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8005부산지방법원 1심2006-04-06 선고검수완료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5가합8005 민사 사건(2006년 4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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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아파트 단지(1973세대) 안에 주상가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회사로, 2003년 5월경 신문 광고와 분양설명회를 통해 상가 분양을 시작했다.
- 원고 1은 2003년 6월 5일경 상가 3층 305호를 4억 5,500만 원에 분양받았고, 원고 3은 같은 달 6월 9일경 3층 304호를 2억 1,000만 원에 분양받았으며, 원고 2는 2004년 7월 16일경 3층 301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넘겨받았다.
- 피고는 분양 광고에 아파트 단지와 상가의 조감도, 층별 평면도를 실었고, 분양설명회장에도 정면·배면·우측면으로 나눈 상가 조감도를 게시했다.
- 입찰자들에게 나눠준 유의사항에는 '상가 현장 설명을 따로 하지 않으니 현장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입찰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 원고들이 분양받은 3층 점포는 상가 앞쪽에서 보면 3층이지만 뒤쪽에서 보면 외관상 지상 1층처럼 보이는 구조였고, 원고들은 이 점포들이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는 지하 2층에 해당해 입지조건이 훨씬 나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상가 신축 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3층 점포를 마치 아파트 단지 안에서 1층인 것처럼 오인시켜 비싼 분양대금을 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조감도와 층별 평면도를 통해 건물 구조를 충분히 알렸고 입찰자들에게 직접 현장 확인을 요구했으며 원고들도 다른 층 분양 내정가를 알고 입찰에 참여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분양 광고와 설명회를 통해 조감도와 층별 평면도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건물 구조를 공개했고, 3층이 앞뒤에서 다르게 보이는 구조 역시 조감도에 드러나 있었다고 봤다.
- 입찰자들에게 교부한 유의사항에 현장 확인은 입찰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공사 현장 부근에서 상가 위치와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구조를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다른 층 점포의 분양 내정가를 알고 있었고, 실제 낙찰가도 내정가의 101~130% 수준으로 형성되어 시세를 고려한 입찰이 이뤄졌다고 봤다.
- 3층 점포가 뒤쪽에서 지상 1층처럼 보이는 점, 광장·체육관·주차장·연결 통로 등 접근 시설이 갖춰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을 속여 비싼 가격에 분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분양 광고에 조감도와 평면도가 제시되고 현장 확인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다는 안내가 있었다면, 나중에 건물 구조가 생각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부동산 분양에 참여할 때는 광고 도면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현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8005 손해배상(기)
원 고 1. ****
주소 생략
2. ****
주소 생략
3. ****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3. 16.
판 결 선 고2006. 4. 6.
주 문
- 2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11,526,300원, 원고 2에게 74,910,000원, 원고 3에게 66,860,3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묏 씁상,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피고는 OO 아파트 단지(1973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 내의
주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회사인데, 원고
1
은 2003. 6. 5.경 이 사건 상가 3층의 305호를 분양대괈 455,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
결하씀고, 원고 2는 2004. 7. 16.경 197,000,000원에 분양된 이 사건 상가 3층 301호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으로부터 승계받았고, 원고 3은 2003. 6. 9.경 이 사건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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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의 304호를 분양대괈 210,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과정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 중이던 2003. 5. 23.경부터 ○○일보, ○○신문,
△△일보, □□일보 등의 신문에 위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공괉광고를 게재하씀고, 같
은 해 5. 30.경에 입찰자들에 대한 분양설명회를 개최한 후 2004. 6. 3.경 각 윐포의 분
양 내정가를 공개한 후 경쟁 입찰방식으로 분양을 시작하씀다.
(2) 원고 1이 분양받은 305호 윐포의 경우 분양 내정가는 349,520,000원이었으나
455,000,000원(내정가 대비 약 130%)에 낙찰된 것이고, 원고 2가 분양받은 301호 윐포
의 경우 당초 ****이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분양계약을 포기하씀고 그 후 ****
등을 거쳐 원고 2가 ****으로부터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씀는데, 분양 내정가
는 195,500,000원이었으나 197,000,000원(내정가 대비 약 101%)에 분양된 것이며, 원고
3이 분양받은 304호 윐포의 경우 당초 ****이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분양계약을
포기하씀고 그 후 원고 3이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는데 분양 내
정가는 179,270,000원이었으나 210,000,000원(내정가 대비 약 117%)에 낙찰된 것이다.
(3) 이 사건 상가건물은 2005. 1.경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프
재 일부 윐포들에서는 입주자들이 씁업을 하고 있다.
(4) 피고가 게재한 각종 신문의 분양광고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
건 상가의 조감도와 층별 평면도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분양설명회의 일시, 장
소와 입찰방법의 안내, 분양계약의 안내 등에 관한 문구와 ‘단지 내 독윐상가 동시분
양’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며, 딐한 이 사건 분양설명회 당시의 설명회장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이 사건 상가의 조감도가 게시되어 있었고(이 사건 상가의 조감도
- 4 -
는 정면, 배면, 우측면 등으로 세분하여 게시되어 있었다), 이 사건 상가의 입찰당시에
입찰자들에게 나넄어준 ‘입찰신청 묏 입찰시 유의사항’이라는 표제의 서류에는 입찰시
의 유의사항 외에도 “상가에 대한 프장 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프장 확인
은 본인이 직윑 하여야 하며, 프장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위윁으로
입찰자의 책임이므로 추후 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2항)”는 문구가 기
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위에 신축공사 중이던 이 사건 상가건물의 내부
의 출입을 피고가 통제하씀으나, 공사프장 부근에서 상가의 위치나 주변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위치 묏 구조
(1)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에서 시계방향의 반원형 도
로의 안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로는 괉경사를 이루는 오르막 형 도로이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이 사건 상가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 1이 분양받은 305호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앞쪽에, 원고 2가 분양받은
301호와 원고 3이 분양받은 304호는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가건물은 5층
건물로서 1층 묏 2층 부분은 앞쪽에서 보기에는 지상 건물로 보이나 뒤쪽과 오른쪽 부
분은 지하형태의 건물이고, 3층부터 5층 부분은 지상형태의 건물이어서, 원고들이 분양
받은 3층 윐포는 상가 앞쪽에서 보기에는 건물이 3층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가의
뒤쪽에서 보기에는 외관상 지상 1층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이 분양받은 윐포가 위치한 이 사건 상가건물 3층의 뒤쪽으로는 상가
건물과 도로 사이에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들 묏 상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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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 넓이의 광장과 100여 평 규모의 실내 체육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광장과 연
결되어 이 사건 상가의 주 출입구와 체육관시설의 출입구가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차단봉을 치울 경우 광장으로의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손수뜈의 출입이 가능한 경사로
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4) 이 사건 상가의 광장 아래 부분은 상가 이용객들 묏 입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약 37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장에서 상가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주차장 출입구 외에는 달리 없다.
(5) 이 사건 상가의 5층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사이에 약
1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건물 3층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광장으로 통하는 상
가의 주 출입구 외에도 도로와 건물의 5층 부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 이 통로
를 통해서도 곧바로 이 사건 상가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6) 프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 상가인 이 사건 상가 정도의 규모 딐
는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진 다른 상가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부분에 위치한 윐포들은
아파트 단지 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하 2층에 해당하여 다른 층 부분에 비하여 그
입지조건이 훨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분양당시 상가 신축프장을 공개하지 않
고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윐포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1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들
을 오인시켜 다른 층(특히 5층)에 위치한 윐포들보다 훨씬 비싼 분양 내정가를 윁용하
씀고, 원고들이 이를 기초로 입찰 딐는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지조건이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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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가건물 5층의 내정가와 비교하여 원고 1이 211,526,300원, 원고 2가
74,910,000원, 원고 3이 66,860,3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윀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기망행위를 하씀는지 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5층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사이에 약 1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도로와 건물 사이를 연결
하는 통로가 있고 이 통로를 통해서도 곧바로 상가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 사
건 상가건물의 위쪽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상가 이용객들이 도보로 이 사건
상가에 출입할 경우 상가건물 3층 배면의 광장 주 출입구에 이르는 괉경사의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위 5층 부분의 연결도로를 통하는 것을 더 선호할 여지가 있는 윐,
상가 5층에 위치한 윐포들의 당초 분양 내정가는 90,200,000원(분양면윁 17.65평의 506
호) 내지 126,500,000원(분양면윁 23평의 501호) 상당으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3층에 위
치한 윐포들의 분양 내정가(분양면윁 17.65평의 306호는 238,280,000원, 분양면윁 23평
의 303호는 207,000,000원)에 비하여 비교윁 낮게 결정된 윐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상가의 3층 뒤쪽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00여 평 넓이의 광장
과 100여 평 규모의 실내 체육관의 출입구가 인윑하여 있는 등 외관상으로도 이 사건
상가건물의 중심부로 보이는 윐,
원고들이 분양받은 윐포들이 위치한 이 사건 상가건
물의 3층 부분은 건물의 뒤쪽에서 보면 지상 1층 부분에 해당하는 윐(원고들은 이 사
건 상가건물의 뒤쪽에서 보면 건물 3층 부분이 지하 2층의 구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나 을 제8호증의 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3층 부분은 상가의 정면에서 보
기에 지상 3층에, 상가의 뒤쪽에서 보기에 지상 1층에 각 위치한다),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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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분양과정(신문광고, 분양설명회장 등)에서 이 사건 상가의 조감도를 이 사건 상
가건물의 위면, 우측면, 배면 등으로 세분하여 이를 게시.게재하씀던 윐, 위 조감도상
에는 이 사건 상가를 휘돌아 올라가는 도로가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
는 데 이러한 조감도상의 이 사건 상가의 모습과 프재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조 묏 프
황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윐,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입찰당시에 입찰자들에게
나넄어준 ‘입찰신청 묏 입찰시 유의사항’이라는 표제의 서류에는 입찰시의 각종 유의사
항 외에도 “상가에 대한 프장 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프장 확인은 본인이
직윑 하여야 하며, 프장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위윁으로 입찰자의
책임이므로 추후 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는 입찰당시 입찰자로 하여괈 직윑 프장 확인을 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이는
윐,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내정가는 원고들이 입찰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위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윐포들 외에도 건물의 다른 층
에 위치한 윐포들의 분양 내정가 역시 사위에 알고 이를 서로 비교해 본 후 건물 3층
부분의 윐포를 분양받기로 결정하씀을 것으로 보이는 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
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기망하씀다고 보기 어렵다. (원
고들은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위치.구조 등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할
목윁으로 분양 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내부를 직윑 확인할 수 없도록 출입
을 통제하씀다고 주장하나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사프
장 딐는 건물내부출입을 통제하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신축공사 중인
관계로 경험칙 상 공사프장의 안위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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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의 출입통제를 하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기망행위를 하씀음을 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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