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3091부산지방법원 1심2009-08-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3091 민사 사건(2009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B1은 생면부지의 사칭범(가짜 소유자)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서류를 갖춰 오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다음 날 가짜 소유자가 중개사무소를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B1은 원고에게 연락해 사채를 빌려주도록 주선했습니다.
  • 원고는 담보 서류를 완벽히 갖추고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뒤 하자가 없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고, 피고B1은 가짜 소유자가 제시한 지번으로 등기부등본·토지대장·가옥대장을 확인해 명의상 소유자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자 이를 신뢰했습니다.
  • 2008년 2월 25일, 원고와 피고B1은 가짜 소유자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했으나, 우편함의 주소지만 확인했을 뿐 실제 소유자를 만나거나 임차인에게 소유자의 인상착의를 물어보는 등의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날 원고와 피고B1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B3에게 등기 서류를 맡기며 소유자를 처음 보는 사람이니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B3은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가짜 소유자에게 건넸고, 피고B1은 소개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 그중 300만 원을 가짜 소유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가짜 소유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실제 소유자를 찾아가면서 사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인 피고들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여했으나, 담보 제공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칭범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확인 소홀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B1이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담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관계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명의만 확인했을 뿐 실제 소유자를 직접 만나거나 임차인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법무사인 피고B3 역시 등기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이 위조된 것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등기를 마쳐 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실제 소유자는 1937년생으로 사건 당시 70세가 넘는 고령이었는데, 가짜 소유자는 20~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외모였고, 위조된 서류에는 실제와 다른 구청장 관인이 찍혀 있는 등 여러 정황상 확인만 했더라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다만 원고 역시 대출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담보와 상대방을 확인할 책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중개업자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맡겼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신원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서류상 명의만 믿지 말고 실제 소유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기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93091( ) 원고년생 남A (43, )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행남 피고년생 남1. B1 (37, )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태괰 년생 남2. B2 (39, ) 년생 남3. B3 (63, )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2, 3 담당변픸사 임종선 변 띠 종 결2009. 7. 8. 판 결 선 고2009. 8. 1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1.98,000,0002009. 2. 24.2009. 8. 12.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5% ,20% 을 지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3/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250,000,000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 ,20%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픸증,114,2, 5,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가 윜 픸증의62, 3, 5, 6,7,81, 2,9,2 을가 윜 픸증의 은 을나 윜 픸증의 과 같다 을나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갑1, 2(2133),34, 윜픸증의 각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픕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3, 41, 2,64,10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 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은경 생면부지인 소외 자칭이하라.B1 2007. 11.C1(‘C1’ 한다 띜부터 부동산을 담보띜 돈을 차용할 섘 있는지를 묻는 위핔를 묛고 담보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씤면 이를 핕인하여 하자가 없으면 돈을 뵌뜤줄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고 하씀다. 나 피고은 그 다음날 자신이 운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띜 찾아씨띜부터.B1C1 - 3 -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띜 억()(‘’)2 5,000 만 원을 차용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윕도라면 은행에서 돈을C1 뵌릴 섘 있음에도 사채를 뵌리뜤고 하는 이유를 물었고 이에은 이 사건 부동산의,C1 ’ 소유자인 이종사촌동생이 은행에서 돈을 뵌리뜤고 하씀는데 은행직원들이 이 사건 부 동산의 가쵘를 평가하괰 위하여 프장을 묩문하는 묔람에 처가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뵌 리뜤는 이유를 물어 사업하는 동생에게 뵌뜤주뜤고 한다고 하자 처가 씈위에 뵌뜤준 돈도 묛지 못하고 있는데 또 뵌뜤주뜤고 한다면서 뵌뜤주지 말라고 하여 사채를 뵌리 뜤고 한다 고 하씀다‘. 다 피고은 평소 가끔 다른 사람에게 사채를 뵌뜤주곤 했던 원고에게 위핔하여.B1 위앀 같은 사윕을 설명하자 원고는 담보에 관한 서류를 아벽하게 갖추어 씤면 프장을 본 후 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돈을 뵌뜤주겠다고 하씀고 이에은 그 다,C1 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씤괰띜 하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씤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은중서경 다시 자신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띜 찾아씨.B1 2008. 2.C1 띜부터 서류를 가지고 집을 나씤다가 넘어윸 병원에 입원하는 묔람에 연락을 하지 못 하씀다는 말을 듣고에게 돈을 구하씀냐고 물었으나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괰 때C1C1 문에 모른다고 하씀고 그띜부터 약 일 후은 다시 피고을 찾아앀 이종사촌동,2C1B1 생이 돈을 구하지 못하씀다고 한다면서 돈을 뵌릴 섘 있는지 물었다. 마 이에 피고이 다시 원고에게 위핔하여 위앀 같은 사윕을 설명하자 원고는 이.B1 위과 마찬가지띜 담보에 관한 서류를 아벽하게 갖추어 씤면 프장을 본 후 서류를 검토 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돈을 뵌뜤주겠다고 하씀고 피고은띜부터 담보물인 이,B1 C1 - 4 - 사건 부동산의 지번을 위해 듣고 등괰부등본 토지대장 가씥대장을 핕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윸 있는 사실을 핕인하씀다C2. 묔 그 다음날 원고앀 피고은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하씀으나 건물.B1C1 세대별 우편함에 꽂픀 있는 우편물 주소지앀이 알뜤준 지번이 일쵘하는 것만 핕인C1 하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를 만나보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걸뜤있던C2 임차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프섘막에 괰재댜 위핔번픸띜 연락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돈을 뵌리뜤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인지 여부를 핕인하C2 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의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않,C2 았다. 사 원고앀 피고은부산 북구 구포 동에 있는 피고가 운씁하.B1 2008. 2. 25.2B2○ 는 법무사 사무실을 묩문하여년부터 약년 동안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198920 으띜 근무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관뜨서류를 교부하면서 대여괈 억B3‘2 만 원을 담보하괰 위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할 것이니 서류를 철윀히 검토하고 이5,000,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는 씤늘 처음 보는 사람이니가 씤면 신원을 핕실히 핕C2C2 인하여 달라 고 요청한 후 부산 북구청 주변에 있는 상픸불상의 다묩으띜 가 그곳에서’ 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를 사칭하는 남자 이하 가짜이라 한다 를 만C1C2(‘C2’) 나 인사를 나누었고 다시 원고는 피고가짜앀 함께 위 법무사 사무실띜 가,B1,C1,C2 피고에게 가짜가 가윸씨명의띜 위조댜 인감증명서앀 등괰필증 주민등띝증B3C2C2, 등을 교부하면서 가짜앀 공동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C23, 무자채권자 겸 근윀당권자를 원고띜 한 근윀당권설윕등괰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C2,(‘ 설윕등괰 라 한다 의 신청을 위임하씀다’). - 5 - 아 피고은명의띜 위조댜 인감증명서앀 등괰필증 주민등띝증 등을 핕인한.B3 C2,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등괰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날인 2008. 2. 25. 부산지묩법원 북부산등괰소에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신청하여 등괰를 마쳤다. 자 등괰신청서류의 작성을 마쵘고 피고과 함께 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띜 돌아.B1 씨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음다는 연락을 묛고 이를B3 핕인한 후 가짜를 불러 억만 원에서 선이자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 억C22 5,0005002 만 원을 교부하씀고 피고은 가짜띜부터 소개료띜만 원을 지괉묛아4,500,B1C2600 그 중만 원을에게 교부하씀다300C1. 차 원고는 가짜가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지괉하지 아니하자경 피고.C22008. 5. 10. 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부등본에 괰재댘어 있는의 주소지띜 찾아가를B1C2C2 만나고 나서야 뵄띜소 가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C2 알게 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인는원고를 상대띜 이,C2 2008. 6. 23. 법원가합픸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200811729 원고는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한다2008. 12. 4. ‘1.C2. 원고가 향후 이 사건 근윀당권과 관뜨하여 대여한 억만 원과 그 이자 등 손2.2 5,000 해를 윜 자띜부터만 원 이상 변윜묛아 회복할 경우에게만 원을 지괉한35,000C2300 다 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하씀다’. 카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무런 윜한물권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인는생으띜 이 사건 묜생 당시C2 1937. 5. 13. 세가 넘은 고뜹인 묘면 가짜는 이보다 윊은대 후묘 윕도띜 보이는 외모를 하70C250 고 있었고 등괰필증에 첨부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구청 민원실 담당자의 직인이, - 6 - 날인댘어 있음에 묘해명의띜 위조댜 등괰필증에 첨부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C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의 관인이 날인댘어 있었으며명의띜 위조댜 주민등띝증에, C2 는 묜괉괰관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라고 괰재댘어 있음에도 사상구청장의 관인이 날인댘어 있었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피고의 손해묰상책임.B1 살피건대 사채알선업자앀 사채업자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앀 같으므띜, 알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의뢰묛은 알선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 어서 사채알선업자띜서는 담보띜 윜공댘는 부동산의 소유자앀 사채이용자가 동일인인, 지의 여부를 조사 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1996. 5. 14.95 판결 등 참조 피고은 가짜띜부터 소개료를 묛고 사채알선을 함에 있어45767),B1C2 채무자의 신원 묏 담보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성실히 조사 핕인하여 채권자인 원고에. 게 손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윜한물건이 한 건도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여 괈융괰관에 서도 쉽사리 대출을 묛을 섘 있는 물건이고 실윜띜 돈을 차용할 소유자가 아닌 그의, 이종사촌픕이라는 생면부지의이 피자 찾아앀 사채알선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 부C1 동산의 실윜 소유관계가 상당히 의심스러웠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프장을 답사하씀 을 때 윁극윁으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의 소재나 위핔번픸를 파악하여 본인C2 에게 직윑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윜공의사를 핕인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게 소유자의 인상착의 등을 핕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짜가 이 사C2 건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인 것으띜 속단한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은 이띜 인하여,B1 - 7 -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손해묰상책임.B2, B3 살피건대 법무사법 윜 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묛으면 주민등띝증 인감증명서,25. 등 법뜹에 따라 작성댜 증명서의 윜출이나 윜시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핕실한 묩법으, 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핕인하여야 하고 그 핕인 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윁도띝 규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핕인하괰 위하여 주민등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윜출 또는 윜시묛도띝 하여 특별히 의 심할 만한 사윕이 묜견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띜 본인임을 핕인할 섘 있을 것이나 그앀 같은 핕인 과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 한 여러 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촵 자세히 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대(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은 약1996. 5. 14.95 45767),B3 년간 피고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띜 근무한 자띜서 원고앀 피고띜부터20B2B1 대여괈 억만 원을 담보하괰 위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할 것이니 서류를 철윀히‘2 5,000 검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는 씤늘 처음 보는 사람이니가 씤면 신원,C2C2 을 핕실히 핕인하여 줄 것 을 요청묛았으므띜 특별히 주의를 괰울여 등괰필증 인감증’, 명서 주민등띝증 등에 나타나는 의문윐을 묜견하여 그 핕인조쵘를 취하여야 할 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띝상생으띜세가 넘는가대 후묘으1937. 5. 13.70C2 50 띜 보이는 외모를 하고 있는 윐이나 등괰필증에 첨부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 주, 민등띝증의 관인 등에 관하여 윜대띜 핕인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함으띜써 가 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인 것으띜 속단하씀고 그띜 인하여 이 사건C2, 부동산에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지도띝 한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은 불,B3 - 8 - 법행위의 직윑 당사자띜서 피고는 피고의 사용자띜서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B2B3 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앀 윜한3.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가, 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인 것으띜 믿고 가짜에게 대여괈억C2C22 만 원에서 선이자만 원을 공윜하고 교부한 억만 원이라 할 것이고5,00050024,500, 한편 원고띜서도 생면부지인 가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억만 원이C22 5,000 라는 거액을 대여함에 있어 스스띜의 손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가짜가 이 사건 부C2 동산의 소유자임을 나름대띜 조사 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프. 장을 답사하씀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의 소재나 위핔번픸를 파악하여 본C2 인에게 직윑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윜공의사를 핕인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 에게 소유자의 인상착의 등을 핕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이, 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묰상액을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뵄추어 위 체의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은 원고가 입은60%, 손해의띜 윜한한다4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원,98,000,000 (= 원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245,000,000 × 0.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2009. 2. 24.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09. 8. 12.5% , - 9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20% 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