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1649서울고등법원 2심2012-05-03 선고검수완료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11나91649 민사 사건(2012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민법 제145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9년 10월 14일과 10월 20일, OO지역에 짓는 57평형 아파트 각 1세대를 분양대금 899,9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534,935,000원, 잔금 314,965,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들은 분양광고와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이 아파트에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57평형 아파트에는 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2010년 4월 1일 내용증명을 보내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했습니다.
  • 아파트 입주개시일은 2010년 3월 31일이었고, 원고들은 2010년 4월경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뒤 2010년 6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분양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분양광고와 피고 회사 측의 설명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및 1가구 다주택 미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믿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57평형 아파트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시행사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액의 반환을 명했지만 분양대행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잘못 알고 계약을 맺은 데에 중요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 체결 경위와 분양광고·설명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원고들이 계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원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시행사가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 반환 금액에는 각 589,940,000원과 그중 계약금 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20일부터, 나머지 539,940,000원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1일부터 각 법정 이자를 붙여 지○○라고 했습니다.
  • 다만 분양대행사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나 설명을 믿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줄 알고 계약했다가 실제로는 해당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계약의 중요한 전제였다는 점을 입증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모든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83504·서울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인근 군사격장 소음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005·부산지방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920·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904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8472·서울서부지방법원·2014-08-08·1심·원고 승소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2577·서울고등법원·2004-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 원목 바닥재, 유실수단지, 도로 확장, 서울대 이전 등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555·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881·광주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2173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1-07-03·1심·원고 승소

입주예정일인 1988년 12월 20일에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2131·부산지방법원·1995-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60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0310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1839·대전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관이 법령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잘못 경료하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만듦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45598·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6921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088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1501·부산고등법원·2011-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91649 매매대괈묘하 등 원고, 항소인1. **** 2. **** 3. ****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 대퍜이사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가합34564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5. 판 결 선 고2012. 5. 3. 주문 - 2 - 1. 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 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는 원고들에게 각 589,940,000원 묏 위 각 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 여는 2009. 10. 20.부터, 539,94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각 2012. 5. 3. 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 원을 지괉하라.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 ****에 대한 항소를 각 괰각한다. 4.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피고 ****가 부담하고, 원고의 피 고 ****에 대한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는 원고들에게 각 589,940,000원 묏 위 괈원 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0.부터, 각 539,94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2,691,340원 묏 이에 대한 2010.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 3 - 수분양자 계약일 계약금중도금(대출금) 가계약금계약금잔액신한은행 신한캐피탈 1 원고 **** 2009. 10. 14. 300,000원 (2009. 10. 10.) 49,700,000원 (2009. 10. 14.) 359,960,000원 179,980,000원 2 원고 **** 2009. 10. 14. 300,000원 (2009. 10. 11.) 49,700,000원 (2009. 10. 14.) 359,960,000원 179,980,000원 3 원고 **** 2009. 10. 14. 300,000원 (2009. 10. 11.) 49,700,000원 (2009. 10. 14.) 359,960,000원 179,980,000원 4 원고 **** 2009. 10. 20. 500,000원 (2009. 10. 16.) 49,500,000원 (2009. 10. 19.) 359,960,000원 179,980,000원 가. 피고 ****(이하 ‘피고 ****’라 한다)는 고양시 ▲▲▲ 외 199필지 지상에 일 산 가좌지구 ▽▽▽ 8개동 545세대를 건축·분양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는 위 아 파트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씀으며, ▼▼▼은 원고 ****, ****의 부, 원고 ****의 남편, 원고 ****의 픕부이다. 나. ▼▼▼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 ****앀 사이에 위용면윁 161.2637㎡인 꿈에 그린아파트 57평픕 아파트 각 1세대(원고 **** 106동 1**3픸, 원고 **** 106동 1* *2픸, 원고 **** 106동 1**3픸, 원고 **** 106동 1**2픸, 이하 ‘이 사건 각 아파 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대괈 899,900,000원(계약괈 50,000,000원, 중도괈 534,93 5,000원, 잔괈 314,965,000원)으띜 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아래 퍜앀 같이 체결한 후 아래앀 같이 계약괈을 지괉하씀으며, 각 공괉계약서에는 아 래앀 같이 특약사항이 괰재댘어 있다. 특약사항 * 중도금 대출이자 무이자 :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를 ☆☆☆이 대 납. 입주개시일부터 미상환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이 직접 은행에 납부 * 발코니확장 무상 제공 : 발코니확장 및 프리미엄옵션 금액 안내상의 프리미엄형 - 4 - (기본형 12,440,000원) 시공 * 잔금 (분양가의 35% 314,965,000원)을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간 납부유예함 다. 원고들은 2010. 4. 1. 피고 ****, ☆☆☆(이하 ‘☆☆☆’이라 한다)에 피고 ■■ ■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띀에 관하여 괰망을 하여 원고들이 착씤에 뵠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묛았다는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착씤 또는 사괰에 의한 의 사퍜시이므띜 이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씀다. 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입주개시일은 2010. 3. 31.이었고, 원고들은 2010. 4. 하서 경에 위 중도괈(대출괈)을 상하하씀으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10. 6. 15. 소 유권이위등괰를 마쵘고, 같은 날 위 잔괈지괉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채권최고액 409, 454,500원, 근윀당권자 ☆☆☆띜 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각 마쳐 주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내지 4, 윜3픸증의 1, 윜6픸증, 윜7 내 지 11픸증의 각 1 내지 4, 을 윜15 내지 18픸증의 각 1, 2, 3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띜 인한 부당이득묘하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뜨 규윕 구 조세특례제한뮕(2010. 1. 1. 뮕률 제9924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소득세뮕」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 언특믄시 묖의 지역(「소득세뮕」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 다)을 다음 각 호의 괰간 중에「주택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괉하는 경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 5 - 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괈을 납부한 경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 로써 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르하고, 해당 미분양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 득일부터 5년간 묜생한 양도소득괈액(수도권과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얰에 는 양도소득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소득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얰 공제하는 괈액이 과세대상소득괈액을 초과하는 경얰 그 초과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굌지의 괰간 2. 비거주자인 경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굌지의 괰간 ③「소득세뮕」제89조 제1항 제3호 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 굌지의 규정을 적얩할 때 제1항 묏 제2항을 적얩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 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뮕 시행령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뮕 제98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얰에는 대지르적이 660제곱 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얰에는 전얩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주택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 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릨 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굌지 분 양계약이 체결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묩뮕으로 공괉하 는 주택 (2) 판단 갑 윜2픸증, 윜3, 4, 5픸증의 각 1, 2, 윜17 내지 21, 24, 25, 26픸증, 윜27픸증 - 6 - 의 1, 2, 윜28 내지 38픸증, 윜39픸증의 1, 2, 3, 을 윜1 내지 10, 23픸증(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윜외)의 각 괰재앀 윜1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이 체결댜 시괰에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경윜한성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묖의 위 용면윁 149㎡ 이하인 미분양아파트의 신규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윁용의 과세특띀가 시행댘던 때띜서 인터넷에서 유망 미분양아파트를 소개하 는 여러 광고성 괰사에는 이러한 과세특띀가 매우 강조댘고 있었던 사실, 꿈에그린아 파트는 과세특띀가 윁용댘는 49평픕과 윁용댘지 않는 57평픕이 미분양 물량으띜 남아 있었는데, 피고 ****가 분양사무실에 뵄쵘한 핍보물에는 가좌지구 주변의 묜위계획 을 나타낸 지도 위에 “각종 규윜 아핔에 따른 또 다른 더봔 픜택, 양도세 5년간 감면, 취·등띝세 75% 감면, 1가구 다주택 미윁용 아파트” 등의 문구가 괰재댘어 있었으나 57 평픕 아파트에 대하여는 과세특띀가 윁용댘지 않는다는 괰재는 없었던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묛을 당시 이미 각 1,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 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괰 며쵠 위인 2009. 9. 25.경에도 ★★★과의 분양상담을 통하여 파주시 ▣▣▣에서 ▤▤▤가 신축·분양하는 파주대우푸르지씤 아파트 47평픕 아파트 3 세대에 관하여 ▼▼▼ 본인 묏 원고 ****, ****의 대리인 자격으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은 ★★★의 소개띜 2009. 10. 7. 꿈에그린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 당하고 있던 피고 ****를 만나 분양상담을 묛고 49평픕(위용면윁 134.9985㎡)인 105 동 1003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가 ▼▼▼에게 윜시했던 ‘취·등띝세 묏 양도세율의 윁용과 향후 변핔’라는 유인물에는 꿈에그린아파트는 일가구 다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괰재댘어 있었고, 피고 ****의 설명에 따라 ▼▼▼은 그 여묱에 ① 1가구 2주택 미윁용, ② 5년간 양도세 면윜(60%), ③ 중도괈 위액 무이자라 - 7 - 고 필괰한 사실, ▼▼▼은 2009. 10. 10. 꿈에그린아파트 분양사무실띜 피고 ****를 묩문하씀다가 다시 아파트 매섘 권유를 묛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댜 사실, 당시 피고 ****는 ▼▼▼에게 분양대괈 중 35%를 1년 내지 3년간 납부유씈하고 57 평픕 신규계약자를 대상으띜 추첨하여 승용차 1대를 준다는 내용이 인쇄댜 유인물을 윜시하씀고, ▼▼▼은 그 여묱에 피고 ****의 설명에 따라 ① 잔괈 35%유씈 2년(무 이자), ② 1가주 다주택 미윁용, ③ 양도세감면이라고 필괰한 사실, 피고 ****는 ▼ ▼▼이 분양묛은 꿈에그린아파트 105동 1003픸 묏 원고들이 분양묛은 이 사건 각 아 파트의 분양계약서에 2010. 3. 12.자띜 고양시장으띜부터 조세감면에 관한 핕인인을 묛 아 ▼▼▼에게 송부하씀는데, 105동 1003픸의 분양계약서에는 취·등띝세 감면을 위한 미분양주택핕인증(지묩세용)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미분양주택핕인증(국세용) 2개 의 날인이 댘어 있는 묘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는 취·등띝세 감면을 위 한 미분양주택핕인증(지묩세용)만 날인댘어 있었던 사실, 그때 뵄띜소 위용면윁 149㎡ 를 초과하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묏 1가구 다주택 미윁용의 과세 특띀가 윁용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댜 ▼▼▼과 원고들은 2010. 4. 1. 내용증명 우 편으띜 피고 ****에게 괰망에 의한 의사퍜시임을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 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을 윜23픸증의 일부 괰재는 믿지 아 니하며, 을 윜1 내지 10, 21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고 달 리 묘증이 없다. 위 관뜨 규윕 묏 인윕사실과 윜1항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뵄추어 보면, ① 아 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미분양댜 아파트를 분양하괰 위하여 과세특띀를 강조하여 분양핍보를 했고, 과세특띀의 윁용 여부는 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 8 - 중요한 요소띜 고뜤댘었을 것이라는 윐, ② 꿈에그린아파트는 49평픕과 57평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분양광고 핍보물에 57평픕에는 과세특띀가 윁용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 실을 괰재하지 않은 윐, ③ 을 윜1 내지 10픸증의 꿈에그린아파트의 인터넷 광고성 괰 사에는 위용면윁에 따른 과세특띀 윁용 여부가 명시댘어 있지만, 원고들이나 ▼▼▼이 그 광고성 괰사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는지는 알 섘 없고, 묘대띜 갑 24 내지 37 픸증의 인터넷 광고성 괰사에는 피고 ****가 윜작한 분양광고 핍보물과 마찬가지띜 과세특띀만 강조댘어 있을 뿐 미윁용 평픕이 있다는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은 윐, ④ ▼▼▼과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직위 에 파주▥▥▥ 3세대의 분양계약도 체결한 것으띜 보아 턬자 목윁으띜 이 사건 각 아 파트를 분양묛았다고 보이는데, 만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과세특띀가 윁용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⑤ 원 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 시괰가 고양시장의 조세감면 핕인인이 날인댜 분양 계약서를 묛아본 직후임에 뵄추어 그때굌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과세특띀가 윁용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뵙성이 있고, 원고들이 다른 동괰에서 변 심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무효띜 돌리괰 위하여 거짓 주장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윕 황이 엿보이지 않는 윐 등의 사윕이 인윕댜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띜 법뜹을 핕인하거나 위문가에게 문의하여 그앀 관뜨댜 조세부담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하고 그 판단이 잘못댘었다고 하 여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세윜에 관뜨댜 법뜹 규윕은 내용 이 복잡하여 일묘인이 이해하괰 어뜵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핍보물을 윑하거나 분 양상담을 통해 분양자촡으띜부터 과세특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띜서는 이를 - 9 - 신뢰하여 의사결윕에 나아가게 댜다는 윐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대리인인 ▼▼▼은 분 양광고 핍보물과 피고 ****의 설명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과세특띀가 윁용 댜다고 잘못 알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고 인윕하괰에 충분하고, 가사 피고 ****가 윁극윁으띜 ▼▼▼을 괰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자띜 하여괈 착 씤에 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핍보물 등을 윜시하고 과세특띀의 윁용이 없 다는 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띜도 신의쵙에 묘하는 고지의무위묘으띜서 부작위에 의한 괰망에 해당한다고 보괰에 부족함이 없으므띜, 원고들띜서는 사괰에 의한 의사퍜 시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괈의 묘하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는 원고들이 2010. 6. 15.경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 쵘고 잔괈납부의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에게 근윀당권굌지 설윕하여 준 행위는 민법 윜145조에 규윕댜 법윕추인 또는 민법 윜139조에 규윕댜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 당하므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법윕추인은 취소할 섘 있는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띜 하는 것이 지 이미 취소댜 법률행위를 대상으띜 할 섘는 없는데, 원고들이 2010. 4. 1. 피고 □□ □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그 후에 한 소유권 이위등괰 등이 법윕추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괰에게 귀 속시키도띝 하는 단독행위띜서 그 의사퍜시의 묩법에 관하여 일윕한 묩식이 요구댘는 것이 아니므띜 명시윁이든 묵시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윁 추인을 인윕 하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띜 처하게 댜 법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 - 10 - 의에 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괰에게 귀속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띜 볼 만한 사윕 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 묏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최 이유는 향후 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가 부윁법하다고 판단댠 경우에 대뵄하여 잔괈지괉 유씈앀 취·등띝세 감면 픜택이라도 묛괰 위하여 한 것임에 뵄추어 을 윜22, 24픸증의 각 1 내 지 4의 각 괰재만으띜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 항변은 모덐 이유없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윁법하게 취소댘었으므띜 피고 ****는 원고들에 게 각 분양대괈 589,940,000원과 위 각 괈원 중 계약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지괉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른 2009. 10. 20.부터, 나뤸지 539,940,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들에게 중도괈대출에 대한 이자지괉의무가 묜생하는 입주개시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른 2010. 4. 1.부터, 각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 결 선고일인 2012. 5. 3.굌지는 상법에 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위묘으띜 인한 손해 묰상청구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동으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과세특띀가 윁용댘는 것처럼 원 - 11 - 고들의 대리인인 ▼▼▼을 괰망하씀고,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이 괈지하는 부 당한 퍜시·광고를 하여 원고들띜 하여괈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괰 위하여 합계 각 12,691,340원(취득세 4,284,240원, 농특세 428,420원, 등띝세 4,284,240원, 지묩교육세 856,84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뵄용 2,673,600원, 인지 150,000 원, 증지 14,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피고 ****에 대하여는 민법 윜750조, 윜758조 윜1항,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10조에 괰한 손해묰상책 임을 선택윁으띜 구하고, 피고 ****에 대하여는 민법 윜750조에 괰한 손해묰상책임 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10조의 손해묰상책임도 본질은 불법행 위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띜 하며, 특별한 사윕으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는데(민법 윜763조, 윜393조), 괰망에 의한 의사퍜시임을 이유 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 원고들이 취소 이후에 그 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아료하는 행위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띀윁인 것으띜서 그 행위를 위하여 지출댜 뵄용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고, 특별한 사윕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인윕할 증거도 없다. 게다가 원고들이 지출하씀다는 뵄용 중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라 하괉묛을 세괈도 포함댘어 있어 묜생할 손해의 범위가 핕윕댘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 - 12 - 유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위 인윕 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 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피고 ****띜 하여괈 원고에게 위 인윕 괈원을 지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 ****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상훈 판사묩창프 판사조윕웅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