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5-23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7가합8342 민사 사건(2008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재건축조합은 2003년 5월경 기존 주택들을 헐고 아파트를 다시 짓기 위해 설립되었고, 피고인 시공회사는 그 아파트를 짓는 회사이다.
- 피고들은 2003년 6월 30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해 2007년 4월 30일 아파트 골조공사를 마쳤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그 아파트 바로 옆 OO지역에 있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하 'OO연립 등')을 각각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었다.
-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들 주택에 동짓날 기준으로 햇빛이 일정 시간 이상 확보되었는데, 아파트가 지어진 뒤 햇빛이 가려지는 피해가 생겼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햇빛이 가려져 집값이 떨어지는 재산상 손해와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일부 제외)의 주택에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재산상 손해(시가하락분)의 60%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연대하여 배○○라고 판결했고, 일조침해가 기준 이내인 선정자 한 명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웃 건물을 새로 지어 햇빛을 가리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려면, 그 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야 하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 지역 주거형태를 고려할 때, 동짓날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햇빛이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면 참아야 할 방해로 보고, 둘 다 못 채우는 경우에만 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 현장검증과 감정 결과, 아파트 건축 전에는 이 기준을 채웠던 원고와 선정자들(한 명 제외)의 주택이 건축 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다만 선정자 한 명은 침해 정도가 기준 범위 안에 있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산상 손해는 집값 하락분으로 인정하되, 이들 주택이 이미 오래되어 낙후되었고 재개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하락분의 60%로 책임을 제한했다.
- 햇빛 확보가 쾌적한 주거환경에 중요한 점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새 건물을 지어 이웃집 햇빛을 가릴 때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이미 낙후되었거나 재개발 가능성이 큰 주택은 손해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고, 침해 정도가 기준 이내인 세대는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8342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
대표자 조합장 000
2. ****
****
대표이사 000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08. 5. 9.
판 결 선 고2008. 5. 23.
주 문
- 2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000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4 손해배상내역의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4. 30.부터 2008.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000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선
정자 000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1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2007. 4.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 **** **** 지상 단독주택의, 선정자 000은 같은 동
**** 소재 단독주택의 각 소유자이고, 나머지 선정자들은 **** **** ****
- 3 -
지상에 위치한 **** 가동, 나동의 별지 2 청구금액표의 각 ‘거주지’란 기재 각 세대
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위 각 단독주택 및 **** 가동, 나동의 각 세대를 이
하 ‘**** 등’이라 한다).
나. 피고 ****는 위 **** 등과 인접한 **** **** **** 외
18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시공중인 회사이고, 피고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있던 주택들
을 헐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3. 5.경 설립인가된 재건축조합이다.
다. 피고들은 2003.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여 2007. 4. 30.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 등의 시가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
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손해의 배상으로서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
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지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
- 4 -
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
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
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
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과 같은 지역의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등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
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방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
조방해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감정인 0000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에는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 등의 각 세대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었거나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
틀어 최소한 4시간 이상이 확보되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별
지 3 일조침해현황표의 각 기재와 같이 일조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및 선정자들(선정자 000 제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으로 말미암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선정자 000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
- 5 -
한 일조침해의 정도가 앞서 살펴 본 수인한도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선정자 000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일조침해, 조망침해 및 개방감 상실 등
으로 인한 당해 부동산의 시가하락분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0000의 감정결과에 의
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 등 각 세대는 이 사건 아파
트 건축에 따른 일조침해로 말미암아 2007. 4. 30.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정상가격에 비
하여 각 세대별로 별지 4 손해배상내역의 ‘시가하락분’란 기재와 같은 시가하락이 발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0000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 등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이전부터 상당 부분의 일조 침해
및 조망 침해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위 **** 등은 지은 지 24년 내지 27년이 지
난 낙후된 주택들로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뉴타운사업대
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개발될 가능성이 큰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을 위 각 세대별 시가하
락분의 6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정신적 손해
다음으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 6 -
일조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세대에 거주해 온
원고 및 선정자들(선정자 000 제외)은 그 시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
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일조침해로
말미암아 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발생한 침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
자료의 액수는 별지 4 손해배상내역 ‘위자료’란 각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별지 4 손해배상내역의 ‘인용금액합계’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은 연대
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4 손해배상내역의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완성시인 2007. 4. 30.부
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000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선
- 7 -
정자 000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호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선 정 자 목 록
1. ****
****
2. 장00
****
3. 이00
****
4. 서00
****
5. 박00
****
6. 이00
****
7. 장00
****
8. ****
****
9. 유00
****
10. 송00
- 9 -
****
11. 박00
****
12. 황00
****
13. 최00
****
14. 000
**** . 끝.
- 10 -
순
번
원고거주지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원)
개방감 상실로
인한 시가
하락분(원)
위자료(원)
청구금액합계
(원)
1
****(선정
당사자)
****21,162,000 3,287,000 8,416,800 32,865,800
2장0**** 000호7,167,0001,638,000 3,031,205 11,836,205
3이0**** 000호1,617,000568,000752,2072,937,207
4서00가동 000호 11,843,000 2,448,000 4,919,812 19,210,812
5박0**** 000호 11,144,000 1,638,000 4,400,325 17,182,325
6이0**** 000호7,254,0002,600,000 3,392,333 13,246,333
7장0**** 000호7,735,0002,316,000 3,460,152 13,511,152
8****0동 000호6,161,0002,360,000 2,933,435 11,454,453
9유0**** 000호9,330,0002,797,000 4,174,835 16,301,835
10송0**** 000호 14,814,000 2,993,000 6,130,228 23,937,228
11박0**** 000호 17,436,000 3,955,000 7,364,054 28,755,054
12황0**** 000호 13,940,000 3,452,000 5,987,361 23,379,361
13최0**** 000호 12,738,000 3,453,000 5,573,905 21,764,905
14000****7,989,0002,141,000 3,487,348 13,617,348
청 구 금 액 표
- 11 -
순번원고거주지
총 일조시간
(08:00-16:00)
연속일조시간
(09:00-15:00)
1
****(선정당사
자)
00-000
2장0**** 000호00
3이0**** 000호9667
4서0**** 000호154118
5박0**** 000호175111
6이0**** 000호00
7장0**** 000호00
8****0동 000호2727
9유0**** 000호4545
10송0**** 000호11
11박0**** 000호00
12황0**** 000호00
13최0**** 000호3030
14000****336269
일 조 침 해 현 황 표
(단위 : 분)
- 12 -
순번원고
시가 하락분인용
재산상손해액
위자료 인용금액합계
일조침해 개방감상실
1
****(선정
당사자)
21,162,000 3,287,000 14,669,400 1,500,000 16,169,400
2장007,167,000 1,638,0005,283,000 1,500,0006,783,000
3이001,617,000568,0001,311,000 1,000,0002,311,000
4서00 11,843,000 2,448,0008,574,600 1,000,0009,574,600
5박00 11,144,000 1,638,0007,669,200 1,000,0008,669,200
6이007,254,000 2,600,0005,912,400 1,500,0007,412,400
7장007,735,000 2,316,0006,030,600 1,500,0007,530,600
8****6,161,000 2,360,0005,112,600 1,000,0006,112,600
9유009,330,000 2,797,0007,276,200 1,000,0008,276,200
10송00 14,814,000 2,993,000 10,684,200 1,500,000 12,184,200
11박00 17,436,000 3,955,000 12,834,600 1,500,000 14,334,600
12황00 13,940,000 3,452,000 10,435,200 1,500,000 11,935,200
13최00 12,738,000 3,453,0009,714,600 1,000,000 10,714,600
140007,989,000 2,141,000000
손 해 배 상 내 역 (단위: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