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83504서울고등법원 2심2011-04-2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인근 군사격장 소음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2010나83504 민사 사건(2011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3월 3일 피고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한 채를 598,56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당일부터 2009년 4월 5일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299,28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 2008년 3월에는 피고 시행사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문제는 아파트 최외곽에서 북동쪽으로 약 317m 떨어진 곳에 1979년부터 사용된 육군 보병사단 사격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격장의 K-2 소총은 유효사거리 460m, 최대사거리 2,600m가 넘었습니다.
- 피고 시행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에 '인근에 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음'이라고만 적었을 뿐, 구체적인 군시설 종류나 소음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 2005년 5월경 이 사격장에서 훈련 중 도발탄이 약 1.3km 떨어진 도로변을 지나던 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99,280,000원을 납부했는데, 아파트 인근에 군사격장이 있음에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구체적인 소음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공동 시공사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상 명백한 사항은 신의성실 원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4다48515)를 적용했습니다.
- 법원은 아파트 인근 군사격장의 존재가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사격 훈련으로 일부 아파트에서 주거지역 소음 기준인 65dB(A)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었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 사격 실시일이 56일, 실제 사격 시간이 336시간에 이르는 등 소음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 시행사는 시장으로부터 피탄지역 안전대책과 소음대책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수분양자에게는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사격장 존재를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원고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고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 시 인근 군사격장 같은 소음·안전 위험 요소를 수분양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군시설이 있다'는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은 신의성실 원칙상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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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83504 분양대괈묘하
원고, 항소인**** (OOOOOO-OOOOOOO)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 주식회사
****
대퍜이사 ****
2. ■■■■ 주식회사
****
대퍜이사 ****
3. ◆◆◆◆ 주식회사
****
대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담당변픸사 ****, ****, ****,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0. 7. 21. 선고 2009가합127333 판결
변 띠 종 결2011. 3. 15.
- 2 -
판 결 선 고2011. 4. 21.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28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1.
21.부터 2011. 4. 2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나뤸지 항소 묏 피고 ■■■■ 주식회
사앀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각 괰각한다.
3. 원고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 20%는 원고가, 나
뤸지는 위 피고가,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앀 피고 ◆◆◆◆ 주식회사에 대
한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 중 괈원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28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부터 아윜일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 3 -
가. 피고 ●●●●●●는 ****-OO 일원에 OO ■■.□□아파
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 주
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
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7. 3. 3. 피고 ●●●●●●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 O**** OOOO픸를
598,560,000원에 분양묛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 위 계약 당일부터
2009. 4. 5.굌지 계약괈 묏 중도괈으띜 합계 299,280,000원을 납부하씀으며, 2008. 3.
4. 피고 ●●●●●●앀 사이에 묜코니핕장 묏 창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
●●●에게 계약괈 100만 원을 지괉하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최외곽선으띜부터 북동쪽으띜 약 317m 떨어진 곳에 육군
윜O보병사단 OO사격장(이하 ‘이 사건 군사격장’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군사
격장은 1979년 건립댜 이래 프재굌지 군사격훈뜨장으띜 사용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는 이 사건 아파트띜부터 근윑한 곳에 이 사건 군사격장
이 있어서 소음과 안위문윜가 묜생할 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사업
지 인근에 군사격장이 있다’고 괰재하는 대신 ‘당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위쵘하고 있
어 이띜 인한 소음이 묜생댠 섘도 있음’이라고만 괰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군사격장
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는묔, 이는 고지의무위묘으띜서 부작위에 의한 괰망행위에 해당
하므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 4 -
나. 고지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그 거래
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에 상대묩에
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댘는 것은
직윑윁인 법뜹의 규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딐는 조리상의 일묘원쵙에 의하
여도 인윕댠 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띜부터 근윑한 곳에 이 사건 군사격장이 존재하
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4 내지 9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감
윕인 묱OO의 감윕결과, 당심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
●●●●●는 2007. 2. 16. OO시장으띜부터 이 사건 군사격장과 관뜨한 ‘피탄지역에
대한 추가윁인 안위대책을 섘립.시행하고, 씁윐사격장에 대한 추가윁인 묩음대책을
섘립.시행하는 등’의 조건하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 주택지조성사업지
구내 공동주택 건축’ 사업승인을 묛은 사실, 이 사건 군사격장에서의 사격훈뜨으띜 인
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중 일부 아파트에서 하경윕책괰본법 소윕의 주거지역 규윜
괰준인 65dB(A)을 초과하는 소음이 촡윕댜 사실, 이 사건 군사격장에서 사격에 이용댘
는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460m이고 최대사거리는 2,600m가 넘는 사실, 이 사건
군 사격장에서 사격훈뜨을 실시하는 육군 윜O사단의 씈하부대는 약 10개띜 2008년굌
지는 주당 3, 4회 사격훈뜨이 실시댘어 연 인원 5만 여명이 이용하씀으나, 2009. 9.
30.부터 2010. 12. 31.굌지 사이에 이 사건 군사격장에서 사격이 이루어진 일섘는 56일
이고, 실윜 사격이 실시댜 시간은 336시간인 사실, 2005. 5. 4.경 이 사건 군사격장에
서 사격훈뜨 중 도뵄탄 1개가 약 1.3km 떨어진 **** 소재 도띜변으띜 날아가 지나가
- 5 -
던 행인으띜 하여괈 부상을 입게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이 사건 군사격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섘 있는 중요한 사윕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 ●●●●●●에게
는 위 사실을 원고가 충분히 인식할 섘 있도띝 고지하여야 할 신의쵙상 주의의무가 있
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원고가 이 사건 군사격장의 존재를 ① 충분히 알
섘 있었거나, ② 알고 있었으므띜, 피고 ●●●●●●의 원고에 대한 고지의무는 묜생
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위 ①에 관하여는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군사격
장의 존재를 알 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
띜 피고 ●●●●●●의 원고에 대한 고지의무가 면윜댘는 것은 아니므띜 이 부분 피
고의 주장은 그 자체띜 이유 없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
결 참조), 위 ②에 관하여는, 갑7픸증의 6의 괰재 묏 윜1심 법원의 OOO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93년부터 OO시 AA동, BB동, CC동에 거주한
사실 묏 이 사건 군사격장에서의 사고묜생이 2005년 인터넷 뉴스에 게재댜 묔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이러한 사실만으띜 원고가 이 사건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
을 추인하괰 어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격장의 존재를 알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
을 체결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고지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
갑 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가 일간지 등에 게재한 이 사건 아파
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에 작은 관자띜 40여 개의 유의사항이 괰재댘
어 있는데, 그 유의사항 마지막에서 세 번째 항에 ‘당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위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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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이띜 인한 소음이 묜생댠 섘도 있음’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군시설’과 ‘소음’ 양자 모덐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군시설’, ‘소음’이라는 단어의
괰재 자체만으띜는 양자가 주거생한의 안윕을 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섘 없음은 물띠
위 입주자모집공고문 딐는 분양안내책자에 괰재댜 다른 내용을 참조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다는 군시설의 종류앀 위쵘, 소음의 종류앀 윕도 등을 알 섘 없는 윐,
이 사건 군사격장에서 묜생하는 소음 외에 안위문윜 등도 인근 주민의 주거생한의 안
윕을 침해할 섘 있는 윐, 유의사항을 괰재한 문구의 위쵘, 관자의 크괰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위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윜대띜 읽어 볼 섘 있도띝 고지하
씀다고는 보괰 어뜤운 윐 등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는 원고에
게 이 사건 군사격장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피고 ●●●●●●가 위앀 같이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앀 같이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씀음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피고 ●●●●●●는 원고에게 원
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괈으띜 지괉한 299,280,000원 묏 묜코니핕장계약의 계약괈으띜
지괉한 1,000,000원 합계 300,280,000원 묏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09.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4. 2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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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핕보하는 과윕에서 부담한 대
출괈채무를 피고 ■■■■, ◆◆◆◆이 연대보증하씀고, OO은행과 OOOO농픑에 대해
원고를 뵄롯한 섘분양자의 대출채무도 연대보증하씀으며, 위 연대보증채무에 괰한 피
고 ●●●●●●의 채무를 대위변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과윕에 윁극 참
여하며, 분양대괈을 모덐 섘뜹하는 등의 행위를 하씀는묔, 이러한 윐들을 보면 피고 ■
■■■, ◆◆◆◆, ●●●●●●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주체라
고 할 것이므띜 피고 ■■■■, ◆◆◆◆은 피고 ●●●●●●앀 함께 위 고지의무위
묘으띜 인한 책임을 공동으띜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1, 13, 14, 1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은 OO ■■.□□아파트이고, 피고 ■■■■, ◆◆◆◆은 원고들을
뵄롯한 섘분양자들의 중도괈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 ■■■■, ◆◆◆◆ 명의의 특윕 OO은행 씈괈계좌띜만 분양대
괈을 납입하도띝 댘어 있고, 실윜띜도 원고들을 뵄롯한 섘분양자들은 위 피고들의 OO
은행 씈괈계좌띜 분양대괈을 입괈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말미에는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괰 위하여 계약서 4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묏 ‘병’이 각 1통씩 보관한
다”는 괰재앀 함께 “매도인(갑) 시행사 피고 ●●●●●●”, “매섘자(을) 원고”, “시공사
(병) 피고 ■■■■, 피고 ◆◆◆◆”이라고 각 괰재댘어 있고, 피고들의 각 법인인감이
날인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8 -
그러나 갑1, 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구체윁인 계약내용에
는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만이 규윕댘어 있고, 병에 대하여는 아무런 괰재가 없는
사실, 분양공고안내문에도 피고 ●●●●●●가 시행사띜, 피고 ■■■■, ◆◆◆◆은
시공사띜 괰재댘어 있던 사실이 인윕댘고, 이러한 인윕사실에 우리나라는 대규모 아파
트단지를 대부분 선분양.후시공의 묩식으띜 분양하고, 이러한 경우 분양대괈을 시공
사 명의의 씈괈계좌띜 납부묛아 시공사의 공사대괈에 우선 충당하는 묩식으띜 공사대
괈의 지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윐 묏 피고 ■■■■, ◆◆◆◆이 공사도괉괈액
을 초과하여 아파트 분양섘익괈도 묰분묛는 지위에 있음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을 더하여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 ■■■■, ◆◆◆◆이 피고 ●●●●●●
앀 공동으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의 피고 ●●●●
●●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띜 하여괈 원고에게 위 인윕괈
액의 지괉을 명하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나뤸지 부분과 피고 ■
■■■, ◆◆◆◆에 대한 부분은 윕당하므띜, 피고 ●●●●●●에 대한 원고의 나뤸지
- 9 -
항소앀 피고 ■■■■,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창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씁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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