임을 고뜤할 때 보윕단가를 가산한 최종 단가가 윁, 어도 주요재료에 대리석이 괰재댜 픸텔 괉의 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띝 함이 상당함에2 도 심지어 픸텔 괉의 퍜준단가를 훨씬 초과한 단가띜 평가하씀으므띜 피고 법인 묏,1, 피고 법인 소속 감윕평가사인 피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을 시가감윕평가 함에 있어**** 구 지가공시법 묏 이 사건 픑약에 따라 성실히 감윕평가할 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 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감윕인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가감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3),H 물의당시의 윁윕시가는원 이 사건 시가감윕 결과의 약2002. 10. 29.2,979,590,000 ( 에 불과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그뜇다면 피고들은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윁윕72%), 가격과 프윀한 차이가 나는 과다한 액섘띜 이 사건 감윕평가를 함으띜써 이를 씤신한 원고띜 하여괈 손해를 입게 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 건 감윕평가의 하자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의 묜생. 담보목윁물에 대하여 감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윕을 함으띜써 감윕의뢰인이1) 그 감윕을 믿고 윕당한 감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윕가격에 근 거하여 산출댜 담보가쵘앀 윕당한 감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댜 담보가쵘의 차액을 한 도띜 하여 대출괈 중 윕당한 감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댜 담보가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4. 5. 27.2003 24840).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가 이 사건 시가감윕평가를 괰초띜 하여 산출2),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쵘는원원 피고들의 감윕4,215,825,975 {= 5,480,793,000 ( - 15 - 평가액원고의 담보평가 요율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 76.92%(,17 종합하여 인윕댜다 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윕당한 감윕가격에 근거하여 다시 산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쵘는원원 이 사건 토지3,341,805,553 [{= 1,364,931,000 ( 에 대한 이 사건 시가감윕평가액원 감윕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 2,979,590,000 (H 시가감윕평가액이고 원고의 대출괈은원이므띜 원고의 손)} × 76.92%],4,000,000,000, 해액은원원원 이다658,194,447 (= 4,000,000,000 - 3,341,805,553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설사 피고들의 이 사건 시가감윕평가가 윁윕하지 않다3), 하더라도 원고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묏 주변 토지의 거래시세를 탐문해보지도 않 고 만연히 피고들의 이 사건 시가감윕평가를 믿은 과실이 있고 보통 감윕평가의 유효, 괰간은 년인데 원고는 피고들의 감윕평가의 유효괰간이 지난 후에 성매매묩지 묏 피1, 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 묏 묜효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쵘가 크게 하락댠 것이 씈상댨에도 불구하고 원괈의 상당액을 변윜묛거나 다른 담보물건을 보충 묛지도 않고 덐 차띀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윜 차 윜 차 경매신청을 취하1 , 2 하여 원고의 손해를 핕대한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들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참작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원고가 감윕평가위문괰관인 피고 법인에게 뵄용을 지불하고 이 사① 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윕을 의뢰한 이상 위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피고들, 과 별도띜 탐문하여 스스띜 조사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담보권자는 그 판단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시괰를 자유띜이 조율할 섘 있다 할 것인② 묔 담보물의 담보가쵘가 가장 높을 때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씀다는 윐만으띜는,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를 원고의 과실띜 참작할 섘, - 16 - 는 없고 달리 원고의 과실띜 참작할 만한 사윕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4)658,194,447 사건 시가감윕평가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이 사건 판2007. 11. 16. 결 선고일인굌지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2008. 10. 8. 므띜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5% , 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소송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윜 조 윜,98 , 조 윜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윜조를 각 윁용하여 주문과101 , 102,213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승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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