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8가합6253 민사 사건(2008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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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를 찾던 중 2008년 1월 하순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조22로부터 이 사건 대지가 급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설날 전후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원고는 2008년 2월 11일 오전 매도인을 사칭한 자의 동의를 받아 가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 조22를 통해 송금했고, 같은 날 피고 한11의 사무실에서 피고 한11과 조22의 중개로 사칭자와 매매대금 6억 9,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5천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6천만 원을 2008년 2월 18일까지, 나머지 잔금은 2008년 3월 30일까지 사칭자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
피고 한11과 조22는 계약 당일 사칭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등본을 대조해 확인한 뒤 그를 실제 소유자로 믿고 계약을 중개했고, 원고는 계약 당일 나머지 계약금 4천만 원을, 2008년 2월 18일 중도금 6천만 원을 해당 통장으로 지급했다.
이후 사칭자는 2008년 3월 5일경 피고들을 통해 원고에게 일부 잔금을 미리 주면 잔금일을 늦추고 매매대금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8년 3월 13일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피고 조****년 3월 22일경 주변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사칭자가 이 사건 대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사칭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빼앗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을 지을 나대지를 구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매도인을 사칭한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그가 실제 소유자가 아님이 밝혀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중개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들과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중개상 과실을 인정하여 일부 금액에 대한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이 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등본을 대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실제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협회는 이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므로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
피고 한11과 조22는 각각 공제계약을 체결해 두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들의 중개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사칭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확인을 소홀히 한 부분 등도 고려되어,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가 매도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계약 전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직접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중개사협회의 공제제도가 이런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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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6253 손해배상등
원 고**** (59 -1)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 (64 -2)
****
2. **** (69 -1)
****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9. 5.
판 결 선 고20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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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5.부터 2008.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 ****는 연대하여 150,000,000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3. 15.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공제계약의 체결
(1) 피고 ****은 **** ***에서 ‘****’를, 피고 ****는 **** ***에
서 ‘ ****’를 각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위 피고와 2008. 2. 27. 통합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모두 합하여 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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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함으
로써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2조
에 의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은 2007. 10. 20.부터 2008. 10. 19.까
지의, 피고 ****는 2007. 3. 15.부터 2008. 3. 15.까지의 각 중개행위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협회와의 사이에 5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경위
(1) 피고 ****은 2008. 1. 17. ****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이하 ‘사칭자’라고 한다)로
부터 **** 소유의 **** 대지 23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
시 시세보다 다소 싼 평당 960만 원의 가격으로 설날 전까지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여러 차례 거래를 시도하였다.
(2) 원고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를 구하던 중 2008. 1. 하순경 피고 ****로부
터 이 사건 대지가 급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설날을 전후하여 계약을 체결하겠다
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3) 원고는 2008. 2. 11. 오전에 사칭자의 동의를 받아 가계약금조로 10,000,000원을
피고 ****를 통하여 송금한 후, 피고 ****, ****의 중개로 2008. 2. 11. 피고 ****의
사무실에서 사칭자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95,000,000원으로 정
하여,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0,00,000원은 2008. 2. 18.까지, 나
머지 잔금은 2008. 3. 30.까지 사칭자가 **** 명의로 개설한 **** 통장으로 지급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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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 ****는 계약 당일 사칭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등본상을 대
조하여 확인한 후 그가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원고는
계약 당일 사칭자에게 나머지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2. 18. 중도금
60,000,000원을 위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5) 사칭자는 2008. 3. 5.경 피고 ****과 ****를 통하여 원고에게 일부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면 잔금 날짜를 늦추고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2008. 3. 13. 40,000,000원을 위 통장으로 지급하면서 피고 ****
과 ****를 통하여 잔금일이 2008. 4. 15.로 변경되고, 매매대금이 68,000,000원으로 감
액된 ‘잔금영수일자 변경확인서(을 제1호증)’를 송부 받았다.
(6) 피고 ****는 2008. 3. 22.경 주변 부동산사무실을 통하여 사칭자가 이 사건 대지
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 ****는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의뢰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면묀하게 살펴서 사칭자가 이 사건 대지의 진정
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칭자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0,000,000원을
편취당하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협회도 위 피고 ****, ****와 체결한 각 공제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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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공제한도 합계액인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 ****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칭자의 주민등록증을 등기부 등본
과 대조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였으나, 사칭자의 주민등록증이 매우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서비스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사
칭자가 소유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사칭자가 이 사건 대지의 진정한 소유
자가 아님을 도저히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잔금
기일에만 확인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므로, 위 피고들은 사칭자의 신분을 확인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이고, 설령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8. 3. 13. 추가로
지급한 40,000,000원은 원고가 위 피고들과 상의 없이 사칭자와 합의하에 임의로 금원
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금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근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
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
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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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하여는 단지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을 조사.확인하면 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
라 그 정도를 달리할 것이나, 특히 매도의뢰인 등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에서 나아가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까지도 확인 조사하여 보아야 할 것이
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 ****은 2008. 1. 17.경 사칭자를 처음 보았음에도 그가 제시한 위조
된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등본만으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였을 뿐 등기권리증 소지 여
부 등은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사칭자가 이 사건 대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급
매물로 매도의뢰를 하였던 사실, 계약 당일 사칭자가 모자와 장갑을 쓰고 마스크를 하
고 있었던 사실, 사칭자가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줄 테니 잔
금일부를 미리 달라는 제안을 하였던 사실, 사칭자의 주민등록증은 발급자가 수원시장
이 아니고, 발급일자가 1999. 12. 1.임에도 2003년경에 개청한 수원시 영통구청장 명의
로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 ****, ****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행동이 다소 의심스러운 사칭자에게
실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고, 그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좀 더
면묀히 살폈다면, 사칭자가 이 사건 대지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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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들은 중개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 ****는 이 사건 계약의 중개인으로서, 피고 협회는 위 피고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3. 13. 사칭자에게
40,000,000원을 미리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것이고, 피고 ****과 ****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 금원도 피고들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와 상당인과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응 원고가 사칭자에게
편취당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5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칭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행정안전부의 음성서비스
를 이용하여 진위확인을 하였어도 위조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발급일자가 실제 주민등록증과 일치하였던 점(발급기관 일치여부는 진위확인 사
항이 아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과정, 계약의 내용과 중개수
수료, 사칭자의 행위와 피해회복의 가능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
을 참작하여 보면,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한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원고의 편취금에 위 책
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90,000,000원(=150,000,000원 X 0.6)이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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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3. 15.부터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두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상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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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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