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 2심2009-04-23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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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대한주택공사는 OO지역에 아파트 16개동 1,661세대를 신축·분양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인 OO회사가 그중 일부 동의 신축 및 토목, 조경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 피고는 1993년 4월과 11월에 각각 사용검사를 받고 같은 해 4월과 12월경 구분소유자들에게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후부터 아파트에 누수, 균열, 난방불량, 전기불량, 바닥 장판 들뜸, 구배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1997년경까지 피고와 시공회사들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 2004년 5월 하자감정 결과, 아파트 공용부분에 외벽균열, 누수, 구배불량 등의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 683,325,527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 구분소유자 총 1,070세대 중 786.1세대(73.91%)가 2006년 3월경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9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용 683,325,527원의 73.91%인 505,045,897원 중 책임제한 60%를 적용한 303,027,5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외벽균열, 누수, 구배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구분소유자 1,070세대 중 786.1세대(73.91%)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아파트 공용부분에 외벽균열, 누수, 구배불량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하자감정 결과를 인정하였다.
- 구분소유자 1,070세대 중 786.1세대(73.91%)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양수한 채권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303,027,5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다.
-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정당하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 부분만 파기환송하였고, 이에 당심에서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양수한 청구권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일부만 인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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