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6가합10886 민사 사건(2008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피고 1 주식회사와 최상층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분양광고와 견본주택에는 다락이 수평 천장에 책상 설치가 가능한 일상생활 공간으로 소개되었다.
- 실제 시공된 다락은 천장이 약 30도 경사져 있고 높이가 낮아 성인이 서서 다닐 수 없었다.
- 원고들은 광고와 다른 다락 구조로 인해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1은 시행사, 피고 2는 시공사로서 분양광고와 견본주택 제작에 관여했다.
- 법원은 분양광고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분양광고와 견본주택과 달리 좁고 경사진 구조로 실제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분양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광고와 다르게 시공한 점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계약 당시 광고와 견본주택의 다락 구조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며, 원고들은 이를 믿고 계약했다.
- 실제 다락은 광고와 달리 경사진 천장과 낮은 높이로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 피고 1은 시행사로서 광고 내용대로 다락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피고 2는 시공사이지만 광고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고 승인했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액은 추가 분양금액의 60%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다락이 없을 때보다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수납 등 일부 활용 가능성도 고려한 결과다.
핵심 정리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실제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광고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피고들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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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각 호실에 기둥과 외부 방화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원고들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부지에서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대출로 납부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아파트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이 무료라고 허위로 설명해 수분양자들을 속인 사건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저층세대에 추가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기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자, 고층세대 입주자들이 시가 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 원목 바닥재, 유실수단지, 도로 확장, 서울대 이전 등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분양 당시 옹벽으로 인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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