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 2심2000-12-15 선고검수완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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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회사가 1995년 9월경 OO지역 택지개발지구에 24평형 20층짜리 아파트 10개동을 짓는 사업계획을 신청해 같은 해 10월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 1995년 11월 모델하우스를 열어 팸플릿과 조감도, 배치도를 비치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뒤, 같은 해 12월부터 1996년 2월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입주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1998년 3월 아파트가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받고, 건설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일부는 완공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매되어 전득자들이 입주했다.
- 문제가 된 아파트는 마주보는 외벽 간 거리가 63.4m, 높이가 60.6m였고, 원고들은 이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건설회사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소유자들이 건설회사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설회사가 건축법규상 높이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고, 입주자들이 분양 당시 배치도와 조감도를 통해 아파트 배치를 미리 알 수 있었으므로 일조량과 조망, 사생활 침해를 감수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회사가 건축법규상 높이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설계·시공한 이상, 입주자들의 일조권 등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소유권을 취득해 입주자들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설계·시공 자체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입주자들은 분양계약 당시 배치도나 조감도를 보았거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일조량과 조망 정도, 사생활 침해 여부를 미리 인식하고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 완공 후 아파트를 사들인 전득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감수한 상태에서 매수한 것으로 보아, 이 점에서도 건설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 당시 배치도나 조감도를 통해 미리 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건축법규를 지켜 지은 아파트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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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동시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동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른 동의 아파트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건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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