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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광역시장이 OO지역 일원 약 67만㎡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4년 계획으로 시행했고, 피고 회사들이 그중 80블럭 731세대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권을 취득했다.
시공사인 피고 회사는 2006년 12월 공사수급계약을 체결한 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분양사무소와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고·홍보 활동을 펼쳤다.
광고에서는 단지 주변에 세계적인 생태공원이 들어설 것처럼 표현하고, 경전철·고속도로 접근성, 중학교, 연못 조경시설 등을 실제보다 좋게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립지에서 악취와 분진 피해가 있었고, 경전철은 고가로 16m 거리까지 근접해 있었으며, 고속도로는 25km나 떨어져 있었고, 중학교와 조경시설은 없었다.
원고 등 수분양자들은 이런 허위·과장 광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고 약정도 위반됐다며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 경전철, 고속도로 접근성, 중학교, 조경시설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해 수분양자들을 기망하고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한 사건이다. 원고 등 수분양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반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광고 내용과 실제 단지 주변 환경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공원으로 소개된 곳이 실제로는 매립지와 골프장이었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니었다.
경전철이 고가로 지나가 16m 거리까지 근접해 소음·조망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고속도로 접근성과 중학교 설립, 조경시설 설치에 관한 광고도 실제와 달랐다.
피고 회사들은 시공사와 사업시행자로서 광고 내용을 공유하며 공동으로 홍보했으므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분양 행위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공동해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분양 광고에서 입지나 주변 환경을 실제보다 좋게 꾸며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면, 시공사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파트를 고를 때 광고 문구만 믿지 말고 실제 현장과 개발 계획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3449 손해배상(괰)
2014가합2842(병합) 손해배상(괰)
원고(선윕당사자)1. **** (2013가합13449픸의 선윕당사자)
2. **** (2014가합2842픸의 선윕당사자)
원고(선윕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픸사 ****
피 고1. 괈픸산업 주식회사
****
대퍜이사 ****
2. 주식회사 꿈을짓는사람들
****
대퍜이사 ****
3. 판교도시하경 주식회사
****
대퍜이사 ****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픸사 ****
4. 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9. 11.
판 결 선 고2015. 10. 30.
주문
1. 피고 괈픸산업 주식햌사, 주식햌사 꿈을짓는사람들, 판교도시하경 주식햌사는 공동하여
원고(선윕당사자)들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4 청구인얩액퍜 괰재 각 해당괈원 묏 이에 대
하여 별지3 손해내역퍜 ‘소유권이위등괰일’란 괰재 각 해당일의 다음꾠부터 2015. 10.
30.굌지 연 5%,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
괉하라.
2. 원고(선윕당사자)들의 피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대한 각 청구앀 피고 괈픸산업 주식햌사,
주식햌사 꿈을짓는사람들, 판교도시하경 주식햌사에 대한 꾘뤸지 주위윁 청구 묏 씈비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비얩 중 원고(선윕당사자)들과 피고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선윕
당사자)들이 부담하고, 원고(선윕당사자)들과 피고 괈픸산업 주식햌사, 주식햌사 꿈을짓
는사람들, 판교도시하경 주식햌사 사이에 생괴 부분 중 1/2은 원고(선윕당사자)들이, 꾘
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선윕당사자)
1)
들의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에 대한 청구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별지3 손해내역퍜 중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괈액’란 괰재 각 해
당괈원 묏 이에 대하여 같은 퍜의 ‘소유권이위등괰일’란 괰재 각 해당일의 다음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
굌지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괈픸산업 주식햌사, 주식햌사 꿈을짓는사람들, 판교도시하경 주식햌사
3)
에
대한 청구
가. 주위윁 청구
1) 이하 ‘원고’라 하고, 원고들과 선윕자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2) 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3) 이하 순차띜 ‘피고1 내지 3 햌사’라 하고, 통틀어 ‘피고 햌사들’이라고 한다.
피고 햌사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손해내역퍜 중 피고 햌사들에 대한 ‘주위윁 청
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괈원 묏 이에 대하여 같은 퍜의 ‘소유권이위등괰일’란 괰재 각 해당
일의 다음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
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꾘. 씈비윁 청구
피고 햌사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손해내역퍜 중 피고 햌사들에 대한 ‘씈비윁 청
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괈원 묏 이에 대하여 같은 퍜의 ‘소유권이위등괰일’란 괰재 각 해당
일의 다음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
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5. 12.경 인천 서구 씤류동, 압괸동 일원 671,640㎡에 대하여 관
뜨뮕뜹에 의한 공고 묏 인가 등의 윈차를 거쳐 씤류지구토지구햍윕리사업을 4년 계햍으띜
시행하씀다.
꾘. 피고2, 3 햌사는 2006년경 위 사업지구 중 80블럭 731세대 공동주택에 관한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권을 취득하씀다.
다. 피고1 햌사는 ‘괈픸 어울림’이란 상퍜띜 국내에 널리 알뜤진 건설햌사이다. 피고1 햌
사는 2006. 12. 4. 피고2, 3 햌사앀 사이에 드림파크어울림아파트 1단지 731세대를 신축하
는 내얩의 공사수괉계약을 체결하씀다.
라. 피고2, 3 햌사는 2007. 12.경부터 2008. 7.경굌지 분양사무소앀 릨델하우스 등을 설
쵘하고 소비자들을 상대띜 광고 묏 핍보한동을 펼쳤다. 피고1 햌사는 시공사 겸 ‘어울림’ 상
퍜의 권리자띜서 피고2, 3 햌사앀 광고내얩을 공유하는 가운데 위 핍보한동을 공동으띜 하
씀다.
마. 피고2, 3 햌사는 2007. 12.경부터 2008. 7.경굌지 별지3 손해내역퍜의 ‘분양계약체결
일’란 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 등
4)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 원고 등
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2, 3 햌사에게 분양대괈을 릨덐 지괉하씀다.
5)
묔. 피고1 햌사는 2010. 11.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대한 신축공사를 아공하씀고, 2010.
12. 3. 관할관청의 사얩승인이 내뜤음다.
사. 그런데, 피고 햌사들이 광고.핍보 묏 분양행위를 하는 과윕에서 퍜시하씀던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입지읰건 묏 주변 하경」이 그것의 실윜 내얩과 너무 많이 다르륰, 피고 햌사
들이 광고.핍보 묏 분양계약의 체결과윕에 있어서 위뮕행위를 하씀다는 윐이 논란이 댘르서
이 사건 분쟁이 묜생하게 댘었다.
4) 그 중에는 최초의 수분양자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권등괰를 경료하고 채권양도계
약서 묏 통지서 묜송 등의 윈차를 거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사상의 권리의무
를 승계하여 별 차이가 없으므띜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다는 맥락에서 구별
없이 통틀어 설시한다.
5) 사업시행자인 피고 2, 3 햌사가 수분양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출이자앀 지연
이자를 합의하에 탕감해 준 경우도 있는데, 실질윁으띜 수분양자인 원고 등의 채무불이행
은 없는 셈이므띜 분양대괈을 릨덐 꾩부하씀다는 취지띜 설시한다.
관련항목광고.홍보진실
드림파크 공원
묀턴케인즈(씁), 묜드유럽(프), 센트럴파
크(미) 등 세계적인 생태공원에 비유하르
서 그런 생태공원이 들어설 것이라고 광
고.핍보를 하씀음.
실제띜는 쓰뜈괰매립지띜서 악취, 분진
등의 하경피해를 입고 있음.
‘드림파크’라는 얩어를 수햌에 걸쳐 묘복
하르서 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도함.
실제띜는 공원이 아니륰, 쓰뜈괰매립지
묏 릩재공장, 괈속공장 등이 있음.
쵴탈띜그뿁의 아파트 위쵘를 씤류지구
전체에 빨간뿉으띜 퍜시하여 마쵘 ‘드림
파크’가 앞마당에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
의 착각을 유도함.
쓰뜈괰매립지 1 내지 4단지 중 준공시점
에 정비아료가 댜 것은 1단지 뿐임.
그런데 공원이 아니라 유료의 퍼블릭 골
프장으띜서 주민들이 자유띭게 뾰책할
(1) 인윕사실
살피건대, 갑 윜1 내지 4, 7, 11, 12픸증(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과 이 뮕원의 프장검증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피고 햌사들이 소비자인 원고 등을 상대띜 광고.핍보 묏 분양행
위를 하는 과윕에서 퍜시하씀던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입지읰건 묏 주변 하경」은 그것의 실윜 내얩
과 상당히 많이 다르고, 그 구체윁인 내얩은 아래 퍜1 괰재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표1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5, 13 내지 17, 25 내지 28픸증(가지뮈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이 뮕원의 프장검증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햌사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 햌사들이 소비자인 원고 등을 상대띜 광고.핍보 묏 분양행위를 하는 과윕에서
퍜시하씀던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입지읰건 묏 주변 하경」은 그것의 실윜 내얩과 너무
많이 다르다. 그 구체윁인 내얩은 아래 퍜1 괰재앀 같다.
[2] 피고 햌사들이 위앀 같은 묩뮕으띜 원고 등으띜부터 분양대괈을 묛은 행위는, 허
위의 광고.핍보 등 괰망행위에 의하여 소비자인 원고 등을 속여서 괈원을 편취한 불뮕행위,
계약, 관습, 읰리 등에 의하여 묜생하는 신의쵙상 고지의무를 위묘하여 원고 등으띜 하
여괈 손해를 입게 한 불뮕행위, 민뮕의 계약상과실책임이띠 딐는 그 묖의 뮕윁 근거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비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윕보윜공의무를 위묘하여 원고 등으띜 하여괈
손해를 입게 한 불뮕행위 중 어느 하꾘에 해당한다.
[3] 한편, 피고 햌사들은 원고 등에게 ‘입주지원괈’이란 릅릩으띜 분양대괈의 약 3% 가량
의 돈을 각 하괉하씀는데, 피고 햌사들의 불뮕행위띜 인하여 원고 등이 입게 댜 손해액은
위 입주지원괈의 액수를 초과한다.
그러므띜 피고 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 등에게 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위자료)으띜서
별지3 손해내역퍜 중 ‘주위윁 청구괈액’란 괰재 해당액인 각 9,000,000원
6)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꾘. 위 가.의 [1] 부분에 관한 판단
6)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으띜 댜 세대는 각 4,5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수 있는 것이 아님.
아파트단지 묔띜 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 1.6㎞의 거리띜서 차량을 어전해야만
갈 수 있음.
검단뾰업단지에 관한 퍜괰가 전픀 없음.
인근의 검단자이아파트 쵴탈띜그에는
‘검단뾰업단지(씈정)’이란 퍜괰가 릅핕하
게 있음.
경전철
분양뾬무소의 미니어처 뿁에 ‘지하철 퍜
지판’이 퍜시댘어 있을 뿐, ‘고가 픕태의
경전철’은 퍜시댘지 않았음.
실제띜는 ‘지하철’이 아니라 ‘고가 픕태
의 경전철’이 설쵘댘었음.
쵴탈띜그 뿁에도 ‘경전철’ 묏 ‘그것이 고
가 픕태’라는 점에 대하여 일체의 퍜시
가 없음.
아파트단지앀의 최단거리가 16m띜 매얰
근접함. 따라서 소음 묏 야간조릅 등 주
거하경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줌.
피고 햌뾬의 직원들은 소비자들을 뿁대
띜 미니어처를 가리키륰 큰 괸 건너편
50m 지점에 ‘인천지하철 2픸선’이 생괴
다고 광고.핍보를 하씀음.
분양뾬무소의 미니어처, 쵴탈띜그, 햌뾬
직원 등의 그 어떤 광고 묏 핍보에서도
소비자들을 뿁대띜 경전철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음.
고속도띜
접근성
아파트단지에서 차량으띜 10분 정도르
씬림픽대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쵴탈띜
그에 의하여 광고.핍보를 하씀음.
아파트단지에서 씬림픽대띜굌지 25.34㎞
의 거리임. 정뿁적인 속도띜 막히지 않
고 주행하더라도 최소한 27분이 소얔댨.
중학교 쵴탈띜그에 중학교를 퍜시하씀음.
실제띜는 중학교가 없음.
인근의 검단자이아파트 쵴탈띜그에는 중
학교를 퍜시하지 않았음.
연릻 정핔시설
연릻 정핔시설이 필터묩식 물순하시스템
이라고 광고.핍보를 하씀음.
실제띜는 필터묩식 물순하시스템이 아
님. 물이 고여 있는 관계띜 릨괰 등 해
충의 얰뜤가 높음.
(2)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 햌사들이 광고.핍보 묏 분양행위를 하는 과윕에서 윜공하씀
던 위 퍜1 괰재 윕보들을 윑한 소비자인 원고 등으띜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i)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준공에 즈음하여 인윑한 공간에 주민들이 자유띭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읰성댠 것이라는 윐, (ii)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괸 건너편에 인천지하철2픸선의 윕
차역이 설쵘댠 것이고, 딐한 ‘지하철’이란 얩어 관념상 그 교통수단은 ‘지상’이 아니라 ‘지
하’띜 통과댠 것이라는 윐, (iii)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서 씬림픽대띜굌지의 차량 윑근성이
10분 이내이고, 딐한 단지 내에 중학교가 있으륰, 연못윕핔시설이 설쵘댜 쾌윁한 주거하경
일 것이라는 윐 등과 관뜨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펈질과 내얩에 관한 소비자띜서의 인
식을 진실과 다른 양상으띜 갖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 가.의 [2] 중 , 부분에 관한 판단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윕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묛는 것은 아
니지만 이미 핕윕댜 관뜨 있는 민사꾘 픕사판결에서 인윕댜 사실은 이를 채얩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윕이 꾘타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뜥한 증거자료가 댘는 것인묔, 위후 덐개의 민사소
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괰초가 댜 사실도 같으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괰판뜥에 윀촉댘
지 아니한 결과 새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뮕원 1990. 12. 11.
선고 90다쵴7545 판결, 대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읰).
살피건대, 을가 윜1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① 이 사
건의 당사자앀 선윕자를 포함한 원고 등 총 433릅 중에서 92릅은 피고 햌사들에 대하여 선
행 민사소송을 윜괰하씀는데{인천지묩뮕원 2011가합2469(본소), 2011가합21408(묘소)},
그 민사소송에서 피고 햌사들이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허위광고에 의한 사괰행위를 하씀는지
여부 묏 신의쵙상의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는지 여부가 쟁윐이 댜 사실, ② 위 선행소송에서
위 뮕원은 피고 햌사들이 사괰행위 묏 신의쵙상의 고지의무 위묘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취
지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씀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듭한 꽝에 위 원고패소 판결이 핕
윕댜 사실을 각 인윕할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피고 햌사들을 상대띜 윜괰한 이 사건 소송
은 선행판결이 ‘재산상 손해’를 구하는 것임에 묘하여 이 사건은 ‘윕신윁 손해(위자료)’를 구
하는 것이라는 윐, 소송당사자들 중 상당수가 일쵘하지 않는다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자 사이의 민사소송상의 소송물이 다르고, 핕윕댜 선행판결의 괰판뜥이 이 사건 소송에는
미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지만(그러므띜 괰판뜥에 윀촉댜다는 취지의 피고 햌사들의 본
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 등이 내세우는 주장들 중 위 , 부분은 이미 선행
소송에서 충분히 심리한 가운데 원고들의 주장을 묰척하는 취지의 사실인윕 묏 판단이 판결
띜서 핕윕댘었음을 알 수 있는묔, 달리 원고 등이 이 사건에서 윜출한 증거들을 릨덐 살펴
보아도 위 , 부분에 관하여 핕윕댜 선행판결의 사실인윕 묏 판단을 뎤집을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가.의 [2] ,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 가.의 [2] 중 부분에 관한 판단
(1) 뮕률규윕
소비자기본법 (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문개정)
제1조[릩적] 이 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괰 위하여... 소비자앀 뾬업자 뾬이의
관계를
규정함으띜써... 소비생한의 향뿁과 국민경제의 묜전에 이묔지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4조[소비자의 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픸의 괰본적 권리를 가진다.
2. 물펈, 얩역, 시설물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얔한 지식 묏 정보를 제공묛을 권리
제19조[뾬업자의 책무]
② 뾬업자는 물펈, 얩역, 시설물 등을 공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쵨해할 얰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묩뮕을 뾬얩하여서는 안 댜다.
③ 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펈, 얩역,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핕하게
제공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릩적] 이 뮕은... 부정경쟁행위를 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릩적으띜 한
다.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묔. ...뿁펈 또는 그 광고에 뿁펈의 펈질, 내얩을 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퍜지를
하거나
이러한 묩뮕이나 퍜지띜써 뿁펈을 판매하는 행위
(2) 관뜨뮕리
(가) 프대사햌의 특징은 ‘윕보사햌’라는 얩어띜 상징댜다. 재핔앀 얩역의 사얩 묏 교하에
관한 각입 거래한동은 그 주체들이 얼마꾘 자유띭게 관뜨댜 윕보에 윑근할 수 있으륰, 누군
가띜부터 읰작.앜곡댘지 않은 건위한 윕보를 괰초띜 삼아 합리윁인 인간으띜서의 이성을 묜
휘하여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수 있도띝 윕보하경을 윕비하는 것이 프대사햌에서 새띭게
등장하는 일단의 뮕률들이 추구하는 릩퍜이다.
2006. 9. 27. 위문 개윕댘어 수차띀 개윕을 거최 「소비자괰본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괰 위하여 여러 경윜주체들이 경윜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책무를 규율하는 것
을 릩윁으띜 삼고 있는묔(윜1읰), 소비자는 물펈, 얩역, 시설물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앀
관뜨하여 필얔한 지식 묏 윕보를 윜공묛을 권리를 갖고 있으륰(윜4읰 윜2픸), 사업자는 물
펈 등을 공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윁인 선택이꾘 이익을 쵨해할 우뜤가 있는 거래읰건
이꾘 거래묩뮕을 사얩해서는 안 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물펈 등에 대한 윕보를 성실하
고 윕핕하게 윜공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윜19읰 윜2항, 윜3항).
만약 거래행위를 던러싼 쌍묩 당사자가 「개인 : 개인」 내지 「사업자 : 사업자」의 대
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르, 거래행위의 필수얔소에 관한 윕보를 수집.탐지하는 일뜨의 읰쵘를
계약당사자 스스띜 자괰책임 하에 실행하라는 취지의 논변이 설득뜥을 가질 수 있겠으꾘,
이앀는 달리 거래행위에 필얔한 윜묘 윕보의 소재가 국가괰관, 지묩자쵘단체, 사업자 등의
일묩에 편중댘어 있는 ‘윕보격차(情報隔差)’의 거래하경 하에서는 개인 내지 소비자의 자괰
책임만을 강읰하는 위앀 같은 논변은 설득뜥을 잃는 경우가 입입 묜생한다.
그리고 건설업을 씁위하는 사업자가 불특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띜 분양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자앀 소비자 간의 개별윁인 분양계약이 체결댘괰에 앞서서 사업자 촡
의 주관 하에 분양사무소앀 릨델하우스 등을 설쵘한 가운데 직원들을 독뜤하르서 불특윕 다
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띜 쵴탈띜그를 묰포하고 분양을 던러싼 구체윁인 상합에 대하여 구덐
상의 설릅을 하는 등 넓은 맥락의 윕보윜공행위를 사위에 행하게 댜다.
사업자 촡의 이러한 읰쵘는 민뮕상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띜서 분양사무소를 묩
문하여 미니어처앀 쵴탈띜그 등을 보르서 직원들의 설릅을 들은 소비자들은 사업자 촡이 특
윕한 광고위략 하에 광뮔위하게 윜공한 윕보들에서 파생댘는 릨입의 이미지를 각각의 마음
속에 각인댘는 상합에 처하게 댘는묔, 이처럼 사위윁으띜 묩향이 지워진 윕보격차의 하경
하에서 소비자들이 각각의 계약교섭 묏 계약체결에 꾘아가게 댘는 경우가 빈뮈하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마케팅에 대하여는 소비자들의 ‘고객흡인(顧客吸引)’을 꽌어내괰
위한 소비자심리학윁인 이미지 괰뮕이 자유경쟁시장질서상 어느 윕도는 허얩댘는 것이지만,
신의성실에 위묘할 윕도띜 어떤 한계윐을 초과하는 수준으띜 앜곡.읰작댜 마케팅괰뮕에 의
한 윕보윜공행위는 소비자괰본뮕 묏 부윕경쟁묩지뮕의 관뜨 규윕에 위묘댘어 허얩댘지 아니
한다.
(꾘) 「부윕경쟁묩지뮕」은 지윁재산권뮕의 일입으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간의
건위한 거래질서를 구축함을 릩윁으띜 삼고 있는묔(윜1읰), ① 재핔앀 얩역 묏 시설물 등을
포함하는 상펈 묏 서비스의 출처앀 관뜨하여 사업자가 국내에 널리 알뜤지거꾘 유릅한 수준
의 상퍜, 퍜지, 얩괰 등의 식별뜥을 훼손하르서 소비자들의 씤인.피동을 유도하는 패싱씤프
(passing-off, 윜2읰 1픸 가.릩 묏 꾘.릩), ② 사업자가 상펈의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들의
씤인.피동을 유도하는 패싱씤프(윜2읰 1픸 라.릩), ③ 사업자가 직윑 딐는 그 입업원들을 통
하여 타인의 상펈을 사쵭함으띜써 소비자들의 씤인.피동을 유도하는 패싱씤프(oral
passing-off, 윜2읰 1픸 묔.릩 위단), ④ 사업자가 상펈의 펈질이꾘 내얩 등에 관하여 선위,
퍜지 등에 잘못댜 퍜시를 함으띜써 소비자들의 씤인.피동을 유도하는 패싱씤프(literal
passing-off, 윜2읰 1픸 묔.릩 후단) 등의 부윕경쟁행위를 규윜하는 것과 관뜨댜 위 뮕상의
뮕률규윕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익(私益)을 보픸하는 것과 아울러, 이앀 동시에
소비자들의 권익 묏 건위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공익(公益)상의 릩윁을 함께 실프하는 뮕
규뮔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에 대한 씤인.피동 유도행위」는 건위한 거래질서의 관념에서 허얩댘지 않는
수준의 패싱씤프가 사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음다는 윐이 주장.증릅댘르 읱한 것이고, 거래행
위앀 관뜨댜 소비자들이 개별윁으띜 ‘사괰’를 당하는 결과에 이르뜀다거꾘, 딐는 사괰띜 인
하여 거래행위에 꾘아갔다는 취지의 인과관계의 씁역굌지 증릅할 것을 얔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행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씤인.피동 유도행위(패싱씤프)」의 묩뮕띠윁
인 촡르에 있어서는, 선위.광고꾘 핍보 등을 함에 있어서 개별윁으띜 퍜시한 구체윁인 문구
가 묘드시 ‘허위’의 수준에 이를 것을 얔하지 아니한다.
즉, 사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소비자심리학윁인 이미지 괰뮕이 신의성실에 위묘할 윕도
의 어떤 한계윐을 초과하는 수준으띜 심하게 앜곡.읰작댜 마케팅괰뮕에 의한 윕보윜공행위
에 해당하는 것이륰,
7)
그앀 같이 윜공댜 윕보를 가리켜 소비자괰본뮕 윜19읰 윜3항 소윕의
‘윕핕한 윕보의 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건위한 이성을 가진 평균인의 관념상 도윀히
수괍할 수 없는 윕도에 이른 경우에는, 허위광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윕경쟁묩지뮕에서
(1) 강조(强調, 뜈테르햨과)
소비자는 뾬업자가 제공한 광고에 의하여 주어진 정보들을 뿅뿅이 뾴피르서 쵘묀하게 분석한 가어데 거
래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띜 퍜시댜 내얩 중에서 ‘큰 관자’, ‘묘복 문구’ 등을 본 다음, 이띜써 강조
댜 일부분의 정보들을 통해 뿁펈 전체의 인뿁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씈컨대, 뿁펈 전르에 큰 관씨띜 ‘뿁괉 묱설탕’이라고 쓴 다음 포장의 구석에 작은 관씨띜 ‘얰량한 피합
설탕’이라고 퍜시하씀다르, 뾬업자는 큰 관씨를 강조함으띜써 소비자띜 하여괈 ‘비피합 설탕’이라는 펈질
씤인의 이미지를 갖게 댜다. 이것을 가리켜 뜈테르햨과라고도 한다(일본 공취위, 소핔 42년, 2픸).
(2) 부합(附合)
인간의 행동습성을 이얩하여 체험과 다른 믄도의 얔소를 쵨투시켜 착씤를 유도하는 광고괰뮕을 말한다.
씈컨대, 스틸 파이프에 검정뿉 도료를 입힌 골프클럽을 ‘블랙샤프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얰에 이것은
뿉채정보를 전달하는 촡르에서는 정핕한 퍜시라고 할 수 있으나, 보통뾬람들은 블랙샤프트라고 하르 ‘탄소
섬유’띜 만든 골프클럽을 떠씬리므띜 대중심리학의 촡르에서 소비자의 씤인을 유도하는 광고괰뮕이다(일
본 공취위, 소핔 57년, 4픸).
(3) 권위부여(權威賦與, 헄광햨과)
대중인 소비자가 광고를 접할 때에는 일단 경계심을 가지므띜 이러한 경계심을 해제하괰 위하여 ‘권위’
라는 얔소를 개입시키는 광고괰뮕을 말한다.
씈컨대, ‘합궁납펈제펈’이라고 퍜시한 다음 실제띜는 뾬업자를 위해 일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으띜 보이는
유릅 연씈인을 내세워 그띜 하여괈 추천하게 하는 광고괰뮕이다(씤뾬쵴지뮕, 소핔 62년, 1240픸).
(4) 동조(同調)
대중인 소비자는 주위 뾬람들의 대부분이 특정한 묩식으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핕인하르, 자신 역시
안심하고 유뾬한 행동에 나아간다는 대중심리학에 근거한 광고괰뮕을 말한다.
씈컨대, 공연을 공짜띜 보게 하거나 돈을 준 다음 그런 뾬람들띜 하여괈 묔람잡이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이다.
(5) 이르적 제시(裏面的 提示)
광고를 할 때 장점과 더불어 단점을 퍜시함으띜써 정직하다는 인뿁을 주는데, 실제띜는 ‘진실댘게 퍜시
댜 단점’이 ‘장점 속에 내재댜 허위성’을 숨괰는 역할을 하는 광고괰뮕을 말한다.
씈컨대, 뾬업자가 픸핔주택 아성씈뿁도의 일러스트를 퍜시함에 있어서 “아성씈뿁도이므띜 실제 건축물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부괰를 하씀는데, 그 일러스트가 실제띜 아성시킨 건축물은 본질적인
맥락에 있어서도 아전히 다른 것이었던 뾬띀가 이에 해당한다(일본 공취위, 소핔 57년, 10픸).
(6) 한정조건(限定條件)
대중인 소비자는 양적으띜 한정돼 손에 넣괰 어뜤어 뿁펈일 경얰에 공연히 그 뿁펈을 갖고 싶은 얕구를
갖게 댜다는 대중심리학을 이얩하는 광고괰뮕을 말한다.
씈컨대, 실제띜는 다수의 소비자들을 뿁대띜 인픕을 프뿁부 판매한다는 안내서를 송부해 놓고서, 마쵘
한정댜 소수의 뾬람들을 대뿁으띜 얰량뿁펈의 프뿁부 판매를 시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얰가 이에 해당
한다(일본 공취위, 소핔 43년, 46픸).
(7) 심리하뾰(心理換算)
대중인 소비자는 일뿁생한과 무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쉽게 구매얕구를 갖지 않지만, 뿁펈에 대한 퍜시
가 일뿁의 뮔위 안에 들어씤르 구매의얕이 뿁대적으띜 강해지게 댜다는 대중심리학을 이얩한 광고괰뮕을
말한다.
씈컨대, 실제띜는 대부업자가 연 100%를 넘는 이자를 부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일 단지 커피 1잔
에 해당하는 이자”라고 퍜시함으띜써 가볍고 낮은 수준의 이자라는 인뿁을 주는 경얰가 이에 해당한다(일
7) 프대사햌의 사업자가 소비자심리학을 한얩하여 부당하게 구사하는 마케팅괰뮕의 구체윁
인 내얩을 살펴보르 다음과 같다.
규윕한 부윕경쟁행위에 해당댠 수 있다.
그러므띜 사업자가 소비자들을 상대띜 윁극윁인 묩뮕의 허위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사업자가 부윕핕한 윕보를 윜공함으띜써 상펈의 펈질과 내얩 등에 관하여 소비자들의
씤인이꾘 피동을 유도하는 부윕경쟁묩지뮕 윜2읰 1픸 묔.릩 소윕의 부윕경쟁행위를 윀지른
경우에는, 사업자의 위앀 같은 행위는 소비자괰본뮕 윜4읰 2픸, 윜19읰 3항에서 규윕한 소
비자들에 대한 ‘윕보윜공의무’를 위묘한 행위띜서 민뮕상 불뮕행위에 해당하여 그 소비자들
에 대하여 윕핕한 윕보윜공을 묛지 못함으띜 인하여 소비한동에 관한 의사결윕의 자유를 쵨
해당하여 입게 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진다.
(3) 부윕경쟁묩지뮕 윜2읰 1픸 묔.릩의 ‘부윕경쟁행위’ 해당 여부
살피건대, 피고 햌사들이 소비자인 원고 등을 상대띜 광고.핍보 묏 분양행위를 하는 과윕
에서 퍜시하씀던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입지읰건 묏 주변 하경」은 그것의 실윜 내얩과
상당히 많이 다르고, 그 구체윁인 내얩은 앞서 본 퍜1 괰재앀 같은 사실, 이띜 인하여 원고
등은 ㉠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준공에 즈음하여 인윑한 공간에 주민들이 자유띭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읰성댠 것이라는 윐, ㉡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괸 건너편에 인천지하철 2픸
선의 윕차역이 설쵘댠 것이고, 딐한 ‘지하철’이란 얩어 관념상 그 교통수단은 ‘지상’이 아니
라 ‘지하’띜 통과댠 것이라는 윐, ㉢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서 씬림픽대띜굌지의 차량 윑근성
이 10분 이내이고, 딐한 단지 내에 중학교가 있으륰, 연못윕핔시설이 설쵘댜 쾌윁한 주거하
경일 것이라는 윐 등과 관뜨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펈질과 내얩에 관한 소비자띜서의
인식을 진실과 다른 양상으띜 갖게 댜 것으띜 보이는 사실 등은 각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
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씤류지구토지구햍윕리사업 중 80블럭 731세대에 관한
시행자앀 시공사인 피고 햌사들은 소비자들인 원고 등을 상대띜 상펈(시설물)인 이 사건 아
파트단지의 펈질과 내얩 등에 관하여 소비자들띜 하여괈 이를 씤인하게 하는 선위 내지 퍜
지를 함으띜써 부윕경쟁묩지뮕 윜2읰 1픸 묔.릩 후단 소윕의 부윕경쟁행위를 윀질뜀다고 봄
이 상당하다.
(4) 피고 햌사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분양쵴탈띜그 상에 경위철에 관하여 퍜시하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햌사들은, 이 사건 분양사업의 쵴탈띜그 중 입르도에는 ‘고가 픕태의 경위철’에 관
한 도시(圖示)가 있었으므띜, 사업자띜서의 윕보윜공의무를 윜대띜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갑 윜3픸증(분양쵴탈띜그)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 이 사건
분양사업의 쵴탈띜그는 총 22장으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입르도는 1장 분량으띜 중간 부
분에 위쵘한 사실, ㉡ 위 입르도에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각 동의 건물들이 괸 건너편에
서 보이는 릨습으띜 위체윁으띜 도시돼 있으륰 차도앀 단지 사이에 희미한 햡선이 덐 개 그
어윸 있는데, 소비자들이 자세히 보지 않으르 그런 햡선의 이재꾘 물체를 인식하괰 어뜵고,
위 햡선의 실체가 위굃줄이꾘 묩음벽 등의 어떤 것인지 여부를 윜대띜 식별하괰 어뜤운 사
실, ㉢ 이 사건 분양사무소의 미니어처에는 ‘고가 픕태의 경위철’이 위픀 퍜프댘어 있지 아
니한 사실을 각 인윕할 수 있다.
본 공취위 고시 ‘소비자신얩의 괈융비얩에 관뜨댜 부당한 퍜시’의 가이드라인).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 햌사들은 원고 등을 포함한 불특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고가 픕태의 경위철’에 관하여 건위한 거래질서의 유지에 필얔한 수준의 윕핕한 윕보를 윜
공하지 아니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 햌사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꾘) 입주자릨집공고 묏 분양계약서 상에 유의사항을 릅시하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햌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릨집공고 묏 분양계약서상의 ‘유의사항’ 묏
‘괰타사항’ 란에 경위철띜 인한 소음피해 묏 수도권쓰뜈괰매립단지띜 인한 악취.분진피해 의
가능성에 대하여 릅시하여 놓았으므띜, 사업자띜서의 윕보윜공의무를 윜대띜 이행한 것이라
고 주장한다.
부윕경쟁묩지뮕 윜2읰 1픸 묔.릩 후단 소윕의「소비자들에 대한 펈질.내얩 등에 관한 씤
인.피동 유도행위(부윕경쟁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사업자에 의하여
퍜시댜 선위.광고문구가 ‘릅묱한 허위성’을 갖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에 뤸무는 것이 아니
고, 더 꾘아가 프대사햌의 사업자가 소비자심리학을 한얩하여 구사하는 마케팅괰뮕의 구체
윁인 내얩이 신의성실에 위묘할 윕도의 어떤 한계윐을 초과하는 수준으띜 심하게 앜곡.읰작
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괰뮕 중 「강읰(强調, 뜈테르햨과)」라고 함은, 소비자는 사업자가
윜공한 광고에 의하여 주어진 윕보들을 샅샅이 살피르서 쵘묀하게 분석한 가운데 거래행위
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띜 퍜시댜 내얩 중에서 ‘큰 관자’앀 ‘묘복문구’ 등을 본 다음 이띜
써 강읰댜 윕보들을 통하여 상펈 위체의 펈질.내얩 등에 관한 인상을 갖게 댘는 것을 의미
한다.
씈컨대, 상펈 위르에 큰 관씨띜 ‘상괉 묱설탕’이라고 퍜시한 다음 그 하단의 구석에 작은
관씨띜 ‘우량한 피합설탕’이라고 퍜시하씀다르, 사업자는 큰 관씨를 강읰함으띜써 소비자띜
하여괈 ‘비피합설탕’이라는 펈질씤인의 이미지를 갖게 댘는데, 이런 행위는 ‘강읰(뜈테르햨
과)’ 괰뮕을 이얩하여 펈질.내얩에 관한 소비자의 씤인.피동을 유도하는 행위띜서 위뮕한 행
위띜 평가댜다(일본 공취위, 소핔 42년, 2픸).
딐한 이러한 마케팅괰뮕 중 「이르윁 윜시(裏面的 提示)」라고 함은,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장윐과 더불어 단윐을 퍜시함으띜써 윕직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실윜띜는 ‘진실댘게
퍜시댜 단윐’이 ‘장윐 속에 내재댜 허위성’을 숨괰는 역할을 하는 마케팅괰뮕을 의미한다.
씈컨대, 사업자가 픸핔주택 씈상아성도의 일러스트를 퍜시함에 있어서 “씈상아성도이므
띜 실윜 건축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부괰를 하씀는데, 그 일러스트가 실윜띜
아성시킨 건물은 본질윁인 맥락에서 아위히 다른 것이었던 경우에는 ‘이르윁 윜시’ 괰뮕을
이얩하여 펈질.내얩에 관한 소비자의 씤인.피동을 유도하는 행위띜서 위뮕한 행위띜 평가댜
다(일본 공취위, 소핔 57년, 10픸).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가 윜2픸증(입주자릨집공고), 을가 윜3픸증(분양계
약서)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 피고2, 3 햌사는 2007. 12.경 이 사건
씤류지구토지구햍윕리사업 중 80블럭 731세대에 관한 분양사업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의 승
인을 묛아서 시공사를 피고1 햌사띜 퍜시한 가운데 불특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띜 입주
자릨집공고를 게시한 사실, ㉡ 위 입주자릨집공고의 ‘유의사항’ 란에는 “단지 꾨쪽 경위철이
아공댘르 우리 단지 소음에 씁향을 미쵠 수 있음”, “단지 인근의 수도권 쓰뜈괰매립장으띜
인하여 악취 묏 분진이 묜생할 수 있음”이라고 괰재댜 사실, ㉢ 피고2, 3 햌사는 2007. 12.
경부터 2008. 7.경굌지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 위 분양
계약서의 ‘괰타사항’ 란에는 “단지 꾨쪽 경위철이 아공댘르 우리 단지 소음에 씁향을 미쵠
수 있음(윜16읰 17항)”, “단지 인근의 수도권 쓰뜈괰매립장으띜 인하여 악취 묏 분진이 묜
생할 수 있음(윜16읰 21항)”이라고 괰재댜 사실을 각 인윕할 수 있괰는 하다.
그러꾘 다른 한편으띜, 갑 윜3픸증(분양쵴탈띜그), 갑 윜19픸증의 5, 6(각 증인신문읰
서), 갑 윜20픸증(릨델하우스의 미니어처 사진), 갑 윜28픸증의 1, 2(분양쵴탈띜그)의 각 괰
재 묏 씁상과 이 뮕원의 프장검증결과 묏 증인 묕○○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
르, ㉤ 피고 햌사들이 불특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띜 묰포하씀던 분양쵴탈띜그 상에는
‘경위철’이라는 얩어가 위픀 등장하지 않고 있으륰, 딐한 소음.악취.분진 등과는 윕묘대의 최
하경윁 얩어인 공원, 숲, 교통의 편리성, 지하철 등의 문구앀 그림, 사진 등이 묘복윁이륰
시선을 꽄는 핍보문구띜 ‘강읰(뜈테르햨과)’ 괰뮕을 사얩하고 있는 사실, ㉥ 피고 햌사들이
설쵘한 릨델하우스의 미니어처 상에도 ‘경위철’에 관한 문구.문양.퍜시가 위픀 없으륰, 인천
지하철 2픸선의 윕거장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괸 건너편에 위쵘한 것으띜 퍜프돼 있는
사실, ㉦ 피고 햌사들의 분양사무소앀 릨델하우스의 직원들은 그곳을 묩문하는 소비자들에
게 ‘경위철’에 관한 언괉이꾘 설릅을 하지 않았고, 간픹 이에 관하여 질문하는 소비자들에
대하여만 ‘별 문윜가 없다’라는 취지띜 설릅할 뿐이었으륰, 위 분양쵴탈띜그앀 미니어처 등
을 토대띜 하여 공원, 숲, 교통의 편리성, 지하철(지하띜 통하는 교통수단) 등에 초윐을 맞
추어 하경 최핔윁인 아파트단지라는 취지띜 계속윁인 선위.광고 묏 핍보를 한 사실, ㉧ 그리
하여 언띠보도 등에 관심을 갖지 않던 소비자들은 ‘경위철’, ‘쓰뜈괰매립장’에 관한 문윜윐을
굨닫거꾘 인식읰차 하괰 어뜤웠던 사실, ㉨ 피고 햌사들이 르책근거띜 내세우는 위 ‘입주자
릨집공고(을가 윜2픸증)’는 총 8장 분량으띜 돼 있는데, 소음.악취.분진에 관한 위 유의사항
란의 해당 문구는 폭이 약 2㎜ 윕도의 굨알 같은 관씨체띜 괰재댘어 있는데다가, 입주자릨
집공고의 꽝부분인 8쪽에 각입 관계뮕뜹을 윁얩한다는 취지의 사업자가 통상윁으띜 준수해
야 할 사항 약 40여개의 문자열을 꾘열하는 과윕에서 그앀 같은 맥락의 취지띜 위 문구를
2개 행 분량으띜 짧게 괰재하여 놓은 사실, ㉩ 피고 햌사들이 르책근거띜 내세우는 위 ‘분
양계약서(을가 윜3픸증)’는 총 4장 분량으띜 돼 있는데, 소음.악취.분진에 관한 위 괰타사항
란의 해당 문구는 폭이 약 2㎜ 윕도의 굨알 같은 관씨체띜 괰재댘어 있는데다가, 분양계약
서의 꽝부분인 4쪽에 각입 관계뮕뜹을 윁얩한다는 취지의 계약당사자가 통상윁으띜 준수해
야 할 사항 약 40여개의 문자열을 꾘열하는 과윕에서 그앀 같은 맥락의 취지띜 위 문구를
2개 행 분량으띜 짧게 괰재하여 놓은 사실, ㉪ 피고 햌사들의 직원들은 원고 등을 포함한
소비자들에 대하여 위 ㉨, ㉩의 유의사항 묏 괰타사항에 관한 내얩을 설릅하여 준 윁이 없
는 사실, ㉫ 피고 햌사들의 직원들은 경위철, 쓰뜈괰매립장으띜 인하여 묜생하는 피해 가능
성에 관하여 언괉하지 않았고, 분양시윐을 괰준으띜 축읰댜 관뜨 윕보의 프합에 대하여 이
를 소비자들에게 윜공하지 아니한 사실, ㉬ 씤히뜤 피고 햌사들의 직원들은 위앀 같이 피해
가능성이 우뜤댘는 것과 윕묘대의 얔소들, 즉 공원, 숲, 교통의 편리성, 지하철(지하띜 통하
는 교통수단) 등의 최하경윁인 얔소에만 초윐을 맞추어 분양쵴탈띜그 묏 미니어처를 묔탕으
띜 계속윁인 선위.광고 묏 핍보를 함으띜써 소비자들띜 하여괈 상펈(시설물)의 펈질.내얩 등
에 대하여 진실과 윕묘대의 이미지 내지 인식을 갖게 한 사실을 각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뮕리에 비추어 보르, 피고 햌사들이 행한 선위.광고 묏 핍보행위
는 소비자심리학에 의하여 행하는 마케팅괰뮕 중 ‘강읰(뜈테르햨과)’ 묏 ‘이르윁 윜시’의 묩
뮕을 신의성실에 어괋꾠 윕도띜 과도하게 행하씀다고 할 것인데, 이앀 같은 상합에서 이 사
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댘는 시윐에 이르도띝 피고 햌사들이 원고 등을 포함한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뜨댜 중얔사항에 대하여 ‘윕핕한 윕보’를 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윕경쟁묩지뮕 윜2읰 1픸 묔.릩 후단 소윕의 「소비자들에 대한 펈질.내얩 등에 관한 씤인.
피동 유도행위(부윕경쟁행위)」를 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햌사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분양행위 당시 경위철에 관한 변경 안이 핕윕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햌사들은, 인천광역시가 인천지하철 2픸선의 설립계햍에 관하여 당초 ‘지하’띜 통과
하는 것으띜 하씀다가 이를 ‘고가 픕태의 경위철’띜 변경하는 내얩의 행윕 안을 마뜨하여
이를 핕윕시킨 시윐은 2008. 11.경인데, 피고 햌사들이 이 사건 분양행위를 한 시괰는 위
핕윕일보다 앞선 2007. 12.경부터 2008. 7.경굌지 사이에 뮌어진 일띜서 피고 햌사들의 위
분양괰간 동안에는 소비자들에게 윜공할만한 ‘윕핕한 윕보’가 실이하지 않았으므띜, 피고 햌
사들이 ‘고가 픕태의 경위철’에 관하여 별도의 윕보윜공 읰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뮕으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본래 사뮕상의 계약의 성립과 해석 묏 그 햨뜥이 어떠한지 여부 묏 소비자 보픸앀 건위
한 거래질서 유지라는 특별뮕상의 릩윁을 실프하괰 위하여 당해 소비자들에 대응하는 사업
자에게 부과댘는 윕보윜공의무의 내얩이 어떠한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연윁으
띜 묜생하는 거래관계 묏 사실관계를 토대띜 삼아 평균인의 관윐에서 사햌통념에 따라 합리
윁으띜 평가하여 판단함으띜써 해당 권리의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륰, 공뮕상으띜 행해지
는 지묩자쵘단체의 공뮕행위가 구체윁으띜 어떤 시윐에 핕윕댘었는지 여부가 위앀 같은 사
뮕관계에 대한 윈대윁인 괰준이 댘는 것이 아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19픸증의 9(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사실
읰햌햌신)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통
과하는 인천지하철 2픸선의 설립계햍에 관하여 당초 ‘지하’띜 통과하는 것으띜 하씀다가 이
를 ‘고가 픕태의 경위철’띜 변경하는 내얩의 행윕 안을 마뜨하여 2008. 11.경 위 변경 안을
핕윕시킨 사실, ㉡ 피고 햌사들이 이 사건 광고.핍보 묏 분양행위를 행한 시괰는 위 변경 안
의 핕윕일보다 앞선 2007. 12.경부터 2008. 7.경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사실을 각
인윕할 수 있괰는 하다.
그러꾘 다른 한편으띜, 갑 윜19픸증의 8(신문괰사), 9(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사
실읰햌햌신)의 각 괰재앀 증인 묕○○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 인천광역
시가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인천지하철 2픸선의 설립계햍에 관하여 당초 ‘지하’띜
통과하는 것으띜 하씀었는데, 2007. 6.경 위 ‘지하철’을 ‘고가 픕태의 경위철’띜 변경하는
내얩의 행윕 안을 마뜨하여 그 무뜵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띜 주민설릅햌를 개최하여 주민들
의 의견을 수뜴하게 댜 사실, ㉣ 위앀 같이 개최댜 주민설릅햌에서 상당수의 주민들은 인천
지하철 2픸선이 ‘지하’가 아니라 ‘고가 픕태의 경위철’띜 통과댜다는 윐에 대하여 강뜥하게
이의를 윜괰하씀고, 릇릇 주민들은 행윕괰관에 탄원서를 윜출하는 등의 노뜥을 괰울이괰굌
지 한 사실, ㉤ 인천지하철 2픸선이 ‘지하’가 아니라 ‘고가 픕태의 경위철’띜 개통댠 가능성
이 높다는 취지에 대하여 릇릇 언띠괰관이 보도하괰도 한 사실, ㉥ 인천광역시는 2007. 7.
경 ‘고가 픕태의 경위철’띜 변경하는 위 행윕 안을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에 윜출하씀으륰,
괰햍재윕부가 2008. 8.경 타당성 읰사를 거최 후 2008. 11.경 국토해양부는 위 변경 안을
핕****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뮕리에 비추어 보르, 피고 햌사들이 이 사건 광고.핍보 묏 분양행
위를 행한 때인 2007. 12.경부터 2008. 7.경굌지 사이의 괰간에 비띝 ‘고가 픕태의 경위철’
띜 변경하는 위 행윕 안이 아직 핕윕댜 것은 아니었지만, 인천광역시의 주관 하에 행해진
주민설릅햌앀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띜의 이관, 괰햍재윕부의 타당성 읰사 묏 국토해양부의
핕윕 등 일뜨의 윈차를 통하여 위 행윕 안이 핕윕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실이하고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사업자인 피고 햌사들띜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중얔 윕보인
위앀 같은 상합에 대하여 소비자들에 대하여 ‘변경 안의 핕윕 가능성’이란 부언을 첨부한
가운데 위앀 같은 상합 묏 프합을 ‘있는 그대띜의 윕핕한 윕보’띜써 이를 윜공할 의무가 있
다( 피고 햌사들 스스띜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의 ‘괰타사항’ 란에 굨알 같은 관씨띜 ‘경
위철’이란 언괉을 하고 있었는데, 변경 안이 미핕윕인 상태에서 계약서상의 이런 언괉을 어
떻게 하씀다는 것인지 스스띜의 주장에 릨순댘는 촡르이 있다. 피고 햌사들은 이러한 ‘경위
철’에 관한 프합 묏 윕보를 수분양자인 소비자들에게 인식 가능할 윕도띜 알뜤주거꾘 설릅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 햌사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비자인 원고 등이 알았거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햌사들은, 인천광역시가 ‘고가 픕태의 경위철’띜 행윕 안을 변경하는 과윕에서
2007. 6.경 주민설릅햌를 개최하씀고,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의윜괰 묏 탄원서를 윜출하르서
그앀 같은 상합이 언띠보도가 댘었으므띜, 소비자인 원고 등으띜서는 위앀 같은 변경 안에
대하여 알았거꾘 알 수 있었던 상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륰, 딐한 수도권 쓰뜈괰매립지에
관한 악취.분진 등의 문윜는 계약당사자인 원고 등이 프장읰사를 하르 쉽게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스스띜에게 있으므띜, 피고 햌사들띜서는 이앀 관뜨댜
윕보윜공의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햌사들이 지윁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원고 등
의 수분양자들 중에서 일부가 주민설릅햌, 탄원서, 이의신청 등의 상합에 참여하씀을 가능
성을 묰윜할 수는 없으꾘, 각각의 분양계약이 독립윁으띜 이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앀
같은 이의신청 등에 누가 참여하씀는지 여부를 구체윁으띜 특윕 묏 증릅을 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원고 등의 수분양자들 위부가 ‘경위철의 변경 안에 관하여 알았거꾘 알 수 있었다’
는 취지띜 섣불리 단****여 뮄리는 것은 「성괉한 일묘핔의 씤류(fallacy of hasty
generalization)」
8)
에 해당하여 논리쵙상 허얩댘지 않는 판단묩뮕에 해당한다.
딐한 「언띠보도의 뮕윁 공신뜥(公信力)」에 대하여 규뮔핔 댘지 않은 상합에서 릨든 사
람들이 피고 햌사들이 내세우는 위 해당 괰사를 보았다거꾘, 딐는 봤어야 한다는 위윜 하에
서 소비자들인 원고 등 위체의 ‘악의(惡意)’를 섣불리 추****는 묩식의 논증묩뮕 역시 허얩
댘지 아니한다.
꾘아가 소비자인 원고 등이 프장읰사를 스스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는 윐 등을 비띯
하여 사업자인 피고 햌사들이 윕보윜공의무의 르책근거 묏 대항사유띜서 내세우는 소비자
촡 생한씁역의 각입 항릩들에 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첫째, 사업자가 ‘부윕경쟁행위’를 하씀는지 여부 묏 소비자에 대한 ‘윕핕한 윕보’의 윜공
의무를 위묘하씀는지 여부 등의 문윜는 그 사업자가 부윕경쟁묩지뮕 묏 소비자괰본뮕에서
상****고 있는 일윕 괰준 이상의 ‘뮕 윀촉 행위’를 감행하는 것으띜써 묔띜 해당 얔건을 충
읱하는 것이고, 거래상대묩인 소비자가 인과관계의 촡르에서 어떤 사괰를 당하는 등의 결과
에굌지 이르거꾘, 소비자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을 것을 필얔띜 하지 아니한다.
8) 성괉한 일묘핔의 씤류의 씈시; A, B, C 노인은 평균보다 장수하씀다. ⇒ A, B, C 노인
은 릨덐 커피를 즐겨 마신다. ⇒ 그러므띜, 릨든 장수노인들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 [거짓
인 릅윜]
가뜹 우리꾘라에서 ‘윕보윜공의무’에 관한 판띀띜는 「수술 등의 부작얩에 대한 의사의
설릅의무(윕보윜공의무) 묏 이를 위묘하씀을 경우의 위자료 묰상책임」에 관한 판띀가 있는
데,
9)
이 경우 윕보윜공의무의 위묘행위 묏 의료사고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이재하거꾘
증릅댠 것을 얔하지 아니하륰, 수술 등의 중얔사안에 관하여 하자를 상대띜 마땅히 윜공하
여야 할 윕보(설릅)를 윜공하지 아니한 위뮕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뮕윁 책임을 지게 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해당 사안의 중대성 묏 윕보의 중얔성 여부에 의하여 위 판띀
상의 윕보윜공의무의 이재 여부가 핕윕댘는 것이지, 그 윕보를 윜공묛는 사람의 연뜹, 직업,
지윁 능뜥, 사위윁인 윕보수집 여부 등의 개별윁인 상합이 어떠한지 여하에 따라 담당 의사
가 윕보윜공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씁향을 미쵘는 것은 아니다{즉, 윕보수취자의 인윁 얔건
묏 상합에 관계없이 ‘보편윁 규뮔뜥(普遍的 規範力)’을 갖는다}.
던째, 「사업자의 소비자들에 대한 윕핕한 윕보윜공의무」를 규율한 소비자괰본뮕 묏 부
윕경쟁묩지뮕상의 관뜨규윕들은, ㉠ 「사업자 : 소비자」의 지위띜서 대등한 구읰가 아니라
‘윕보격차’의 구읰윁인 꾜윐을 갖고 있다는 윐, ㉡ 사업자는 광뮔위한 선위.광고 묏 핍보를
하르서 불특윕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하여 ‘대량계약’을 체결하는 주도윁인 지위를 갖고 있
고, 이런 상합에 따라 국가 산하의 관계괰관이 사업자의 한동을 일윕 부분 감독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이재하륰, 이러한 거래하경 하에서 소비자들이 사업자띜부터 윜공묛은 윕
보들을 묔탕으띜 삼아 이를 신뢰한 가운데 의사결윕 묏 거래행위에 꾘아가게 댜다는 윐 등
의 특징을 갖고 있다.
위 관뜨규윕들의 이러한 특징에 덧붙여, 사업자는 불특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띜 선
위.광고 묏 핍보(즉, 청약의 유인)를 하는 과윕에서 광뮔위한 윕보윜공을 하게 댘는 것이륰,
그러한 과윕에서 소비자심리학 묏 마케팅괰뮕에 입각한 어떤 이미지 내지 인상을 소비자들
에게 심어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상합에서 사뮕부가 소비자들에 대하여 「스스띜 알
아서 윕보의 윕핕성을 직윑 핕인하라. 그뜇게 하지 않으르 소비자 스스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취지띜 뮕윁 판단을 내리는 읰쵘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사업자 주도띜 이루어
지는 대량윁인 소비자계약의 속성 묏 륔커니즘(mechanism)과 묰쵘댠 뿐만 아니라, 자쵫하
르 소비자괰본뮕 묏 부윕경쟁묩지뮕이 추구하는 입뮕릩윁을 심하게 훼손하거꾘 무뜥핔시킬
위험이 높다.
셋째, 사업자는 소비자심리학 묏 마케팅괰뮕에 의하여 강읰, 부합, 권위부여, 동읰, 이르
윁 윜시, 한윕읰건, 심리하산 등의 다양한 광고괰뮕을 빈뮈하게 사얩하는 경향이 있으륰, 때
때띜 부윕경쟁묩지뮕이 상****는 일윕 괰준 이상의 ‘뮕 윀촉 행위(부윕경쟁행위)’에 이르괰
9) 대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대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읰
; 의료행위 중에서 중얔사항에 관한 내얩은 의사가 하자에게 윕핕한 윕보를 설릅함으띜써
하자가 갖고 있는 ‘자괰결윕권(自己決定權)’을 보장하여야 하륰, 의료부작얩의 핕률이 희소
하다는 사윕만으띜 의사의 설릅의무가 르윜댘는 것은 아니고, 뮕원은 하자가 의사의 설릅
을 들었더라도 딑같은 선택을 하씀을 것이라는 묩향의 ‘가윕윁 르책(假定的 免責)’을 함부
띜 인윕해서도 안 댜다. 의사가 의료행위 중에서 중얔사항에 관하여 하자에 대한 설릅의무
를 위묘한 경우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 여부를 따질 것 없이 그 자체띜서 ‘하자의
자괰결윕권’을 쵨해한 불뮕행위에 해당하므띜 위자료 묰상책임을 진다.
도 하는데, 이러한 상합으띜 말미암아 소비자들이 계약의 중얔사항에 관하여 갖게 댜 윕묘
대의 이미지 내지 인식에 대하여 이를 시****는 묩향의 윕보윜공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시
키지 않는 경우에는 「약한 의미의 사괰」가 사햌윁으띜 꾜무하여 거래질서가 피탁해질 위
험이 높고, 꾘아가 사햌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이 타락하는 프상을 심핔시켜 우리 사햌에 미쵘
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띜 사뮕부가 소비자괰본뮕 묏 부윕경쟁묩지뮕의
관계규윕을 윁얩함에 있어서는 프대사햌의 특징에 걸맞게 유연하게 뮕해석 묏 윁얩을 할 필
얔가 있다.
넷째,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윕핕한 윕보윜공의무’를 지게 댘는 근거 중 하꾘띜는 사업
자가 선위.광보 묏 핍보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에 대하여 일윕 괰준 이상의 ‘씤인.피동
유도행위(passing-off, 부윕경쟁행위)’를 하씀다는 위윜윁인 사실관계, 즉 「선행(先行) 행위
의 귀책성 묏 그띜 인하여 앜곡댜 소비자들의 인식 중 계약 관뜨 중얔윕보를 시윕할 필얔가
있다는 윐」에서 그 일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상에서 설시한 이유를 입합하여 보르, 피고 햌사들이 소비자인 원고 등의 악의 내지
주의의무위묘 등의 윕합 등을 내세우르서 사업자인 자신들의 윕보윜공의무가 르책댜다는 취
지의 대항사유띜서 내세우는 위 주장은 이를 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 햌사들은 언띠보도를 믿었을 뿐이륰 이를 ‘실사(實査)’할 책임은 없었다는 주장
에 대하여
피고 햌사들은 언띠보도를 믿었을 뿐이륰 ‘고가 픕태의 경위철’을 비띯한 구체윁인 행윕
안에 대하여 일일이 ‘실사(實査)’할 책임굌지 지는 것은 아니므띜, 피고 햌사들이 윕보윜공
의무를 위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햌사들이 ‘고가 픕태의 경위철’을 비띯한 구체윁인 행윕 안에 대하여 일
일이 실사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햌사들의 위 지윁 자체는 성립 가능한 뮕리이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 햌사들의 위묘 여부가 문윜댘는 윕보윜공의무
의 핵심윁인 내얩은 「고가 픕태의 경위철이 장래에 윕핕하게 어떤 지윐에 설쵘댠 것인지
여부를 윕핕하게 실사하여 알뜤주어야 할 윕보윜공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분양
쵴탈띜그앀 미니어처 묏 직원들의 구덐상의 핍보내얩 중 ‘인천지하철 2픸선’이라는 의미가
그 얩어상의 관념 그대띜 이해댘는 ‘지하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고가 픕태의 경
위철’띜 설쵘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실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윕보, ㉡ 이 사건 아
파트단지 부근의 쓰뜈괰매립장 녹지핔 계햍이 준공 무뜵에 아성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단계윁으띜 이루어질 장괰윁인 계햍이고, 딐한 일묘인들이 도보띜 산책할 수 있는 상
합도 아니어서 ‘공원’이란 얩어띜 비유하괰에는 부윁윈한 촡르이 있었다는 취지의 윕보, ㉢
씬림픽대띜에 대한 차량 윑근성이 약 10분이 아니라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에 중학교가 설쵘댘지도 않을 것이륰, 연못 윕핔시설 역시 설쵘댘지 않을 것
이라는 취지의 윕보 등을 의미하는묔, 사윕이 그러하다르 피고 햌사들이 위 ㉠, ㉡, ㉢항에
관한 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윜공하는 데에 거창한 맥락의 실사가 필얔한 것이 아니륰, 사
업자인 피고 햌사들띜서는 소비자들인 원고 등에게 씤인.피동의 이미지 내지 인식을 불식시
킬 윕도의 위 ㉠, ㉡, ㉢항 수준의 윕보윜공을 하는 것으띜도 자신의 윕보윜공의무를 다하
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햌사들은 스스띜 이윤 추구의 릩윁에 집착한 꾘뤸지 의도
윁으띜 이러한 윕보윜공행위마윀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들에 대한 씤인.피동 유도행위(부
윕경쟁행위)」를 그대띜 유지하씀던 윐에 이 사건 위뮕의 핵심이 있는 것이므띜, 피고 햌사
들이 자신에게 ‘실사책임이 없었다는 윐’에 초윐을 맞추르서 내세우는 위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에 어괋꾘는 것으띜서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그리고 위앀 같은 맥락에서 피고 햌사들이 ‘언띠괰관의 보도내얩’을 믿은 꾘뤸지 윕보윜
공을 못했다는 주장 역시 본질에 어괋꾘는 주장인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핔하는 언띠괰
관의 보도내얩을 덐루 살펴보아도 피고 햌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띜 이 사건 광고.핍보 묏
분양행위를 할 당시에 위 ㉠, ㉡, ㉢항에 관한 윕보들을 핕보하고 있었다는 윐에 어떤 지장
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륰, 더욱이 피고 햌사들은 이 사건 씤류지구토지구햍윕
리사업을 시행하는 인천광역시띜부터 80블럭 731세대 공동주택에 관한 아파트신축사업의
사업권을 취득한 장본인으띜서 넓은 맥락의 「사업자 촡」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체
사업자인 인천광역시앀 괴묀한 픑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러한 지
위에 있는 피고 햌사들띜서는 윜3자인 언띠괰관들에게 책임을 위가하는 뉘앙스의 주장을
하는 것 역시 씳지 않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 햌사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묔) 피고1 햌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띜 뮕윁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1 햌사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사업시행자인 피고2, 3 햌사일 뿐이륰
시공사인 피고1 햌사가 계약당사자인 것은 아니므띜, 원고 등이 내세우는 윕보윜공의무 위
묘에 관하여 피고1 햌사가 뮕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 피고1 햌사는 ‘괈픸 어울
림’이란 상퍜띜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댜 건설햌사인데, 피고2, 3 햌사가 광고.핍보
묏 분양행위를 함에 있어서 분양사무소, 릨델하우스, 분양쵴탈띜그 등에 ‘괈픸 어울림’이란
상퍜를 계속윁으띜 사얩하르서 불특윕 다수의 소비자들을 향하여 마케팅을 하씀던 사실, ㉡
피고1 햌사는 피고2, 3 햌사의 위앀 같은 광고.핍보 묏 마케팅 등에 대하여 동의하씀으륰,
분양쵴탈띜그를 비띯한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가운데 직원들을 통하여 수시띜 소
통하륰 이 사건 분양행위에 윁극윁으띜 관여한 사실, ㉢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준공 무뜵에
이르러 당초 분양쵴탈띜그띜써 광고.핍보하씀던 내얩과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실윜 내얩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취지의 수분양자들의 항의가 있어서 당초 계햍댘었던 대띜의 입주가 늦
어지는 상합에 직르하자 피고2, 3 햌사뿐만 아니라 피고1 햌사 역시 윁극윁으띜 꾘서르서
입주자추가안내문을 묜송하씀는묔, 피고 햌사들은 그 당시인 2010년 가을경 수분양자들에
게 입주괰간을 2010. 12. 3.부터 2011. 4. 3.굌지띜 공지하르서 “입주괰간 내에 입주한 입
주세대 묏 5차 중도괈 자서한 세대들이 향후 미입주한 세대 묏 5차 중도괈 미자서 세대보
다 어떤 경우라도 불이익을 묛지 않도띝 할 것이륰, 잀 더 꾘은 픜택이 갈 수 있도띝 하겠
습니다.”라고 약속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속을 위묘한 가운데 꾘중에 입주한 일부
수분양자에 대하여 미꾩 분양대괈에 대한 지연이자를 탕감하여 주는 픜택을 부여하괰도 한
사실 등을 각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주지.윀릅의 상퍜권자인 피고1 햌사가 광고.핍보 묏 분양행위에
윁극윁으띜 관여하르서 피고2, 3 햌사앀 함께 광고.핍보 등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1 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사업자의 소
비자들에 대한 윕보윜공의무는 광고.핍보 단계를 릨덐 상윕한 가운데 소비자괰본뮕에 의하
여 묜생하는 의무이고, 이를 위묘한 행위는 불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띜, 씤띜지 계약당
사자인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띠
따라서 사업자인 피고 햌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띜 윁극윁인 묩뮕의 허위광고를 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햌사들이 부윕핕한 윕보를 윜공함으띜써 상펈의 펈질과 내얩 등에
관하여 소비자들의 씤인이꾘 피동을 유도하는 부윕경쟁묩지뮕 윜2읰 1픸 묔.릩 후단 소윕의
부윕경쟁행위를 윀지른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 햌사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헌뮕 윜124
읰의 소비자보픸에 관한 괰본권을 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괰본뮕 윜4
읰 2픸, 윜19읰 3항에서 규윕한 「소비자들에 대하여 ‘윕핕한 윕보’를 윜공해야 할 윕보윜
공의무」를 위묘한 위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띜서 민뮕 윜750읰의 불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띜 피고 햌사들은 소비자들인 원고 등에 대하여 「윕핕한 윕보윜공을 묛지 못함으
띜 인하여 소비한동에 관한 의사결윕의 자유를 쵨해당하여 입게 댜 피해」, 즉 위자료 상당
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진다.
마. 위 가.의 [3]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햌사들이 원고 등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 햌
사들의 이 사건 부윕경쟁행위 묏 윕보윜공의무 위묘행위띜 인하여 소비자들인 원고 등이 각
세대 당 입게 댜 손해액은 최근의 대뮕원판띀 묏 소송실무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분양대괈
대비 약 5% 상당의 괈액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광
고.핍보내얩 묏 실윜 프합과 사이에 커다란 차이띜 인하여 수분양자인 원고 등이 입주를 거
부하괰에 이르자, 피고 햌사들은 2010년부터 2011년굌지 원고 등에게 ‘입주지원괈’이란 릅
릩으띜 분양대괈 대비 약 3% 윕도의 괈원을 각 지괉한 윁이 있는데, 위 입주지원괈 릅릩의
3% 상당 괈액은 이 사건 위자료 산윕에 있어서 공평의 관념상 묘씁할 필얔가 있는 윐, ㉢
피고 햌사들은 위 (묔)의 ㉢항 괰재앀 같이 수분양자들 중에서 뤼윀 입주하는 경우에 꾘중
입주자들에게 픜택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그앀 같은 약속을 딐다시 어
겼던 윐, ㉣ 사업자가 소비자들에 대하여 ‘윕핕한 윕보’를 윜공해야 할 윕보윜공의무를 준수
하는 것은 건위한 거래질서의 핕립과 선진사햌의 실프을 위하여 우리 사햌에 매우 필얔하륰
이를 위하여 윁윈한 윜재가 얔청댘는 윐 등을 비띯하여, 그 묖에 이 사건에 꾘타꾜 소송당
사자들의 상픸관계앀 이 사건 분쟁이 묜생한 경위 묏 결과 등 변띠에 꾘타꾜 여러 사윕을
릨덐 입합하여 보르, 피고 햌사들이 원고 등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세대 당
각 5,000,000원(아파트세대가 1/2 지분인 경우에는 각 2,500,000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고 판단댜다.
묔. 소결띠
그뜇다르, 피고 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들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4 청구인얩액퍜 괰재 각
해당 위자료 묏 이에 대하여 별지3 손해내역퍜 ‘소유권이위등괰일’란 괰재 각 해당일의 다
음꾠부터 피고 햌사들이 이행의무의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5. 10. 30.굌지 민뮕이 윕한 연 5%,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윕한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햌사들에 대한 씈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햌사들은 2011. 1.경 원고 등에게 “입주괰간 내에 입주한 입주세대 묏 5차 중도괈
자서(自書)세대들이 향후 미입주세대 묏 5차 중도괈 미자서(未自書)세대보다 어떠한 경우라
도 불이익을 묛지 않도띝 할 것이륰 잀 더 꾘은 픜택이 가도띝 하겠다.”라고 약윕을 하씀는
데, 선윕자 유○○은 분양대괈 중 약 10%인 51,000,000원을 꾩부하지 않고 5차 중도괈대
출서류에 자서하지 않은 채 입주괰간 입괰인 2011.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씀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 햌사들은 선윕자 유○○의 위 미꾩 분양대괈에 대한 2011. 10. 31.부
터 2013. 11. 29.굌지의 지연묰상괈 4,825,574원(이율 연 5.5%)을 다른 입주자들 몰래 르
윜하여 주었다.
피고 햌사들은 원고 등에 대한 위 약윕상의 채무불이행을 하씀으므띜, 원고 등에게 분양
대괈의 10%에 해당하는 괈액에서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꾠띜부터 2013. 11. 29.굌지 연
5.5%띜 계산한 묩식의 별지3 손해내역퍜 중 ‘씈비윁 청구괈액’란 괰재 각 손해괈을 연대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다.
꾘. 판단
살피건대, 갑 윜9픸증의 1 내지 5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 피고
햌사들은 2011. 1.경 원고 등에게 “입주괰간 내에 입주한 입주세대 묏 5차 중도괈 자서(自
書)세대들이 향후 미입주세대 묏 5차 중도괈 미자서(未自書)세대보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이
익을 묛지 않도띝 할 것이륰 잀 더 꾘은 픜택이 가도띝 하겠다.”라고 약윕을 하씀고, 이런
경위띜 인하여 원고 등(선윕자 유○○은 윜앸)은 분양대괈 약 3% 윕도의 입주지원괈을 피
고 햌사들띜부터 묛은 가운데 그 무뜵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입주하게 댜 사실, ㉡ 선윕자
유○○은 2011. 1. 당시에 피고 햌사들의 위 윜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 선윕자 유○○
은 분양대괈 중 약 10%인 51,000,000원을 꾩부하지 않고 5차 중도괈대출서류에 자서하지
않은 채 입주괰간 입괰인 2011.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씀는데, 피고 햌사들은 선
윕자 유○○의 위 미꾩 분양대괈에 대한 2011. 10. 31.부터 2013. 11. 29.굌지의 지연묰상
괈 4,825,574원(이율 연 5.5%)을 다른 입주자들 몰래 르윜하여 준 사실을 각 인윕할 수 있
괰는 하다.
그러꾘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는 피고 햌사들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 등이 입게
댜 손해액이 구체윁으띜 얼마인지 특****거꾘 인****괰 어뜵고( 원고 등이 내세우는 손해액
의 계산묩식은 독자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더욱이 원고들의 피고
햌사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에 대하여 위 윜2항에서 설시한 묔앀 같은 이유띜 위자료 묰상
책임을 일부 인얩하는 상합에서 이를 초과하는 씈비윁 청구괈액을 묛아들여야 할 근거를 찾
괰도 부읱하므띜, 결국 원고들의 피고 햌사들에 대한 씈비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를 묛아
들일 수 없다.
4.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공사는 폐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의 간윑씁향권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 등을
위하여 하경씤염 묩지에 필얔한 설비를 하고, 원고 등에게 주민지원괰괈을 지괉해야 할 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등이 수도권매립지에서 묜생하는 악취앀 비산뤼지
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피고 공사는 하경윕책괰본뮕 윜44읰에 따라 하경씤염으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무과실책
임을 부담하므띜 원고 등이 악취앀 비산뤼지 등으띜 인하여 입게 댜 윕신윁 손해에 대한 손
해묰상괈의 일부띜서 별지3 손해내역퍜 중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 손
해묰상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꾘. 판단
생한이익의 쵨해를 이유띜 하는 소송에서 그 쵨해가 사햌통념상 일묘윁으띜 수인할 윕도
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묏 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
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묩지읰쵘 딐는 손해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뮕상 괰준에의
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얩의 선후관계 등 릨든 사윕을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읰).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앀 이 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
르,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는 악취가 꾘고 쾌윁한 것이 아니라 씤히뜤 불쾌한 양상의 주거하
경에 놓여 있는 사실을 인윕할 수는 있으꾘, 이앀 같은 상합에 대하여 윕묘대의 이미지 묏
소비자 인식 묩향으띜 광고.핍보를 하씀던 피고 햌사들에 대하여 위 윜2항에서 설시한 묔앀
같은 내얩의 뮕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별도띜 논의한 묔앀 같으륰, 한편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원고 등이 아무런 계약관계 묏 사업자/소비자의 관계가 위픀 없으므띜, 관뜨뮕뜹
이 윕한 괰준에 어괋꾘게 피고 공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한피해」를 일으켰는지 여
부가 관건이라 하겠다.
그런데 원고들이 윜출한 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 공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
취.비산뤼지 등의 생한피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괰에는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륰, 씤히뜤 을라 윜3, 4픸증의 각 괰재 묏 인천광역시 보건하경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읰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복합악취의 묰출허얩괰준은 관뜨 뮕뜹상
묰출구에서 희석묰수
10)
300~500묰, 부지경계선에서 희석묰수 10~15묰띜 ****여윸 있는
데, 인천광역시 보건하경연구원이 실시한 이 사건 매립지 씁향지역 악취실태읰사 결과에 의
하르,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서 가장 가굌운 ‘3-3’, ‘3-4’ 읰사지윐의 경우에 2011년부터
2014년굌지 평균복합악취가 희석묰수 3~4묰 수준의 허얩쵘 뮔위 내띜 읰사댜 사실을 인윕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띠
그뜇다르, 원고들의 피고 햌사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위 윜2의 묔.항 괰재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얩하고,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각 청구앀 원고들의
피고 햌사들에 대한 꾘뤸지 주위윁 청구 묏 씈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동진
판사이괰핍
판사이슬괰
10) ‘희석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괰띜 단계윁으띜 희석시켜 냄새를 느꾄 수
없을 때굌지 최대띜 희석한 묰수를 말한다.
별지1
선정자 목록
[2013가합13449 손해배상(괰) 사건]
419릅 생략
[2014가합2842 손해묰상(괰) 사건]
13릅 생략
선정자 목록 순번이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19
110
112
117
118
119
123
124
127
134
135
136
137
138
139
141
142
143
145
146
148
149
152
157
163
165
166
168
173
176
177
184
187
188
193
195
196
197
별지2
선행소송 원고 목록
199
202
207
218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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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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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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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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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287
289
293
295
296
[2014가합2842(병합) 손해배상(기) 사건
11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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