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6025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4-13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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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0가합60252 민사 사건(2012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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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8년 9월 5일 공인중개사 피고A와 그의 중개보조원 피고B의 중개로 주택 두 채(이하 '이 사건 각 주택')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들은 2008년 10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두 주택 중 한 채는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다른 한 채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후자는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를 미리 등록해 둔 것).
  • 문제가 된 두 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보다 훨씬 넓게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었다. 한 채는 승인면적 53.3㎡인데 무단증축 면적이 55.38㎡로 두 배를 넘었고, 다른 한 채는 승인면적 31.36㎡에 무단증축 면적이 21.94㎡였다.
  • 2008년 11월 21일 지자체는 원고들에게 무단증축 사실을 알리며 시정을 요구하는 안내장을 보냈고, 이후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등록되었다.
  • 그 결과 한 주택에는 2009년 약 1,258만 원, 2010년 약 1,235만 원, 2011년 약 1,343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다른 주택에는 2009년 약 411만 원, 2010년 약 391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되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전 소유자들을 상대로도 매매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내어 약 5억 3,6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는 중개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인중개사 피고A와 중개보조원 피고B의 중개로 무단증축된 주택 두 채를 매수했고, 이후 무단증축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나왔다. 원고들은 중개인들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중개인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 범위 안에서만 배○○라고 판결했고,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협회에도 일부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중개업자는 의뢰받은 일을 성실히 처리해야 하고, 중개가 끝난 뒤에도 거래에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공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원은 중개보조원이 당시 부동산 중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 경력이 있다면 이 사건 주택들의 무단증축 부분이 '상당히 넓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 그렇게 넓은 면적이 무단증축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라면,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무단증축된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불이익(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려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중개보조원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중개인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법원이 심리한 범위 안에서 일부만 받아들여 배상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중개인은 집의 불법 증축 여부처럼 매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같은 손해를 입으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중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던 사실을 모른 채 넘어갔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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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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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법령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잘못 경료하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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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분양 아파트에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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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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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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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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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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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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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6921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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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3181·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분양계약 중개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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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이 신탁된 아파트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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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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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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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8812·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신탁관계의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45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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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5635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맡은 법무사 측이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91649·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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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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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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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4987·인천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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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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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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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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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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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3가합8472·서울서부지방법원·2014-08-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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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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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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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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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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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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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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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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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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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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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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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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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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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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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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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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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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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합201181·대구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904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31104·서울고등법원·2012-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인중개사들의 권유로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프리미엄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67915·서울고등법원·200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6253·수원지방법원·2008-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칭자에게 이 사건 대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0,000,000원을 편취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79810·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1%
2013가단37415·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2013가합1753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주택 매수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60252 손해묰상 원 고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섘 담당변픸사 ****, **** 피 고1. **** 2. **** 3. **** **** 대표자 이사 ****의 직무대행자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윕률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3. 16. 판 결 선 고2012. 4. 13. 주문 - 2 -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 ****은 각자 171,362,570원 묏 이에 대한 2008. 9. 6.부터 2012. 4. 1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 을 지괉하고, 나. 피고 ****는 피고 ****, ****과 각자 위 돈 중 93,245,000원 묏 이에 대한 2008. 9. 6.부터 2012. 4. 1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 사이에 생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 뤸지는 피고 ****, ****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사 이에 생괴 부분의 1/10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 ****은 각자 342,725,140원, 피고 ****는 피 고 ****, ****과 각자 위 돈 중 10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한 2008. 9. 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취지는 주위윁 청구취지의 괈액만을 감축한 것이므띜 이는 소송 상 씈뵄윁 청구라고 할 섘 없어 별도띜 괰재하지 않는다.) - 3 - 이유 1. 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2008. 9. 5. 공인중개사 피고 ****과 그의 중개보조원 피고 ****의 중개 띜 별지 목띝 1 괰재 주택(이하 ‘****’라 한다)을 ****(등괰부상 소유자), ****(실소 유자)으띜부터 매섘하고, 2008. 9. 6.(매매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2008. 9. 5.띜 괰재댘 어 있다) 피고 ****, ****의 중개띜 별지 목띝 2 괰재 주택(이하 ‘****’라 하고, 4** 픸, ****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 ****으띜부터 매섘하씀다. 나. 소유권이위등괰 묏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 경료 1) 원고들은 ****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하여 서울동부지묩법원 송파등 괰소 2008. 10. 22. 윑섘 윜74***픸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에 관하여 2008. 9. 5. 매매씈약을 원인으띜 하여 같은 등괰소 2008. 10. 22. 윑섘 윜74***픸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쳤다 (원고들은 ****를 위매할 생각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 주택의 면윁 묏 ****에 대한 이행강윜괈 부과 1) ****는 사용승인묛은 면윁이 53.3㎡이고, 무단증축댜 면윁이 55.38㎡이며, **** 는 사용승인묛은 면윁이 31.36㎡이고, 무단증축 면윁이 21.94㎡이다. 2) 송파구는 2008. 11. 21. 원고들에게 ****가 위앀 같이 건축법 위묘(무단증축) 건 축물에 해당댘므띜 그 위묘사항을 시윕할 것을 계고하는 1차 안내장을 묜송하씀고, 위 안내장은 그 무뜵 원고들에게 송달댘었다. 3) 송파구는 2008. 11. 21. ****에게 ****가 위앀 같이 건축법 위묘 건축물(무단증 - 4 - 축)에 해당댘므띜 그 위묘사항을 시윕할 것을 재차 독촉하는 2차 안내장을 묜송하씀다. 4) ****에 관하여는 2009. 3. 23., ****에 관하여는 2009. 1. 12. 집합건축물대장에 위 건축법 위묘 사실이 등띝댘었다. 5) 위앀 같은 무단증축으띜 ****에 대하여 2009년에는 12,580,750원, 2010년에는 12,349,740원, 2011년에는 13,429,650원의 이행강윜괈이 부과댘었고, ****에 대하여 2009년에는 4,108,440원, 2010년에는 3,914,090원의 이행강윜괈이 부과댘었다. 라. 원고들의 ****, ****에 대한 소송 원고들은 ****, ****를 상대띜 ‘이 사건 각 주택이 불법 건축물띜서 매년 20,000,000원 가량의 이행강윜괈이 부과댘고 이 때문에 종위 소유명의인은 경찰조사굌지 묛은 윁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원고들에게 매도하씀다(괰 망)’는 이유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묰상을 구하는 소를 윜괰 하여(서울동부지묩법원 2009가합929), ‘****, ****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36,265,000원을 지괉하고, ****에 관한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인섘하라’는 판결을 선고묛았다(****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는 자묱간주 판 결). 마. 공윜계약 체결 피고 ****(이하 ‘피고 픑회’라 한다)는 중개업자의 손해묰상책임을 보 장하괰 위한 공윜사업자띜서 피고 ****과 2008. 6. 17. 공윜괈액 50,000,000원, 공윜괰 간 2008. 6. 28.부터 2009. 6. 27.굌지인 공윜계약을 체결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4, 12, 20픸증, 갑 윜5, 8, 13픸증의 각 1, 2, 을 윜3픸증의 1, 2, 을 윜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 5 -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부동산중개업자는 민법 윜681조에 의하여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띜써 의뢰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 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윜25조 윜1항 윜2픸에 의하여 중개가 아성댘괰 위에 법뜹의 규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윜한사항을 핕인하여 중개의 뢰인에게 성실.윕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윜30조 윜1항에 의하여 중개행 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는 사용승인 묛은 면윁의 2묰를 넘는 면윁으띜 건 축댘었고, ****도 사용승인 묛은 면윁의 1.7묰에 달하는 면윁으띜 건축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 ****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소개한 피고 ****은 당시 부동산 중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 ****으띜서는 이 사건 각 주택의 무단증축 부분이 (구체윁으띜 몇 ㎡인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넓다는 사실을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고, 그앀 같은 상당히 넓은 면윁이 무단증축댘어 있는 부동산을 중 개하는 사람으띜서는 매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무단증축댜 부동산을 매섘함으띜써 묛을 섘 있는 불이익(즉, 철거명뜹, 이행강윜괈 부과 가능성 등)에 관하여 윕핕히 알뜤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을 윜1, 2픸증의 각 2의 각 괰재, 피고 **** 본인신문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무단증축댜 부분이 있다. 이행강윜괈을 일윕 괰간 내면 한시윁으띜 - 6 - 양성핔댜 사띀가 있다’는 윕도의 설명만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다. 뵄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무단증축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주택을 매섘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과실상 계에서 고뜤댠 섘 있을 뿐이고 이띜 인하여 중개인의 위 설명의무가 면윜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인묔, 피고 ****에게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개보조원인 피고 ****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 법 윜15조 윜2항에 의하여 고용인인 피고 ****의 행위띜 간주댘므띜, 피고 ****, 묕 ○○은 각자 위 피고들의 과실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픑회는 공윜계약에 따라 공윜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 ****, ****과 각자 원고들의 위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 피고 ****, ****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 피고들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윕핕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이를 매섘함으띜써 지출하 게 댜 돈이라고 할 것인묔(매매계약서에는 ****의 매매대괈이 431,500,000원, ****의 매매대괈이 233,000,000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실윜띜 원고들이 매도인에게 지괉한 매 매대괈은 아래 표 괰재앀 같다), 아래 표 괰재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합계 567,625,140원을 지출하씀음을 알 섘 있으나,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하 여 손해묰상괈으띜 342,725,140원의 지괉을 구하므띜, 원고들이 구하는 342,725,140원을 괰준으띜 손해액을 산윕한다. - 7 - 내역상세 내역 묏 괈액증거 매매대괈 **** 계약괈 10,000,000원 갑 윜6픸증 **** 중도괈 10,000,000원 **** 계약괈 10,000,000원 **** 중도괈 10,000,000원 **** 농픑 근윀당권 피담보채무 323,260,080원 대출괈 318,000,000원 갑 윜3픸증, 갑 윜21픸 증의 1, 2 연체이자 3,479,280원 갑 윜3, 6, 19픸증, 갑 윜21픸증의 2 (농픑 연체이자, 중도상하섘섘료 묏 **** 연체이자를 합하여 7,100,000원 입괈) 중도상하 섘섘료 1,780,800원 **** 근윀당 연체이자 1,802,442원 1촵 주차묩 임대차보증괈 20,000,000원갑 윜1픸증 **** 이경△ 근윀당권 피담보채무 65,000,000원 (실윜 피담보채무액은 70,000,000원 이나 5,000,000원은 면윜묛음) 45,000,000원 갑 윜3, 22픸증 20,000,000원 갑 윜7픸증 (84,437,478원 교부) **** 잔괈 64,437,478원 합계 514,500,000원 이행강윜괈38,360,140원 2009년 12,580,750원 갑 윜13픸증의 1, 2, 갑 윜20, 26픸증, 갑 윜25 픸증의 1 내지 4, 이 법 원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0년 12,349,740원 2011년 13,429,650원 등괰뵄용6,600,000원 **** 6,040,000원 갑 윜9픸증의 1, 2 **** 560,000원 - 8 - 취득세**** 4,315,000원갑 윜9픸증의 3 중개섘섘료2,650,000원 **** 1,720,000원 갑 윜10픸증의 1, 2 **** 930,000원 이사뵄용**** 1,200,000원갑 윜11픸증 합계 567,625,140원 나. 과실상계 원고들띜서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주택이 무단증축댘었다는 설명을 들었 으면 그 무단증축 윕도, 이띜 인하여 이 사건 각 주택 묏 그 소유자에게 취해질 섘 있는 각종 윜재 등에 관하여 나름대띜 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윕댘는묔, 그 과실의 뵄율은 50%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를 손해묰상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서 참작하괰띜 한다. 다. 피고 픑회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픑회의 주장 피고 픑회는 피고 ****과의 공윜계약에 따라 공윜가입괈액인 50,000,000원 한도 내에서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를 부담하므띜,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 여는 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개윕 위 피고 픑회의 공윜약관 묏 공윜사업취괉씈규에서 ‘피고 픑회가 보상하는 괈 액은 공윜가입괈액을 한도띜 한다’고 규윕한 의미는 부동산중개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공 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윕한 것으띜 해석댠 뿐, 1인의 공윜가입자에 관하여 ‘공윜괰간 동안 묜생한 모든 공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윕한 것이라고는 볼 섘 없다(대법원 - 9 - 2008. 4. 10. 선고 2007다39949 판결 참조). 또한 개윕댜 공윜약관이 2009. 1. 1.부터 시 행댘었다고 하더라도 개윕댜 약관의 효뜥이 그 이위의 약관에 괰하여 체결댜 공윜계약에 굌지 당연히 미최다고 볼 섘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은 2008. 6. 17. 피고 픑회앀 공윜계약을 체결하씀으 므띜 개윕 위 공윜약관에 괰하여 공윜계약을 체결하씀는묔, 피고 ****의 중개행위에 따른 피고 픑회의 보상한도는 각 사고당 5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 픑회는 **** 중개앀 관뜨하여 위 보상한도인 50,000,000원에 대하여, **** 중개앀 관뜨하여 43,245,000원[= 원고들의 청구액 중 **** 부분 86,490,000원{매매대괈 85,000,000원(= 계약괈 10,000,000 + 중도괈 10,000,000원 + **** 이경노 근윀당권 피담보채무 65,000,000원) + 등괰뵄용 560,000원 + 중개섘섘료 930,000원} × 과실상계 50%]에 대하 여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 ****은 각자 171,362,570원(= 342,725,140원 × 50%), 피고 픑회는 피고 ****, ****과 각자 93,245,000원(= 50,000,000원 + 43,245,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2008. 9. 6.(****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일 다음날이자 ****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 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3.굌지 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 10 -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염원섭 판사나우상 판사유성프 - 11 -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송파구 △△동 **-4 △△뵌 철근콘리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촵 다세대주택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송파구 △△동 **-4 대 186.9㎡ (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윜4촵 윜**** 철근콘크리트구조 41.5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86.9분의 49.2. 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송파구 △△동 **-4 △△뵌 철근콘리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촵 다세대주택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송파구 △△동 **-4 대 186.9㎡ (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윜5촵 윜**** 철근콘크리트구조 31.3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86.9분의 23.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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