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22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05-09-02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 시 인근의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존재를 알리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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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들은 OO지역 일대에 아파트 1,260세대를 공동으로 건설하여 분양하였다.
- 아파트 단지 북측 인근 도로에는 높이 50m, 전압 345,000V의 특고압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었고, 송전선로 일부는 아파트 부지 안으로 통과하고 있었다.
- 송전선로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사용 동의를 해주면서 분양 시 송전선로 경과 사실을 알리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 그러나 피고 회사들은 분양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러한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존재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송전탑이 없는 경우에 비해 아파트 시가가 6,250,000원부터 8,940,000원까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수수료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송전탑 존재를 알리지 않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소유 원고들은 시가 하락에 따른 재산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판단하여, 소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시가 하락분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동거 가족인 원고들의 청구와 별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인이 계약 체결 여부나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라면,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미리 알릴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존재는 아파트 선택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 회사들은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 피고 회사들이 이를 고의로 숨긴 채 분양한 행위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아파트 시가 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아파트 시가 하○○라는 재산적 손해 속에는 생활 방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분양할 때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이나 위험 요소가 있다면 건설사는 반드시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숨기고 분양했다가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어 시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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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분양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도로에 특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송전선로가 아파트 부지 내로 통과한다는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시가 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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