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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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11나91649 민사 사건(2012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민법 제145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9년 10월 14일과 10월 20일, OO지역에 짓는 57평형 아파트 각 1세대를 분양대금 899,9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534,935,000원, 잔금 314,965,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들은 분양광고와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이 아파트에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57평형 아파트에는 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2010년 4월 1일 내용증명을 보내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했습니다.
- 아파트 입주개시일은 2010년 3월 31일이었고, 원고들은 2010년 4월경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뒤 2010년 6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분양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분양광고와 피고 회사 측의 설명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및 1가구 다주택 미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믿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57평형 아파트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시행사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액의 반환을 명했지만 분양대행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잘못 알고 계약을 맺은 데에 중요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 체결 경위와 분양광고·설명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원고들이 계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원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시행사가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 반환 금액에는 각 589,940,000원과 그중 계약금 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20일부터, 나머지 539,940,000원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1일부터 각 법정 이자를 붙여 지○○라고 했습니다.
- 다만 분양대행사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나 설명을 믿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줄 알고 계약했다가 실제로는 해당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계약의 중요한 전제였다는 점을 입증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모든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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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등기관이 법령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잘못 경료하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만듦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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