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67915서울고등법원 2심2008-03-07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7나67915 민사 사건(2008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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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피고는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그 동업자에게 2005년 7월경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OO지역에 중개사무소를 열어 영업허가증과 자격증을 걸고 장사하게 해주었다. 피고 본인은 사무소에 출근하지도,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 그 사무소에 수시로 드나들던 한 남성이 전남편과 짜고, 중개를 성사시키면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했다.
  • 2005년 8월 29일 원고는 공동투자자들과 함께 이 사무소에서 그 남성의 중개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은 23억 원이었고, 계약금 15억 원 중 5억 원을 그 자리에서 지급했다.
  • 계약 상대방은 진짜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내밀었고, 중개인은 확인해줬다며 원고를 안심시켰다. 계약서 중개업자란에는 피고의 이름과 등록인감이 찍혀 있었다.
  • 결국 그 상대방은 진짜 권리자가 아니었고, 원고는 계약금 5억 원을 그대로 빼앗겼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피고가 자격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무소를 빌려주어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했고, 그 사무소에서 중개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원고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사기꾼에게 5억 원을 빼앗겼다. 법원은 사무소를 빌려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되, 원고도 계약 전 확인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양쪽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중개업자는 의뢰인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일해야 하고, 거래 상대방이 진짜 권리자인지 등기서류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중개인은 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거짓으로 확인해줘 사기를 당하게 했다.
  • 법은 중개업자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빌려줘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자신의 사무소를 자격 없는 전남편 일당에게 빌려줬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
  • 다만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사무소에 걸린 자격증으로 진짜 중개사가 피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를 받았고, 매매대금 23억 원에 계약금이 15억 원이나 되는 비정상적 거래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이런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고, 피고가 면책되거나 책임이 70% 이상 줄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무소에서 벌어진 중개 사고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거래 당사자도 계약 전에 상대방 신분과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그 주의를 게을리하면 보상받는 책임 비율이 줄어든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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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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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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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60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6791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65687 판결 변 론 종 결2007. 12. 14. 판 결 선 고2008. 3. 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4, 5호 증, 갑 6호증의 1, 2, 갑 7, 8호증, 을 2, 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피고는 위 자격이 없는 피고의 전남편인 ****와 그 - 3 - 동업자인 ****이 2005. 7.경부터 피고의 명의로 ****에 ‘△△ 부동산’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하여 피 고의 영업허가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도록 허락하고, 이 사건 사무소에는 출근하지도 않고 운영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29. 공동투자자인 ****, **** 및 위 ****, ****이 입회한 가 운데 이 사건 사무소에서, ****의 중개로 토지 소유자 ****를 사칭하는 ****와 사이 에 **** 대 277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3억 원 에 매수하되, 계약금 15억 원 중 5억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10억 원은 ****으로부 터 추심을 위임받은 **** 10억 원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며, 잔금 8억 원은 2005. 9. 12. 매도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는 원고에게 위조된 ****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는 ****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묻는 원고에게 구청에서 **** 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얼굴도 확인하였다고 말하는 한편, 이 사건 매매계 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의 사업소재지, 상호, 성명, 허가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등록인감을 날인하였으며, 그 오른쪽에 ‘이사 ****’라고 기 재한 후 서명하였다. 라. ****는 ****와 평소 알던 자로서 이 사건 사무소에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김 ○○와 사이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중개를 성사시킬 경우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2. 판 단 - 4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 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 개업자는 당해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 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 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 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 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등기 단계에서 뿐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 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그 처분권한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로서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참조). 그리고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 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법 제19조 제2항),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 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 - 5 - 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 고 2000다48098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 ****에 게 자신의 사무소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로 제공하였고, 다시 ****는 ****에게 수수료를 분배받기로 하고 ****에게 이 사건 사무소를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중개하는 장소로 제공하였는데, ****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등기권리증 등을 통하여 확 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에게 ****를 ****라고 확인하여 중개한 과실로써 원 고는 5억 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법 제19조 제2 항에 의하여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인 ****, ****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 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묏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무소에 있던 공인중개 사 자격증을 통하여 이 사건 사무소의 공인중개사가 피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중개행위에 응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매매대금이 23억 원인데 비하여 계약금은 15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면책되거나 70% 이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평소 알고 지 내던 ****으로부터 30억 원 이상 나가는 이 사건 토지가 23억 원에 급매물로 나왔 으니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원고에게 이를 함께 매수하자고 권유한 사실, 이에 원고 - 6 - 는 ****와 현지를 답사한 후 ****를 끌여들여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로 하여 원고와 ****가 각 1억 원, ****가 3억 원 합계 5억 원을 마련하였고, 김 ○○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에 대한 10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그 추심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면서 **** 명의의 차용증과 ****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해 주 자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사무소로 가서 ****의 중개로 ****와 사이에 앞서 본 바 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가 피고의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 은 채 중개를 의뢰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로 나왔다고 하고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60%가 넘는 15억 원에 달하는데다가, ****이 매매대금과 상계하도록 선뜻 자신의 채권 10억 원의 추심을 위임하여 주며, 잔금은 매도인 측에서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령하겠다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고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보이므로 스스로도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약 에 임한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주민등록증뿐만이 아니라 등기권리증 소지 여 부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피고는 원 고가 이 사건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중개행 위에 응한 잘못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 이러한 점을 들어 원고의 잘못을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에 당초 원고의 공동투자자인 김○ ○가 ****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결심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원고의 사정은 피고의 책 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나 위 손해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 - 7 - 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여 피 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공제 원고가 ****로부터 6,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따라서 피 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2억 4,000만 원{= (5억 원 × 60%) - 6,000만 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인 2005.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7.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대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복형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 8 -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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