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6939울산지방법원 1심2015-04-0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매도법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이 안 되자 법인 임원진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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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6939 민사 사건(2015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1항, 민법 제7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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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매도법인(OO회사 및 그 계열사)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매도법인은 원고들이 낸 매매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해버려 토지 소유권이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매도법인의 회장·사장·전무·상무 등 임원진을 상대로, 이들이 법인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들은 피고 중 한 명과 사이에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고소취하서 작성)를 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이 합의 때문에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고,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 끝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매도법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자, 매도법인의 회장·사장·전무·상무 등 임원진을 공동불법행위자 및 방조자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소송 계속 중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가 있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 중 한 명에 대해, 원고들이 소송 계속 중에 그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소송을 낼 권리(권리보호이익)가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요건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함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침해된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 임원들이 법인과 함께 원고들을 속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살펴본 결과, 이들이 임원으로서 회의를 하고 직원들을 교육한 사실, 법인이 매입한 부지의 인허가가 늦어져 환불 요청이 쏟아지자 원고들이 낸 대금을 다른 곳에 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 기록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법인에 고용되어 분양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법인 자금 운용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계좌 거래내역이나 경리 직원의 진술 등으로도 이들이 원고들을 속이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임원 개인에게 공동불법행위나 방조 책임을 물으려면 그 임원이 실제로 속임수에 가담했거나 이를 알면서 방조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송 도중 상대방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및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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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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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36939( ) 원고윤1. OO 유2. OO 굀3. OO 안4. OO 이5. OO 윕6. OO 고7. OO 이8. OO 지9. OO 굀10. OO 유11. OO 굀12. OO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미윕 피고굀1. OO 굀2. OO 권3. OO - 2 - 한4. OO 소송대리인 변픸사 송찬흡 변 띠 종 결피고내지 에 대하여2015. 3. 25.(24) 피고 에 대하여2015. 4. 8.(1) 판 결 선 고2015. 4. 8. 원고들의 피고 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1.OO. 원고들의 피고 굀피고 권피고 한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OO,OO,OO.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3..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윤에게원 원고 유에게원 원고 굀OO62,856,000 ,OO55,522,800 , 에게원 원고 안에게원 원고 이에게원 원OO56,570,400 ,OO13,095,000 ,OO26,190,000 , 고 윕에게원 원고 고에게원 원고 이에게OO26,392,700 ,OO2,619,000 ,OO29,332,800 원원고 지에게원원고 굀에게원 원고 유에게,OO15,714,000 ,OO86,368,800 ,OO 원 원고 굀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5,238,000 ,OO13,124,1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1. 괰초사실 - 3 - 가. 피고 굀은**** 촵에 주식회사개묜 이하OO2010. 4. 26.OO3OO( 개묜 이라 한다 을**** 촵에 주식회사에이으‘OO’) , 2011. 1. 11.OO5OO 시 이하에이으시 라 한다 를 각 설립하고 위 회사들을 실질윁으띜 운씁하면서 삼성(‘OO’)‘ 건설 이라는 건설회사앀 연계하여 부동산 개묜업을 하씀다’. 나.개묜의 조직 체계상 피고 굀은개묜의 회장 피고 굀은 사장 피고 권OOOO OO,OO, 은 위무 피고 한는 상무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 한는개묜의OO,OO,OO2011. 10. 17. OO 대퍜이사띜 등재댘었다. 다. 원고들은 **** 임야**** 임야묏2229 ,1844㎡㎡ 같은 동 임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매매계약 이1844 (‘’)(㎡ 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괰재댜 매매대괈에‘’) 대하여 각 할인댜 매매대괈을 실윜 지괉하씀다. 원고계약 일자계약 상대묩계약서상 매매대괈 원( ) 윤OO2012. 11. 21.에이으시OO64,800,325 유OO2012. 11. 21.〃57,240,050 굀OO2012. 10. 24.개묜OO58,320,234 안OO2012. 10. 25.〃13,500,033 이OO2012. 11. 14.에이으시OO27,000,105 윕OO2012. 9. 4.개묜OO27,000,066 고OO2012. 10. 29.〃2,700,018 이OO2012. 11. 1.〃30,240,144 지OO2012. 10. 26.〃16,200,063 굀OO 매매계약 건(2 ) 2012. 9. 1. 〃 85,800,480 2012. 10. 25.3,240,000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1, 2, 4, 5, 6(【】 포함 이하 같다,) 2. 피고 굀의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OO 피고 굀은 원고들 위부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굀과 사이에 부윜소합OO ,OO 의에 이르뜀으므띜 원고들의 피고 굀인하에 대한 소는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부윁, 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특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윜소하지 아니하괰띜 합, 의한 경우 이에 위묘하여 윜괰한 소는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는데 대법원(1993. 5. 14. 선고다판결 등 참조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이고 판결은 변띠종결시를92 21760), 괰준으띜 법률관계를 핕윕하므띜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띠종결시를 괰준으띜 살펴야 할 것인묔 을가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112, 이 사건 소윜괰 이후의 시윐인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관뜨 픕사 사건2014. 8.2015. 3. 에서 피고 굀을 대리한 위 피고의 부 굀과 사이에 피고 굀에 대하여 민 픕사OOOOOO‧ 상의 이의를 윜괰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고소취하서 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굀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뜨,OO 하여 묜생하는 일체의 법윁 분쟁에 대하여 부윜소합의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들의 피고 굀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각 부윜소합의에 묘하는 것이어서 권리OO 유OO2012. 10. 19.에이으시OO5,400,000 굀OO2012. 6. 5.개묜OO13,530,096 - 5 - 보픸이익이 없으므띜 부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 굀권한(OO, OO, OO 1) 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개묜에이으시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여OO, OO 처분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부지 인근에 개묜 픸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대, 괈을 아납하면주 내 이위등괰가 가능하다는 취지띜 원고들을 괰망하여 원고들띜 하2 3~ 여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괈을 지괉하게 하씀으므띜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괰지괉한 매매대괈에 상당한 괈원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개묜에이으시 내에서 임원진으띜 있었으므띜 굀이 원고OO, OOOO 들띜부터 묛은 매매대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뜤주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과 관뜨하 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띜써 굀인하의 사괰행위를 용이하게 하씀으므띜 묩조자띜 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윜조 윜 항의 공동불법행7601 위가 성립하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윁으띜 관 뜨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띜 인윕댘어야 하는데 불법행위, 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지우뜤면 그 위법한 행위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묏,, 1) 이하 본안에 관한 판단 항에서는 피고 굀섘윕 권씤일 한프주 에 대하여만 피고 를 붙이댘 피고 굀인하에 대하여는 피고 를‘,,’‘ ’‘ ’ 생략한 채 이름만 괰재하고 피고들 은 피고 굀섘윕 권씤일 한프주 만을 가리키는 것으띜 한다, ‘’ ‘,,’. - 6 -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2. 4. 26. 다판결 등 참조2010 102755).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뜨하여 굀과 함께 원고들을 괰망,OO 한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묏 갑 윜 픸증의 괰재 증인 굀손의 일부 증언에 의하,7,OO, OO 면 피고들이개묜의 임원진으띜 한동하면서 굀과 함께 윕괰윁으띜 임원회의를,OOOO 하고 회의 내용에 따라 직원들을 교육시킨 사실 묏 굀이 ****을 통해 매입한OO 부지 분양 건에 관하여 인허가가 늦어윸 하불요청이 쇄도하자 원고들이 지괉한 매매대 괈을 이에 한용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을나 윜 픸증 을다 윜 픸증 을라.,1,1,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주외1, 2, 8, 11, 13,OO 명이 고소한 픕사 사건에서피고들이개묜에 고용댘어 분양 업무를62013. 7. 30.OO 담당한 직원으띜서 법인자괈 운용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계좌 거래내역서앀 경리사원, 등의 진선 상으띜도 피고들 상대띜 사괰 범행의 공모를 인윕하괰 어뜤우며 굀이, OO 주장하는 임원진과의 픑의는 결윕 시 윈차상의 과윕일 뿐 종국윁인 결윕권한은 굀OO 에게 있었던 것으띜 이해댜다는 취지띜 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묛고 이 사건의(), 원고인 지외명이 고소한 픕사 사건에서는굀이 소재불명이라는OO122013. 8. 19. OO 사유띜 참고인중지 처분을 묛았다가 굀의 소재 묜견 이후인피고들은OO2014. 12. 29. 굀의 지시에 의해 분양업을 한 것으띜 보일 뿐 사괰 범행에 가담하씀거나 공모하씀OO 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띜 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묛은 사실 피고(), 한가개묜의 대퍜이사띜 등재댘괰는 하씀으나개묜의 직원으띜서 월괉을 묛OOOOOO 아 씨 사실 피고들은년경부터는 경씁난으띜 인하여 월괉을 윜대띜 묛지 못한 사,2012 - 7 - 실 피고 굀은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뜨하여 문윜가 묜생하괰 이위인,OO 경 퇴사한 사실이 인윕댜다2012. 10..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의 직책이 뵄띝 사장 위무 등이괰는 하지만 실질윁으띜,, 는 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들이 지괉한 매매대괈OO, 의 구체윁인 집행 내역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결윕 권한이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고 그, 중 일부를 섘익으띜 취득하지도 않은 윐 피고들띜서도 굀을 신뢰하여개묜 또,OOOO 는에이으시의 사업 위망을 괍윕윁으띜 파악하고 업무를 섘행하씀을 개연성을 묰윜OO 할 섘 없는 윐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들이개묜의 임원진이었고 결과윁으띜 원,OO 고들의 자괈이 유용댘었다는 사실만으띜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띜서의 손해묰상의 무를 지우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띜 피고들이 묩조자띜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민법, 윜조 윜 항은 불법행위의 묩조자를 공동행위자띜 보아 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7603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묔 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 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묩지하여 야 할 윜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위보를 목윁으띜 하여 과실을 원쵙윁으띜 고의앀 동일시, 하는 민사법의 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 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하여 그 의무를 위묘하 는 것을 말하고 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띜서의 책임을 지우괰 위하여는 묩조행위앀, 피해자의 손해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묩조가 피해 묜생에 끼최 씁향 피해자의 신뢰 픕성에 괰여한 윕도,, - 8 - 피해자 스스띜 쉽게 피해 묩지를 할 섘 있었는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4. 3. 27.2013 91597).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이개묜의 임원진이었다,OO 는 사실은 인윕댘지만 한편 갑 윜픸증 을라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 굀,4, 11, 12, 16,3, 손의 각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OO, OO 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의 그앀 같은 지위 묏 역할에서 곧묔띜 피고들이 굀의 불,OO 법행위를 묩조하씀다고 인윕하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윕굀굀는개묜띜부터 월괉 묏 섘당을 묛았고 원고 이고OO, OO, OOOOOO, OO 도 씁업사원으띜 일했으며 원고 윕굀는 과장의 직함으띜 불리괰굌지 하씀던OO, OO 묔개묜의 직원으띜 근무하씀던 위 원고들띜서는 위 회사의 업무픕태 묏 체계를, OO 일윕 섘준 파악하고 있었을 것인데개묜은 선분양 후매매가 주댜 업무인 토지개묜OO 회사인 윐 직원이 직윑 매섘인이 댘더라도 실윁으띜 인윕댘어 매매대괈의상당,10% 이 섘당으띜 지괉댜 윐 원고들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등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관계를 충분히 핕인할 섘 있었던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 띜부터 괰망당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뜀다고 보괰는 어뜵다 할 것이 다. ② 원고들이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 윜 조를 보면 매섘자는 잔괈 지괉시 소유권이위에5‘ 필요한 도장 묏 소유권 이위등괰에 필요한 윜묘 서류를 매도회사에 위탁하고 매섘회 사는 위 부동산을 매도회사띜 소유권 이위등괰한 후 매섘자에게 소유권 이위등괰를 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고 특이사항으띜서 잔괈을 일시불띜 괰한 내 지괉하는 경우.’, 매매대괈의 일윕뵄율에 대하여 할인을 묛을 섘 있다고 하는묔 위 계약서 내용에 의, - 9 - 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흥개묜 또는 성지에이으시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소유권이위등괰는 향후에 경료묛는 것으띜 하 면서 대신 매매대괈의 일부를 할인묛을 섘 있는 픜택을 묛은 것으띜 보인다 즉 원고. 들띜서는 매매대괈 윈감의 이득 묏 향후 개묜가능성을 합리윁으띜 판단하고 턬자 목 윁으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허위띜 설명하씀으므띜 원 고들을 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각 토지가,OO 개묜 또는에이으시의 소유라는 윐이 계약의 조건이 댘거나 내용이 댘지는 않았OO 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만으띜 곧묔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원고들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를 조사할 섘 있는 충분한 위쵘에 있었는데 씤히뜤 매매대괈의 할인을 조건으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를 양해하씀던 것으띜 판단댜다. ④ 피고들은 월괉을 윜대띜 묛지 못하는 등 일시윁으띜개묜의 자괈사윕이 어뜤워진OO 사윕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위굌지는 대체띜개묜의 토지 분양 묏 개묜 사업이,OO 무리 없이 진행댘어 암괰 때문에 굀을 신뢰하고 업무를 추진하씀던 것으띜 보이OO 고 실윜띜개묜은**** 임야묏 같은 동 임야,OO2012. 7. 17.18441844㎡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묛고****, 2013. 1. 3.㎡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며 위 묘송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다2229㎡ 른 매섘인들에게 지분이위등괰가 경료댘었다. 4. 결 띠 그러므띜 원고들의 피고 굀에 대한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굀권OO,OO, - 10 - 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OO, OO, 다. 재판장판사씤동운 판사문괰선 판사굀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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