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088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08-01-1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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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6가합10886 민사 사건(2008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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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피고 1 주식회사와 최상층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분양광고와 견본주택에는 다락이 수평 천장에 책상 설치가 가능한 일상생활 공간으로 소개되었다.
  • 실제 시공된 다락은 천장이 약 30도 경사져 있고 높이가 낮아 성인이 서서 다닐 수 없었다.
  • 원고들은 광고와 다른 다락 구조로 인해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1은 시행사, 피고 2는 시공사로서 분양광고와 견본주택 제작에 관여했다.
  • 법원은 분양광고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분양광고와 견본주택과 달리 좁고 경사진 구조로 실제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분양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광고와 다르게 시공한 점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계약 당시 광고와 견본주택의 다락 구조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며, 원고들은 이를 믿고 계약했다.
  • 실제 다락은 광고와 달리 경사진 천장과 낮은 높이로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 피고 1은 시행사로서 광고 내용대로 다락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피고 2는 시공사이지만 광고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고 승인했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액은 추가 분양금액의 60%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다락이 없을 때보다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수납 등 일부 활용 가능성도 고려한 결과다.

핵심 정리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실제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광고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피고들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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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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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7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5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각 호실에 기둥과 외부 방화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65162·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38146·울산지방법원·2007-09-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621·청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91649·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8005·부산지방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7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부지에서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대출로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111368·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2920·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4336·청주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9617·의정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이 무료라고 허위로 설명해 수분양자들을 속인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6881·광주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22241·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저층세대에 추가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기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자, 고층세대 입주자들이 시가 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6921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22577·서울고등법원·2004-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 원목 바닥재, 유실수단지, 도로 확장, 서울대 이전 등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904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635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1가합43521·서울지방법원·2003-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분양 당시 옹벽으로 인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25727·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12. 2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 1,2,3,4,5,6에게 각 18,853,800원,원고 7,8,9,10,11,12,13,14,15,16에게 각 14,23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6. 12. 9.부터 2007. 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 1,2,3,4,5,6에게 각 31,423,000원,원고 7,8,9,10,11,12,13,14,15,16에게 각 23,7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4, 갑 5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갑 14호증의 2, 을 1호증의 1 내지 을 5호증의 25, 을 7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1, 2, 갑 6 내지 11호증, 을 6호증의 각 영상, 증인소외 1,3,4의 각 증언(다만 증인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피고 1 주식회사는 아산시 방축동(지번 생략) 외 12필지 지상에○○ 아파트(지하 1층, 지상 15층, 7개동 아파트 256세대, 근린생활시설 1개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시행사이고,피고 2 주식회사은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한 시공사이며, 위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업무의 범위) 1.피고 1 주식회사가 주관하여 이행할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④ 설계 및 감리업무의 주관 및 비용부담(계약) ⑤ 견본주택 건립비용, 운영비, 분양관련 업무 및 제경비 등 2.피고 2 주식회사가 주관하여 이행할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설계도면에 의한 건축물 시공 ② 견본주택 건립지원 ③피고 1 주식회사의 분양사업에 대한 각종 업무지원 제7조 (분양업무) 1. 분양업무는피고 1 주식회사가 주관하여 시행한다(단, 분양업체 선정시피고 2 주식회사와 협의 후 선정). 2.피고 1 주식회사는 그의 비용으로 분양업무를 이행하고,피고 2 주식회사는 이를 적극 협조한다. 나.원고 1,2,3,4,5,6은 2004. 8. 4.부터 2005. 12. 2.까지 사이에 각 위 아파트 46평형(155.0494㎡) 중 최상층에 관하여 대금 279,993,000원에,원고 7,8,9,10,11,12,13,14,15,16은 각 위 아파트 35평형(116.8550㎡) 중 최상층에 관하여 대금 199,350,000원에피고 1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피고 2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기명·날인하였다. 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최상층 아파트는 아래와 같이 총분양가가 35평형(116.8550㎡)의 경우 23,720,000원, 46평형(155,0494㎡)의 경우 31,423,000원이 각 더 비싸게 책정되었다. ?기준층 총분양가최상층 총분양가추가금액증가비율(추가금액/기준층분양가)35평형175,630,000원199,350,000원23,720,000원약 13.50%46평형248,570,000원279,993,000원31,423,000원약 12.64% 라. 최상층 아파트의 가격이 기준층에 비해서 위와 같이 높은 이유는 최상층의 경우 천정고를 놓여 괘적성이 증가되고, 조망권이나 일조권도 타층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최상층의 경우, 바닥과 천정 사이의 일부에 다락을 설치함으로서 바닥 면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치 복층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마.피고 1 주식회사는 2004. 12.경 신림씨앤디 주식회사(이하 ‘신림씨앤디‘라고 한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영업범위) 1.피고 1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목적물의 분양대행 영업행위 2.피고 1 주식회사가 위임하는 분양에 필요한 기획, 광고, 홍보행위 4.피고 1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분양사무실 사용 및 관리행위 제10조 (승인사항) 신림씨앤디는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피고 1 주식회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광고, 간판 및 기타 홍보물의 제작과 상호사용 바. 신림씨앤디은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받아 분양안내책자(을 3호증)를 만들었고,피고 2 주식회사는 위 책자의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였는데, 위 책자에 제15쪽에 수록된 위 아파트 최상층의 조감도 상 다락의 지붕은 수평으로 되어 있고, 다락에 책상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락의 벽에는 벽걸이 TV와 비슷한 크기의 액자가 걸려 있고, ‘수납공간 및 개인 취미생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락방을 설치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분양광고의 내용도 그와 같고, 견본주택도 위 조감도와 같이 만들어졌으며, 견본주택에는 다락에 사람의 모형이 세워져 있었다. 사. 그리고 위 분양안내책자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라고 특정되어 있고, 조감도 상의 아파트 외벽에도 ‘○○’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마지막 면에는 ‘기적을 짓는 기업,피고 2 주식회사’라는 제목 아래피고 2 주식회사의 기업 이미지 광고와 기업 연혁이 기재되어 있고, ‘기술로 만든 기적, 대한민국 곳곳에피고 2 주식회사의 신화가 세워집니다’, ‘피고 2 주식회사는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행복을 짓습니다’라는 문구 아래피고 2 주식회사가 건축하였다는○○대교와 분당 및 산본의○○아파트, 서울지방□□□, 서울△△△호텔 등의 사진이 있으며,피고 1 주식회사는 뒷표지에 시공사피고 2 주식회사라고 쓰여진 부분 아래에 작게 시행사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아. 신림씨앤디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견본주택에 상주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에 설치된 다락은 아이들의 공부방으로도 쓸 수 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의 경우 자식이 다락에서 살 수도 있다고 하는 등 위 다락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과 같이 설명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들이피고 2 주식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위 직원들이피고 2 주식회사 소속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들은 위 견본주택에 상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주일에 1회 위 견본주택에 나와 분양대책회의를 하였다. 자. 피고들은 2006. 9. 28. 처음으로 입주자들에게 공사현장을 공개하였는데, 그 실제 모습이 분양광고 등과 상이하여 최상층을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 피고들에게 항의를 한 바 있다. 차.원고 15가 계약한 106동 1101호(35평형)의 경우 거실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좌우 너비는 성인 1명이 겨우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다락의 천장은 약 30° 정도로 경사져 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장 낮은 곳의 높이는 55㎝, 가장 높은 곳의 높이는 140㎝이며, 가장 높은 곳에서도 성인이 허리를 펴고 걸어 다닐 수 없었고,원고 2가 계약한 101동 1102호(46평형)의 경우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장 낮은 곳의 높이는 46㎝, 가장 높은 곳의 높이는 152㎝인 외에는 위 106동 1101호와 같으며, 나머지 원고들이 계약한 각 아파트들도 구조가 그 평수에 따라 위 각 아파트들과 같다. 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의 분양가가 기준층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분양안내책자 및 견본주택과 같은 형상을 기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기준층의 경우 현재까지 미분양분이 남아있는 반면에, 최상층의 경우 조기에 분양이 마감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 주장 원고들은,피고 1 주식회사는 분양안내책자, 분양광고, 견본주택 및 견본주택 내 분양담당직원의 설명과 같은 형상의 다락을 갖춘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시공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판단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견본주택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 분양자는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 분양광고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의 분양가격이 기준층에 비해 높게 책정된 점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최상층을 분양받은 이유는 다락의 설치 때문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락의 형상(구조나 크기)은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원고들이피고 1 주식회사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분양안내책자 등에서 광고·설명한 바와 같이 수평의 천장을 가지고, 벽면에 책상을 배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된 다락이 설치된 아파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실제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아파트의 다락은 그 형상이 기초사실 차.항과 같이 시공되어피고 1 주식회사의 광고·설명과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피고 1 주식회사의 광고·설명과 같은 활용이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 ㈎ 주장 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같은 형상을 다락을 갖추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광고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피고 2 주식회사는 자신은 시공자에 불과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였을 뿐이고, 위 광고는피고 1 주식회사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판단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현대 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5 판결 등 참조), 일반인들로서는 분양광고 등에 이름이 알려진 시공사의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경우 아파트의 품질 및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의 일반인의 신뢰나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이른바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시공사는 시행사와의 도급계약을 비롯한 일체의 사업수행시 그와 같은 고객의 신뢰를 무기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이익을 향유할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 자체를 자산과 같이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호가 표시되는 것을 용인 또는 묵인한 시공사로서는 분양계약자들에 대하여 적어도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부분이 없이 실제의 설계 및 계획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담보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 자체에피고 2 주식회사의 상호가 포함되어 있는 점,피고 2 주식회사가 사전에 검토하여 승인한 바 있는 분양안내책자에도피고 2 주식회사의 표시가 주를 이루고,피고 1 주식회사는 뒷표지에 작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피고 1 주식회사는 2001년에 설립되어 자본금은 3억 원에 직원은 8명이고 아파트 시행은 이 사건 아파트가 처음인 점,피고 2 주식회사는 분당, 일산 등지에 아파트를 시공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건설 회사인 점,피고 1 주식회사와피고 2 주식회사 사이 도급계약서 상에 분양업무는피고 1 주식회사가 주관하기로 하였지만,피고 2 주식회사는 이에 협조하기로 하였고,피고 2 주식회사로서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분양현황에 이해관계가 있어피고 1 주식회사와 견본주택에서 정기적으로 분양대책회의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 2 주식회사는 분양광고 등에 자신의 상호가 사용됨을 용인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 다락 부분을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할 경우 그 효용가치가 크지 않으며, 더욱이 분양광고와 같은 구조가 나오지 않는 점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 1 주식회사에게 설계 변경을 제의하거나, 분양광고 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미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이피고 2 주식회사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분양안내책자와 같은 구조와 크기를 가진 다락이 설치된 아파트의 가치’와 ‘현재 상태와 같은 다락이 설치된 아파트의 가치’ 사이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원고들이 위 가치차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앞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근 분양한 아파트 중 다락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높은 층고나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기준층보다 분양가가 3%정도 높게 책정된 사례가 발견되는 점, 이 사건 다락의 경우 일상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다락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수납이나 인테리어 측면에서 활용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다락의 설치를 위하여 일부 추가비용이 소요된 점(피고들은 이 사건 다락의 설치를 위하여 35평형의 경우 12,802,000원, 46평형의 경우 15,605,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비용이 다락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수순하게 증가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비용 전부를 손해배상액에서 참작할 것은 아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각 추가된 분양금액의 60%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46평형 계약자인원고 1,2,3,4,5,6에게는 각 18,853,800원(31,423,000원 × 0.6), 35평형 계약자인원고 7,8,9,10,11,12,13,14,15,16에게는 각 14,232,000원(23,720,000 × 0.6) 및 각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2.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승(재판장) 민달기 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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